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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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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1:35
[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이젠 입이 아플 지경이지만, 2013년 박원순 시장이 없다고 공언했던 '동절기 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 겨울 서대문형무소 옆 일명 옥바라지 골목도 그랬다.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제대로된 펜스를 치지 않고 석면제거 공사를 하는 것은 아예 '상식'에 속한다. 알파고니 뭐니 첨단 기술이 판을 치는 세상같지만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은 오히려 야만과 폭력이 범람한다.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600년 역사도시라는 서울에 가짜 한옥들과 관광상품화된 그럴 듯한 퍼포먼스를 제외하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경복궁이니 창경궁이니 박제화된 고궁들을 제외하고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 우리의 역사는 궁궐과 그 안에 살던 왕족의 역사인 것인가. 더 나아가 서울시의 역사는 고작 왕조의 역사 뿐 근현대의 역사는 건너뛰어도 되는 것들인가.

일제시대에서부터 민주화운동시기까지 독립을 꿈꾸고 민주화를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서대문형무소에 갖힌 몇몇 영웅의 몫이 아니었다. 그 꿈을 함께 하며 서대문형무소 주변 여관집에 기거하며 청소 등 날품을 팔면서 살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변해왔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평면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서대문형무소를 아파트 단지들이 굽이보는 재건축도 충분히 역사성을 지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역사를 사랑하는 학자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역사문제연구소의 후지이 다케시 연구원은 1950년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서울 역사의 빈곳, 즉 근현대사에 주목해온 중요한 소장학자다. 이이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이에 대해 옥바라지골목 철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이라는 자가 '내정간섭' 운운하며 국적을 들먹였다. 기가 찰 일이다. 
역사를 말하는 것, 그것의 의미와 보존을 따지는데 국적은 무의미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라크 반군이 오래된 유산을 부순 것에 국제적으로 분노했던 것을 보자. 자국민이 자국의 유적을 부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내정간섭인 겐가? 이런 이가 담당 공무원이니 옥바라지 골목의 시공사가 안하무인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가장 모멸감이 들었던 것은, 저 공무원이라는 직위에 있는 이들이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이라는 사실이다. 알파고의 능력도 결국 기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가치는 결국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수준에 달려 있다. 달랑 공문 한장만 보내는 것으로 2013년 동절기 철거 중단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언론 플레이에 응답하는 서울시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을 보면 아무리 알파고여도 '탱자가 되는 수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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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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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한다>(1차사업) 사업심사 결과 공고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확정된 당원직접 제안사업 <당원이한다>(1차사업; 7~9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고 확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심사일자: 2016년 7월 15일, 저녁 7시 30분, 우장창창


-심사대상 사업:

(1) 홍철민 당원 외, <지역 영화상영회> : "지역주민 사업형"
사회적 의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등 영상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하여, 노동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확산을 노리고 지역주민 조직화(지역단체)를 진행함.

(1차: 8월 26일 금요일 20시, 정용택 감독 <파티51> 상영, 문래동 컬처팩토리)

(2) 배정학 당원 외, <장애인당원 팟캐스트 사업> : "당사업 확장형"

당규상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애평등교육과 별도로 일상 생활에서 발견되는 장애혐오와 오해 등을 장애인당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당원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진행함.

(시즌 1 방송 주제: <연애란 무엇인가>

1회: 연애잘하는 방법(장애인 입장에서 연애) - 8월 3일 방송
2회: 연애지출 비용(장애인의 기본소득과 연관하여) - 8월 17일 방송
3회: 장애인은 장애인과 만나야 하나? - 8월 24일 방송 
4회: 배정학은 왜 우리를 혹사시키고 있나? - 9월 중)

(3) 나동혁 당원 외,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 "당원역량 강화형"
최근 사회적 의제 뿐만 아니라 당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노동당 차원의 관점을 형성하기 위한 당원들의 자발적인 공부모임. 커리큘럼 개발 및 공부모임 결과 공유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당원들의 교양자료로 확산시킬 예정임.

(7월 18일(월), 마포구 '나무그늘',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공유경제 조사 발표

8월 중 '도시권' 에 대한 강연 진행)


- 심사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구체성을 보완하도록 하였고, 9월 첫째 주에 각 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기로 함.



2017년 7월 18일


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사업심사소위

(유진영, 박진선,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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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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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것을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빈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제레미 코빈, 2015 노동당 대표 당선 직후 연설 중-

2015년 9월 13일, 영국 노동당 대표에 정치계의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제레미 코빈이 선출됐다. 1983년 하원 입성 후 8선,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권 이후 보수화된 당 노선에 500차례 이상 반대표를 던진, 꿋꿋하게 반주류 노선을 걸어온 만년 아웃사이더가 정치계의 스타로 떠오른 것이다. 노동당 대표 후보에도 어렵게 나간 그가 노동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공수당과 복지삭감으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지는 영국사회에 철도 재국유화, 대학등록금 철폐, 핵무기 계획 철폐 등 32년 반주류 노선을 걸어온 그가 거는 공약은 가히 ‘파격적’이다.

1981년 버몬트주 벌링턴 시장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하원의원 8선과 상원의원 경력의 버니 샌더스. 그는 지난 4월 30일, 2016년 미국 대선에 민주당 경선 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무상교육과 보편적 의료,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세운 샌더스는 첫 수도권 유세에 4천명이 모이는 등 미국 정치계를 흔들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기존 정치에서는 시도도 하지 못했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제레미 코빈과 버니 샌더스, 그들의 메세지가 우리 정치현실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목격자들> 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2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0/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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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도 심의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다수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지 세력을 가진 공인들의 인터넷상 비판여론을 손쉽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가, 올해 갑자기 개정 시도가 재개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규칙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조항들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기존 규정들의 문제점이나 개정 필요성들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처음부터 단 한 개 조항만이 그 대상이 되었고, 기존 규정의 문제점이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없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까지 모두 공개 성명 등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지난 입안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이례적으로 일반 국민 625명의 반대의견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전문가 공청회 한 번도 없이 비상식적인 개정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윗선의 ‘청부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원안대로 의결됨으로써 박 위원장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국민의 비판을 의식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의 심의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내부준칙을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내부준칙이라는 점, ‘확정판결 등 심의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의 포괄적 개념을 사용한 점, ‘공인’의 범위 및‘확정판결을 받은 표현’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한 점에 비추어 얼마든지 방심위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판결에서 언급된 특정 표현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표현이 포함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을 찾아내 심의해달라는 형식의 포괄적 심의신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방심위가 직권으로 이를 모두 찾아내어 심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장낙인 상임위원은 ‘명예훼손과 같이 개인의 인격권을 둘러싼 분쟁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이다. 통신심의소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직권 모니터링에 의한 심의개시 혹은 특정 표현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제3자의 포괄적 심의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즉, 제3자의 심의신청은 URL 등 개별 정보의 위치를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공적 관심 사안 및 공인의 평가와 관련된 자들, 예를 들면 공인의 가족들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표현물도 공인에 대한 표현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도 밝혀, 당분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나,추후 위원회의 구성, 의지에 따라 어떻게 운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강제력이 있는 규정으로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한편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공인’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 외에도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의 해석을 최대한 좁게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허위사실로 인정된 경우라도 공익 목적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판결문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며 그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비방하는 목적의 표현물만을 심의개시 대상으로 하여야지,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거나, 한 게시물 안에 이외의 다른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심의개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어이없게도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으로 남용될지 여부는 결국 위원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상황이다.국민들과 시민사회는 방심위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어떠한 인터넷상 표현물을 명예훼손이라며 삭제·차단할지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개정인 만큼 방심위는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추후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끝>

 

2015년 12월 11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금, 2015/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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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을 환영한다

정보접근성 강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지난 4월 5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한 ‘웹 접근성’을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정보접근성’으로 확대하고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이 웹 접근성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기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하는 해당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고령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현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웹 접근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법적 의무로 하고,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약 10년 전 웹 접근성 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부처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웹 접근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 기관·기업의 웹 접근성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2년 시각장애인들은 대한항공의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있음에도 품질인증을 획득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픈넷이 반대해왔던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 등의 강제적인 인증과 달리 웹 접근성이나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전적으로 자율적인 인증이며 사전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 환경이 웹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접근성의 수준은 계속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근성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모바일 정보격차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보접근성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부,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바 있듯이 정부는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정보접근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신체적인 제약이 정보 접근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는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한 걸음이 될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2017년 4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4/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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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실패' 책임없고 상인에게만 부담전가, 가든파이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지난 2월 4일에 진행된 시청앞 기자회견의 모습>


- 기자회견 개최 -

제목: 정책실패, 책임전가 가든파이브 '먹튀 행정' 공개토론 요청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5년 8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앞
공동주최: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2015 반빈곤 권리장전 실천단, 노동당서울시당

*기자회견 후 공개토론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상인들과 함께 가든파이브의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과정에 대한 시민감사청구를 했던 결과가 8월 초에 신청인에게 수령되었다. 관련 시민감사결과를 확인한 입장에서는 허탈하기 짝이 없다. 우선 기존 NC백화점 유치과정에서도 드러났던 서명동의서의 위법적인 징구행태가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상인들의 요청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문제'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회신했다.

애초 서울시가 건립하고 조례에 의거하여 SH공사가 관리하는 가든파이브 내의 대형 쇼핑몰 유치의 적법성 여부는 상인들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민간 집합건물과는 다르게 가든파이브는 전액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곳이고 무엇보다 청계천상인들의 효과적인 이주를 위해 건립된 곳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SH공사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가든파이브 조성사업이 사실상 '정책실패'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SH공사가 실패를 인정한 청계천상인 이주정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은 커녕 오히려 상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든파이브에서 SH공사가 당사자로 제기한 소송 중 종결된 건 수는 총 145건이 있는데 이 중 명도소송 건수가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SH공사의 정책실패로 인한 상권활성화 실패가 고스란히 상인들의 임대료 체납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SH공사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상인들을 내쫒고 있는 셈이다.

이에 청계천이주상인으로 구성된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상인들과 지난 달 현장활동을 통해서 가든파이브와 청계천 등지에서 이주상인들의 면담을 실시했던 2015 반빈곤 권리장전 실천단 활동가들은 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에 '정책실패' 가든파이브에 대한 후속조치, 특히 이주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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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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