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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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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1:35
[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이젠 입이 아플 지경이지만, 2013년 박원순 시장이 없다고 공언했던 '동절기 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 겨울 서대문형무소 옆 일명 옥바라지 골목도 그랬다.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제대로된 펜스를 치지 않고 석면제거 공사를 하는 것은 아예 '상식'에 속한다. 알파고니 뭐니 첨단 기술이 판을 치는 세상같지만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은 오히려 야만과 폭력이 범람한다.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600년 역사도시라는 서울에 가짜 한옥들과 관광상품화된 그럴 듯한 퍼포먼스를 제외하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경복궁이니 창경궁이니 박제화된 고궁들을 제외하고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 우리의 역사는 궁궐과 그 안에 살던 왕족의 역사인 것인가. 더 나아가 서울시의 역사는 고작 왕조의 역사 뿐 근현대의 역사는 건너뛰어도 되는 것들인가.

일제시대에서부터 민주화운동시기까지 독립을 꿈꾸고 민주화를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서대문형무소에 갖힌 몇몇 영웅의 몫이 아니었다. 그 꿈을 함께 하며 서대문형무소 주변 여관집에 기거하며 청소 등 날품을 팔면서 살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변해왔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평면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서대문형무소를 아파트 단지들이 굽이보는 재건축도 충분히 역사성을 지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역사를 사랑하는 학자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역사문제연구소의 후지이 다케시 연구원은 1950년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서울 역사의 빈곳, 즉 근현대사에 주목해온 중요한 소장학자다. 이이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이에 대해 옥바라지골목 철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이라는 자가 '내정간섭' 운운하며 국적을 들먹였다. 기가 찰 일이다. 
역사를 말하는 것, 그것의 의미와 보존을 따지는데 국적은 무의미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라크 반군이 오래된 유산을 부순 것에 국제적으로 분노했던 것을 보자. 자국민이 자국의 유적을 부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내정간섭인 겐가? 이런 이가 담당 공무원이니 옥바라지 골목의 시공사가 안하무인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가장 모멸감이 들었던 것은, 저 공무원이라는 직위에 있는 이들이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이라는 사실이다. 알파고의 능력도 결국 기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가치는 결국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수준에 달려 있다. 달랑 공문 한장만 보내는 것으로 2013년 동절기 철거 중단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언론 플레이에 응답하는 서울시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을 보면 아무리 알파고여도 '탱자가 되는 수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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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처리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하여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우리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오픈넷은 최소한의 방책으로서 이번 회기에 기 발의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방책은 피감시자에 대한 통지의 개선이다. 국정원이 RCS를 내국인에게 사용하였다면 피감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선진국 중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통지가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야 이루어진다. 현행법에서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라고 되어 있어 처분이 없는 경우는 통지가 아예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검사장의 승인 하에 무기한 유예하는 것도 가능해 통지를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오픈넷은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감청, 통신사실확인, 전기통신 압수수색 등 감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였다(정청래 의원 발의). 현행법상의 피감시자 통지 자체가 부실하였기 때문에 피감시자 몰래 하는 감시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RCS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확인컨대 “영장이 있다고 해서 증거를 훔칠 수는 없다.”

두 번째 문제는 피감시자의 신원확인이 영장이나 통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에는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카톡 압수수색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정 부대표의 단체카톡방의 카톡 내용에 대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압수수색보다도 그 방에 참가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신원정보를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취득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은 10,771,978건(전화번호/ID 수 기준)이 이루어졌는데, 이 수치에 의하면 한 해에만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통신에 관련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털린 경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통지를 받지 못해 털린 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법 제83조 3항이 통신자료가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기업들을 통해 손쉽게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오픈넷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정청래 의원 발의). RCS와 같이 개인의 통신기기의 통제권을 완전히 잠탈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정진우 부대표의 사례와 같이 엄청난 수의 무고한 통신상대방의 신원정보도 모두 취득될 것이다.

위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2015년 6월까지 3년간 발의된 관련 법안만 무영장 통신자료제공 제도 개선 10개,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총 17개나 된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 17개>)

여기에는 오픈넷이 정청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는데(http://opennet.or.kr/7900), 그 골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및 감시 현황에 대한 투명성 강화 그리고 감청, 전기통신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에 대한 통지제도 보완이다. 추가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감시협조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보고 제도를 신설했다.

오픈넷은 위의 두 가지 핵심법안 외에도 RCS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피싱에 의한 감청 및 압수수색의 금지를 법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제안한다. (오픈넷은 7월30일 저녁 7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디지털시대 감시의 한계는 어디인가? 피싱, 기지국수사, 프리즘”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눈부신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범죄자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으며, 날로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이버 사찰은 필요악이다. 하지만 사찰은 개인의 기본권, 특히 프라이버시를 지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통제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사찰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서 사찰의 대상자에게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사실을 알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끝없는 감시 욕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제19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기 발의된 2개의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한시라도 빨리 선량한 국민들을 무차별적인 사이버사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7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수, 2015/07/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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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노동정책을 주목한다_"인간다운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을 교육청 훈령으로 발령했다. 이 규정은 교사를 제외한 일선 학교 및 교육지청, 교육청 등에서 고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을 담은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년도에 고용하는 정원의 총수와 정원 외 인원에 대한 현원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교육공무직의 노동안정과 고용보장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훈령이다. 또한 지난 해 12월 22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서울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는 구성하여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2,2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청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인간다운 교육은 바로 인간다운 학교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난 해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과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뚜렷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 인해 잦은 갈등을 보여왔고, 최근까지 교육청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특히 지난 해 9월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주목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제5조와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제7조가 있는데, 작년에 개정된 바에 따르면 이후 교육공무직에 대한 채용, 중징계, 해고, 전보 등 권한이 지역 교육장에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교육청 정원규정에 따르면 정원총수는 14,387명이지만, 그외 무기계약직 및 외 인원은 총 22,736명으로 정원규정 외 교육공무직 인원은 8,349명에 이른다. 자료는 각각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16.1.15.)과 서울시의회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검토보고서>(15.9.15.)에서 인용하였다>


사실상 고용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한을 일선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넘긴 것이어서 지역마다 차등적인 노동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정원관리 규정과 실제 교육공무직의 규모를 비교하면 정원 외 인원이 8,3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청 주차장에서 농성 중인 36명의 시설관리소 시설기동보수반원 노동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노동조건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인 노동조건의 강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다. 따라서 잇달은 교육청의 노동정책 변화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정책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조희연 교육감 체제의 서울교육청에 요청하고자 한다. 소위 진보교육감으로서 조희연 서울교육체계는 단순히 학교 교육과정의 진보만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공적 체계를 작동시키는 구조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실제로 방학 중 비정규직에게 일감을 줌으로서 노동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안그래도 잡무에 시달리는 교육공무직의 학기 중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이라는 정책변화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아니면 역기능으로 작용할 지는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 교육장들,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와도 연관된다.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pptx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그것은 교과서에 있는 죽어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 만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직종과 성별, 그리고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 학교현장에서 아무리 '평등 교육'을 강조해봤자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뻔하다. 배우는 것 따로, 실제 따로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 현장의 노동조건부터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도 바뀐 제도에 따라 각 교육지청 및 학교별로 교육공무직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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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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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8년이 된 '용산참사'가 말한다, "여기 사람이 있다"


용산참사가 벌어진 지 8년이 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 불리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그것은 "여기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물신주의가 가득하고 막대한 개발이익과 이를 얻기 위한 속도전 자체가 미덕이 되었을 때 '인간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남일당 건물에 오른 그 망루에 사람이 있었다. 산산 조각난 철거지역의 부서진 건물에 사람이 있었다. 거대한 기계들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펜스 저 편에도 사람이 있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용산참사의 질문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대한 질문이라 믿는다.

어제 서울시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백서가 발간되었나 보다. 하지만 그 백서가 자칫 용산참사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로만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최악의 사례로 접근했어야 했다. 그래야, 용산참사가 8년 전의 시간에 갇히지 않는다. 지금도 서울 곳곳에서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며, 구청은 무능하고, 경찰은 무책임하다. 따라서 용산참사와 같은 최악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 여전히 용산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개발 만능주의는 여전하다. 

그동안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용산참사가 질문한 '사람의 자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건물주의 탐욕에 무너지는 수많은 상가임차인들, 교모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세입자들을 골탕먹이는 재개발조합과 이에 무능한 구청의 행정들, 오히려 철거의 당사자가 됨으로서 스스로의 야만을 증명한 마포구청과 이를 사주한 노웅래 국회의원 같은 이들을 보아왔다. 

정말 용산참사 이후 '사람의 자리'는 만들어졌는가. 여전히 눈이 쌓인 서울 곳곳에서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이질 않는다. 세종호텔 노동자들, 사회보장정보원 노동자들, 콜트콜텍노동자들, 한남운수 노동자들이 서울 곳곳에서 또 다른 망루를 세워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지 않는가. 그래서 감히 용산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아직 용산참사가 던진 "여기 사람이 있다"에 맞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 사회를,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용산참사가 물은 '사람의 자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그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에 대한 추모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테니 말이다. 다시금 참혹한 참사에서 생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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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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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역고가 차량통제, 이제야 보행고가냐 철거냐의 시작이다

서울시는 서울역고가의 전면적인 차량통제를 지난 13일 자정부터 실시했다.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던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맞물린 터라, 2006년 2012년 안전진단에 따른 철거예정 고가였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2014년도에 약수고가, 아현고가가 철거되었고 2015년에만 하더라도 서대문고가가 철거되었으며, 삼각지고가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사실상 고가 철거는 노후화된 도로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도심내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수요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통관리 정책에 속한다. 즉, 그동안 도심내 도로를 간선도로로 이용했던 퇴행적인 도로체계를, 도심내 차량진입 억제를 골자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혼잡통행료, 대중교통전용차로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서울시내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해왔던 터라 '고가 철거'라는 사업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서울역고가는 달랐다. 일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애초 고가철거의 목적 대신에 부가적인 사업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란을 자초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공약으로 제안되었던 사업이,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이 꾸려지고 국제현상공모까지 진행되면서 사실상 '박원순 시장 치적쌓기'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진 것이다. 또 인근 남대문 시장 등 변화되는 도로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상인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뒤쳐진 상권을 부여잡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구시대의 유산'으로 만들었다. 이는 너무 빨리 추진되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시선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편견이다. 

따라서 지난 13일 교통통제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애초 서울역고가가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고가를 존치하든 하지않든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더해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역고가 통제는 기본적으로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미 아현, 약수, 서대문고가와 같이 철거되었거나 삼각지 고가처럼 철거될 예정인 고가들이 있다. 만약 서울역고가를 존치시킨다면, 앞선 고가들과 서울역고가들은 왜 다른지 설명되어야 하고 설득되어야 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미리 '이야기가 끝났다'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둘째, 만약 고가를 존치한다면 대체 고가를 만들어선 안된다. 고가의 존치가 보행중심의 도시를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교통수요관리 효과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지역 민원을 이유로 대체 고가가 만들어진다면 존치되는 서울역고가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조경사업'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하고 통합적 이해관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서울시가 서울역고가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운영했던 거버넌스를 보면 지나치게 소유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확대개편한 시민위원회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균형과 복합적인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보완이다. 이를테면 그간 노동당서울시당이 지적해온 남대문상인회의 사례를 보자. 

실제 상인회장은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이고 건물주다.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상인들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의사가 '직접' 반영되기 힘들었다. 유사하게 해당 지역을 오고가는 시민들이나 인근의 세입자들은 배제되었다. 집값이 오르면 임차인,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행정의 개입은 이런 직접적인 피해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역고가의 차량통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고가의 철거인가, 아니면 재활용인가 미리 정해놓지 않는 길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방향이 있더라도 그렇다. 차량 통제 이후, 이런 사회적 합의가 폭넓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도돌이표처럼 서울역고가가 고작 '박원순 시장'의 치적 주위를 빙빙 돌게 될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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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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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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