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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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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1:50

오픈넷,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임시조치01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인터넷상 게시글을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게시자들의 사례 고발을 통해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 캠페인 페이지: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상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 등의 사업자가 해당 게시글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글은 타인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명예훼손’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도 일단 게시글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포털들은 대부분 신고에 따라 게시글들을 차단하고 있다.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은 보통 포털사의 약관에 따라 30일간 접근이 차단되고, 게시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네이버와 다음에 요청된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약 45 만 건, 5년간 약 143 만 건에 이르고, 이의신청 건수는 5%가 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 삭제되고 있다.

공인이나 사업자들이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인터넷상 게시물들을 검색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최근에만 해도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유명 정치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의 글이 임시조치 되었고, 수술실에서 환자를 두고 생일파티를 벌여 언론과 대중에게 크게 비판받았던 쥬얼리 성형외과도 해당 사건을 언급한 다수의 글들을 임시조치하여 비판 여론을 차단, 위축시킨 사례가 발견되었다.

임시조치는 포털 등 사업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각 게시자별로 통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나 사례를 취합하기 어렵고, 운용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오픈넷은 다수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하여 게시자들이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억울하게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자들은 이메일 [email protected].kr로 게시글 내용과 임시조치 신고인, 조치사유 등을 제보하면 된다. 이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부당 사례들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공익소송 및 정책 개선 자료로 쓰여질 예정이다. 또한 추후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특정 공인이나 사업자들의 임시조치 남용 사례를 알리고,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되고 있는 게시물들을 재게시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지속적인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네티즌들로 하여금 부당 사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 당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제보, 고발이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인 인터넷 미디어, 파워블로거를 비롯한 많은 의식 있는 네티즌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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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일명 ‘실검 조작 방지법’, ‘여론 조작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본 개정안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여론 조작’, 즉,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댓글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계정을 이용하여 조작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검색이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매크로 등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익명으로, 가명으로, 혹은 타인의 계정을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로서 엄격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제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판단주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의 제한 여부가 남용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표현 행위가 단지 장래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추상적 해악의 발생 가능성만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중대한 해악을 초래한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부당한 목적’이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용어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법안은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국민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법의 집행자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판단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다. 즉,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다. 

한편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실검이나 댓글의 추천수, 조회수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서비스제공자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일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프로그램 자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서비스 결과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험은 크라우드 소싱을 본질로 하는 서비스 내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며,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일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작 가능성을 포착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개선할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지 여부도 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다. 또한 만일 서비스제공자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용약관 위반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민사적으로 해결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면 되지,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여 많은 인터넷 이용자를 함부로 형사 수사 및 처벌의 위험으로 몰아넣을 일이 아니다. 드루킹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대리게임 처벌법 통과를 묵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로 구성된 인터넷기업협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개정안이 보호하려는 법익이 미미함에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위헌적 법안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또한 타인의 용인, 위임 하에 타인의 계정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매크로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등 각종 방법을 통해 ‘소수의 의견이 실제보다 다수의 의견처럼 보였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규제할만큼 타인의 권리나 사회적 법익에 어떠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종  캠페인이나 집회, 시위 등 모든 형태의 표현행위는 실제보다 더 큰 위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기 마련이며, 정치활동의 본질이 바로 자신이 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내세우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떤 중대하고 명백한 해악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근거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수 있는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국민의 일반적인 표현 행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형사처벌 등을 무분별하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매크로 사용이나 여론 조작을 금지하는 법이 다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와 같이 추상적이고도 세세한 조치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택에 따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 환경을 보장할 권리를 침해하고,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행태를 상시적으로 감시, 검열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인 이용자들의 인터넷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도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침입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 조작’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부당한 목적’의 ‘서비스 조작’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이용한 위헌적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손쉽게 국민의 자유로운 공론장을 재단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과방위가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명 ‘실검 등 여론 조작 방지법’ 통과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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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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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망사업자들 간의 발신자종량제 정산에 있어서 무정산구간을 1:1.18로 정하고 중소망사업자들에 대해서 인터넷접속료를 삭감해주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 개선방안은 인터넷 생태계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보며 현 상황의 핵심인 ‘발신자종량제’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망사업자들의 일단의 단말그룹의 무정산 구간을 1:1.18까지로 정한 것은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가 망사업자들이 인기있는 콘텐츠를 유치할 동기를 없애버려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없애버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무정산 구간이 존재한다고 해도 망사업자들 사이에 종량제가 유지되는 한 망사업자들은 소위 ‘킬러콘텐츠’ 즉 무정산 구간을 초과할 정도로 자신의 누적발신량을 증대시키는 콘텐츠사업자(CP)의 유치를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망사업자들의 경쟁 저하 상황에 큰 변화는 없다. “현재의 망사업자들 사이의 트래픽 불균형이 1:1.18 이하이기 때문에 이 수준 아래에서 망사업자들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과기부의 자평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불균형은 발신자종량제에 따른 정산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망사업자들이 발신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킬러콘텐츠를 서로 기피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고착화시킬 뿐이며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6년 시행 상호접속고시의 또 하나의 폐단이 망사업자들이 CP들에게도 종량제로 인터넷접속료를 받을 동기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었다. CP들에게 발신자종량제를 적용하게 되면 인터넷 상의 규모화된(scaled-up)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것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이미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CP에게 ‘장기적 종량제’를 적용할 동기를 막지 못하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접속용량 기준으로 인터넷접속료를 받으면서도 페이스북 사태처럼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접속료를 높여가 장기적으로 보면 종량제로 인터넷접속료를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려는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과기부는 중소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접속료를 매년 30% 인하하는 안을 이번에 포함시켰는데 인위적으로 상호접속료를 낮추려는 노력은 언제 갑자기 자신들의 고객인 CP들의 콘텐츠가 바이럴해져 접속용량이 대폭 늘어날지도 모를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중소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바른 개선안은, 인위적인 삭감 노력 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인터넷의 본성에 맞게 상호접속료 정산방식을 접속용량 기준으로 되돌려 종량제를 폐지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2020년 1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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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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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모리셔스의 정보통신부(ICTA)가 추진하는 소셜미디어규제법에 반대하는 액세스 나우(Access Now)를 포함한 60개 국제시민단체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모리셔스의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은 국가디지털윤리위원회(National Digital Ethics Committee)를 신설하여 기존의 “불법 콘텐츠(illegal information)” 규제를 넘어서서 “유해한(harmful)” 콘텐츠를 판명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유해 콘텐츠를 즉각 차단하도록 한다. 또 이와 같은 차단이 콘텐츠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HTTPS를 통해 모리셔스 국내로 진입하는 모든 트래픽이 암호가 해제된 상태로 국내에 제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제안서에서 독일의 NetzDG법이나 프랑스의 Avia법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하나 독일의 NetzDG는 형법에 불법으로 규정된 정보 특히 혐오표현 등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들에 한정되어 있어 다수결주의적 윤리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유해성(harmful)’과는 큰 차이가 있고, 프랑스의 Avia법은 행정기관이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21조에 따라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필요한 것’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불법정보에 한정하도록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고 축소해석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I 차단을 통해 HTTPS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모리셔스의 개정법은 아예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HTTPS 트래픽이 암호화된 상태에서는 자국내 진입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어 결국 해킹 등을 피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모리셔스 정부가 이 법안을 실제로 발의하지 못하도록 현지 단체들과 계속 연대해나갈 것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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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6/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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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14.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서

I.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1.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이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정보매개’, ‘연결수단 제공’, ‘중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2. 검토의견: 수정

가.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의 범위 수정

  •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플랫폼사업자”)를 ‘정보매개’, ‘연결수단 제공’, ‘중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제2조 제5호 가목에서 정보매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재화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라고 하여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 즉 정보매개자(intermediary)도 개정안의 적용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NS와 C2C 중고마켓을 대표유형으로 들고 있음
    •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사업자는 제2절에 의한 의무뿐만 아니라 제30조 준용규정에 따라 온라인 판매사업자와 똑같이 사업자 신고의무(제6조),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의무(제16조),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 국내대리인의 지정 의무(제19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제20조)를 지게 됨
  • 현행법상 ‘정보매개자’라는 개념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참조)가 정보매개자에 해당함. 정리하자면 정보매개자란 “매개되는 정보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직접 정보를 생성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음. 물론 광의의 정보매개자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도 포함되나,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기간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음. 현재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네이버, 다음 등), 검색엔진(구글 등), 대화방서비스(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서비스(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개인방송(아프리카TV 등) 모두 정보매개자라고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정보매개자에 해당함. 따라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 적용된다고 할 것임. 비록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이라고 하여 플랫폼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나 공정위는 SNS나 C2C 중고마켓 등 소비자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도 해당됨을 분명히 하고 있음. 또한 “재화등에 관한 정보”도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교환하는 모든 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런데 모든 정보매개 플랫폼을 전자상거래를 하는 플랫폼사업자로 보고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 목적, 타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으므로, 정보매개 서비스를 적용대상에서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나. 온플법과의 관계 정립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9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하 “온플법”)을 입법예고하고 2021년 1월 국회에 제출함. 온플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둘 이상 집단의 이용자들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약 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2조 제4호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하고,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음
  • 본 개정안과 온플법 둘 다 공정위 소관 법률이라는 점에서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중개서비스의 정의를 일치시키는 등 관계 정립이 필요함

II. 정보의 투명성 확보조치 신설(안 제16조)

1. 주요내용

  •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2. 검토의견: 찬성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찬성함

III.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 시 고지의무 강화(안 제18조)

1. 주요내용

  • 타겟형 광고 등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할 수 없어 합리적 선택을 제약받게 되므로, 맞춤형 광고 제공시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경우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검토의견: 찬성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찬성함

IV. 위해방지 조치의무(안 제20조)

1. 주요내용

  •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할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지방정부가 리콜명령 등 발동 시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 관련 전자적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검토의견: 수정

  •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한 유통차단은 필요하지만, 동 조항은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에게도 적용됨. 하지만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동 조항상의 조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므로 수정이 필요함

V.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 강화(안 제25조)

1. 주요내용

  • 자체영업 및 입점업체 영업 미구분·표시, 자신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 교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접수 등 거래과정의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2. 검토의견: 수정

  •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의무(제20조)를 삭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외관책임을 지우고 있음
    • 외관책임법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에 반하는 외관을 형성한 자는 그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게 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임. 대표적인 외관책임법리인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24조)은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귀책사유) 외관이 형성된 데 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
    • 그런데 개정안은 플랫폼거래에서 무엇이 외관이고 어느 경우에 플랫폼에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플랫폼운영자로서의 일정한 업무수행 자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자체를 외관으로 보아 그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귀책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플랫폼 거래의 비즈니스모델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VI.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의 분쟁해결의무 등(안 제28조)

1. 주요내용

  • 정보 매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권고 의무, 피해구제신청대행장치 마련 의무 등을 부과함

2. 검토의견: 반대

  • 제28조 제2항은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지우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80조 제4항 제1호)
  •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는 정보매개자로서 검색엔진부터 SNS, 메신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정보매개 플랫폼의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재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공유함. 그런데 재화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매개하는 경우에 의무를 지우고 제재를 가한다면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는 사적검열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사적검열 강제로 인해 플랫폼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함

VII.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안 제29조)

1. 주요내용

  • 중고마켓 등 개인간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원정보 확인 및 분쟁발생 시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판매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 등 권고 의무를 부과함

2. 검토의견: 반대

  • 동 조항은 플랫폼사업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강제하고, 분쟁 발생시 소비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음. 따라서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수집‧보관하게 될 것임. 그런데 정보매개자를 포함하는 플랫폼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지운다면 사실상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함
    •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로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헌재 2012. 8. 23. 2010헌마24·252(병합)), 2021년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헌재 2021. 1. 28. 2020헌마406)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또한 실제로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방의 주장만으로 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음

VIII.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안 제64조)

1. 주요내용

  • 사기사이트 폐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수단인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명백한 법위반이 의심될 경우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행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의 중지·삭제, 청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사이트 내 경고 문구의 게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자체에서도 공정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검토의견: 수정

  • 개정안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공정위는 임시중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역무제공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음. 플랫폼사업자가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제80조 제4항 제9호)
  • 플랫폼사업자에는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 즉 정보매개자가 포함되므로, 동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유사한 제도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합법정보도 포함될 수 있음. 게다가 플랫폼사업자가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플랫폼사업자는 공정위의 요청만 있으면 합법정보도 무조건 차단하게 될 것이어서 과검열로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함
금, 2021/04/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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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2019고합425). 

이번 판결은 공인이 아닌 사인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명시적인 선례이자, 이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함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문 등을 기초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다. 오픈넷은 작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 여부가 심의되었을 때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차단을 저지한 바 있다. 이후 이 사이트에 등재된 인물 중 일부가 배드파더스의 제보 창구 역할을 해온 구본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구씨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이번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관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명예나 체면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 이에 따라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특정하여 사적 폭로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과 같은 공인이 아닌 개인의 비위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개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나아가 사회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선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미투운동, 갑질 폭로와 같이 개인의 경험담을 기초로 한 사회 고발 운동에 널리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한층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명예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판, 즉, ‘허명’에 불과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의 소지가 높은 법제다.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까닭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사람, 나아가 양육비 정책 개선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여러 아동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 정의 관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무죄 탄원서에도 3천명이 넘는 국민이 연명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지난 20일 검찰이 항소하여 구씨는 당분간 계속 ‘형사피고인’으로서의 고초를 겪어야만 한다. 여러 심급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씨가 오히려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고소 이후 여러 차례 수사를 받고 피고인석에서 죄인인지를 심판받으며 경험해야 했던 고통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 자체로, 진실을 밝히며 당사자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고발자들은 구씨와 같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의 각종 감시 및 고발 활동과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여러 번 권고한 바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 부당한 현실이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검찰이 위와 같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무시하고 퇴색시키는 무리한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 진행 및 무죄 청원 서명운동 시작 (2019.12.3.)
[보도자료]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19.03.12.)
[논평]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9.02.26.)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요약) (슬로우뉴스 2018.12.26.)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2018.11.1.)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언론중재(2018년 여름호 147호), 2018.07.13.)
[보도자료]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2018.04.06.)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2018년 3월호), 2018.04.04.)
[보도자료] 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8.02.11.)
[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8.01.31.)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8.02.20.)  
수, 2020/01/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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