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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우울병 산재 추가 빛 좋은 개살구 되나?… 인정사례 많지 않을 듯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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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우울병 산재 추가 빛 좋은 개살구 되나?… 인정사례 많지 않을 듯 (뉴데일리경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0:36

감정노동자 우울병 산재 추가 빛 좋은 개살구 되나?… 인정사례 많지 않을 듯 (뉴데일리경제)

텔레마케터 등 감정노동자(서비스직 근로자)가 폭언 등 '고객 갑질'로 우울병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 산재 인정률이 감소한 데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산재 인정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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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9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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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당신의 산재를 숨기는 이유 (시사인)

자기 회사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기업의 선택을 상상해보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직원 치료비를 보험금 수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나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한다. 작업 환경을 개선할 것을 명령하는데, 개선에는 돈이 든다. 경영이 어려워진다. 물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돈만 드는 게 아니다. 하청업체 사이에는 원청업체 계약을 따내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원청은 나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재가 발생한 업체에 불이익을 준다.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다. 무엇보다 원청은 노동부에서 나와서 자사를 감독하고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한다. 하청업체가 무언의 압력을 느끼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때의 손해는 크고 구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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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0

목, 2015/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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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내몰린 배달앱 배달원…건당 3000원 받고 40%는 보험없어 (아경e)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을 뛰는 배달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2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배달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산업재해 보험은커녕 이들 40%는 민간 상해보험조차 가입돼있지 않았다. 건당 수수료도 평균 3000원에 그쳤다.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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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0609583270256

목, 2017/03/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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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날 맞아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하루 평균 2.5시간 잔업에 1주일 닷새 이상 잔업 근로를 하고, 한 달 두 차례 이상 휴일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산재 피해도 매우 심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더욱이 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개선 대책발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고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서도 개선대책 필요성을 인정해왔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내 근로자 산업안전부서 차원의 지도점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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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801

목, 2015/1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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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쓰러진 주방장…법원 “산재 아냐” (KBS)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숨진 주방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박 씨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휴무일은 한 달에 하루뿐이었을 정도로 과중한 근로 시간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박 씨의 근무 중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 부담과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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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8020

월, 2016/06/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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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냐… 산재 보상 불가” (세계일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지휘·복종 관계에 있지 않는 탁송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씨가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고객에게 가져다 주고 차량인수증을 받은 뒤 대중교통으로 복귀하는 업무였다. 그는 2012년 2월 화물차를 광주에서 강원도로 운송하던 중 충북 증평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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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8/20160508001556.html

월, 2016/05/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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