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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렇게' 당한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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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렇게' 당한다! (프레시안)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0:37

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렇게' 당한다!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下] 부실한 노동부의 조사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2015년 6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재해자 상담 자료와 동영상, 사고 즉보(사고 즉시 발견)를 근거로 62건의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울산지청이 지난 1월 20일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총 62건 중 5건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 즉 산재를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는 하청 노동자의 '소속 확인불가', '재해 발생 및 진료사실 없음', '휴업일수 3일 미만' 등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 내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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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가락 잘렸는데 2000만원 부담하라니… (시사저널)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산재 은폐 유혹에 휩싸인다. 회사 측에서는 산재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흔히 공상 처리라고 부른다. 물론 공상이란 용어는 법적인 개념이 아닐뿐더러, 이를 유도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고 직후 산재를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한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공상으로 신청하면 치료비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산재 처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8546

목, 2016/10/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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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자, 지시·공모자도 형사처벌 (한겨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일정·작업 조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대규모 공사에서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재를 막도록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76260.html

수, 2016/1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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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깜깜' 사고는 '쉬쉬' (충북일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보다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하기 때문이다.

2015년 청주 한 업체에서 산업재해 은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업체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미 사고로 위장,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냈다. 이후 회사 차량으로 인근 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협력병원으로 이송된 사고 근로자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최근 경북 김천의 대기업 공장에서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께 이 업체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냉각 롤에 손일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하자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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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77996

목, 2017/01/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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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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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411000054

화, 2017/04/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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