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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공지] '청년'과 '경제'의 만남 <볼랑말랑 세미나>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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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공지] '청년'과 '경제'의 만남 <볼랑말랑 세미나> 함께 해요!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7:34

 

'청년'과 '경제'의 만남, <볼랑말랑 세미나> 함께해요!

 

유한계급론, 국부론, 근로기준법........

혼자 읽기엔 부담스럽던 딱딱한 책, 그리고 법,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와 함께 읽어봐요!

책 제안도 환영합니다~

 

첫 모임 : 4월 4일(월) 저녁 7시 30분, 참여연대에서

상반기 일정 : 4/11, 4/25, 5/9, 5/23, 6/6, 6/20 격주 월요일 저녁 총 6회

함께 읽을 책 : 첫 모임에서 함께 정해요!

<볼랑말랑 세미나> 신청하러가기>> http://goo.gl/forms/7Ok6cJSsRw

 

문의 :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 민선영 분과장 010-306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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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_표결_두근두근 #차등적용_부결 #전산업_단일적용 #제8차_전원회의 바로 어제(5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방식(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대량의 통계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차등적용을 주장한 8개 업종을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로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8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본질적으로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례로 사용자 측이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일반음식점업에는 정작 우리가 흔히 접하는 김밥, 치킨, 피자, 제과제빵 전문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을 건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서 지불능력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용자 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표결을 통해 업종별 적용방식에 대해 먼저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종별 적용 방식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위원 5명이 표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한 가운데, 업종별 단일 적용이 17표(차등 적용 4표, 기권 1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매년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무리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 절반이 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 등은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0일(월), 12일(수), 15일(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어제(5일) 전원회의 시작 전에 사용자 측의 차등적용 주장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7/5 청년유니온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기사모음] - [인터뷰]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고? 청년노동 얼마나 무시하길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723 -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청년유니온, 전국 곳곳 1인 시위 /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12536 - 청년단체들 ‘최저임금 저항’ 재계 규탄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46 -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70514140… - 광주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동시다발 1인 시위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1147 다음 주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인터뷰]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청년 노동 가치 존중하며 공생해야”
목, 2017/07/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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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폭 수정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 했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활동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의지와 정책방향이 담긴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은 재벌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 세부내용 중에는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후퇴시킨 방안들도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주요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 집행체계 개편’ 중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과 함께 감경사유의 삭제 병행 등 수정필요

공정위의 안은 전속고발제를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에 대해 폐지하는 의견이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었다. 공정위가 재벌과 대기업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전속고발권제로 인해 불공정행위의 근절도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면폐지로 수정해야 하며,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의 형감면 규정과 소속임직원 면책 규정또한 폐지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현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감경사유로 인해 감경률이 많게는 70~80%까지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감경사유 삭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안이 수정되어야 한다.

2. ‘기업집단 법제 개선안’ 중 ▲사익편취규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 대한 ‘전면 수정’필요

기업집단 법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겨져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안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현재의 재벌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그간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했던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내부거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에서 드러났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닌 모순 된 안까지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①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직접 및 간접지분율 포함하여 20% 이상, ②공시대상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완전해소, 해소 전까지 의결권 제한,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사항 삭제, ④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예외사항 없이 전면 금지, ⑤지주회사 회피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2단계 출자만 허용 하도록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수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 된 개정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실효성 있는 안으로 대폭 수정하여 국회에 넘겨야 한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개선,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 ▲각종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단서 및 예외조항 삭제,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전면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은 실효성 없는 안들을 잔뜩 나열하는 땜질식 방안이 아니라, 단순하고, 불가역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끝> #별첨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

목, 2018/10/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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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 이우찬 기자 |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자연미약선약구원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당 밸런스'라는...
금, 2018/10/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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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최종 결정은 당연한 결과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즉각 실시해야 –

– 감사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 심사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어제(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해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5년 12월 이루어진 후,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착수하면서부터 이번 결정까지 3년이 넘는 경과를 거쳐 왔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의 공시누락 부분과 지배력 변경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재감리 까지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 공개된 후, 증선위의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과정과 결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증선위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박용진 의원 등에 따라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분식회계를 하여 자본시장의 손실과 삼성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회계법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결정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불러와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금융위의 석연치 않은 결정과정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가치 부풀리기로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은 누가 봐도 이재용 부회장이다. 따라서 향후 이루어질 검찰조사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과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현 삼성물산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검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최근에는 삼성총수일가가 에버랜드 땅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며, 상속과 증여를 해온 내용도  밝혀졌다. 즉 삼성은 현재의 이재용 부회장까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통해 경영권과 지배력 확보, 재산을 불려온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삼성가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해왔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정부와 검찰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바로잡길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가능케 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황제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조속히 나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경제를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삼성바이오 사건과 에버랜드 땅 상속 및 증여세 회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는지 국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끝>

목, 2018/11/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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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츠타임스‘ 한국, 북한 접경지역에 10년간 13조 2천억 투자 계획 – 2030년까지 접경지역 225개 사업에 투자 – 남북교류협력, 지역균형발전,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밑그림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지난 화요일 South Korea to spend $16 billion in border areas with North Korea for next decade (남한, 향후 10년간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160억 달러 투자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자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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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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