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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공지] '청년'과 '경제'의 만남 <볼랑말랑 세미나>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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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공지] '청년'과 '경제'의 만남 <볼랑말랑 세미나> 함께 해요!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7:34

 

'청년'과 '경제'의 만남, <볼랑말랑 세미나> 함께해요!

 

유한계급론, 국부론, 근로기준법........

혼자 읽기엔 부담스럽던 딱딱한 책, 그리고 법,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와 함께 읽어봐요!

책 제안도 환영합니다~

 

첫 모임 : 4월 4일(월) 저녁 7시 30분, 참여연대에서

상반기 일정 : 4/11, 4/25, 5/9, 5/23, 6/6, 6/20 격주 월요일 저녁 총 6회

함께 읽을 책 : 첫 모임에서 함께 정해요!

<볼랑말랑 세미나> 신청하러가기>> http://goo.gl/forms/7Ok6cJSsRw

 

문의 :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 민선영 분과장 010-306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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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직무수행·리더십·소통 높게 평가돼

– 잘한 정책 ‘적폐청산-대북정책’, 못한 정책 ‘일자리-재벌정책’ 꼽혀

1. 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1년을 74.3% 전문가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리더십 75.6%, 직무수행 77.3%, 소통 74.4%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정책과 인사검증 시스템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2.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1.0%, 부정적 평가는 34.4%였으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32.0%)보다 부정적 평가(38%)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은 부정적 평가(22.3%)보다 긍정적 평가(43.6%)로 높았다.


3. 문재인 정부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혁과 변화 의지’ 69.9%, ‘대통령 리더십’ 66.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57.3%, ‘국민적 지지’ 30.6%, ‘화합과 통합 능력’ 27.7%를 꼽았다. 반면 부정적 평가 이유는 ‘잘못된 정책 추진’ 45.2%, ‘화합과 통합 능력 부재’ 40.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부족’ 31.0%, ‘정부 관료와 청와대 보좌진의 무능력과 비협조’ 28.6%라고 답변했다.

4.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적폐청산’ 74.0%, ‘대북정책’ 63.4%, ‘권력기관 개혁’ 27.6%, 못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정책’ 47.8%, ‘재벌정책’ 26.3%, ‘부동산정책’ 25.9%,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권력기관 개혁’ 47.4%, ‘적폐청산’ 33.6%, ‘일자리 정책’ 32.8% 꼽았다.

5.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부 기관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선정되었다. 반면 업무수행을 못 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정부 기관장으로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꼽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전문가마다 엇갈린 평가를 했다.

6. 이번 설문조사는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정책을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으며, 경영·행정·경제·정치·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2018년 5월 4일(금)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을 말한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소비자권익팀 02-766-5625

수, 2018/05/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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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내용 등을 두고,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언론, 정부관료, 검찰 등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법률에도 삼성만을 위한 특혜는 존재하고 있다.

1. 보험업 감독규정의 삼성생명 특혜 문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별표11>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총자산 및 자기자본>, <주식 및 채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풀어쓰자면, 현재 가진 전체 자산은 현재의 시세대로 계산하고, 주식과 채권은 현재 가격과 무관하게 최초로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한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삼성생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약 1,000만 주의 시장 가격은 최고가 기준으로는 약 27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한다면 그 금액은 약 5,690억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서 정하는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총자산의 3%)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8.23%나 보유한 현재의 상황이 성립된다. 이러한 특혜는 삼성생명이 다른 금융회사들과 달리 삼성전자 주식을 7% 넘게 보유하여 총수일가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만약 시장가격을 적용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은 약 20조 가량 처분해야한다.

이러한 기준은 근본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삼성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이다.

2.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생명 보유 주식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되었지만,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여전히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이건희 회장일가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형태로 승계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의 특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8% 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4% 가량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의 지분이 줄어든다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정점에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완전한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의 역할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보험업 감독규정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승계와 지배구조를 도와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3. 개선 방안

작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삼성의 지배권 변화가 가능하다는 질문에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한 바 있고,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협조하겠다고만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삼성이라는 특정 그룹의 승계와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혜조항이다. 이것을 바꾸면 영향을 받은 기업도 삼성 뿐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장이 망설이고, 국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의 표에 나온 것처럼 한 단어만 바꾸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단순히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사라진다는 것만이 핵심은 아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시장가치가 왜곡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가 삼성에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혜 없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도 이를 개정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금융위의 의지만 있다면 법개정 없이도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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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증권금융사의

주식담보대출 운영 불공정여부 조사하라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와 같은 불공정성 주식담보대출 관리시스템 사례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

– 증권금융기관의 불공정한 주식담보대출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경실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잘못된 주식담보대출 운영방식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피해 안타까운 시민의 사례를 접했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에서 적용하는 ‘당일 종가’ 기준이 아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잘못된 담보대출관리시스템으로 변동성이 많은 주식시장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이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전체 증권금융사를 대상으로 ‘담보대출관리시스템’에 불공정한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포함한 증권금융회사들의 「금융투자업규정」 의 담보비율 산정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여, 불공정여부를 명백히 밝혀라.

담보유지비율은 대출받은 담보주식의 시세 변동으로 인해,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아 소비자와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비율이다. 「금융투자업규정」의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은 당일종가로 하고 있어, 담보부족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전일종가’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하고 있음이 드러나,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이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증권회사가 아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물론, 「금융투자업규정」에 적용을 받는 회사이다. 따라서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을 마땅히 ‘당일종가’로 삼아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은 통상적으로 110%에서 140% 수준으로 취급하는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은 전일종가로 할 경우, 상당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 당일 장 종료 후 종가가 하한가로 형성되어 담보유지비율 미만이 되었을 경우, 즉각적으로 반대매매 여부를 통지해서 피해를 줄여야 함에도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반대매매 통지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경실련에 피해 민원을 접수한 김○○ 씨의 경우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전일종가에 의한 비율산정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투자금액을 다 날리고도, 미상환 대출금이 남아, 추가적인 부채까지 발생하였다.

둘째, 담보물의 가치 하락으로 최저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 등의 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금융업투자규정 제4-25조(담보비율 등) ③항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담보물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진다면, 당일 종가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담보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여, 추가납부 요청 및 반대매매 절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사례를 보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소비자의 담보가액이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져, 즉각 추가납부 요청과 함께, 반대매매에 나서 고객을 보호해야 함에도 규정에서 벗어나 최저담보유지비율을 낮춤은 물론, 처분유예까지 하여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따라서 증권금융회사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은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히 처벌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통지했을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의 규정대로 당일종가에 의해 정확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림이 옳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었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보비율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 배상과 함께, 행정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이에 따른 보호장치 부족으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존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사례 외에도 소비자들의 많은 피해사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피해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우선적으로 증권금융기관들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처벌과 함께, 이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끝>

수, 2018/06/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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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행정처분, 검찰고발을 진행해야 –

어제(15일)까지 SBS뉴스는 지난 주 삼성 에버랜드의 故 이병철 회장 차명부동산 헐값 매수의혹 보도 이후 후속 탐사보도를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 故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이 매수 및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해 7년 전 삼성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국세청에 실토한 사실이 있었다. 즉 2011년 2월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삼성 전직 주요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의 수상한 자금이동을 “털고 가야 할 문제” 라는 언급을 했고, 이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삼성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당시 국세청이 차명부동산을 이용해 삼대에 걸친 증여·상속세를 포탈했고 불법소지가 있는 내부거래였음을 알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때 삼성 임원들 명의 땅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100억원 정도 부과만 했다. 결국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의 상속과 증여, 경영권 승계와 관련 된 땅이었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 당시 간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직무에 따라 대응을 하지 않은 과세당국에 대해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조세형평성 목적에 맞는 조치들을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과 검찰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장인 이현동 씨를 비롯해 고위 간부들은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았다.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세청이 삼성 재벌의 상속과 승계를 위해 오히려 도움을 줬다는 것은 심각한 정경유착 부패이자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에서 국세청의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삼성 차명부동산과 관련하여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를 통해 밝히고, 행정적 조치와 함께, 검찰고발도 진행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이 성우레져의 주인으로 밝혀졌으니, 성우레져와 에버랜드간 토지거래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국세청은 이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묵과하여, 상속 및 증여를 정부가 돕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에서는 조속히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고발 조치도 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결국 삼성이라는 재벌 앞에 감시를 해야 하는 정부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故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까지 오기 까지 적은 돈과 땅으로 어떻게 상속과 증여,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경제력 집중을 이뤄냈는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삼성 재벌의 문제에 대해 언론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재벌들이 다시는 이러한 부패와 불법, 편법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와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삼성 차명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사정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위법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끝>

화, 2018/10/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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