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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불한하게 만든 19대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정책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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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불한하게 만든 19대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정책요구안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8:44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안종범(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안철수(국민의당, 서울 노원병), 유승민(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김용남(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박윤옥(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재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9명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금행동은 이들을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하며,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은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정부 연금정책 평가를 세밀하게 분석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에 이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오유진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20160316_기자회견_연금행동_노후불안19대국회의원및20대총선요구안발표 (2)

 

<기자회견 주요순서>

-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재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1)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재부 장관 시절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기재부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권적 개입.
- 기초연금법 관련 “이는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도 안기지 않는 상생의 길”이라며 적극 신속히 통과시킬 것 주문(2014.4.3. 새누리당 의원총회)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정부 의견”(국회 예결위, 2015.10.30.)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광주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2015.10.21.)
-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2014.10.2. 관훈클럽토론회)

 

2) 안종범

전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경제수석)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의) 원칙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2014.4.1. 국회기초연금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 질의 응답)
-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된 거다. 공약집에도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로) 텔레비전 토론할 때도 말했다. 다만 어디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 (2013.9.27. 한겨레 보도)
-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지금으로는 최선이고 젊은 층이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안”(2014.2.24. jtbc 보도)

 

3) 김현숙

-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한다는 것은 대선공약, 인수위안을 유지하는 것”,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노후소득보장이 많아지면 기초연금부분은 액수가 줄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줄어주자는 것”(2013.10.3.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돼야”(2014.5.12. 국회 본회의)

 

4) 안철수

- 국민의 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병
-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통과하는데 주도적으로 방조
-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여하으로써 정부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는 것 방조(2014.5,2)
-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 달라”고 사실상 정부 기초연금법안을 주도적으로 수용, 결정. (2014.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5) 유승민

-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 당시 새누리당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6)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만안구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민연금 50%조항 포기 가능’” 발언 등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번복 빌미 제공(2015.5.17. 언론 인터뷰)

 

7) 김용남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병
- 지속적으로 한국사회 노인빈곤율을 부정함으로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무력화
- “부동산도 정말 빈곤하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쓸 텐데 사실은 매매해서 그 돈을 꼭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유산으로 넘겨주든지 사망하면서 상속이 되는 형태인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처방도 정확하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것도 2등보다도 배 이상 높은 빈곤층입니까? 이것은 안 맞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OECD에 제출한 자료가 OECD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낸 것 같지만 그 기준에 우리나라 통계를 잡을 때 좀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진단하고 현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사회적 기구 무력화를 위해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노인빈곤율 부정(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2차 회의)
- “우리가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가보유율도 월등히 높고 그리고 추석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나라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런데에 개인적 기부든 공적부조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안된 노인빈곤율인데.... 통계청에서 담당했는데 이런 엉터리 통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OECD에 보냈다는 거 직원 징계해야 한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일하기 편하게 몇가지 항목만 가지고. 통계뽑기 좋은 항목으로. 우리 노인빈곤율 1위인데 이게 실태에 맞지 않는다.” 노인빈곤 부정 및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사회적 기구 2차 회의)

 

8) 박윤옥

-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2015.8.17.) 2015년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부 입법 의혹
-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및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에 반대
- “연금 재정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의 기금수익률 극대화라고 생각...기금수익률 8% 가정시 기금소진 없는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시급히 기금운용 체계의 개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4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2015.4.2.)
- “기금운용의 수익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2015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5.10.5.)
- “출산크레디트가 지금 현재 둘째아이부터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아부터 주자는 논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100조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015.11.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6차 회의)

 

9) 김재원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2.7.10.)
- “공사화를 해봤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기존 현 체제(기금운용본부)를 고수하고자 하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공사화 반대 주장을 매도 (2015.8.1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입장에 신중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이라며 몰아붙이며 “파면”시킬 것을 주장.(2015.10.5.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6년 총선] 노후 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용건)과 000당(대표 000)은 노인 빈곤해소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6년 현재 46%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 또는 근로자평균임금 약 2.5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군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5. 그밖에 국민의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이상의 5대 사항을 당의 주요 정책입장 및 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대,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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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 우수 환경의원 10명, 찾아가는 시상식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2년 연속 우수 환경의원

물순환 및 탈핵 분야에서 반환경의원 6명 선정

국토분야는 반환경의원 선정대상 너무 많아서 선정 불가

  • 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10명의 우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등 6명이 2년연속 우수환경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 .
  •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순환 분야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4대강사업의 대안제시, 하구복원, 물관리일원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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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토교통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서울관악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석포제련소 대응 활동, 흑산도 공원 지키기, 도시공원일몰문제 해결, 규제프리존 심의 등의 활동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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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왔다.
  • .
  •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의원이 선정되었다. 송의원은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에서 환경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 .
  • 탈핵 분야에서는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 예산 삭감, 발전소 관리 외주화 문제제기, 탈원전 정책 추진, 안전문제, 핵폐기물 문제 제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 .
  • 우수의원으로 추천되었다가 최종 선정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주승용 의원은 물기본법과 물관리일원화에 앞장서며 경인아라뱃길 수송량의 허구를 밝히는 등의 활약을 했으나, 지역구인 흑산도 개발에 대한 입장 때문에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조배숙 의원은 공적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비용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강병원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의무화하고,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공동발의를 이유로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최대 갯벌인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 .
  • 반환경 의원으로는 물순환분야와 탈핵분야에서 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4대강사업의 성과를 왜곡하는데 앞장선 장석춘, 이학재 의원과 댐건설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박덕흠 의원, 태양광 패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탈원전 반대에 앞장선 최연혜 의원,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마련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탈원전 반대가 애국이라고 주장한 이채익 의원, 해당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비판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앞장선 윤상직 의원이 선정되었다. 국토분야에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 개발사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추리는 것이 불가능해서 선정하지 않았다.
  • .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조성오 위원장은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분들게 환경운동연합이 상패를 전달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환경분야 비례의원의 활약이 부족한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각 의원실을 찾아서 상패를 전달했다. 끝.
 
목, 2018/03/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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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영리법인의 ‘적정공사비’ 요구에 동조한 13명 국회의원에게
원하도급 공사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검증 여부 등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6월 27일에는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7조원(연간 공공사업 물량 70조원 × 10%)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상황이다. 오늘(7월 4일)은 공개질의 2탄으로 예산낭비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적정공사비’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 1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前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정상화 방안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는 5월 31일 여의도 한복판에서 개최됐다. 건설사들의 연합단체인 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했고, 연합회 소속 산하 관계자 5,000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송석준 두 의원은 행사 중간에 축사 형식의 지지발언을 했으며, 일부 발언은 국회의원인지 건설업계 대변자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건설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과 ‘건설노동자’를 볼모로 공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예산을 수립하고, 쓰임새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에 아무런 검증없이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책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요구에 공개적으로 동조한 국회의원 13명에게 공개질의한다.

첨 부
1. 각 의원별 공개질의서
2. [보도]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끝>

수, 2018/07/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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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7선 이해찬 의원의 당대표 선출보다 더 주목받은 사건이 있었다. ‘세월호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로 불렸던 초선 박주민 의원(45)이 1위(21.28%)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것이다. ‘힘없는 자들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당선된 박 의원의 선전을 놓고 ‘돌풍’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을 때,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최고위원에 나왔을 때도 고개를 갸웃거린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평소 성향대로라면 민주당보다 진보 계열 정당을 택해야 했던 건 아닐까?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물대포를 맞던 그가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 욕심까지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다.

반대로 그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다. ‘서울대 법대-사시 패스’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음에도 공익소송에 매달리고 추레한 몰골로 집회·시위 현장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왔고 사법시험도 붙어 변호사가 됐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다. 자서전 성격의 대담집 <별종의 기원>에서 그는 이렇게 답한다.

“사람들은 제가 희생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매우 욕심껏 살아왔다고 자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욕심껏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민들과 구청을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뒤 “내가 변호사였다면?”이라는 생각에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대부분 변호사가 되면 자신을 변호사란 존재와 등치시키지만, 나에게 변호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직업적 도구”라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가 제대로 진상규명되지 않고 묻혀버릴 것이 두려워 정치권 입문, 그것도 현실적 힘이 있는 민주당을 택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지만, 국회의원도 최고위원도 어쩌면 그에게 목적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했던 셈이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박 의원의 출마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바로 밝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6가족협의회의 모든 가족들은 박주민 변호사를 반드시 국회의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확실한 희망을 국회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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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커스뉴스

■ 탁월한 승부욕을 가진 소년

 

박주민 의원은 1973년 서울 성북구 삼선교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할아버지는 교장선생님이었다. 할아버지 퇴직 후 할머니가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이 어려워졌다. 생후 백일도 안 돼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를 가야했다. 당시 그곳은 시골과 마찬가지였다. 논밭이나 들판에서 뛰놀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밥도 얻어먹고 해떨어지면 집에 들어가는 자유분방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책상 위에 올라가고 수업시간에도 돌아다니기 일쑤였다. 2학년 때 ‘예쁜 짝꿍’에게 잘 보이려고 더 까불고 장난을 쳤다가 “공부 못하고 깡패 같은 애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책에도 빠져들었다. 그 뒤로는 성적도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중학교 졸업 후 그는 대원외고에 진학했다. 당시 높은 서울대 진학률로 이름을 높여가고 있던 학교였다. 나름 공부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첫 중간고사 때 같은 학년 700여 명 중 153등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학교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마중 나오는 강남 출신의 학생들도 많았고 이미 영어나 수학을 2학년 과정까지 선행학습 한 이들도 많았다. 집에 과외를 시켜달라고 졸랐지만 과외가 금지됐던 시절이라 “공무원의 자식이 어떻게 과외를 하느냐”는 아버지의 핀잔만 들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무식하게 공부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는 종일 책을 붙들고 앉았다. 외모에 신경을 쓰면 공부를 멀리할까봐 3년 내내 거울을 보지 않았다. 여학생에 빠질까봐 땅만 쳐다보며 다녔다. 수학여행 때도 단어장을 들고 다녔다. 너무 무리한 탓에 장염을 달고 살았고, 건강도 안 좋아졌다. 고3 때는 오히려 대입시험을 망쳤다.

재수를 거쳐 1993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장사꾼 기질이 있다고 믿었던 그는 경영학과에 가려고 했다. 어렸을 때 동네 구리선을 모아다 고물상에 팔고, 그 돈으로 산 장난감을 돈을 받고 빌려주기도 했다. ‘돈 버는’ 센스는 있다고 생각했다. 점수가 너무 잘 나온 탓에 벌어놓은 점수가 아까워 법대에 갔다. 변호사가 되겠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었다.

막상 대학에 들어가자 그는 고교와 재수 시절을 많이 후회했다. 친구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공부에만 매달린 그 시절이 ‘흑역사’ 같았다. 대학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었다. 친절한 선배들에게 이끌려 법대신문사에 들어갔고 자연스레 운동권 학생이 됐다. 학생운동이 쇠퇴기였긴 했지만 농촌, 공장, 빈민촌, 철거지역을 다니며 연대활동을 벌였다.

4학년 때 그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한다. 신도림동의 작은 철거촌에 연대 활동을 나갔던 때였다. 철거민들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함께 구청을 찾아갔는데 일방적으로 막혔고 면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성탄절 전야, 하루 종일 내린 눈이 머리에 수북이 쌓이도록 기다렸지만 허탕을 쳤다. 처절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처음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변호사였다면 구청장이 거부하지 못할 최소한의 주선이나 조력이 가능했을 거다. 기왕 사회운동을 계속할 거라면,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도 괜찮을 거다.”

그는 군 제대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학사장교로 갔다. 성남에서 헌병소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한 병사가 남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거지갑(박주민 의원의 별명)은 모든 소대원들이 공평하게 근무하기를 원했다. 초소 환경이 좋은 곳을 고참들이 독점하는 시스템을 고치려 했다.”

군에서 전역한 뒤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고교 시절에도 그랬듯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만 몰두하는 승부욕 덕에 1년 반 만에 시험에 통과했다. 어차피 공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목표였기에, 사법연수원에서 시키는 공부는 거의 안 했다. 인권법학회 활동에만 몰두해 회장도 맡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는 선배 변호사들을 자주 만났다. 성적표를 전달하러 온 연수원 교수에게 그가 “졸업은 가능한가?”를 묻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네 밑에 세 명은 있다.”

 

■ ‘거지갑’의 탄생

 

변호사 생활은 법무법인 한결에서 시작했다. 민변 계열 로펌이어서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원하는 공익적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민·형사 소송, 금융 관련 프로젝트나 법률 자문 보고서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다. 능력도 인정받았고 돈도 잘 벌었다. 당시 로펌에 실무수습을 나왔던 연수원 2년차 시보를 ‘열심히 쫓아다닌’ 끝에 마음을 얻어 결혼도 했다. 그가 항상 ‘짝꿍’이라고 부르는 아내 강영구 변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근 변호사로 일한다.

6년차가 되자 책임감을 갖고 조직에 참여해야 하는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 민변에서는 마침 상근직인 사무차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아내의 조언을 받고 고민 끝에 사표를 냈다.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들과 함께 공익변론에 주력하려고 법무법인 이공을 만들었다.

맡았던 공익 사건은 굵직굵직한 것만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가 <별종의 기원>에서 밝힌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다는 사건만도 G20 쥐그림 사건, 밀양송전탑 관련 경찰의 통행방해 손해배상 청구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고발,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한 변론,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청구,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들을 위한 변론 등 50건 가까이 된다.

주로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관련 소송에 열정을 쏟았다. 평생 1건도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4번이나 받아냈다.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 금지 위헌 결정을 받아낸 순간과 백남기 농민 진압 규탄 민중총궐기 시위 금지에 대해 집행 정지를 받은 사건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민변에서는 3년 연속 ‘접견왕’이었다. 집회나 시위에서 연행된 이들을 접견하러 가는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이런저런 통로로 쇄도하는 접견 요청에 귀찮아하지 않고 하루에 서너 군데도 다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고 보람차고 뿌듯했다”고 했다. 밖으로 떠돌면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다녔다. 남루한 행색으로 커다란 백팩을 들쳐 메고 어디서나 드러누워 쪽잠을 자는 그에게 붙여진 ‘거지갑’이라는 별명은 이때부터 생겨날 운명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삶을 다시 한 번 뒤흔들어 놓았다. 참사 두 주 뒤부터 안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다. 유가족들과 대면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곁에서 의자 갖다 놓고 음식 나르는 일부터 도우며 조용히 다가갔다. 가족들에게 그는 “배운 티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을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나중에는 가족들에게 “유가족보다 더 유가족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하자 유가족들과 함께 거리 농성에 나섰는데, 그때 경찰의 진압방패에 둘러싸인 채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조는 모습은 그의 상징이 됐다.

‘세월호 변호사’로 2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는 거의 수입도 없었다. 그렇지만 이를 계기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통한 정계 입문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그는 유가족들과 국회 처마에서 4개월 가까이 노숙을 했다. 국회는 가까운 화장실조차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 ‘문턱’들이 다시 한 번 그의 마음에 불을 댕긴 것 같다. 입당 인사에서 그는 “높은 문턱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정치는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어낸다”며 “문턱을 낮추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입당 기자회견 자리에 서기 2시간 전까지도 국회를 배회했다고 했다. ‘정치하려고 저런 거야’라는 말이 쏟아질 게 뻔했다. 그냥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약속’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입당 전 세월호 가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다. “당선되더라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보좌진 중 한 명에게 전담토록 하겠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주 일요일 가족 회의에 참여하겠다.” 사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입당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압승하면 당연히 ‘세월호 지우기’에 나설 게 뻔하다. 이를 막기 위해 가장 책임 있고 힘 있는 야당을 택했다.”

약속을 받고 간 건 아니지만 공천 마지막 날까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입당하자마자 ‘너는 얌전히 있어라’ ‘비례대표는 안 된다’ ‘운동권은 안 된다’ ‘당에 약한 고리가 될 것이다’ 같은 악담을 당내에서 쉴 새 없이 들어야 했다. 민주당은 저울질 끝에 겨우 은평갑에 그를 공천했다. 뒤늦게 시작한 선거운동이었지만 그는 서울대 법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할 정도로 숫기가 없었다. 총선은 불과 24일 남았다. 명함에서 ‘대원외고’를 빼자고 했다가 ‘스펙’ 빼면 뭐로 승부할거냐는 핀잔을 받고 겨우 말을 삼켰다. 플래카드에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 법률대리인’ 이력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빼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세월호 추모 뱃지도 떼고 인형탈까지 쓰면서 선거운동을 물심양면 도왔다.

신기하게도 가장 늦게 출발한 캠프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박 의원은 “(세월호) 아이들이 도와준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공천에 탈락한 이미경 의원은 선거조직과 사무실을 물려줬다. 김신호 국민의당 후보와 서울 지역 최초로 단일화도 이뤄냈다. 그렇게 그는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됐다. 국회의원이 되고 첫 일정은 안산 세월호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하고 유가족들과 만나는 일이었다. 1호 법안 발의는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도 힘썼다.

 

■ 평범한 이웃을 위해 정치한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뒤 6월4일 현재 본회의에 100% 출석했고, 상임위는 149번 중 147번 출석했다. 이런저런 핑계로 회의에 빠지는 의원들도 많지만 그는 특유의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 법안 발의는 9월11일 현재 107건으로 상위권이다. 의원실 벽면은 A4 크기로 축소한 포스터 91장으로 빼곡하다. 모두 박 의원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노숙’에 대비해 백팩에 치약·칫솔, 물티슈, 휴지 따위를 챙겨 다녔다. 때로는 세월호 가족들과 때로는 백남기 농민이 누워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밤을 지샜다. 첫해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자 나흘 만에 1억5000만원의 한도액이 가득찼다. 이듬해에는 40시간 만에 꽉 채웠다. 10만원의 소액 후원금이 상당수였다. 그 후원금 사용 내역은 179페이지에 10원 단위까지 적어 제출했다.

하루에 10~12개의 일정이 빼곡하다. 법안 발의에 각종 집회나 토론회 참석, 강연과 방송 출연, 지역구 민원 해결과 행사 참여까지. 옷깃에는 국회의원 배지 외에도 세월호, 4·3 사건, 청소년 참정권 관련 배지가 달려 있다. 손목에도 각종 팔찌가 주렁주렁하다. 주황색은 스텔라데이지호, 노란색 두 개는 세월호 가족과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이 줬다고 한다. 청년 기본법 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의 좌우명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1cm라도 돌리고 죽자”라고 한다.

그가 정치하는 이유는 ‘평범한 이웃’을 위해서다. “여행을 보냈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다. 제주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인데 주민의 절반이 전과자가 됐다.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고 그 가운데 20명이 목숨을 끊었다. 아무 사전설명도 없이 주민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고 땅을 수용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 수 없다. 처음부터 법과 제도를 잘 갖추어 놓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덜 생길 거라 생각했다.”(<별종의 기원> 중 요약)

사람들은 ‘일하는 국회의원’을 신기해한다. 늘 피로에 절어있는 것만 같은 구부정한 어깨에 축 처진 눈을 한 그를 보고 ‘거지갑’이라며 환호한다. “박주민 의원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에 5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한다.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다. 이 부끄러움을 과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다.”

 

 

■ 참고자료

박주민·이일규, <별종의 기원>(유리창)

[중앙선데이 2018. 6. 2] ‘후원금 씀씀이의 정석’ 박주민, 179페이지에 10원까지 적었다

[경향신문 2016. 12. 16] 스펙 버리고 ‘거지갑’된 의원 “시민들이 ‘어 재밌네’ 그래요”

[경향신문 2016. 1. 26]물대포 맞던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은 왜 더불어민주당에 갔을까?

[한겨레21 2016. 5. 9]“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일차 목표”

[한겨레21 2016. 5. 9]“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사람”

[한겨레 2018. 8. 25] 최고위원 1위 박주민…‘초선 세월호 변호사’ 돌풍

[한겨레 2018. 9. 1] 술 마시고 밥 먹는 정치는 가라…여의도 별종의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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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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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권력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했던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중에 선거를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이다. 

 

선거제도의 정의는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두 방식은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30%를 얻으면 30%의 의석을, 5%를 얻으면 5%의 의석을 배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1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된다.

 

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의 선거방식이다. 1위 후보를 찍은 표만 유효하고, 2위 이하의 후보를 찍은 표는 사표가 된다. 그래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논다.

 

대한민국은 다수대표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의원 대부분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300명중 253명은 지역구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되고,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만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런 방식을 '병립형(parallel system)'이라고 부른다. 따로국밥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례대표라는 말은 쓰이지만, 비례대표제라고 부를 수는 없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다수대표제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이익을 얻는 정당은 다르지만, 표의 가치가 왜곡되는 현상은 늘 일어난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40-50%대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광역 시.도의회에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2015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독일의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에 가까운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 각 정당은 자신이 배분받은 의석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먼저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민심그대로 의석배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다. 이 제도의 도입은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표를 대폭 줄이게 될 것이다.

 

둘째,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좌우되므로 정당들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경쟁에 몰입하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는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당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정당들은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 청년들, 소수자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용이해질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16년 총선결과 국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비율이 17%에 불과했고, 20대, 30대를 합쳐도 300명중 3명(1%)밖에 되지 않았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되기가 어려운데, 여성, 청년, 소수자들은 거대정당에서 당선가능한 지역구에 공천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주의도 완화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고, 특정 정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렵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협치를 할 수밖에 없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이 난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충분해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중앙선관위는 300명의 국회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역구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방법은 국회의석을 300석에서 360석 정도로 늘리고, 늘어나는 의석을 전부 비례대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지역구 의석 253석을 그대로 두고도

100석 이상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문제이지만, 현재의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360명의 국회의원을 둔다는 것만 보장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연봉을 낮추고, 9명에 달하는 개인보좌진 숫자를 줄이면 현재의 국회예산으로도 360명의 국회의원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국민들은 살기가 힘든데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도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현재 우리는 국회의원 1명이 인구 17만 명 정도를 대표하고 있는데, 제헌 국회 때 의원 1명 당 인구 10만 명이던 것과 비교하여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국회의원 숫자는 적은 편이다. 독일 의회의 경우에는 하원의원 1명 당 13만 5000여 명 정도를 대표한다.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시간이 많지는 않다. 2020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1년전인 2019년 4월 15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권고한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노동당같은 원내.외 정당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하고 있다.

 

문제는 여론이다. 그래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0월 11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10월부터 국회앞에서는 1인시위, 정치개혁 목요행동 등 시민들의 직접행동도 벌어지고 있다. 10월 31일 저녁에는 '아주 정치적인 밤'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제를 국회앞에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와 함께 국회내의 개혁세력과 연계하여 개혁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세력들을 압박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관심에 달려있다.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연말까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작은 행동에라도 참여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0/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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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를 자처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영합하여 일선 법관들의 재판 독립성을 뒤흔든 위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는 검찰 기소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검찰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에게 추가된 혐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등 당시 19대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의원 4인 중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는 19대 국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입법 민원이었던 상고법원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138) 공동발의인이기도 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과 자유한국당 노철래 의원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소속이었다. ‘청탁’이 아니라 ‘선처’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리 해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성향이나 관심재판, 민원들을 수집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해 7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문건 공개로 제기됐었다. 상고법원 입법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의 소원 수리와 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가 연계될 수 있을만한 의혹으로 단순히 임종헌의 혐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지만 국회는 차일피일 입법을 미루어왔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이상하리만큼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배경을 설명해주는 사건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폐법관 탄핵소추안,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보상특별법을 통과시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뮤권유죄’를 목도한 국민의 허탈감과 사법 신뢰 붕괴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책임을 지는 조치이다. 아울러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9/0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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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077345142/&quot; title="20180218_국회를열어라_시민행진"><img alt="20180218_국회를열어라_시민행진"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1/47077345142_0057ab2814_c.jpg&quot; width="800" /></a><br /> <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진(2019. 2. 18~3주간 진행) 피켓</span></span></p> <p> </p> <h1>국민적 지지 받는 공수처 즉각 설치해야</h1> <h2>청와대 청원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공수처 설치 여론<br /> 국회의원 수사대상에서 뺄 이유 없어</h2> <p> </p> <p>지난 금요일(2월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청원인 수 30만명을 돌파한 공수처 설치 촉구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공식답변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높고,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공약하였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최대 8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일 정도로 국민의 지지가 높다. 이번 청와대 청원은 공수처 설치를 외치는 여론이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입증한 것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이에 응답하여 즉각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p> <p> </p> <p>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고한 이유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나 법사위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처럼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러한 권력형 범죄사건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상정된 만큼 그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p> <p> </p> <p>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같은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소속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부분의 공수처법안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며, 특히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공수처장의 추천권과 사실상의 임명권까지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소속 검사의 중립성을 염려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하는 것이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에 더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해선 안된다.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A76wEk4cZU0tB8nXvSZoBp4U10kWM4iCF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div>
월, 2019/02/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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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be…; alt="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style="" /></p> <p> </p> <h1>"의원님, 당신의 입장은?"</h1>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510232">정치개혁공동행동</a>은 2월 21일(목)부터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12859"><strong>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strong></a>를 보내 선거제도와 국회개혁 방안을 묻고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인데요, 질의서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그동안 주장해 온</p> <ul> <li>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li> <li>18세 선거연령 하향조정 </li> <li>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li> <li>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 무엇인지 묻는 '국회 개혁 핵인싸' 질문들을 담았습니다. </li> </ul> <p> </p> <p>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질의서를 전달했는데 ‘이런 활동 자체가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정치인을 나쁘게 만든다'며 <u>수령 자체를 거부한 의원실</u>도 있었고, 질의서를 받아주긴 했지만 ‘기명조사라 답변하기 어렵다', '설문조사는 응답하지 않는다'며 <u>미리 답변을 거부한 의원실</u>도 있었습니다. <strong>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strong></p> <p> </p> <p>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국회의원 선출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국회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의원들은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p> <p> </p> <p>정치개혁공동행동이 끝까지 의원들의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에게 응답을 촉구해 주세요.</p> <h2>국민적 요구가 큰 선거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해 주세요</h2> <p>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응답을 했는지, 답변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p> </p> <blockquote> <ul> <li>답변 보기 및 촉구하기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pan style="color:#ffffff;"><span style="background-color:#c0392b;">링크▶▶</span></span></a></li> <li>촉구 일정 : 2019. 2. 27(수)~3. 8(금)</li> </ul> </blockquote> <p> </p> <p><iframe height="500" src="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quot; width="80%"></iframe></p> <p> </p> <p><iframe allow="encrypted-media" allowtransparency="true" frameborder="0" height="582" scrolling="no" src="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 style="border:none;overflow:hidden" width="500"></iframe></p> <p><span style="font-size:14px;">* 본 캠페인은 <a href="https://govcraft.org/&quot; taget="_blank">민주주의활동가 조합 '빠띠'</a>와 함께합니다</span></p></div>
목, 2019/0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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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월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속 의원들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 보도를 통해국회의원들의 #연동형비례대표제 찬반 입장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어떤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 반대하고 있는지,
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의: 정책실 (02-3673-2141)
 

목, 2019/03/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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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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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⑩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월, 2019/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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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 9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버튼을 눌러 선영 활동가, 마늘이와 함께 국회감시를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마늘이 집사 선영이에요. ?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전히 국회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선거제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에 다시 한번 떠들썩해지고 있어요.

?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커다란 공

김진표 국회의장 얼굴이 담긴 사진
  • 이름 : 김진표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특징 : 5선 국회의원(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경기도 수원에서만 5번 당선됨.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개헌과 선거제 개혁 의제를 열심히 공론화하는 중. 13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경제 관료 출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 “22대 국회의 국회의원 전체 인건비, 예를 들면 30명의 정원을 늘리면 300명의 인건비로 5년간은 330명이 쓰자는 그런 걸 법으로 다 만들어서 확보해 놓으면 되지 않겠냐.”

2월 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뜬금없이 국회의원 정원 확대를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선거제 개혁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증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의장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1/9) 헌법 개정뿐 아니라 선거제 개선 논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여야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1/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2개 이상 마련하게 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고 했습니다.

?전원위원회란?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 중 1명이,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맡게 됩니다. 과거 16대, 17대 국회 때에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과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죠.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는데, 국회의원 증원이 거기서 왜 나와?

그건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더 많은 정당을 국회에 들여오자는 논의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33.4%, 국민의힘(미래한국당)도 33.9%으로 총 67.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 두 거대양당이 차지한 의석점유율은 총 283석으로 94.3%이나 됐거든요. 이걸 우리는 ‘의석수가 과다대표됐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소수 정당의 정당 득표율 32.7%은 의석 점유율이 4%(11석, 무소속 의원 제외)로 ‘의석수가 과소대표?’됐고요.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을 늘리면 이러한 과다대표, 과소대표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는 비례대표 증원, 나아가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이 국회,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국회에도 이미 국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60명 증원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30명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고요. 에고, 두 문단에 함축적으로 적으려니 쓰기가 조금 어렵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본문 하단에서 좀 더 쉽고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말이 국회의원에게서, 선거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하자 ‘결국 국회의원 저들 좋을 대로 선거제 바꾸겠단다’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와요. 과연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채택할 새로운 선거제의 모습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 저는 국회의원 시켜줘도 안 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당신이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래요. 국회가 1년 내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고 나니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 물론 감시하는 일은 언제든지 계속 할테지만요 ?

<월간국감>을 오래 구독해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늘은 마늘이와 저도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혁에 앞서, 왜 증원이 필요한지 국회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①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제가 들어본 가장 적은 숫자의 답변은 1만 명이었어요.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5,174만 명 중 행정부처에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은 약 115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의 주체 중 하나인 입법부인 국회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을까요? 국회의원 300명과 의원실마다 배치된 8명의 보좌진, 인턴 1명을 더하니 3천 명이 있다는 것 쯤은 알겠습니다. 한편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두 더해도 2021년 기준으로 고작 4,801명에 불과했습니다 ?

국회는 법률을 바꾸고, 만들기도 하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결산 심사 등을 통해 행정부인 대통령과 각 부처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거든요. 국회에 115만 명의 공무원을 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5천 명도 안 되는 국회가 약 240배나 큰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② 감시해야 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나라 예산도 늘어납니다.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질수록 수많은 사회, 경제, 주거, 복지, 평화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도 늘어나죠. 민주화 이후인 1988년 당시 13대 국회가 심사했던 예산안 규모는 18조였습니다. 반면, 21대 국회는 매년 600조가 넘는 결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각 상임위에서도 기초적인 결산,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는 5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죠. 115만 명이 매일 집행하는 정책과 예산을 고작 5천 명도 안 되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그 중에서도 50명에 불과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 동안 이렇게 써왔으니 관행적으로 쓰이는 낭비성 세금일지, 멀쩡하게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아도 사실은 다른 곳에 쓰이는 세금은 아닐지 뜯어보고 살펴보려면 더욱 많은 지원 인력이 필요할텐데요…

③ 회사도 일이 늘면 사람을 더 뽑는데, 국회는요

그런데도 아직 국회의원은 고작 1명 늘어난 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늘리고 싶어서 멋대로 한 명 늘린게 아니라, 세종특별시가 생기자 세종시를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에 가까워요. 매년 심사해야 할 법안수가 늘어나고, 예산안의 규모도 커지고, 행정부의 권한도 더더욱 강화되는데 국회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을 수록 국회의원 1명이 가지게 되는 권한은 더욱 거대해집니다. 마치, 지금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처럼요. 입법부의 권한이 좀 더 분산되려면, 그래서 국회에 더 많은 의제와 대안이 논의되고 행정부를 보다 강하게 견제하려면 더욱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좀 더 집중된 것 같지만,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는 논의할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에도 국회가 제대로 임해줬으면 해요.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거제 개혁의 첫 번째 원칙은 ‘국회 안에 있는 정당별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만큼만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

?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좋은 점 3가지

물론, ‘누가 국회에서 일을 하느냐’는 관점에서도 정원은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뽑기 위해 내가 사는 지역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이 지역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전국적인 지지율이 높은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그보다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동네 시민들의 의사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에 직접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는 이유죠?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도입됐거든요.

이 때문에 마늘이와 저는 “국회의원 증원 받고, 그 중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라고 외칩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증가할수록 정당 득표율대로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서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조정하면, 그만큼 국회에 더 다양한 정당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그러니 국회의원의 증원은, 국회만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이유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 증원해! 대통령과 각 부처 등 행정부를 견제할 우리의 대표자가 늘어나니까
  • 증원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더 늘리면 민심대로 의석배분할 수 있으니까
  • 증원해! 오히려 국회의원 한명에 주어진 권한이 더 분산되니까

물론,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들을 감시하는 우리의 역할도 커지는 것도 사실이겠죠. 실제로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면, 마늘이와 저도 국회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 입력해야 할 데이터들이 더 많이 늘어날테지만 괜찮아요.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늘이, 저와 함께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통해 국회 감시 레벨을 차근차근 높여갈 당신이 함께할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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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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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버튼을 눌러 선영 활동가, 마늘이와 함께 국회감시를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마늘이 집사 선영이에요. ?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전히 국회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선거제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에 다시 한번 떠들썩해지고 있어요.

? “22대 국회의 국회의원 전체 인건비, 예를 들면 30명의 정원을 늘리면 300명의 인건비로 5년간은 330명이 쓰자는 그런 걸 법으로 다 만들어서 확보해 놓으면 되지 않겠냐.”

2월 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뜬금없이 국회의원 정원 확대를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선거제 개혁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증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의장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1/9) 헌법 개정뿐 아니라 선거제 개선 논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여야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1/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2개 이상 마련하게 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고 했습니다.

?전원위원회란?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 중 1명이,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맡게 됩니다. 과거 16대, 17대 국회 때에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과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죠.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는데, 국회의원 증원이 거기서 왜 나와?

그건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더 많은 정당을 국회에 들여오자는 논의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33.4%, 국민의힘(미래한국당)도 33.9%으로 총 67.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 두 거대양당이 차지한 의석점유율은 총 283석으로 94.3%이나 됐거든요. 이걸 우리는 ‘의석수가 과다대표됐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소수 정당의 정당 득표율 32.7%은 의석 점유율이 4%(11석, 무소속 의원 제외)로 ‘의석수가 과소대표?’됐고요.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을 늘리면 이러한 과다대표, 과소대표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는 비례대표 증원, 나아가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이 국회,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국회에도 이미 국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60명 증원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30명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고요. 에고, 두 문단에 함축적으로 적으려니 쓰기가 조금 어렵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본문 하단에서 좀 더 쉽고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말이 국회의원에게서, 선거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하자 ‘결국 국회의원 저들 좋을 대로 선거제 바꾸겠단다’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와요. 과연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채택할 새로운 선거제의 모습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 저는 국회의원 시켜줘도 안 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당신이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래요. 국회가 1년 내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고 나니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 물론 감시하는 일은 언제든지 계속 할테지만요 ?

<월간국감>을 오래 구독해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늘은 마늘이와 저도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혁에 앞서, 왜 증원이 필요한지 국회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①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제가 들어본 가장 적은 숫자의 답변은 1만 명이었어요.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5,174만 명 중 행정부처에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은 약 115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의 주체 중 하나인 입법부인 국회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을까요? 국회의원 300명과 의원실마다 배치된 8명의 보좌진, 인턴 1명을 더하니 3천 명이 있다는 것 쯤은 알겠습니다. 한편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두 더해도 2021년 기준으로 고작 4,801명에 불과했습니다 ?

국회는 법률을 바꾸고, 만들기도 하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결산 심사 등을 통해 행정부인 대통령과 각 부처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거든요. 국회에 115만 명의 공무원을 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5천 명도 안 되는 국회가 약 240배나 큰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② 감시해야 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나라 예산도 늘어납니다.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질수록 수많은 사회, 경제, 주거, 복지, 평화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도 늘어나죠. 민주화 이후인 1988년 당시 13대 국회가 심사했던 예산안 규모는 18조였습니다. 반면, 21대 국회는 매년 600조가 넘는 결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각 상임위에서도 기초적인 결산,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는 5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죠. 115만 명이 매일 집행하는 정책과 예산을 고작 5천 명도 안 되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그 중에서도 50명에 불과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 동안 이렇게 써왔으니 관행적으로 쓰이는 낭비성 세금일지, 멀쩡하게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아도 사실은 다른 곳에 쓰이는 세금은 아닐지 뜯어보고 살펴보려면 더욱 많은 지원 인력이 필요할텐데요…

③ 회사도 일이 늘면 사람을 더 뽑는데, 국회는요

그런데도 아직 국회의원은 고작 1명 늘어난 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늘리고 싶어서 멋대로 한 명 늘린게 아니라, 세종특별시가 생기자 세종시를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에 가까워요. 매년 심사해야 할 법안수가 늘어나고, 예산안의 규모도 커지고, 행정부의 권한도 더더욱 강화되는데 국회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을 수록 국회의원 1명이 가지게 되는 권한은 더욱 거대해집니다. 마치, 지금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처럼요. 입법부의 권한이 좀 더 분산되려면, 그래서 국회에 더 많은 의제와 대안이 논의되고 행정부를 보다 강하게 견제하려면 더욱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좀 더 집중된 것 같지만,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는 논의할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에도 국회가 제대로 임해줬으면 해요.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거제 개혁의 첫 번째 원칙은 ‘국회 안에 있는 정당별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만큼만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

?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좋은 점 3가지

물론, ‘누가 국회에서 일을 하느냐’는 관점에서도 정원은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뽑기 위해 내가 사는 지역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이 지역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전국적인 지지율이 높은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그보다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동네 시민들의 의사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에 직접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는 이유죠?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도입됐거든요.

이 때문에 마늘이와 저는 “국회의원 증원 받고, 그 중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라고 외칩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증가할수록 정당 득표율대로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서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조정하면, 그만큼 국회에 더 다양한 정당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그러니 국회의원의 증원은, 국회만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이유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 증원해! 대통령과 각 부처 등 행정부를 견제할 우리의 대표자가 늘어나니까
  • 증원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더 늘리면 민심대로 의석배분할 수 있으니까
  • 증원해! 오히려 국회의원 한명에 주어진 권한이 더 분산되니까

물론,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들을 감시하는 우리의 역할도 커지는 것도 사실이겠죠. 실제로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면, 마늘이와 저도 국회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 입력해야 할 데이터들이 더 많이 늘어날테지만 괜찮아요.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늘이, 저와 함께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통해 국회 감시 레벨을 차근차근 높여갈 당신이 함께할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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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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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은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소개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소개 : 정의당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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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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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_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

3월 16일,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는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적정 정수를 논의하는 시민 공론장을 4월 중 개최하겠다는 활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이 사회를 맡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변 좌세준 부회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이 발언했으며 민주노총 허현무 정치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선거제 개편은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기자회견문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가 여전하다. 지난 정개특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할을 넘는 반면,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여론의 동의는 3할을 넘지 못했다.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가 바뀌길 희망하지만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인 국회를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정치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이 없다면, 현행 선거제는 물론이거니와 국회가 논의 중인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거제 개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도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느냐만 골몰해 있을 뿐,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과 국회의원 증원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 개혁의 원칙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비례성의 측면에서 정당득표와 의석수간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수다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만큼이나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300석 중 47석에 불과한 현행 비례 의석으로는 승자독식의 지역구 선거결과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표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국회의원의 절대 수가 늘어야 함은 마찬가지다. 한국의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는 지난해 기준 17만2천5백여명 당 1명 꼴로, OECD 평균 10만5천3백명 당 1명에 크게 못미치며 36개 국 중 33위에 그친다. 국회의원 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본 뿐이다.

둘째,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특정직업, 비장애인, 이성애 등 특권층 남성들이 과잉 장악하고 있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겨우 57명에 불과하다. 절반은 커녕 전체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 정당이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출마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지역구 후보 중 여성 비율은 고작 10% 초반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당제가 안착된 비례대표제는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이 보다 대표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전 장치이며,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는 곧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로 직결된다.

셋째, 정부 견제 기능의 강화와 의원 기득권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 13대 국회인 1988년과 지난 2022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34년 동안 국가 예산은 38배가 늘고 법안 발의 건수도 26배나 늘었지만 국회의원은 고작 1명 증원되었을 뿐이다. 입법부의 핵심 업무인 행정부 견제로서의 예산 심사, 국정감사 등은 물론이거니와 법안 심사 모두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을 증원해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면, 증원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기득권 또한 그 희소성에서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더 흔해지도록 해야 의원 1명이 점하던 권한과 기득권이 더 잘게 분산되고,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 수도 줄어드는 만큼 국민과의 접점도 보다 늘릴 수 있다.

정치개혁은 단순히 선거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에 그쳐선 안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증원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그동안 해온 노력이 무엇인가. 이미 재선을 자신하는 일부 기득권 의원들이 무분별한 정쟁과 부패로 국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내세워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사다리 걷어차기식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은 이미 학계에서는 폭넓게 합의되어 있다. 더 이상 국회 내에서 의원 증원 주장이 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적정 수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국민과 함께 이끌어낼 때다. 국민의 비판을 감내하기 어렵다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원한다. 이러한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다시금 되새겨 국회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이뤄내야 할 때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또한 이를 위한 행동에 거침없이 나설 것이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회는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 위해 국회의원 증원하라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민심대로 의석 배분하라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라

2023년 3월 16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소개 : 정의당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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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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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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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월, 2023/05/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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