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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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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09:41

[감정노동자의 비애]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여겨지는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하나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견뎌야 한다는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150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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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에 인권위 권고대로 백남기 농민 경찰폭력사건 수사 촉구해 


재발방지 위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수사 이루어져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9/8) 검찰총장에게 인권위 권고대로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을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촉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늦어질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사건발생 300일이 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시민 1만800명과 함께 검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고, 2016년 3월에도 수차를 재차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촉구서를 통해 인권위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살수차운영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경찰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책임을 묻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 사건 수사 촉구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폭력에 의해 쓰러진지 300일이 됩니다. 경찰의 직사살수로 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지만 정부는 지금껏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찰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며 검찰청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신속히 사건을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진정사건 의견표명을 통해, 각종 동영상 자료와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후에도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우측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현장조사 결과, 살수차 운용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 시위거리에 따라 물살세기를 조정하고, 직사 살수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가슴이하의 부위를 겨냥해야 하지만 살수차 내부모니터로는 외부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할 때 수압을 입력하는 디지털 장비가 아닌 액셀러레이터를 발로 밟아 수압을 조정하는 살수방식을 사용했고, 살수차 조작요원 대부분은 특수장비 자격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살수차운영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경찰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니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 한 바 있으나, 경찰은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습니다. 당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다면 백남기 농민과 같은 참담하고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수사촉구서를 시민 1만8백 명과 함께 검찰청에 제출 하였고, 이후에도 재차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00일이 되도록 검찰 조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검찰 본연의 책무입니다. 

목, 2016/09/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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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타이어에 특별근로감독을” (한겨레)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본부는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쪽은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왔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13557.html

화, 2015/10/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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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 80% ‘추락사’ (강원도민일보)

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6명으로 이중 24명(52.1%)이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이는 지난 2014년 도내 산재 사망자(42명) 중 건설현장 사망자(15명)보다 9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강원지청 관할구역(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경기 가평)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자(10명) 중 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304

수, 2016/03/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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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뉴스] 유성기업·현대차의 '노조파괴', 잇따른 정신질환 산재로 이어져 (경향신문)

■ 주간연속 2교대제 둘러싼 노사 대립이 파업·직장폐쇄로 이어져

■ ‘노조 파괴 시나리오’ 공모한 유성기업·현대차

■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잇따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 산재 인정 잇따라

■ “정신질환과 노사갈등은 무관하다”는 유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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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2.khan.co.kr/201604041541521

화, 2016/04/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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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시간 30% 아픈 자세로 일해 (경향비즈)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취약계층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고용정보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확률은 정규직보다 7.9%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다른 곳에 파견돼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산재 확률이 22%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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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221756001&code=920100

목, 2017/03/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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