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지역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09:41

[감정노동자의 비애]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여겨지는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하나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견뎌야 한다는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1500025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공근로 중 진드기에 물려 사망 ‘산재’(경향신문)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려 사망한 공공근로자가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강원 삼척시에서 공공근로작업에 참여한 김씨는 지난해 5월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보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 검사결과 김씨는 SFTS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공근로가 진드기에 물릴 확률이 높은 야외작업이었으며,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렸을 수 있다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20600015…

수, 2015/12/02- 11:30
640
0

 “목을 따 버린다! 000야...” “미친 새끼, 죽여버린다” 등등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수원대 해직 교수들에게 가해지는 학교 측의 일상적인 폭력과 폭언을 고발합니다

땅콩 회항 및 몽고식품 못지않은 수원대 이인수 왕국의 횡포.... 사학비리 제보했다 부당해고까지 당한 후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들에 대한 괴롭히기 너무나 심각한 상황

 

1. 수원대·수원과학대 법인(학교법인 고운학원)에서 벌어지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와, 그 측근 직원들의 폭력과 폭언, 망동과 횡포를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로 인한 수원대 공익제보 해직 교수들의 고통이 참으로 크고, 그 피해는 또한 수원대·수원과학대 학생·학부모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수원대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수원대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30~90만원까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법원이 우리나 역사상 최초의 등록금 환불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검찰과 교육부, 박근혜 정권에게 수원대 사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수원대·수원과학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기술해보겠습니다.

 

2. 먼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수원대 교수들에게 ‘인간쓰레기’ ‘말종’ 등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인수 총장은 2013년 11월25일 수원대 부총장과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 교수에게 “왜 장○○ 교수하고 손○○ 교수 데리고 여러 저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녀, 개떡 같은 교협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가 “교수를 쓰레기라고 하면 됩니까”라고 따지자, 이 총장은 한술 더 떠 “인간쓰레기만도 못하지. 내가 오라는데 왜 못 와? 인간쓰레기 말종 같은 친구들 같으니라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원대의 슈퍼 갑질과 폭력‧폭언의 시작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918)

 

3. 수원대 총장이 이러하니 수원대‧수원과학대(같은 재단) 구성원들 역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1인 시위를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방해함과 동시에 실로 심각한, 반 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해직 교수들에게 일삼았습니다. 이는 사회적 공분을 산 2014년 12월의 땅콩회항 사건, 최근 발생한 몽고식품 사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2015년 9월 1일, 강모 직원은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야 이 000야, 0같은 새끼 정말, 사람이 좋게하면 들어. 모가지를 따버릴까 정말”(녹취록 참조)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5. 또, 2015년 10월 7일 정모 직원은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완력을 써야겠냐, 이럴거야 너 죽을래?” 10월 14일, 김모 직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신고하시던가, 아 00 그냥가라, 짜증나가지고” “이 000아 어따 대고 내 이름을 불러 이 새끼야”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가 좀. 미친놈이야 미친놈, 너 정신병자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죽여버려 아주 전부 다”(녹취록 참조)등의 충격적인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21일엔 “000야 건너가. 0새끼야 빨리 안 건너가? 한 대 얻어터질래?(별첨 녹취록 참조)등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력‧폭언 등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6. 심지어, 그에 앞선 2014년에는 해직교수 한분이 정문에서 1인 시위 중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측근인 교직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1인 시위는 100% 합법적이고 가장 평화로운 의사표현 수단을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 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인수 왕국이라는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에서는, 해직교수들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62)

 

7. 이들은 또한 시위하는 해직 교수들 앞에서 “연구 태만으로 연구실적이 전무하여 재임용탈락 당한 자(손00)” “이00 이 자는 수년간 논문도 안 쓴 파렴치한 파면자”, “연구는 하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으로 파면된 자(이00)”라는 등 지극히 모욕적이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각자 해당 해직교수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원대 해직 교수들은 모두가 알다시피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여 해직되었고, 이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부가 100% 인정한 사실입니다.(지금까지 모두 내용적, 절차적으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고, 부당해고의 빌미가 된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이인수 총장의 비리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시함)

 

8. 이에 수원대 해직 교수들은 도저히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어, 해당 직원들과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수원과학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와 같은 폭력‧폭언 사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고등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시정잡배들보다도 더한 폭력·폭언으로 해직 교수들을 괴롭혀 온 것은 무엇으로도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어느 대학이 1인 시위하는 교수들에게 “000, 0새끼, 모가지를 따버려, 개만도 못한 놈, 얻어터질래...”등의 쌍욕과 폭행을 가한단 말입니까.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 이처럼 수원대·수원과학대에서는 작금 이인수 총장에 의한 희대의 사학비리와 함께, 이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인 교수들에게 역시 희대의 폭력‧폭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인수 총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과 교육부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함께, 이인수 총장 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해직교수들에 대한 폭력‧폭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별도로 진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뿐만 아니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도 이 사태에 대해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검찰, 법원제출용 녹취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영상 및 음성 녹취파일이 필요하신 언론사는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용량이 매우 커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및 증빙 파일 설명

1) 별첨 1 녹취록(전문) : 수원대 교수협의회 해직교수인 이재익 교수, 이상훈 교수 등이 수원대, 수원과학대 직원들로부터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폭력·폭언, 망언·모욕을 당하는 모습이 생생이 담겨 있습니다.
* 녹취 일시 별로 쭉 정리
- 2015년 9월 1일 오전 9시 24분경
- 2015년 10월 7일 오전 9시 34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15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20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25분경
- 2015년 10월 21일 오전 9시 55분경

 

2) 별첨 2 소장 첨부 녹취록 요약본 및 동영상 파일 설명 자료 : 녹취록 전문을 소장에 첨부하면서 요약해서 정리한 자료로 수원대, 수원과학대 교직원들의 작태가 잘 요약되어 있고, 또 동영상 파일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일, 2015/12/27- 15:13
620
0

회식 후 사고...산재 판단 그때그때 달라요 (YTN)

그동안 법원은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냈거나 술자리 목적이 직원 단합 등이었다면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산재로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회식이 끝나고 몇몇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회식 자리였는지와 술을 자발적으로 많이 마셨는지, 회식 이후 귀가 중에 사고가 났는지 등이 산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512080601303789

수, 2015/12/09- 13:41
603
0

'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11/18- 17:03
578
0
왜 월급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
2016.04.28 17:50:08
[기고]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부쳐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13094140_857255011067752_8867618877927404833_n.jpg?oh=793b95908541d26bb96fb12a835787fa&oe=57A675D5

2013년 4월, 백악관에서 성명이 발표 됩니다. 4월 28일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리는 추모 성명에는 유독 새겨들을 만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있고,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노동력을 자랑합니다. 노동자들은 우리의 가정에 전기를 들어오게 하며 우리의 가족이 먹을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들은 고층빌딩을 세우고, 상품을 시장에 수송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냅니다. 아울러, 그들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형성합니다. 국가로서, 우리는 이러한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사는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쉴 새 없이 고층 빌딩을 쌓아올리고, 수많은 가전제품과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그런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어."

우리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맺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노동계약의 숨겨진 의무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노동자에게 성실하게 노동할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안전배려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들어보셨나요? 

art_1461767807.jpg
우리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스스로 잘못 여부를 따지면서 주눅이 듭니다. 혹시 병원에 다니게 되어 보상을 받고 싶어도 회사에 누가 될까봐 산재보험 신청을 꺼립니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회유를 합니다. 

"그냥 공상(회사가 치료비를 내는 방식) 처리 해줄게." 

산재보험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을 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고나 질병은 산재 통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산재보험 통계는 마치 한국이 매우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숨겨진 사고와 질병들은 더 큰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죽음이죠. 하루에 5~6명이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번 4월도 그랬습니다. 

지난 4월 11일 45세의 노동자가 컨테이너 스툴과 고소차 사이에 협착돼 사망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37세의 노동자가 굴착기 엔진덮개와 붐대 사이에 협착돼 사망합니다. 4월 19일 54세의 노동자가 지게차 앞바퀴에 깔려 사망합니다. 모두 한 회사입니다. 올해 3월과 2월에도 사망사고가 1건씩 있어 올해 총 5명의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에 빛납니다. 아무리 그런 '노동안전 후진국'이래도 이건 심하지 않나요? 위의 5명이 사망한 기업, 현대중공업은 2015년 3명, 2014년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죽음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 숫자가 약간씩 줄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OECD 1등 국가죠. 10년 전에 비해 경제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져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지만,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뽑지 않고 그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원청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위험 작업을 하청노동자는 묵묵히 할 수밖에 없었고, 외주화된 위험은 하청노동자의 사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현대중공업도, 전체 노동자의 60%가 하청업체 소속이며 올해 사망한 5명의 노동자 중에 3명이 하청소속입니다.

치명적인 노동 현장 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노동자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사고가 빈발하는 사업장은 하청을 금지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업(대부분은 원청)에서 예방에 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안전경영을 하겠다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협력사 안전요원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회장을 포함하여 임직원 4000명이 모여 '안전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물론 올해도 비슷한 걸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올해 오히려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현재와 같은 원·하청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설 <성채>의 주인공 앤드루 맨슨은 장티푸스의 원인을 하수도로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하수도를 폭파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하수구가 건설되면서 그 마을의 장티푸스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면 기존의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 즈음에서 다시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를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원·하청 구조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면 정부가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업안전책임을 강화시키고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은 972명이고,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1736개입니다. 하루 1개의 회사만 감독한대도 4년이 넘어야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 불시점검, 내부고발(신고자 철저한 보호)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수도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 일은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기업에 중한 책임을 물립니다. 실제 그 법이 효과를 발휘하여, 한국에서 노동자 10명이 죽을 때, 이 법이 있는 영국에선 1명의 노동자가 죽습니다. 한국에선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rt_1461767822.jpg
현대중공업의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2014년 4월에도 노동자가 연달아 3명이 죽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를 고발했죠. 그 뒤에도 사망이 이어져, 그 해에만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고발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무죄, 현대중공업 기업 벌금 1500만 원. 이정도 처벌이면 하루에 몇 억씩 버는 기업에서 위험을 제거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청 구조도 바꿀 수 없고, 노동부 기업 감독 활동도 늘릴 수 없고, 기업의 보상책임도 강화할 수 없다면, 차라리 노동자에게 다 맡기면 어떨까요. 노동자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먼저 중‧고등학교 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요과목으로 채택해 공부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에 미리 참가해보는 실습을 하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알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취직하면 '유니언숍'에 의해 100%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대안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죽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1970년 전태일이 분신하자, 그의 친구가 되지 못했던 대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공장으로 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건 개선에 헌신했습니다. 1988년 열다섯 살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자 우리 사회의 전문가, 노동운동이 연대하여 노동자건강권 운동을 펼쳤습니다. 원진레이온이라는 섬유회사의 대규모 직업병의 비극(반드시 한번 검색해 보시길)을 거치며 원진전문병원이 건립됐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도입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싸움을 시작으로 하는 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노동자와 직업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투쟁했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아직도 1년에 2000명이 일을 하다가 죽는 대한민국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를 떠올려 봅니다. 세월호 사건 2년, 일터 안에서 밖으로 뻗어가는 위험에 속수무책인 대한민국을 봅니다. 그 큰 사건의 진실조차 오리무중인 여기에서, 사회를 구하려는 방법, 노동자를 구하려는 방법, 우리를 구하려는 방법, 당신은 무어라 생각하시나요?

월, 2016/05/02- 16:52
5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