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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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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20:09

■ 소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6)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 과제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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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 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의과대학은 그 학습과 실습의 성격상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증원 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의과대학도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이다. 바로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그 의대들이다.

 

국립대의대 인원을 빼면 사립대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으로로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수리 성격이 짙다. 특히 문제가 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200% 증원 등 대형병원들의 증원 폭이 매우 크다.

 

과연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조하면서 증원안을 제출했지만 정말로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증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00명 증원안을 그토록 고집한 것인가?

 

 

 

2024년 3월 2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4/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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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뉴스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에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NGO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자료출처

-국제뉴스, 세종시, 수돗물 인식개선·음용문화 확산 힘 모은다.

(2020.07.23.),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168

 

-굿모닝충청, 스마트워터시티 세종, ‘시민과 함께’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 나선다.

(2020.07.22.),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656

 

-한국경제TV,’붉은물사태’벌어진인천…이번엔”수돗물에유충”(2020.07.13.),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130408&t=NN

토, 2020/07/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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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 활성화 상황 공유

 

제도적으로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당사자성에 기반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9일(목) 「청년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04

 

청년기본법의 통과 이후 청년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중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참여할 권리를 확대하는 조항이 법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에서는 이미 광역에서 기초까지 대다수의 곳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재정하고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시와 구에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00128010008790

2. 대덕구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703

3. 동구청년네트워크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43

4. 서구청년네트워크

http://www.gov.kr/portal/locgovNews/2044411?&pageIndex=73&hideurl=N

5. 유성청년네트워크

https://www.news1.kr/articles/?3774648

 

대전의 청년이라면 우리의 삶을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 내 손으로 바꿔보기 위해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을 모집했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을 모집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

http://2030.go.kr/board/1/boardView?nttId=741

2.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

https://eduvision.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1&nttId=780&fbclid=IwAR1aZUZQWj_bErrffciG0Wfw7QoOaTC1uGZLDHxq34rm9M6R-8JlL-bWSNE

3. LH청년위원회 청년위원

https://www.lh.or.kr/bbs/view.do?sCode=user&mId=121&mPid=120&bbsSeq=32&nttSeq=2773&fbclid=IwAR1kLf3q6kvpwmACHHTAdqRN-NVa5nSPqg1L1-keEC1h-MZSXrdZSqI522c

자료 출처

· 썸네일

-> https://1boon.kakao.com/weekly/5cdcd36f709b530001aa65c2

 

수, 2020/07/0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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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한 노력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거나 고속도로 위를 운전하다 투명한 유리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야생조류의 사체를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유리창에 부딪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조류의 수는 국내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부 지침과 환경 NGO 단체 녹색연합의 ‘새친구’ 활동을 소개합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바로는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수억 마리의 조류가 건물 외벽 유리와 충돌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조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야생조류는 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눈이 머리의 측면에 있어 정면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방음벽과 건물들의 창을 이루는 유리는 투명성과 반사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행하는 조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실제 자연환경으로 인식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명하고 반사성을 가진 유리로 된 수많은 인공구조물은 매년 수천 Km 이상을 날아 이동하는 건강한 성조뿐만 아니라 비행에 미숙한 어린 새들에게도 매우 위험하며, 이 때문에 조류 개체 수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밀집도와 이에 따른 건물 유리벽의 증가, 투명방음벽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야생조류 개체군 몰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류 충돌방지 목적으로 유리 인공구조물에 부착하던 맹금류 모양 스티커는 듬성듬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 새들이 완전히 방향을 바꿔 유리창이 없는 쪽으로 날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방향을 살짝 바꾼다 해도 결국 유리창의 스티커가 없는 부분에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맹금류 스티커가 근본적 방지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지침서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투명 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되, 건축물에 유리를 소재로 사용할 시 불투명한 소재 또는 투명하더라도 패턴이나 색깔이 있는 소재 사용하도록 하여 조류가 이를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에는 5×10 규칙(높이 5cm, 너비 10cm 간격)에 따라 점이 찍힌 스티커를 붙이거나 동일 간격으로 6mm 이상의 점을 아크릴 물감으로 찍는 것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야생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진 ‘5×10 규칙’은, 대부분의 조류가 패턴의 높이가 5cm, 폭이 10cm 미만일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 특성을 적용한 규칙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행된 대전 유성구 반석동 시범사업의 경우, 비교를 위해 220m 방음벽의 절반 구간에만 5×10 간격으로 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부착 구간은 352일간 약 200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지만, 부착구간은 4마리의 폐사체만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 위 방음벽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기 전에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작업량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환경 NGO 단체 ‘녹색연합’에서 야생 조류 충돌방지 모니터링단 ‘새친구’를 결성했는데요, 이들은 조류 충돌방지 스티커를 유리 방음벽에 붙이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류충돌 지역의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충돌사례를 조사하여 기록을 남기고, 조류의 유리창 충돌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야생조류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본질과 문화, 경제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증진되다 보면, 대형 건물을 짓는 기업들이나 건축회사, 공공기관 등이 야생조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조류 친화적 건설을 하고, 이미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충돌 저감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모든 동물과 식물, 미생물들이 포함된 생태계 속에서 새들은 에너지 순환과 더불어 상호연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생태계 내 ‘조절자’로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곤충과 설치류를 포식하여 그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농작물과 숲의 피해를 줄여주기도 하고, 식물의 씨앗을 퍼트려 자연 서식지 등을 유지하거나 되살리기도 하며, 이들의 배설물은 농경지를 기름지게 하고 먹이를 찾으며 뒤집는 활동을 통해 농경지의 발효를 돕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통해 새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나무 위에 날아와 앉으려던, 방음벽 너머 논으로 먹이를 구하러 가던 새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하루빨리 줄어들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2019.5.

 

국립생태원, 『야생조류와 유리창 충돌』, 2017.12.

 

새의 죽음을 막기위한 행동,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activity/wild-animals/roadkill/79711/

 

새친구 3기 모니터링 교육,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notice/82725/

 

의학신문, 투명 유리벽 조류 충돌 방지 사업 실시, 이정윤, 2020.03.10.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010

 

국립생태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nie_korea/221371757962

 

화, 2020/08/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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