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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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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00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난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분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유당의 독선으로 선거여론이 나빠지자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 버렸다. 이어서 1960년엔 4·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 직선제도 도입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 뒤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이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실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라

지방정부 부활 이후 질적인 내용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규모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0%를 지출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한다는 헌법조항에 막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에 필요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틀 속에 갇히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제도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의 요구로 1988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두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에 있어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규정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소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117조와 118조 외에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납세의무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등이 있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권은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동반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부활 20여 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며 설계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집권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여, 재원 이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자체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끝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총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제안해 보자.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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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복잡 다양해질수록 많은 분야와 영역에서 강조되는 거버넌스(협치)! 과연 무엇일까요? 거버넌스는,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 시민단체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요.
화, 2016/05/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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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방해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자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앞으로 하나의 공문을 보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라는 긴 제목의 공문이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복지부 장관이 간사인 사회보장위원회란 곳에서 전국 지자체가 자체 실시하고 있는 총 5,891개의 사업을 이 잡듯 조사해 보니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도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섰단다. 그리하여 그 중 25.4%에 해당하는 1,496개 사업을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통보한단다. 이로 인해 무려 9,997억원의 예산이 절약되고 이것을 더 효율적인 사업에 쓰면 승인절차를 간단히 해주는 배려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참으로 대견한 일이다. 지자체가 방만하게 쓰고 있던 낭비성 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바로잡겠다니 말이다. 그간 보편적 복지 운운하며 지방정부의 예산 중 복지 비중을 마구 늘리던 자치단체장들의 정신 나간(?) 행보를 우려하던 이들에겐 속 시원한 조치라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과연 진실은 어떨까?

 

강원 원주시에 사는 부부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월 2만원 미만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받아 왔다. 만 10세까지 암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골절, 화상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중단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나 급여비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이다.

 

경기 군포시에 사는 만 85세 어르신이 효도수당으로 연 2회에 걸쳐 9만원씩 받던 것도 중단될 예정이다. 다른 수많은 지자체에서 행하는 어르신을 위한 수당 지급도 모두 중단된다. 중앙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지자체가 추가로 주는 것은 선심성이란다. 아동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현금 수당성 지원도 거의 중단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받던 구청의 추가 프로그램 운영비도 중단된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던 전국의 지자체 사업도 중단된다. 중앙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중복이란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결연히 중단을 통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수당, 보험료ㆍ융자금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국민들은 646만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170만명이고 인천이 97만명, 서울 87만명, 대구가 65만명 등이다. 영향을 받는 인구 규모 면에서 본다면 최근 중앙정부의 어떤 조치보다도 파급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국민에게는 대참사요, 중앙정부로서는 최대의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조치는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등 수많은 법들과 충돌한다. 행정부 내에 최소한 법리를 점검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기존 법과 상충 여부를 떠나 이런 엄청난 일을 사회보장위원회의 몇몇 공무원과 전문가연 하는 이들이 모여 결정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일방적인 처사가 30년 가까운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 걸 맞는 일인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깎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기민하게 바꾸는 모습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큰 틀을 짜면, 지방정부는 스스로 주민들의 추가적인 욕구와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살을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이번 조치는 복지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난폭한 행정에 다름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라고 말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라는 한 자치단체장의 힐난이 헛말이 아니다. 당장 이 난폭한 처사를 거둬들여야 한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럴 권한과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글은 2015년 10월 11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일, 2015/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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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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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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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4: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4(2016. 9. 12)





[칼럼] 보름달 만이라도 평등한 추석이 되길

추석에 올리는 음식 중 송편이란 것이 있습니다. 산에서 떼어온 솔잎과 함께 찌는 것이 일품이죠. 송편 중 한 해 가장 먼저 수확한 햅쌀로 빚는 송편은 차례상이나 산소에 올린다고 합니다. 한 해 농사의 결과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의미라고 하네요. 이처럼 손쓸 수 없는 기후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농사는 그 결과가 어떻듯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가뭄도 장마도 모든 이에게 같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서울의 추석을 떠올리면 답답합니다. 여전히 국회 앞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단식은 계속됩니다. 명동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길고 긴 싸움을 추석이라고 놓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고개를 잠깐만 돌리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과 아현포차 정든집, 강타이모, 주연배우, 민속, 석굴짱, 작은거인이라는 이름의 이모들은 가게를 빼앗긴 첫번째 추석이 어떨까요? 짐작 조차 되지 않네요. 이런 추석의 모습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슬픔은 대부분 인간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가뭄과 장마가 그래도 평등하게 내린 재앙이었다면, 지금의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그리고 강제철거는 어디까지나 강자가 약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내몰리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질적인 재앙의 불평등은 명절이라는 추석조차 즐겁지 않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명절을 보낼 것입니다.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상의 힘으로, 재앙의 불평등에 맞서고 이를 다시 ‘인간의 노래’로 채우기 위한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당 역시, 위원장인 저와 윤원필, 백연주 동지와 함께 새로운 싸움의 문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서울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명절을 기원합니다. 그 평온이 내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만 하늘에 떠 있는 저 보름달 만이라도 평등하길 바라주십시오. 투쟁.


[논평] '서울의 난민들'을 위로하는 추석 보름달이 뜨길 바란다

추석이다. 농경사회의 전통에 따르면, 추석은 한 해 농사걷이를 축하하는 절기로 풍요를 상징한다. 적어도 세상 부침을 잠시만이라도 제쳐두고 즐거움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까 싶다


하지만 지금 서울 하늘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추석이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사실을 절감케한다. 먼저 아현포차다. 알다시피 아현포차 중 포장마차로 운영해왔던 13개의 가게는 지난 818일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 자진 철거 계고기간에도, 이미 철거가 진행된 지금까지도 마포구청은 해당 상인에 대한 보상 등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제안한 적이 없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던 '못 사는 동네 아현동'의 아현포차 이모들은 하루 아침에 장사 밑천을 잃었다. 근사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낡은 포장마차 보다는 꽃길이 더 어울린다는 집단 민원은, 구청장의 재량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는 구청의 법 집행으로 포장되었다. 아마도 이들은 이번 추석이 썩은 이를 뽑아 내듯 시원한 명절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단순한 억측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포구청은 포장마차 형태의 아현포차 외에 아현역에서 아현초등학교 후문까지 이어져 있는 잡화 판매 상인을 대상으로 지난 98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의 일이다. 그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아직 남아 있는 상인들에게 10월까지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강제철거 계고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 받은 남아있는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이번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에 불과한 행정권력이 도시의 약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저 '폭력'이다. 이들이 30년 넘게 유지해왔던 삶이 고작 행정관철의 불법이라는 말 한마디로 '철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더구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도로 확장 계획으로 그냥 나가라는 한마디로 쫒겨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대항은 시민의 고유한 권리임에도, '자진퇴거' 약속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케하는 행태다. 사인 간의 '제소전 화해제도'도 위법적인 사항으로 논란이 되는 와중에 명색이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이 제조전 화재제도를 악용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하지만 이런 행정의 태도는 마포구청만 탓할 것이 아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 712일 제출한 9,300여명의 시민청구 공청회 명부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3,700여명의 서명을 제출했으니 13천명에 달하는 숫자다. 2달 가까이 명부확인을 핑계로 공청회 개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바로 오늘 청구인 명수가 3,700여명에 불과하다는 통지를 보냈다. 이미 920일 오후 7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명부 요건이 되지 않았다 통보한 것이다


시민청구 공청회를 명시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는 가급적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의 서명 검토를 맡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직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적인 완결성'만을 주장했다. 이를테면, 주소가 끝까지 적혀 있지 않으면 실격, 서명란에 정자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격(세상에 정자로 된 서명이 가능한가?), 주민번호 앞번호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실격, 그렇게 거리를 오가며 받았던 서명들은 배제되었다. 게다가 온라인 서명은 아예 되지도 않아 일일이 직접 받은 서명들인데도 그렇다. 차라리 필적이 동일하다거나 비서울 거주자가 많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시민 개개인이 서울시민임을 밝히고 함께한 서명에 대해 높은 행정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폭력'이다. 얼마나 시민공청회를 하기 싫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안그대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괴롭다. 매일 세번씩 수협 측은 공실관리라는 명목으로 수십명의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을 배회하도록 한다. 당연히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겐 위화감이 드는 행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왔다. 그 동안 법 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무책임은 여전하고, 중앙도매시장을 수익사업 정도로 여기는 수협중앙회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데도 서울시가 발목을 잡는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추석은 어떨까. 이들의 잘못이라고는 '수협이 시키는 대로 곧이곧대로 이전하지 않은 죄' 밖에 없다. 앞서 마포구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공기관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세상, 그것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약자'만을 노려서 자행되는 행정폭력들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추석의 보름달이 두렵다. 누군가에겐 가족과 함께 환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이겠으나, 적어도 철거를 고지받은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어렵게 성사시킨 시민공청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추석의 보름달은 '서러운 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보름달이 안 떴으면 좋겠지만, 만약 뜬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행정권력에 의해 난민이 되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노동당 서울시당 삼천 당원들과 함께 간절히 빌어 본다. 그리고 추석 이후,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폭력에 상인들과 함께 맞서 갈 것이다. 인간의 무늬를 띠지 않는 것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윤이 최고인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여의도 국회 앞의 티브로드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추석을 농성장에서 보낸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 끝머리를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 []



[당원이한다]  '생산적 정의'의 실현도시권 


<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에서는 '도시권 강연회_정기황'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채훈병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생산적 정의'의 실현도시권 


채훈병 


지난 5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강제 철거 되었다그런데 강제집행을 수수방관한 서울시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발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했다고 진단했다.


은평구 응암재개발구역에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었다그러나 해당지역의 재개발이 끝나면 학생 수가 증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게다가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이미 원거리통학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그런데 주무관청인 교육청을 비롯해 은평구청시의회 모두 잘못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학교부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파트 두 동약 150여 채가 추가로 지어진다.


- 30년 가까이 인근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 왔던 ‘아현포차’가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마포구청은 단 몇 사람의 아파트 주민이 집요하게 제기해 온 ‘도시미관’을 근거로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짓밟았다이른 아침 군사작전처럼 펼쳐진 행정대집행에는 ‘법’도 ‘공무’도 ‘공무원’도 없었다포장마차를 지키려는 이들은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처졌고 상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집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박살이 났다.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 자치구들에서 최근 보거나 겪은 일들입니다누군가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일들이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이웃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알게 되더라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무심히 지나칩니다도시에는 이런 일 못지않게 더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게다가 바쁘고 고단한 도시민의 일상은, (결코 자신들과 무관할 수 없는데도)자신이 당장 겪지 않을 일에는 관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고 ‘약간의 소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반대와 저항을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도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이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어떤 이유로 일군(一群)의 세력들은 도시의 이러한 변화에 저항을 하는 것일까요왜 행정권력 혹은 국가권력은 이런 정당한 저항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폭력을 동원해 진압하려고 할까요.

 

  도시에 가득한 빌딩들과 아파트 단지가 땅 속에서 저절로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의 그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거나 파괴해 온 과정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는 일상다반사의 풍경일 것입니다


  자본위기불평등노동계급지역 등 습관적으로 이야기해 온 개념들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자본주의특히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의탁하는 도시라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 하비(Harvey)가 말했던 것처럼, '거대한 변화(Big Change)'를 이루기 위한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Small Action)'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뉴타운지역강제집행 현장서울시당 지역정책모임 '구청이들썩들썩등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마치 수영 초급반을 건너뛴 채 중급반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던 차에 '도시권 강연회'를 만났습니다한 번의 강연으로 그동안의 궁금증과 고민이 해소 될 리 없겠지만 앞으로 가르침을 청할 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웠습니다강연자로 나선 정기황 선생을역시 도시를 주제로 토론한 '적록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뵙게 된 자리였습니다.


  강연 내용을 참고해서 자료를 찾아보며앞서 언급한 사례와 관련지어 도시와 도시권의 문제를 거칠게 짜깁기 해 보았습니다.



<도시권 문제>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언뜻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바로 부동산자본과 금융자본이 작동하는 무대이며 수단으로서의 도시를 지탱하는 ‘집값’ 때문이다과잉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재편과 재구축이 진행되고 행정은 규제완화라는 수단으로 거들고 있다.


도시는 유동성의 잉여를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엄청난 투자를 흡수한다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시화'도시공간은 공공성을 위한 개발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즉미래의 개발을 전제로 한 지대 수취를 노리는 투기의 공간으로 점령되었다결국 자본은 국가권력의 조력을 통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온 셈이다.


이런 문제는 단지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다도시 재개발의 촉진을 위해 가계에 대한 부동산 대출의 확대 등 금융정책 및 운영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위기 속에서 허덕이도록 만들었다도시에서의 잉여가치의 창출과 재투자 과정은 영세 가옥주임차상인세입자 등 도시 서민들에게 사회적 위기를 전가하고 있다.


자본권력 보다 국가권력이 확실한 우위에 있던국가의 강제동원과 국가주도 고도성장의 시대에는 여의도 5.16광장국회의사당법원과 검찰청사 등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구조물들이 도시 곳곳에서 위용을 자랑했다그러나 현재 도시 건조물의 주인공은 국가권력을 압도한 자본권력을 상징하듯 매끈하고 화려한 첨단 고층 건축물들이다.


잉여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생산되든 소수의 지배계급에 의해 전유되고 관리된다도시는 잉여물의 생산계급과 이를 전유하는 계급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계급투쟁의 장이기도 했다즉 도시는 잉여생산물의 사회공간적 집적지였으며 도시화 과정은 언제나 계급적 역학관계 또는 계급투쟁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잉여물의 집적지이자 저장소로서의 도시그리고 인간 생존의 조건이며 동시에 계급투쟁의 장으로서 도시의 역할은 고대사회와 봉건사회를 거쳐 자본주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그렇지만 자본주의 도시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강력하다르페브르(Lefebvre)는 도시공간이 자본주의 역동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그 역동성이 전개되는 장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그 자신을 지속적으로 존립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해야 할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도시화율 75%의 시대이다그래서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라고 한다국민이든주민이든,노동자든생활인이든 어떤 정체성을 가져다 붙여도 어느 누구도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하비는 오늘날 경제위기란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다도시 위기는 도시인들의 생활 속에서 사회공간적 위기를 초래한다도시인들이 직면한 사회공간적 위기양상들은 소득 감소부채 증가고용 불안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육아교육의료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복지 부족 등과 같이 물질적 결핍뿐 아니라소외와 배제적대감정체성의 혼란이로 인한 정신적 병리 현상들이 도시 공간에 만연해 있다.


당면한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원인이 되는 자본축적 과정과 이를 뒷받침했던 국가 정책의 한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다른 한편으로 도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간적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도시 위기가 도시 공간의 형성과 재편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투자하기 위한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내재된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달리 말해 도시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흡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수단이라면 이 잉여가치는 누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하비는, “국가 이익과 기업 이익을 통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은 화폐 권력(금융자본)과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도시화 과정에서 창출된 ‘잉여가치의 관리권’을 점차 사적 또는 준사적 이익집단이 장악하도록 했다그러나 도시의 잉여는 도시인들이 생산한 공유재로도시의 공유재를 사용할 권리는 공유재를 생산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페브르가 처음 사용하고 하비가 계승하여 강력히 주창한 ‘도시권’은 최근 도시 공유재의 생산과 이용의 민주적 관리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도시권은 도시의 공적 자원에 대한 접근 권리 또는 자원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단순한 요구와 실현을 넘어선다.도시권은 자신이 창출한 도시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도시를 재창출하려는 ‘생산적 정의’의 실현을 담고 있다.

(상당부분 대구대 최병두 교수님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마무리,

강연 중에 낯설지 않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삼일고가와 삼일빌딩이 나온 사진입니다개발독재 막바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제가 ‘조국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며 ‘애국’을 확인했던 사진입니다농담이 아닙니다병영국가는 도시 구석구석을 도배한 ‘때려잡자 김일성’식의 표어날마다 엄숙한 국기 하강식광장을 행진 하는 늠름한 국군의 모습 등 온갖 이미지와 기표를 활용하여 철없는 아이를 충성스러운 ‘애국소년’으로 훈육해내었습니다.

 


[월례현수막]

한가위 보름달만이라도 평등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월례교육] 성평등교육

시간 : 2016922일 목요일 저녁 7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당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12()


9/13()

-서울시당 추석귀향선전전 11:00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중앙당 추석귀향선전전 09:30 @서울역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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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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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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