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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일용직 퇴출자 명단' 취업제한 활용 논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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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일용직 퇴출자 명단' 취업제한 활용 논란(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09:38

현대건설 '일용직 퇴출자 명단' 취업제한 활용 논란(연합뉴스)

현대건설이 일용직 노동자 수천명의 명단을 작성해 개인정보 수집상의 문제 및 취업제한에 활용해온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안전수칙 위반자를 공사 현장에서 걸러내는데 이 명단을 참고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반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24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산재 경력자 명단을 근거로 현장 출입을 막았다면 기업의 산재 은폐를 엄격히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2/0200000000AKR2016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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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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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205008292933

일, 2016/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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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현행법률상 폭염은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건설현장을 보면, 보통 혹서기에는 하루 한두 시간 작업손실을 고려해 공기를 산정해 미리 공사비에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는 공기 연장 조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가 폭염을 천재지변에 어느 정도 포함해줄지 미지수여서 향후 발주처와 시공자 간에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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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282

수, 2016/08/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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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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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1417192338519

수, 2015/12/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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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망자, 상용직 추월…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비극 (서울신문)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기업들이 일용직 근로자를 위험·유해작업에 집중 배치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사망자 수가 상용직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안전 불감증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연구원의 ‘산업재해 원인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사고 사망자 중 일용직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상용직 사망자를 추월했다. 전체 사망자 829명 가운데 일용직이 381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 372명(44.9%), 임시직 74명(8.9%), 기타 2명(0.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사망자의 96.0%가 정규작업 중 사망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일용·임시직 근로자 대부분이 상용직 업무를 대신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직은 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 근로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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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6001003

화, 2016/06/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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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에 돌아온건 실직… 서울시는 “재취업 지원” 말뿐 (동아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우려가 있는 높이 1.5∼2m 이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백 씨 등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백 씨와 동료 7명은 2014년 9월 서울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기발령과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실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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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112/75846936/1

화, 2016/01/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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