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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취득은 이재용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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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취득은 이재용 위한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0:12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취득은 이재용 위한 것 

상증세법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용도를 공익목적사업으로 제한
정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즉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해야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삼성재단”)은 지난 2월 25일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를 취득했다. 같은 날 삼성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했다. 이 두 건의 거래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새로이 생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삼성재단이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2014년 6월 20일에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이었다. 결국 삼성재단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 금액에 대해 즉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이 이재용 이사장의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는 관측은 주식 취득 직후부터 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 관계자 역시 이런 관측을 그대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SBS CNBC 보도(“[CEO취재파일] 이재용 부회장, 순환출자 해소와 공익재단 논란”,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89227)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식을 매입한데 대해, ‘대규모 주식을 처분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주식 매입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세간의 추측을 삼성그룹 관계자 스스로가 언론에 사실로 시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이 특정한 “금지행위”를 할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2항 제4호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삼성물산 주식 취득은 사실관계의 정황이나 위의 언론 보도에 나타난 삼성그룹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재용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시행령 제38조 제7항은 매각대금을 3년 동안 연차적(1년 이내 최소 30%, 2년 이내 최소 60%)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재단은 삼성생명 주식 매각대금 5천억 원 중 30%인 1,500억 원을 매각 1년차인 2015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0%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SBS CNBC의 보도는 이번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삼성그룹 관계자의 입장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위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삼성물산 지분 매입이 “국세청의 공익목적사업 유권해석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관계자가 합법성의 논거로 법률이나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세청의 유권해석만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언급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아마도 “수익용 재산의 취득”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재산-916, ’10.12.10.)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 유권해석은 상증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거스르는 해석이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우선 상증세법 규정에 반한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공익목적사업 등’을 정의하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은 ‘공익목적사업 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이 용어를 쓰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용 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익목적사업 등’이라는 정의는 제1호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나머지 각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머지 각호(제4호 포함)에서는 제1호가 정한 ‘공익목적사업 등’이 아닌‘공익목적사업’이란 용어만을 사용하여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바, 결국 상증세법은 명시적인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익목적사업에는 수익용 재산 취득은 포함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증세법 시행령에도 반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은 포함시켰지만, 수익용 재산의 취득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이란 공익법인(재단)이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중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즉 ‘적법한 수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란 ‘공익법인(재단)이 영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수익을 낳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령은 이중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만을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므로, 결국 ‘수익용 재산’의 취득은 ‘공익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용 재산의 취득을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킨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증세법과 시행령을 거스르는 위법한 해석일 뿐이다. 당연히 위법한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합법성을 강변하는 삼성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 상증세법상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가라는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은 ‘선의의 수익용 재산 취득’으로 볼 여지조차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후 1년 이상 별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이재용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후계구도 구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3월 1일까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요청받은 상황이었다는 점, ▲순환출자 해소 시한이 임박한 2월25일에 매각대금을 사용하여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점, ▲같은 날, 이재용 재단 이사장도 동 주식을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였다는 점, ▲이에 관해서는 사실 관계의 정황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을 시인하는 삼성그룹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까지 존재한다는 점, ▲취득한 주식이 장차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물산 주식으로 재단 이사장의 삼성 그룹 지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주식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주식 취득은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라는 외부적 형식을 차용했을 뿐 그 본질은 재산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이유는 그 재산이 공적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자 의무이다. 만일 공익법인이 이런 의무를 위배하여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이 아니라 설립자나 그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한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지극히 정당한 상증세법상의 과세원칙이다. 우리는 삼성재단의 이번 삼성물산 주식취득이 단순히 삼성생명 주식 출연의 석연치 않은 경과나 삼성재단을 부당한 목적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이재용 이사장의 약속파기 등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재단의 이 같은 행위가 공익법인에 과세상 특혜를 부여한 입법취지를 악용한 사례라는 점을 정부가 깊이 인식하여 즉시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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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의 현재 이사들은 배임죄로 형사고발 불가피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내일(3/24)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2017.02.17. 삼성전자의 회사돈으로 박근혜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의 회사돈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삼성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재용을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154억 2,535만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전자에게 이사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 원을 송금하고, 승마용 말, 차량, 기타 부대비용으로 41억 6,251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7억 9,735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미르재단에 60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76억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돈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자이다. 

 

상법은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선관의무.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충실의무. 제382조의3). 이재용 삼성전자 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이다. 이재용은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이유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 소수주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삼성전자는 이재용에게 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돈을 회사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게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회사의 손해가 명백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명백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상대방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선 아니 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면, 그 포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반해 마땅히 해야 할 직무행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배임죄의 죄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수주주는 삼성전자를 위하여 이재용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가 적법한 손해배상을 포기할 경우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와 함께 이재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힌다. 

목, 2017/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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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참여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EF20170213_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및 회계분식 의혹 기자회견 02

 

1. 취지와 목적

  • 오늘(2/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되었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음.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 2016년 11월 심상정 의원실에서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의혹에 대해서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음. 그러나 특검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 및 상장 과정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참가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붙임자료 
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2.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

 

 

<붙임자료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사실관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종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동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4조 5,436억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2. 회계부정 의혹
--> 4조 8,806억원으로 계상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평가는 정당한가?

 

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2년 설립이후 주요 손익지표는 아래와 같이 줄곧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과거 실적

이와 같은 과거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를 5조원에 달하게 평가하였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위 기술대로라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조 2,726억원 위 주석에 기재된 4조8,086억원 / 91.2%(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가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미래 추정기간 영업이익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5년으로 합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이 추정한 재무자료 일 수밖에 없습니다.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 여기서 잠깐.    이연법인세자산이란?

특정 시점의 결손금이 향후 발생할 이익과 상계되어 미래 법인세 유출액을 줄여주는 금액 만큼, 특정시점에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일컫습니다.

[예] 2015년 말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그리고 법인세율은 20%를 가정하여 2016년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일 경우 법인세 부담액은?

[답]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10,000 -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 9,000원
    납부세액: 9,000원 * 20% = 1,800원

여기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은 향후에 발생할 납부세액을 200원 만큼 줄였으므로 이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인가의 여부는 미래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예상이익이 발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위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애초 미래의 매출 및 재무수치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 된 것입니다.

 

② 합작투자회사인 BIOGEN INC. 연차보고서에서는.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8.8%와 지분을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젠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보유주식 8.5%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입니다.

 

Under the equity method, we recorded our original investment at cost and subsequently adjust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for our share of equity in the entity’s income or losses according to our percentage of ownership. During 2015, our share of losses exceed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We suspended recognizing additional losses and will continue to do so unless we commit to providing additional funding.

지분법에 따라 취득원가로 최초 장부가액을 기록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익 중) 소유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 투자 주식의 장부 가액을 조정합니다. 2015 년 당사의 손실은 투자 자산의 장부 가치를 초과합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금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이오젠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9]

 

또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에 대하여도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이오젠은 보유 주식과 콜옵션에 대한 평가 어느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이밖에 붙임자료2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7/0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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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을 통해 정점에 접어든 상황에서,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는 ‘3세 승계, 법위의 삼성과 결별하라’라는 주제로 공동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5편에 걸친 기획기사는 삼성그룹 스스로의 경쟁력, 국민경제의 이해, 시민적 상식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삼성이 과거 어두운 유산과 단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직업병 및 노동권 문제도 ‘법 위의 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번 기획에서는 제외됐습니다. 1편으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오는 17일 임시주총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표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삼성의 '끈적끈적한' 행태들

[3세 승계, '법 위의 삼성'과 결별하라①] 삼성물산 헐값 인수? '꼼수' 버려야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5월 26일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삼성의 본색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착한 삼성, 꼼수 없는 삼성, 끈적거리지 않는 산뜻한 삼성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듯했다. 필자는 반신반의했다. 정말 삼성이 변했을까?

요새 학생들 표현대로라면 '최강 끈적'

필자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삼성이 벌였던 '끈적끈적한' 행태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004년 금융지주회사 파동 때 어땠는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는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했지만 '인가를 받지 않아 정식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상 정확히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엉거주춤 시간을 벌어줬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삼성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산업 자본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다른 계열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동 때는 어땠는가? 은근슬쩍 자신들에게 면책 부여하는 부칙조항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당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반대해서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이 큰 망신을 당하고 거의 부결될 뻔 했다. 

그날이 2005년 7월 5일이니까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깨끗이 포기할 일이건만, 반대하던 이정우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결국 국회에서 자신들만 면책되는 조항을 부칙에 넣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상장 때는 어땠나? 1963년 동방생명을 인수한 이후 주주로서 자기 돈은 단돈 1원도 넣지 않고, 자산재평가 차익만으로 연명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장 방안을 다른 생명보험사가 받아들일라치면 정권의 상층부하고 바로 '딜' 해서 상장 방안을 엎어버리지 않았는가? 정작 자신들 상황이 급해서 상장할 때에는 곡학아세와 궤변을 앞세워 계약자 몫으로 자본계정에 계리해 둔 돈에 신주 배정은커녕 이자조차 줄 필요 없다면서 몰아치지 않았는가?

'끈적끈적함'의 극치가 따로 있을 수 없었다. 요새 학생들 표현처럼 '최강 끈적'이었다. 아마 필자가 노동 문제 전문가였다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도 '최강 뻔뻔'의 사례를 수도 없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등생 면책', '민족 감정' 언제까지 통할까
 

삼성이 논리 싸움에서 궁지에 몰릴 때마다 늘 내세우는 것이 '우등생 면책'과 '민족 감정'이었다. 우등생 면책이란 "우등생이 앞줄에 앉아서 다리 좀 떨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야단쳐서야 되겠느냐?"라는 식인데, 어떤 사안에서 논리적으로 밀릴 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적당히 눙치려할 때 자주 쓰는 주장이다. 

민족 감정을 동원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해외에 나가 봐라. 삼성 브랜드 보면 가슴이 뿌듯하지 않은가? 그런데 어떤 나쁜 외국 자본(주로 '투기성' 수식어가 붙는 외국 자본)이 우리 민족 자본인 삼성을 핍박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것이다. 주로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사용된다. 이런 주장은 변형도 가능하다. 어떤 규제가 삼성을 옥죌 때면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 삼성이 헤드쿼터를 홍콩이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럼 책임지겠냐?"라는 식이 그것이다.

그런데 작년부터 삼성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식이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삼성이 진정 달라졌는지를 보려면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작년과 올해 초에 그런 사안이 두 개 있었다. 결론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제1차 시험은 지난해 5월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었다. 삼성이 금융감독당국과 '사바사바'해서 규제 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는 취득가액으로, 분모는 시가로 해서 조금도 규제의 취지가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분모와 분자 모두 공정가액(즉 시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관련기사 : [카드뉴스] '삼성생명법', 임시국회 통과할까).

이 개정안이 발의된 후 삼성이 국회에 파견했던 로비담당자(소위 '대관팀')는 바로 교체되었다. 이 법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담당 보험과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임종룡 위원장은 마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헛소리를 해대고, 담당 보험과장은 삼성의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제2차 시험은 과거 삼성SDS 전환사채 불법발행을 통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민사적 절차를 통해 환수하자는 이른바 '이재용 특별법'(혹은 '이학수 특별법')이 발의되었을 때다.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 삼성의 장학생이 이처럼 많은 줄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쓴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격렬하고 분명한 어조로 "노(No), 노, 노"를 외치고 있다. 

그래서 삼성은 겉으로만 변한 척 했을 뿐이다. 교언영색이랄까? 정공법과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로비와 우등생 면책 그리고 민족감정으로 문제를 얼버무리려는 끈적끈적한 DNA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민족자본 핍박? 본질은 이재용 삼남매 지배력 강화
 

빙 둘러 돌아 온 먼 길을 정리하고 다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생각해 보자. 삼성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들은 삼성 지배구조 문제가 "삼성생명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과도한 반면,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취약"하다는 것임을 다 안다. 따라서 삼성은 언젠가 반드시 삼성생명 주식을 포기하면서 그 대가로 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 고리는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1%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회사다. 이런 점을 시장 참가자들은 누구나 다 안다. 외국의 투기자본만 아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삼성의 시도는 이런 알토란같은 회사를 헐값에 은근슬쩍 먹으려다 탈이 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결국 자신들의 시도가 들통난 걸 깨달았으면 싹싹하게 기존 합병안을 포기하고 '제 값' 주고 삼성물산을 사는 새로운 합병안을 발표하면 그 뿐이다. 그 길이 정도인데 창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치러야 할 돈을 치르지 않고 가는 것이 문제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삼성의 특유한 '끈적거림'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합병이 무산되면 주가가 떨어져서 주주들이 손해 볼 거라고 협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자본 삼성'이 외국 자본에게 부당하게 시달린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관련기사: 삼성물산 합병, '투표함' 열기까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삼성의 논리는 언제나 그렇듯 말이 안 된다. 이번에 합병이 무산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란 "삼성이 다시는 이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삼성은 삼성물산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병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때 주가는 지금보다는 높을 것이다. 삼성의 협박은 공염불이다.

그래서 삼성은 요새 부쩍 '민족자본 핍박설'에 기대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지 두 가지 무리를 추가로 감행했다. 하나는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는 자사주 처분에서 주주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개정 상법의 취지까지 어기면서 경영권 분쟁 상태에서 자사주를 KCC에 전량 배정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부분이다. 이 부분은 명시적 증거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국민연금이 통상적인 관행을 어기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투자위원회 차원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이 캥기는지 그 결정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밖에는 그 결정이 '합병 찬성'이라는 루머 아닌 루머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 등이 여러 가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지금 삼성은 망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 착한 삼성, 꼼수 없는 삼성, 산뜻한 삼성의 이미지는 간 곳 없다. 메르스가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망쳤듯이, 삼성은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망치고, 해외 시장에 투영되는 나라의 품격을 갉아먹고 있다.

이재용 삼남매가 상속세를 내고 지배구조를 정렬하려면 여러 개의 산봉우리를 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규제, 자사주 문제, 지주회사 규제 등 우리나라 경제 규제의 근간을 여러 차례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여러 개의 산봉우리 중 몇 개나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뿐만이 아니다. 노동자 핍박, 협력업체 문제, 부정한 부의 축적과정 등 시민의 상식과 국민의 정서와 직결된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의 수뇌부가 해야 할 고민은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 눈앞에는 두 개의 선택이 있다. 잠시 창피하지만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억지와 로비 그리고 여론 조작에 기대는 과거의 어두운 길을 답습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삼성의 선택에 부합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다. 끝

 

* 이 기사는 아래 <오마이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7326&PAG…

 

 

수, 2015/07/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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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의 핵심은 결국 박 대통령

박근혜-안종범-정찬우 거쳐 김정태-이상화로 연결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이권을 위해 국가기관과 금융회사를 동원
특검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입증에 최선 다해야


최근 언론 보도(https://goo.gl/MQ2DxL)에 따르면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의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월초 안종범 수석을 통해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했던 이상화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했고, 안 수석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상화 법인장은 작년 초 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장을 거쳐 위인설관식의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 이상화 본부장은 최근 문제가 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의 발탁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https://goo.gl/zxprTK)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줄곧 박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뇌물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으로 연결되는 삼각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부당한 이권 추구를 위해 국가기관과 금융감독기구,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까지 연루된 검은 모습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검은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과 정금유착을 발본색원하여 국가 건설의 새로운 기초를 만든다는 각오로 박근혜 대통령부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던 초기부터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의 뇌물죄로 요약되는 정경유착이며 그 배경에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곳저곳으로 송금하고, 그 실체를 세탁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https://goo.gl/4Dmhjb)된 바와 같이 박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통해 최순실-정유라 지원에 앞장 선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상화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하던 삼성 임원이었던 유재경을 주 미얀마 대사로 추천하는 과정은 이 커넥션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을 복제하면서 끝간 곳 없이 부당한 이권을 추구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까지 차은택의 아프리카픽처스를 위해 예정에 없던 홍보물을 발주(https://goo.gl/Epg6lq)하는 세상에서 과연 하나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과 최순실측 간에 석연치 않은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2015년 시점은 하나금융지주가 당시 외환은행에게 5년간의 독립경영을 약속했던 2012년의 각서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으면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양측 간의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 대통령이 연관된 뇌물죄의 범위와 깊이가 끝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개탄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만이 이 불행한 과거를 정당하게 끝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한다. 특검은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명심하고, 박 대통령과 금융감독기구 및 하나금융지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과 정금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을 당부한다. 


 *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관련한 금융정의연대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
- 2016.10.13. [논평] 하나은행과 최순실씨간의 정・금유착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56945
- 2016.11.03. [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58208
- 2016.12.05. [논평]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 촉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67787
- 2016.12.07. [논평] 장충기, 정유라 등 뇌물수수 및 자금세탁 관련자의 증인 채택 촉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68616
- 2016.12.14. [논평] 점차 검은 모습 드러나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0174

금, 2017/02/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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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블록버스터급 재판에서 삼성 총수 부패 혐의 유죄’ 분석보도 -대기업의 가족경영 지배구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 -이재용 수감 중 이건희 사망하면 삼성 통제 불가 할 수도 -한국 재벌들 권위, 권력 및 법 무시 때문에 대중의 분노 사 전 세계 언론이 이재용 재판 결과를 주목했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이재용에 대한 실형 언도에 언론들은 크게 주목했고 이번 판결의 배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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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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