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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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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0:57

장사 잘 되니까 나가라? '약탈 건물주' 막는 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16.03.14 05:28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8l 글: 황규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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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상권 매장용 5035호를 조사해서 2015년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4억 원 초과는 1125호(22.3%)이며, 명동∙강남대로∙청담∙혜화동∙압구정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이 약 8억 원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아래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 원)를 초과하면 임차인은 상임법 중 일부 규정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임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9% 초과하여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 증액요구를 하게 되면 끝까지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할 때 임차인의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만, 최대 9%로 제한했던 월세 인상 폭의 제약이 없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한 상가 대부분은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지 않고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아서 월세의 과소가 상임법의 적용 기준이 되고 있다. 반면 주택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주택은 심지어 10억 원, 20억 원이 넘는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고 있지만,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의 상가세입자는 상임법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임법이 상가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시간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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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싸이가 소유한 건물에서 쫓겨나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같이 살자, 한남동 카페 데이크아웃드로잉은 싸이건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합니다"라 쓰인 팻말을 붙여뒀다.
ⓒ 유성애  


상임법에서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으로, 이는 너무나 미흡하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에서는 상가임차인들이 권리금, 시설비 등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 상가임차인은 사업 초기에 손실을 감내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겨를도 없이 5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이 초과하고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증액요청 하면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상가를 비우거나 증액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악덕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내쫓은 후 신규임차인을 들여서 임대인 스스로 바닥권리금(자릿세)을 수수하기도 한다. 

임대인이 추가로 자본을 투자하여 임대료를 올리는 예도 있지만, 임차상인들이 무수히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상권이 활성화됐는데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이익만 챙기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가치 보호 등을 고려해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이상으로 늘여야 한다.

2015년 5월 시행된 개정 상임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임차인의 5년 영업보장 기간 이후에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보호제도가 없다. 임차인이 상가에서 5년 이상을 쌓아온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1970∼1980년대 재건축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때 임대인이 퇴거료 제공을 조건으로 임차인을 명도한 판례를 흔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현저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은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 지역에서 동종∙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시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정된 상임법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함으로써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과 함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25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조차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상인이 다수인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은 상임법의 취지에 맞게 권리금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상가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 보장, 퇴거시 보상제 도입, 권리금보호대상에 전통시장∙대형상가를 포함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황규현 부동산연구소 소장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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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총선’에 주력해야

회원님들께 2015년 활동 평가와 2016년 활동 방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기찬 정책기획실 간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 전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16년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활동 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293명(응답률 59.4%)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참여연대 2015년 전체 활동 평가, 2016년 주력해야 할 과제 및 20대 총선 유권자 행동 참여 의향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5~16년 평가 및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스마트폰 링크 활용 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3명, 2016년 2월 16일~2월 22일(7일간)
● 설문 응답
총 293명(활동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59.4% 응답)
성별 : 여성 107명(36.5%), 남성 186명(63.5%)
연령구분 : 30대 이하 61명(20.8%), 40대 149명(50.9%), 50대 이상(28.3%)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2015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응답(약간 만족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이 72%로 ‘불만족’이라는 응답(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약간 불만족) 7.4%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여전히 참여연대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노력 여부를 떠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2014년 활동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38점, 2015년 상반기 활동 만족도는 5.52점이었습니다. 2015년 전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27점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2015년 하반기 활동에 대한 낮은 평가는 박근혜정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인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예년에 비해 2015년 참여연대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묻는 질문에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년에 비해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응답은 저조해졌다는 응답보다 15%p 정도 많아 2015년에도 양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2015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여러분들께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응답자의 44.4%는 ‘큰 변화 없다’고 응답했지만,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이 34.8%로 ‘확대되었다’는 응답보다 14.3%p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2015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분야별 평가에서 회원모니터단 여러분들은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사례에 대한 감시 및 기록·기억사업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7점 척도(만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부패와 권력남용에 대한 기록·기억 활동에는 최고점수인 85점을, 정치개혁운동에는 상대적으로 최저점수인 75점을 주셨습니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2016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과제로는 57.3%가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년 총선 사업’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27.6%)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두 과제인 ‘복지국가 실현과 조세재정 개혁’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45.0%, 43.5%로 비슷했던 것과다른 양상으로, 그만큼 이번 총선에 회원모니터단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위의 주력 과제 응답에서 ‘총선 사업’에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하신 것처럼 회원모니터단 의 약 90%가 유권자 행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를 방문하시면 20대 총선 선거를 위한 19대 국회의 의정활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및 출마자들에 대한 정보와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 도입되어야 할 정책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께서 ‘삼시세끼 유권자 위원회’의 유권자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 2016/03/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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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4. 24. (화) 10:00, 국회 정론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3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 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법 즉각 처리하라!"
- 일시장소 : 2018. 4. 24. 화 10:00 / 국회 정론관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순서
사회: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여는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 박지호 맘상모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 문의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담당: 공기 상임활동가 010-2979-4648)

 

 

여▪야는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를 정상화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한지 3주가 지났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되는 등 사실상 국회가 중단되었다. 민생입법 등 현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린 채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을 방지하는 법개정 요구는 정치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으로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하며,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즉각 처리하라!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상가임차인의 부당한 내몰림을 방지하기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다수 발의되었다. 정부도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 상가법 개정을 연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상가법개정 처리를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정쟁에 의한 국회 공전사태로 민생입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왔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여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당리당략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4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을 시작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논란과 민주당원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면서 파행운영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해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번 사건을 핑계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고 지방선거까지 끌고가겠다는 당리당략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실시하면 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여당도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만 규정해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8년 4월 24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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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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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지만, 법제도의 허술함으로 임차 상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갑질’은 정당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합니다. 

2015년에는 권리금(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지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임차인 보호 기간(계약갱신 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없을 만큼 법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상인에게 장사는 생존입니다. 법의 미비로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소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권을 하나의 별도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침해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20대 국회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법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지만 법안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가 나서서 법을 바꾸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법을 바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청원 목표 20만명을 채울수있도록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청원 링크 bit.ly/김우식청원

 

 

목, 2018/06/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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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시도했으나 국회출입 저지당해

 

20180814_상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14일 정오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상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법 개정에 발목을 잡고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고, 회견 직후 법개정이 절실한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김성태 원내대표실을 방문하려 했으나 국회 정문에서 저지당하였습니다. 땡볕에 1시간을 넘게 기다린 상인들에게 돌아온 김성태 원내대표의 답변은 "면담은 거부한다.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내달라" 였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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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계일보 8월8일자 기사 "여야 '상가임대차법 개정 대치'... 당분간 통과 어려울 듯" 중 발췌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을 뿐, 그 이후로 어느곳에서도 회신은 없었습니다.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임걱정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 제대로 된 상가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20180814_상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후 1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발언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발언3. 상가임차인 현장발언1
발언4. 상가임차인 현장발언2
- 회견 직후 원내대표실 직접 방문

 

화, 2018/08/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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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이명박 정부 시기 문제가 되었던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이나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도 그러한 사례임. 졸속 합의 이후에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간 조약 및 합의 등의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시도 중단

- 정부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공유 없이 체결과정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약정 형태로 체결함. 국내법인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내용의 중대함에 비해 약정이라는 형식은 적절치 않음.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추진 중인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시도도 중단해야 함.

 

②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 한일 간 합의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 회복, 그리고 보상을 권고해 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함.

 

③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도입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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