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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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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6:32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아동수 기준 10% 수준에 머물러 있음. 어린이집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지고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으나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그 결과 보육대란을 야기했으며,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

 

실천과제

①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예산 지원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요구됨.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국가책임보육을 이행해야 함.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적 전달체계 개선

●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하도록 함.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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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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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운동
▶ bit.ly/사회서비스공단서명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운동

서명하기버튼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아이, 교사, 부모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민간시장에 운영을 맡겨오던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공약,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회서비스공단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제외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이에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교사들에게는 노동권을! 

부모들에게는 양육권을!

서명하기 bit.ly/사회서비스공단서명

서명하기버튼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을 원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대통령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을 포함하라!

 

한국의 보육은 1990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보육을 개인사업자들 중심의 민간시장에 맡기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기준 어린이집의 83%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7%에 불과하고, 그 국공립어린이집 조차 50% 이상이 개인 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민간 시장에 내맡겨진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돈벌이 대상이 되었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쉼 없는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부실운영, 급식비리, 아동학대, 초과보육 등 어린이집의 문제를 내부 고발하는 교사는 해고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불안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놀 권리, 자랄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걱정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설치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지자체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난 30년간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지 않아왔던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며,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행복하게 자랄 권리, 교사들에게는 행복하게 일할 권리, 부모들에게는 행복하게 맡기고 일할 권리·양육할 권리가 보장되는 어린이집이 절실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세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서명하기 bit.ly/사회서비스공단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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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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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비리,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이후 비리 근절 대책이 필요 
정부.지자체가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비리유치원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보육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노동, 시민사회 단체 연대체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아이들의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일어나고 있었음에 개탄하며, 아이, 부모, 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유아교육 환경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근절과 보육,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제대로 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의 감사 적발 내용은 공개하지만 적발 기관명을 비공개함에 따라 양육 당사자들은 내 아이가 비리 기관에 다니는지 인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박용진 의원이 이번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이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일 뿐이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비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유치원에 제대로 된 회계.감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일상적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이기도 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민간 운영자들의 반발에 보육 사업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 사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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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No!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원한다

- 참여연대 입법과제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다섯 번째 입법 과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를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소개해드립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스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비리 유치원에 대한 보도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일부가 원장들의 명품백 쇼핑 등에 쓰였다는 뉴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유치원 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노조가 진행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보육교사 288명 가운데 72%가량(164명)이 급식비리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보육 현장에 대한 폭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이러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들은 개인재산과 정부 지원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한 돈이지 보조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장들을 보조금 유용이나 횡령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영리사업자에 맡긴 결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문제의 핵심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개인 영리 사업자들에게 맡겨 놓은 것에 있다. 전통적으로 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돌봄은 가정 내에서 주로 여성이 무보수로 맡아 왔으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 쉽게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종사자를 단기양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단 기간에 민간 개인사업자 위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으며, 종사자들의 처우는 지극히 열악하고 서비스의 질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어린이집의 8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80%가 개인 운영 기관(아래 표 참고)이다. 그 속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하고 존엄한 돌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공립 기관의 비율

 

우리는 모두 한 때 어린아이였고, 언젠가는 노인이 되며, 삶의 일정 시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없이 삶을 영위하기 힘들며, 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의 영역은 이용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용하게 되고, 접근성이 중요하여 지역 기반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는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서비스로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서 해결되기 어렵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를 위한 존엄한 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접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 노인돌봄, 장애인돌봄을 실현하고 원장과 종사 노동자들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여 안정된 고용조건을 보장하고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78면.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지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78면‘

 

그러나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지금에도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지부진하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공약이자 최초 계획이었던 국가 책임, 지자체 직영이 아닌 민간시설 지원 중심의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으나 관련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는 등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6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러 시민사회,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공 돌봄(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 국공립 장애인돌봄)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공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인프라와 사회서비스공단의 운영에 노동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노후가 두렵지 않고, 장애가 있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거나 개인 영리사업자들에게 맡기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방치한 돌봄, 이제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금, 2018/10/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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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토론2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3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
  • 토론4 황현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토론5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섭외중)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수, 2018/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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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_기자회견_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보육을 포함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를 원하는 1,670명의 목소리
일시 장소 : 11. 01. (목) 11:30, 서울시청 앞

 

23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좋은 돌봄’을 위해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면서, 보육(어린이집)이 빠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2018년 11월 1일 오전11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서울시가 보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보육을 제공하는 노동자,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양육자들 뿐만 아니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조민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애당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근본 취지는 보육과 요양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보육 영역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아동의 권리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진행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을 통해 취합한 시민 1,670명의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보육을 포함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 일시 장소 : 2018. 11. 01. 목 11:30 / 서울시청 앞 
  • 주최 :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 프로그램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1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언2 : 김영순 한국여성연합 대표
  • 발언3 : 조민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 제출 

 

 

▣ 붙임1 : 기자회견문

 

20181101_기자회견_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모두가 원한다!

아이를 길러내는 일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져나온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비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비리가 거의 전체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리문제를 조금이라도 들추어내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들춰내려고 하자 토론회를 무산시키고, 가처분신청을 하고, 폐원을 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위력을 사용합니다. 

 

이미 30년 이상을 민간, 개인에게 우리 사회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장들은 전 사회의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행정력, 국회의 사무조차도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곳이 어린이집, 유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을 찾는다면 단 하나 공공영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보겠다고 했던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어린이집 설립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줄테니 운영은 개인 원장이 알아서 해보라고 했던 것이 30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 박원순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약속,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운영도 해보겠다는 약속에 환영했습니다. 잠깐 기대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도, 교사의 권리도, 부모의 권리도 없는 무법천지인 어린이집 현장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이 되었고,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은 제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공청회’를 통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운영계획에는 우리의 미래가 빠져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미래라고 했던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회적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주요 사업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공약위반입니다. 전체 국민의 공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상식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원하고 있다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고,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이들의 권리라는 시민들의 뜻을 서명을 통해 모았습니다. 오늘 그 서명 결과를 서울시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을 원한다!’ 1천인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 선언인이 단 5일만에 1천 6백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새에 400여 명이 더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회서비스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장들의 말만 듣고 있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공공운수노조는 오후에 있는 서울시장 면담 자리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인 명단과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가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서명, 선언, 그리고 설문결과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확실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던 말은 곧 140만 아이들과 학부모이다, 단 한 줌밖에 되지 않는 1200명의 어린이집 원장의 말만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결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시장이 결심하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의 닫힌 귀가 열리고, 감은 눈이 떠지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학부모들의, 어린이들의 상황을 보고 그 말을 귀담아들어 제대로 된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30년간 방치해 온 어린이집, 이제는 공공영역에서 책/임/져/라!

어린이집 원장의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아이들, 학부모, 교사의 말에 귀/기/울/여/라!

서울시는 반쪽짜리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폐기하고 전면 재/설/계/하/라!

사회적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시장이 결/단/하/라!

 

 

2018년 11월 01일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1101_기자회견_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20181101_기자회견_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목, 2018/11/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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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_사립유치원비리근절토론회2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2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 토론3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수, 2018/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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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1. 취지와 목적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문제는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 0~5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시설이 영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비리 전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익제보한 보육교사는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현재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3. 참가자 

사회.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패널1. 보육노동자의 노동권과 아동인권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패널2. 보육현장의 아동인권 옹호자, 보육교사 : 이현림 보육지부 대표지부장

패널3. 보육(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필요성과 현황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4.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  :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패널5.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 : 신수경 민변 아동위원회

 

4.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김경희 간사 02-723-5056 [email protected])

수, 2018/1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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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4.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국내정보 수집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고, 각 행정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국내와 해외 정보를 가리지 않고 다 수집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국정원에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이로 인해 국정원은 끊임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행위를 벌여왔음.


●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개입 사건을 벌인 바 있고, 2015년 7월에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불법해킹사찰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음.


● 이런 사례처럼 국정원의 권한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현재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기관도 국정원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지 못하여 국정원은 민주적 통제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음.


● 더욱이 국민감시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와 사찰, 인권침해가 우려됨. 

 


2) 실천과제


 ①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과정 모니터링 및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


 ② 수사권 분리 및 이관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③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 폐지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함.
 

 ④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음.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함.

 

 ⑤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 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춰야 하며며,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음.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화, 2016/03/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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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출범시킴.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명료성이나 반부패 관련 총괄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가 약화됨.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등 퇴직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제 각각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하다보니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들 위원회는 각각 인사혁신처, 시․군․구청, 국회 사무처의 공무원들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도 취약하고 ‘제 식구 감싸기’ 유혹에 빠지기 쉬움.


●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사회 문제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이해충돌이 있는 기관에 무분별하게 취업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점임. 따라서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과 전문성도 취약한 공직윤리 관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함. 

 


2) 실천과제

 

 ①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과 국민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하여, 부패방지와 공직윤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일반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이해충돌회피, 공직자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등 각종 공직윤리(부패)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함.


●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여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반부패와 공직윤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 업무 및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 감찰관련 기능 등 행정자치부와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감독기능을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로 이관함.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화, 2016/03/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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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3.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2015년 6월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부위원회는 총 549개로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이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가 37개, 최저임금위원회 등과 같이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사항에 관해 심의·조정·협의 등을 하는 자문위원회가 512개임. 이러한 정부위원회는 기존의 정부 관료조직이 갖는 폐쇄성, 계층성, 독단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확대되어 왔음. 


● 그런데 정부위원회의 권한이나 영향력 증가에 비해, 많은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이 충실히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있음.


● 참여연대가 지난해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 및 방청허용 여부 등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감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위원회나, 규제심사를 다루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주요발언을 요약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고, 일반시민의 방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정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실천과제


 ①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시민 방청보장
● 단순 자문을 넘어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정부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과 대통령령 등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회의록은 개별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속기록 수준으로 작성, 회의록의 회의 종료 후 신속한 공개, 시민의 정부위원회 회의 방청기회 보장 등을 명문화해야 함.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화, 2016/03/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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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이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음. 


● 이를 감안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공약하였고, 지난 2014년 3월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두는 것일 뿐임. 따라서 특별검사가 평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요구나 주요 정당들이 공약했던 ‘상설특검제’가 아님.


● 이에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상설특검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도입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권력형 비리와 권한 오남용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 설치
●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 등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상설 특별검사를 임명함.

 

●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화, 2016/03/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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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이는 2015년 여름 일어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도 드러남. 
● 박근혜 대통령 역시, 소액주주의 독립적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함. 그러나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2년이 넘게 제출되고 있지 않음. 
●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윤추구를 차단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정비이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왜곡되어 있는 보험사 자산운용 관련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함.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함. 
● 현재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사 보유 계열사 유가증권의 평가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시가평가로 전환하고,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목, 2016/03/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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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산재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2) 실천과제

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 있어 산업재해와 대규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

 

②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산재입증 책임 분배

●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병과 업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3/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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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1)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년 말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한해 2,000시간이 넘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 실태를 보여줌.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정당한 휴식의 보장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

●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의 부담이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축소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자를 더 오래,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은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에 의해 가로막혀 있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대폭적인 축소 혹은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3조 등 근로시간에 대한 강력하고 엄격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② ‘1일 8시간 노동’의 전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50조 2항 즉, 1일 8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한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대략 전체 사업장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전체 노동자 중 20%의 노동자가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상황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위 조항의 전면 적용이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3/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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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1) 현황과 문제점

●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해결과제임. 하지만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박근혜정부는 공약사항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결과의 일부를 과장하여 홍보할 뿐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시행 역시 공약(空約)이 되었음.

● 또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사용범위, 업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사용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고 노동자에게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기간제법 개정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 확대

● 기간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해야 함. 또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축소하고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신규채용 축소와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함.

 

② 차별 해소

●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이라는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됨. 동종ㆍ유사 업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신청주체, 기간, 비교대상 확대의 도입이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3/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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