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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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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03

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노컷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하청업체 산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기업-협력업체 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혀 주목받았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한 뒤 하청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면,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제도 강화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원청업체에 나눠줄 '당근'만 가득할 뿐, 정작 산재 사고가 일어난 생산라인을 주도한 원청 업체에 책임을 강조할 '채찍'은 전혀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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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위 공화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매일노동뉴스)

노동계는 위험업무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하청업체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반복적인 산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위험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인·허가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28일)에 앞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44

목, 2017/04/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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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과 방법 (매일노동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악성신생물(종양)로 인한 사망자는 7만6천611명이다. 이어 심장질환 사망자 2만6천588명, 뇌혈관질환 사망자 2만4천486명, 자살 사망자 1만3천836명 순이다. 악성신생물, 즉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28.6%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암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건수는 100건 내외고, 인정되는 사건은 평균 30건이 안 된다. 암으로 숨진 사람의 5%가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볼 때, 산재로 인정되는 건수는 극히 적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29

화, 2016/0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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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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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의 울음.JPG


2016년 초,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 공장에서 20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함께 하는 한 편, 당사자와 가족들의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의 하청 공장에서 총 6명 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입니다.


카나리아는 광부들이 일을 하러 광산 지하로 내려갈 때, 산소의 존재를 확인할 때 쓰이는 새 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의 울음'은 하나의 경고, 징표의 의미로 쓰입니다.  2,30대 청년 노동의 현실, 대기업 하청 노동의 현실, 파견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2017년 한국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재구성, 실명 이후의 생활, 공장에서의 노동,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하청 사업장 메탄올 급성중독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_노동건강연대.pdf 

월, 2017/02/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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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화국'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시작 (데일리중앙)

업체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당과 상여금을 없애거나 삭감하고 있다.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고 월급은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다. 살아가기 위해 조선소에 들어갔지만 위험하고 힘든 업무에 배치되는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에서 죽고 다쳐서 나온다.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노동조합이 필수다. 헌법에 노동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다. 

그러나 현실은 노조 가입이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짤릴까봐 찍 소리 못 내고 참게 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42

수, 2017/04/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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