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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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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05

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율이 하락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용자들이 숨기기 어려운 사망사고가 줄어들었을 뿐 전체 산재통계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4년 7월부터 산재신고 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바꿨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아파서 3일을 일하지 못하면 산재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크게 막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강화와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이 필요하고 병원 치료 단계에서 곧바로 산재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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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8년만에 증가세… 정부 "조직적 산재은폐는 형사처벌할 것" (노컷뉴스)

지난 8년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산업재해지표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자는 4만 3247명, 사망자는 50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715명) 14.9%(65명)씩 늘어난 결과다.

노동부는 이처럼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채 공상 처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반복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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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1335

화, 2016/08/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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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으나 회사가 119를 돌려보내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묻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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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op.co.kr/A00000924377.html

목, 2015/08/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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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지하철 안전-인천교통공사, 탈선사고 은폐 드러나(Redian)

연이어 터지는 대형 참사에도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를 훈련으로 은폐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고, 부산지하철은 4대 중 1대가 기대 수명을 경과한 노후 전동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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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3251

월, 2016/10/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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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삼성전자 직업병 청문회] 일방적 사과·보상, 작업환경 은폐 규명될까 (매일노동뉴스)

28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에서는 삼성전자의 사과·보상 계획과 작업환경 은폐 의혹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사과·보상과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위험작업환경 비공개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임자운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피해자는 물론 감독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해 오면서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현재 하나도 없다”며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의 은폐행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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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62

목, 2017/02/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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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동서, 공사장 추락사고 은폐 의혹 (부산일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는데도 해당 건설사는 늑장 대처에 은폐까지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공사는 사고 사실을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담당 구청에는 사고 발생 6시간가량이 지난 뒤에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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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605000353

목, 2017/06/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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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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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양승태 사법농단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자체조사 과정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추려진 410개 문건,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산하 기획조정실장과 심의관 등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그 외에 검찰이 요청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의 자료나 인사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및 관용차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했다. 기획조정실 외의 부서는 의혹과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조사를 받아야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태가 단순히 기획조정실 내에서만 진행되지 않았음은 대법원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나 정 모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고영한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이기 이전에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으로써 조사를 받아야할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 알고 있는 정보만 검찰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은폐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법원의 자료 제출이 지연될수록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시간만 더 주어질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이규진 대법원 연구법관 등 의혹의 당사자들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검사·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문건 유출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 무엇보다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시급히 밝혀지도록 법원이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체없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는 것이다.

 
 
수, 2018/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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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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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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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만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 BLISS(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일시 : 2015731일 오전 116

장소 : 대구시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사고 경위 : 환승복합센터 지하 6층 바닥 레미콘 타설 작업 중 전체 21000에서 거푸집 역할을 하는 89의 덱 플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며 무너져 내려 인부 12명이 7m 아래 지하 7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거푸집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하여 일시 설치하는 구조물로,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을 사용하는데, 공사에 따라 경질섬유판, 합성수지, 알루미늄 패널, 강판 등을 쓰기도 한다.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공사장, 추락사고 발생

지난 731일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공사장에서 인부 1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공사장 지하 6층 벽 쪽의 H빔과 바닥의 덱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브래킷 2개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덱 플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동대구역 환승센터 사고.jpg




예방 조치 부족이 사고의 주요 원인

사고 원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공사장에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고,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용접 불량이 발생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갔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시 거푸집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 안전대의 부착설비>에 따르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추락에 대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대의 부착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다행히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에서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 현장 작업 시 감독자와 작업자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가 미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차원에서 안전 작업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우선시 되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추락만 막아도 건설산업 사고 방지 가능

최근 5년간 건설산업 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수는 하루 평균 1.4, 부상을 입은 근로자수는 하루 평균 60명에 달한다. 사망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추락이 1342(55.9%), 건축물 등의 붕괴가 197(8.2%)으로 나타났다. 추락 등만 막아도 그만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사고 이후 신세계건설은 지하 1~3층 기둥(H) 지지대 보강 공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용접공의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용접 품질 관리자 등을 1명에서 3명으로 추가하는 등 사전예방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건설 현장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화, 2015/09/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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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의 산업재해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내 도급순위 30위권 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희생자는 총 2691명(사망 213명·부상 247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52.2%)이 도급순위 1~10위권 건설업체에서 발생해 사망 101명, 부상 1332명에 달한다.도급순위 10위권 건설업체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총 410건(28.8%)이 발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1117

목, 2015/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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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장시간 근로 고착화…안전사고 위험 높여 (뉴스웨이)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무리한 근로시간 탓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월 평균 220시간으로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더해지면 1년 동안 약 2600시간 일한다. 근로자들은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1일 10시간씩 일을 하지만 이후 야근 역시 필수다. 저가수주를 받은 탓에 공기를 최대한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11319005207491

화, 2015/1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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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사망하면 업체 1년 영업정지…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머니투데이)

불법 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2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벌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0587677228

목, 2015/11/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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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카타르 월드컵경기장 건설 노동자는 현대판 노예" (연합뉴스)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한 카타르에서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대판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18일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TUC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카타르에 진출한 외국 건설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이들을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ITUC는 경기장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2년 월드컵이 개막할 때까지 7천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8/0200000000AKR2015121819…

일, 2015/12/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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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GTX 공사장…용인 건설현장서 매몰사고 '1명 사망' (포커스뉴스)

수도권고속철도(GTX) 공사 중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일어났다. 

GTX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이다. 2007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졌고 2009년 6월부터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검토가 시작되었다. 2011년 착공돼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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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22300104256537

수, 2016/01/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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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소음은 기본' 길 막고, 무너지고…'위험천만' 도심 공사현장 (머니투데이)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上>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건축자재들이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으며 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는 수십 년 전과 다를 게 없다.

현행법은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일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에서는 의례적으로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수시로 제기된다”며 “현장조사를 나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점용료 부과 등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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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213542176768&type=&&VR

목, 2016/0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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