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지역

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05

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율이 하락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용자들이 숨기기 어려운 사망사고가 줄어들었을 뿐 전체 산재통계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4년 7월부터 산재신고 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바꿨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아파서 3일을 일하지 못하면 산재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크게 막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강화와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이 필요하고 병원 치료 단계에서 곧바로 산재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4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른 다리를 잃었다. 그저 시킨 대로 했더니..."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上]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나라수 씨 인터뷰

전 씨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는 나와 같은 사례 말고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다치면 공상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그나마 나 같은 경우는 우겨서 산재 인정이라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라며 "조선소 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07

화, 2016/03/15- 09:39
314
0

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렇게' 당한다!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下] 부실한 노동부의 조사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2015년 6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재해자 상담 자료와 동영상, 사고 즉보(사고 즉시 발견)를 근거로 62건의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울산지청이 지난 1월 20일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총 62건 중 5건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 즉 산재를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는 하청 노동자의 '소속 확인불가', '재해 발생 및 진료사실 없음', '휴업일수 3일 미만' 등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 내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69

목, 2016/03/17- 10:37
391
0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은폐 의혹 (민중언론 참세상)

45건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재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2) 휴업 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 3) 소속 사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4) 법인이 폐업한 경우 5)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6)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7) 개인질환인 경우거나 그 외의 경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618

금, 2016/03/18- 09:48
306
0

옥시, 불리한 유해성 실험보고서 다 숨겼다 (한겨레)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 유해성을 경고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실험보고서 말고도 자사에 불리한 실험보고서 1~2건을 더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675.html

목, 2016/04/21- 10:03
251
0

'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2448

금, 2016/06/24- 11:18
283
0

“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으나 회사가 119를 돌려보내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묻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0924377.html

목, 2015/08/20- 09:31
283
0

“홈키파 제조사 헨켈도 가습기 살균제 판매…5년간 은폐” (경향신문)

생활화학용품 제조업체 ‘헨켈홈케어코리아’(헨켈)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고도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뒤 이를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헨켈은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2007년 이 회사의 생활용품 세정제 시리즈로 출시됐다. 하지만 2011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문제점이 알려질 당시 유통량이 적어 정부 전수조사는 비껴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62206005…

목, 2016/07/28- 10:41
250
0

산업재해 8년만에 증가세… 정부 "조직적 산재은폐는 형사처벌할 것" (노컷뉴스)

지난 8년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산업재해지표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자는 4만 3247명, 사망자는 50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715명) 14.9%(65명)씩 늘어난 결과다.

노동부는 이처럼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채 공상 처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반복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1335

화, 2016/08/02- 10:00
398
0

한국타이어, 산재 승인 노동자를 ‘범법자’로 몰아 (시사위크)

이정미 의원이 먼저 한국타이어가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오명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에서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9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008년 이후 추가로 사망한 노동자도 38명이나 된다.

산재 실태는 더 심각하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한국타이어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들은 330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의 산재신청률 자체는 1%가 안 된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각종 비상식적 탄압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71

화, 2016/08/09- 09:51
347
0

위험한 지하철 안전-인천교통공사, 탈선사고 은폐 드러나(Redian)

연이어 터지는 대형 참사에도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를 훈련으로 은폐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고, 부산지하철은 4대 중 1대가 기대 수명을 경과한 노후 전동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3251

월, 2016/10/10- 09:58
262
0

[환노위 삼성전자 직업병 청문회] 일방적 사과·보상, 작업환경 은폐 규명될까 (매일노동뉴스)

28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에서는 삼성전자의 사과·보상 계획과 작업환경 은폐 의혹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사과·보상과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위험작업환경 비공개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임자운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피해자는 물론 감독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해 오면서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현재 하나도 없다”며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의 은폐행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62

목, 2017/02/16- 10:15
279
0

IS동서, 공사장 추락사고 은폐 의혹 (부산일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는데도 해당 건설사는 늑장 대처에 은폐까지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공사는 사고 사실을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담당 구청에는 사고 발생 6시간가량이 지난 뒤에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605000353

목, 2017/06/08- 09:26
240
0

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27- 13:54
150
0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양승태 사법농단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자체조사 과정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추려진 410개 문건,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산하 기획조정실장과 심의관 등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그 외에 검찰이 요청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의 자료나 인사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및 관용차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했다. 기획조정실 외의 부서는 의혹과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조사를 받아야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태가 단순히 기획조정실 내에서만 진행되지 않았음은 대법원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나 정 모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고영한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이기 이전에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으로써 조사를 받아야할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 알고 있는 정보만 검찰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은폐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법원의 자료 제출이 지연될수록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시간만 더 주어질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이규진 대법원 연구법관 등 의혹의 당사자들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검사·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문건 유출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 무엇보다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시급히 밝혀지도록 법원이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체없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는 것이다.

 
 
수, 2018/07/11- 14:49
104
0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플랜트건설_교육.jpg




월, 2015/08/31- 17:31
3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