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인천시가 최근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응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대책을 재탕했다. 이런 대책으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첫째, 기존대책에 대한 울겨먹기로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 인천시는 발전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주변부문, 미세먼지측정부문 등으로 나눠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2013년 발표한 기존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2015~2024)에 대부분 제시됐던 내용들이다.
그나마 기존과 다른 추가된 내용은 관련 예산을 1161억원을 늘려 448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인천 스스로 미세먼지 원인 영향조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둘째, 국가기반시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인천의 미세먼지 주요 원인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9개 발전사와 정유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매립지공사 등 국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기존에 맺은 블루스카이 협약 등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다.
알다시피 인천지역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가장 높고,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2차 오염은 그 측정도 안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국가기관을 규제할 현행법령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의 자율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들 기관의 폐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장치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가 주도하는 미세먼지 원인조사가 추진돼야 한다. 관리대책에 앞서 기초가 돼야 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조사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300만 인구의 전국 3대 도시 인천의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원인 항만, 공항, 발전소, 정유소 등이 인천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 대기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인천시 대기환경 관리대책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 배출저감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넷째,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어야 한다. 이번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PM10농도를 40㎍/㎥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치는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외국도시의 경우 보더라도 2014년 현재, 일본 도교는 21㎍/㎥, 영국 런던은 18㎍/㎥, 프랑스 파리는 26㎍/㎥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도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가까운 서울의 경우도 2024년까지 PM10농도를 3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천시민의 대토론회를 통해서라도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는 목표가 다시 제시돼야 한다.
최근 환경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무책임한 대책은 과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인천시 미세먼지 대책은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못한 너무 안이한 대책이다.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1990년대 말 인천시가 추진했던 ‘먼지와의 전쟁’ 구호가 다시 필요하다. 2016년 지금 인천시는 ’2차 먼지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016년 7월 8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전병조 사무국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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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병조[/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대의 고무보트에 나눠 탄 이들은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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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울산 앞바다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려 온 어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원인을 수사하던 울산 해경은 지난 1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온배수가 찬 바닷물과 만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혼합해 배출한 산업용 소포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 제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경 본부는 전국 77개에 이르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전수조사할 것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것을 해경 소속 각 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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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제한 유해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방류한 울산화력발전소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caption]
문제가 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눈과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생식독성도 의심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양배출을 제한하고 있는 해수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유해성이 약한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사용과 배출, 관리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두 종류의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한 가지는 화평법의 평가대로 유해성이 적어 식품첨가제나 화장품의 성분으로도 쓰이는 반면, 다른 하나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둘은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No.)가 다르다. CAS는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정리한 세계 최대의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주민번호가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다른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다. 화평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이 CAS 번호가 다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두고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화학물질을 언급하는 모든 법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수생환경을 통한 생물농축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생물농축계수는 1250으로, 하·폐수처리장 인근의 붕어를 통해 농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바 있었던 과불화화옥탄 설폰산의 170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잔류성 지수는 최대 4.25로 나타났는데, 대개 3을 넘으면 잔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4를 초과하는 물질은 고축적성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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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이날 보트 위의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은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배출된 유해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이 물질을 다룰 때) 고글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는데 발전소 인근 해양 생태계와 주민들은 수 년간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면서, “수산물 농축을 통한 간접피해까지 고려해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와 법체계 정비, 건강영향 조사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늘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살균제 등 해마다 각종 ‘참사’가 불거지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 때, 정부와 국회, 수사당국이 산업용 소포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 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첨부파일 : [취재요청][160808] 소포제 해양배출 바로잡기 한강캠페인
| 제공일자: 2016.06.21 별첨자료: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 자료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정미란활동가 전화 010-9808-5654 메일 [email protected] |
| △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하자 △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자료 [자료집]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과제 정책 [보도자료]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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