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낙선인사 권선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에 따른 성명
– 영산강유역환경청,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 보전을 위해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 요구
– 결과적으로 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비공원시설 입지 결정
– 정작 식생보전1, 2등급지를 훼손하는 입지는 수용. 입지 평가 기준 납득 어려워
– 생태축 보전과 복원, 식생보전을 위해 박물관 동쪽 부지도 대폭 축소 조정을 요구해야
–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가 중외공원 서측에서 상당부분 광주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하는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가 비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환경청의 주문의견에 따라 변경된 입지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수용된 것이다.
최초 안은 호남고속도로와 서하로 사이의 부지가 비공원시설 입지였다. 비공원시설 전체 145,572㎡중 84,440㎡가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된 것이다. 비공원시설의 개발 사업은 아파트 건설로 약 2,6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에서 녹지축 훼손 최소화와 환경유해요소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주요하게 주문하였다. 송전설로 이설, 고속도로에서 이격하여 아파트 동 배치,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유해요소 저감대책은 제시되었다. 다만 장원지맥(분지맥)과 식생보전등급(Ⅳ) 지역을 제외하라는 요구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지 않아 당초 입지에서 비공시설이 대폭 축소되고 65%가량이 박물관 동쪽으로 변경된 것이다.
변경된 비공원시설 입지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박물관 동쪽 비공원시설 부지는 식생보전등급Ⅰ, Ⅱ등급지가 포함되어 있다. 부지내의 1, 2등급지 면적이 약 3만㎡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부지의 지형훼손, 양호산림지 등 환경적 사항을 고려한 바와 같이 동쪽 부지 일부도 아파트로 개발되어서는 안 되는 부지이다. 그러나 환경청이 박물관 동쪽으로 변경하도록 주문을 했고, 해당 부지와 면적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하니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박물관 동쪽은 타당성 측면에서 비공원시설 입지로 불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중외공원 역시 공공재정 공원이 아닌 부득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기본은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도시공원조성이다. 아파트 최적 입지만을 고려한 결과 공원의 핵심입지를 아파트에 내어준 결과를 맞았다.
중외공원은 한새봉에서 매곡산, 운암산으로 이어지는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예술이라는 특장점을 갖는 공원이다. 지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도시환상녹지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운암, 용봉 매곡 일대의 공원 부족에 대한 대책과 접근성 확보 및 지구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문화예술 거점형 대형공원으로의 잠재력을 강조해 왔다. 생태축 보전과 지구간 연결, 공원조성이라는 기능과 취지가 절충되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건설로 인한 단절과 생태 및 경관 훼손도 막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
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생태축 보전과 복원, 식생보전 필요성에 따라 박물관 동쪽 부지도 대폭 축소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아파트건설만을 위한 특례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2019년 1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
보도자료]
|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탈 많고, 말 많은, 30년 넘은 노후 핵발전소! 한빛 1,2호기도 영구정지 결정해야 한다. |
오늘(12월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 핵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였다. 일부 원안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 위원2명)의 반대가 있었으나 나머지 다수의 의견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고,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을 다하였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주민 반대뿐만 아니라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 최신 안전기술 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에 지적이 있었지만 원안위에서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2,166명의 소송인단을 조직하여 월성1호기 수명 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면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오늘 원안위는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마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우리나라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더라도 24개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남아 있고,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83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 영구정지 되고, 고준위핵폐기물와 같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와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심각문제들이 앞으로 어떠한 심각한 문제와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영광 한빛 핵발전소 1,2호기도 건설 된지 34년,33년이 되었으며, 폐쇄까지 채 몇 년이 남지 않는 오래된 핵발전소이다. 더구나 한빛 1호기는 올해만 두 번의 화재사고가 있었고,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빛 2호기도 화재사고와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공극으로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1호기에 못지않다.
월성1호기가 이번 원안위에서 영구정지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노후화되고 안전성 문제 심각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한빛 1, 2호기도 이제 영구 정지를 결정해야 한다.
2019년 12월 24일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올해 4월부터 인천항만공사 협조를 받아 3차례 현장답사, 2차례 간담회, 1차례 토론회를 통해 인천항만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문제와 저감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천항만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안서
인천시민환경단체들(가톨릭환경연대,인천YWCA,인천녹색소비자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발생실태와 저감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협조를 받아 4월부터 3차례 현장답사, 2차례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인천항만의 현황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수산부 그리고 인천항만공사가 추진․계획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보완하여 조속히 실행되기를 기대하며 단체들은 정책제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항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항만대기질법 시행에 대비하여 앞선 준비가 시급하다.
2020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대기질법을 제정하며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설정, 공공기관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화,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등 구축, 5등급 이하 경유차 출입 제한, 이동측정망을 활용한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 등의 내용을 법에 담았다. 인천항은 2500만 인구밀집지에 위치하고 있어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유해대기물질 등 관리물질 확대가 필요하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규제 대상 선박을 2020년 9월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2022년부터 확대하는 점,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저속운항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둔 점은 2022년 미세먼지 수치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선박의 배출규제 대상물질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오존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유해대기물질 등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관리 물질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항만의 배출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과 정보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배출원별 배출 실태, 항만-지역도시의 오염현황, 배출물질의 이동 및 영향 등을 파악해야 하나 이를 산정하는 체계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다. 배출량 산정 방법을 체계화, 구체화 하여 인천항만 배출 실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과 효과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간, 부서 간 업무연계 시스템 구축하고, 주변지역 관리방안 모색해야 한다. 현재 배후단지 및 항만 보안구역 그리고 이 외 항만물류․수송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확인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시 또한 항만지역과 주변지역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업무는 (환경국)대기보전과가, 항만 관련한 업무는 (해양항공국)해양항만과가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되는 항만대기질법의 주무부서는 해양항만과가 된다. 대기보전과와 해양항만과의 업무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인천항 미세먼지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인천시는 각 부서의 역할과 권한을 파악해 업무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항만구역에 대한 관리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주변지역에 위치한 각종 시설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고, 이 시설들을 오가는 대형화물차량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주․박차 차량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항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해수청),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전국 항만공사 최초로 올해 환경 전담 부서가 신설된 인천항만공사는 친환경항만 조성․운영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내년에 시행 예정인 항만대기질법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계획이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과정과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항만지역 미세먼지 수치 5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시급하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인천시민 환경단체들도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고 때론 견제하며 친환경 항만 및 주변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8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 남동구가 추진하는 남동스마트밸리(남촌 일반산업단지)개발은 최근의 인천시 각지에서 일어나는 환경 갈등을 전혀 고려치 못하고 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로 인한 각종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발 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진행된 전문가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자 측은 입주업종은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공해 발생이 적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단지가 조성 시 입중업종 제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당장, 남동산업단지를 고도화하여 공해발생을 줄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만 1,300개소 이상이고 이로 인한 악취 민원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정말로 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가? 향후 환경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다. 그때는 산업단지를 다시 철거하겠는가? 매번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환경민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번 남동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던지, 입주 기업을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 사업자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향후 환경 민원 및 갈등 유발 시를 대비하여, 환경기금을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 기관인 인천시청, 남동구청,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요구한다.
- 남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환경영향검토를 실시하라.
- 향후, 환경민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수립이 없으면 사업을 불허하라.
-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한 후 주민 공청회 등 적극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
- 환경영향평가의 의견 수렴이 미미하므로 재 수렴 과정을 거쳐라.
2019. 12. 26
인천환경운동연합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2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19. 12. 27(금)
| 성 명 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 동참 외치면서
광주시의원 차량은 2부제 면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올 12월부터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차량을 2부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의정활동을 위해 수시로 청사를 오가는 차량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의원들의 차량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서구, 북구 등 광주지역 일부 기초의회도 구의원들 차량을 대상에서 빼거나, 자율참여로 변경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타 도시의 지방의원들은 2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관리강화가 주요내용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을 외치면서, 정작 선도적이여야 할 시의원이 단순 편의를 이유로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권의식에 젖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런 행태다. 특히, 광주의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이용오염원과 도로비산먼지로 대중교통체계 개선, 경유차 운행감축 같은 적극적인 친환경교통정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합의인 공공기관 2부제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광주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대비 2016년 초미세먼지 7.1%, 미세먼지 4.4% 증가하였고, 2018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4ug/㎥ 로 7대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인천, 대구, 대전 22ug/㎥, 서울, 울산, 부산 23ug/㎥) 광주시의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차량 2부제 대상 제외요구를 즉시 철회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 12. 27
광주환경운동연합
보 도 자 료
| 2019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10대뉴스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문제,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불법배출사건,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 등 주요문제 선정 영산강 보 해체 방안 마련,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유력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 도심녹지, 쓰레기, 유해물질, 에너지 등 환경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고, 시민참여 부분(에너지계획, 장록습지)이 예년에 비해 두드러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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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한해동안 지역에 있었던 주요 환경관련 이슈들을 골라 10대뉴스를 발표합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사고, 3,4호기 최대·최다 공곡 발견으로 안전성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유해물질 불법배출 문제,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논란, 재활용품 불법매립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반면 영산강 보 해체 방안을 마련한 점과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눈앞,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긍정적인 소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빛 핵발전소 심각한 사고·부실로 안전에 대한 불안 증폭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한빛1호기가 가동 중단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핵발전 사고 관련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되어 사고를 조사하였다.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결과에서 조직적 은폐까지 한 사실이 발혀졌고, 관계자 7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이후 재가동 시험 과정에서 제어봉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빛3,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250개가 넘는 공극과 1미터 57센터 깊이의 공극이 발견되어 안전성 문제와 함께 부실시공, 책임규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 한빛1호기에서 2건의 화재사고,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위 조절 실패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한빛5호기가 변압기 이상 신호 발생으로 정지 된 바 있다. 한빛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한해였으며,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이 결성되는 등 지역의 한빛핵발전소 대응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도심 속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목전에 두다. 황룡강 장록습지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와 국립습지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황룡강 둔치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과 광산구 개발 저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난항을 겪었다. 지난 5월 국가습지 지정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산구, 의회, 시민단체, 주민대표로 구성된 장록습지 실무워원회(TF)가 구성되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간담회와 토론회, 걷기대회 등 장록습지를 알리는 활동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12월 23일, 장록습지 인근 5개 동과 광산구 주민, 5개구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85.8%의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해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까지 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습지보전에 공감한 주민과 시민 그리고 갈등 조정과 합의를 이끌기 위해 행정력을 발휘한 광주시와 광산구의 협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지난 4월 17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맹독성 청산가스 시안화수소,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불법배출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여수지역 단체들은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활동,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촉구 활동, 여수산단 환경안전 대책마련 촉구 100일 릴레이시위 활동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은 여전히 진정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어 여수산단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시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인한 논란 증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 일환인 민간공원조성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혼탁과 갈등 상황이 표출되었다. 특히 광주 중앙공원 1, 2지구의 경우 우선협상자에 선정과 관련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와 후속 조치,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에 따른 순위가 바뀌면서 논란이 컸다. 시청 부시장실,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 졌고 당시 광주시 해당 국장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일곡과 중외 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가 변경되면서 공원조성이 핵심이어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대형공원들이 논란중에 있어 시민사회는 대책기구 구성 등 전면 점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공식적인 법적 하자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로드맵 일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첫 관문, 보 해체 방안 마련
올해 2월, 4대강사업으로 수질 악화 등으로 논란이 컸던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결정하였다. 자유한국당과 영산포 등의 일부 주민들이 보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갈등 양상도 보였다. 보해체 필요성의 주장에서는 자연성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은 환경문제 해결 목적뿐 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삶의 질, 경제적 활용가치를 증진시키는 목적에도 부합되는 평가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 처리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올해 발효된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 4대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도 발족했다. 물관리일원화와 함께 통합물관리 체계가 본격화 됨을 알렸다.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환경오염사고
광양제철소에서 폐열 발전기 시험 가동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근 아파트가 흔들렸고, 수백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폭발 잔해물들이 날아와 다리와 도로 곳곳이 부서졌으며, 이순신 대교가 한 시간 넘게 통제되었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낙수 사건과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밝혀져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당하였고, 제철소 정전으로 불안전 가스가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최근 합법적인 장치로 인정을 받았지만, 수십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시설로 지목됐던 용광로의 가스배출밸브(블리드)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들이 선정한 목표와 비전이 반영되었다. 올해 전국의 16개 광역시도는 지역의 에너지정책의 척도가 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하였다. 광주에서는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광역시, 광주NGO센터로 구성된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협의체는 10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발족 시켰다.
1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한 ‘제5차 광주지역에너지계획을 위한 시민워크숍’은 8월 31일, 9월 8일, 9월 21일. 하루 5시간씩 총15시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자립), 세계로 미래로 광주로’,‘광주 2040 전력자립 50%’의 비전과 지역에너지 목표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다. 이후 시민들이 제안한 비전과 목표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계획’에 수록되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에너지계획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가하는 협의체가 정식 구성될 예정이다.
광주 재활용품 불법매립 논란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공공재정, 사회기반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 1회용품 문제와 나주열병합발전소(SRF) 가동중단과 쓰레기발생량 증가로 인해 광주 양과동 매립장 포화로 수명이 30년 단축되는 등 심각한 생활쓰레기 문제가 나타나면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마트 1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원천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한 여러 규제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수거운반업체가 상습적으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불법 매립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자원낭비와 함께 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 부담을 일반시민에게 가중시켰으며, 구청과 위생매립장의 관리감시 체계가 허술했음이 드러나 쓰레기배출과 수거운반, 처리, 재활용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요구되었다.
광주 고농도 미세먼지,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광주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올해에만 16회 발령되었으며, 특히 2월 말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았다. 2015년 이후 광주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4ug/㎥로 7대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으로 대기관리권역 확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발표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주도 올 4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주 주요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산먼지에 대한 맞춤형 중장기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 이물질 수돗물, 담양 장성 검붉은 수돗물 사고 등으로 시민 불편과 불안 초래
11월에 광주 화정, 주월, 염주동 일원과 문흥, 풍향동 일부 지역에서 이물질이 섞인 흐린물이 공급되는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8월에는 전남 담양과 장성에서 ‘검붉은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광주의 남구 서구 일대 수돗물 사고는 백운광장 굴착공사 진동으로 인근 노후 상수도관 코팅막이 이탈되어 발생했고, 북구 일부에서의 사고는 블록시스템 공사중 관세척 과정에서 흐린물이 유입된 사고였다. 담양과 장성의 경우 상수원인 평림댐 용수에서 망간수치가 높아져 발생하였다. 인천에서 무리한 수계전환(물길 변경)으로 2개월 넘게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 등 타지역 사고 여파와 함께 올해 광주전남 수돗물 사고로 사고예방과 대응 등 수돗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었다. 광주시는 사고 이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노후관 교체 집중 투자,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남평야 법적보호종 33종 서식확인 국제보호종도 35여종이나 되논습지보전지역 지정 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는 지난 5년간 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 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지는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을 위해 보전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한 장남평야에 약 89만㎡에 이다. 5년간 약 90차례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오는 종수를 확인했다.
○ 지난 5년간 종합하면 총 159종을 조류서식을 확인했다. 이 중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 20종,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이 26종으로, 법적보호종은 33종이나 된다.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칡부엉이 6종은 절멸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급으로 종이다.
○ 장남평야에 보전하기로 한 전체 면적 중 농경지로 보전하기로 한 약 30만㎡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었다. 매년 월동중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2개체는 장남평야가 순천만, 천수만과 더불어 흑두루미의 서식처로 인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 작은 농경지에 이정도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년 대전시 전체지역의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조류가 92종이고 법적보호종이 15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장남평야의 종다양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보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종역시 35종에 이른 다는 점이다. 아울러 법적보호종은 아니지만 국내 매우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종 역시 28종이나 된다. 법적보호종과 국제보호종 희귀종을 모두 합하면 68종에 이른다. 보호할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이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내륙지역의 작은 농경지에서 158종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장남평야 농경지의 생산성이 가져온 결과로 생각된다.
○ 농경지와 금강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장남평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4계절 동안의 추가적 정밀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훨씬 더 다양한 종과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런 정밀조사를 통한 조류의 분포와 번식현황의 구체적 자료를 축적하고 확인하여 세종시의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지정보호 해야 한다. 세계적 환경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남평야이다. 다양한 조류 서식의 핵심에는 바로 농경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있다.
○ 30만㎡의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조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을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시민들의 생태학습장과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한 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논습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 세종의 렌드마크가 장남평야가 될 것이다.
참고 장남평야 조류목록
|
구 분 |
세부내용 |
종 수 |
|
국제보호종 |
CITES |
12 |
|
국제보호종IUCN(국제자연보전연맹)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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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호종소 계 |
35 |
|
|
법적보호종 |
천연기념물 |
20 |
|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1급 |
6 |
|
|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2급 |
20 |
|
|
법적보호종소 계 |
33 |
|
|
희 귀 종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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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68 |
참고 멸종위기종 목록




참고 보호종 목록


CITES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IUCN : 국제자연보전연맹
장남평야에 월동중인 큰고니


장남평야에 월동중인 흑두루미

장남평야를 찾은 알락개구리매

장남평야을 찾은 비둘기조롱이


[보도자료] 자원순환교육강사 역량강화연수 안내
1월 30부터 2월 27일까지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자원순환교육강사 역량강화연수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자원순환이 되지 않고 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 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올바른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실천을 위한 강사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0 자원순환교육강사 역량강화연수
지구 환경의 또 하나의 위기로 등장한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교육’에 뜻이 있는 강사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듣기만 하는 강의를 넘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량을 높여가기 위한 연수입니다.
◦대 상 :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경력자 20명
◦참가비 : 3만원(입금순 마감)
농협 154-01-129781 인천환경운동연합
◦교육장소 : 나눔과 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강의실(부개동 수변로56)
◦교육시간 : 오전 9시30분~오후12시30분
◦문 의 : 이혜경 교육사업단장 010-5251-2760
| 날짜 | 내용 | 강사/운영 | |
| 1.30(목) | 강의 (120′) | 쓰레기의 역사와 폐기물 정책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
| 워크숍 (60′) |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질문/토론 | 참여자 | |
| 1.31(금) | 강의 (120′) | 자원순환과 플라스틱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
| 워크숍 (60′) | 플라스틱에 대한 발표/토론 | 참여자 | |
| 2.20(목) | 강의 (60′) | 자원순환교육 사례와 교구 활용 | 최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
| 워크숍 (120′) | 자원 재활용에 대한 발표/토론 | 참여자 | |
| 2.21(금) | 강의 (60′) | 폐기물 분류와 관리 체계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
| 워크숍 (120′) |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발표/토론 | 참여자 | |
| 2.27(목) | 시설견학 | 수도권매립지/소각장/자원순환센터 | 참여자 |
※ 이 프로그램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는 주최 단체 자부담 프로그램입니다.
※ 시설견학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식대 등 관련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 (마을기업)리폼맘스
멸종위기종 1급 참수리 대전 갑천 최초 확인!
갑천에 확인되는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26일 갑천 모니터링과정 중에 참수리 1개체를 최초로 확인했다. 참수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243-3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 된 국제보호조류이다. 참수리는 1월 1일 다시 갑천에서 확인되었다.
○ 갑천에 참수리의 서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수리가 확인된 갑천 탑립돌보는 대전에서 가장 많은 겨울철새들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약 2500마리 이상의 겨울철새가 매년 월동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새의 월동을 돕기 위해 매년 탑립돌보에 겨울철새를 위해 약 1t의 먹이를 공급하고 있기도 한 지역이다.
○ 매년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 멸종위기종 2급)가 탑립돌보에 월동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매년 모니터링과정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매(천연기념물 323-7호, 멸종위기종 1급) 칡부엉이(천연기념물 324-5호, 멸종위기종 2급),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3호멸종위기종 2급)와 국내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흰날개해오라기 등이 꾸준히 확인되어 왔다. 참수리가 탑립돌보서 확인되면서 탑립돌보의 생태적 위상은 더 높아졌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의 명색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 하지만, 다양한 월동조류가 서식하는 탑립돌보는 그야말로 방치상태에 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말이면 수 십명의 인파가 몰려와 낚시를 하고 있다. 더욱이 탑립돌보 양안으로 만들어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때문에 서식처가 그대로 시민들에게 노출되면서 매년 겨울철새들은 급감하고 있다. 겨울철만이라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이용이 적은 우안을 통제하고,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단속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 겨울철새들의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먹이주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대전광역시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대대적인 먹이 공급과 더불어 다양한 서식지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수보호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시민들과 환경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겨울철새 보전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정우. 김진화. 김세정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34839)대전시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 2020년 1월 23일|총 2매|담당 조용준 부장 042-331-3700/010-7546-1365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활동가 042-253-3241, 010-7666-5775 |
| 성 명 서 |
여전한 안전불감증 보여준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1월 22일 오후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작년 12월 30일 원연 정문 앞에서 채취한 하천 토양 시료의 분석 결과 인공방사능 핵종인 세슘137의 방사능 농도가 평균치의 60배가 넘는 25.5Bq/kg (최근 3년간 평균값 0.432 Bq/kg)이 측정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연 내 우수관 입구등에서는 방사능 농도 최고 138Bq/kg까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최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고 있는 자연증발시설은 각종 실험, 연구 등을 통해 나온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모아 두고 자연 증발 시키는 시설로 그 동안 원연에서는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고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배출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이제 배출이 없다는 말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017년 있었던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사건 때도 적발되었던 액체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배출에 대한 일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그리고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슘137은 원자로안의 핵분열시 생성되는 물질로서 체내에 들어가면 칼륨과 함께 이동하여 근육등으로 모이고 몸속에서 감마(r)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체내 특히 생식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험한 방사성 핵종이다. 이 핵종이 원연 우수관을 통해 관평천으로 흘러 들어 갔다면 대전 시민 뿐 아니라 세종의 호수공원, 금강의 하천을 농, 공업 용수로 사용하는 충남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하천의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도 위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또한 역학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며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지역 전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부실하고 해이한 핵폐기물 관리로 인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은 대전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적 쇄신이나 반성 없이 안전하다는 말로 덮어버리고 다시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혀 반성 없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번 우수관 유출에 대해서 원인지로 주목되는 자연증발시설은 즉각 폐쇄하고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더 이상 이런 식의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없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간의 안전 불감증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왔다. 하지만, 계속 되는 사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없었다. 국민 누구도 이제 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저항과 심판이 닥칠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계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월 2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 보도자료 |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문의 :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2020. 1. 30(목)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 선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태규, 최홍엽 공동의장과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 초기부터 활동을 해온 1세대 환경운동가이다.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등 활동가로서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설립, 푸른광주21협의회(현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사)푸른길 이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등의 역할을 하면서 환경 및 시민운동 진영에서의 연대와 거버넌스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제1회 임길진환경상을 수상했고,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상설 의결 및 집행 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연극인 박정운, 문명우 회원, 임재호 회원을 추가로 선임했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총회에서 대안발굴 및 실행성과를 활발하게 이어가기 위해 전문 부설기관 활성화 등 조직 강화,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광주전남 지역 네트워크에도 주력한다는 사업기조를 확정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탈핵, 환경교육, 물순환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보전, 안전한 생활환경, 도시공간 공공성 분야에 대한 사업들도 이어갈 계획을 알렸다. 참석 회원들이 시민 참여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참석회원은 도시 및 환경 문제의 정도가 장기화, 심화, 다각화되고 있어 관련 주체들의 책임 그리고 유기적 연대와 협력,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을 인지하고 시민운동단체로써 제 역할에 더욱 매진한다는 의지도 다시 다졌다고 밝혔다.<끝>.
이번 방사성폐기물 방출 사건은
안전관리체계 미흡,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 사고의 종합판!
지난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었던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무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의 필터를 교체 할 때마다 오염수 약 50ℓ가 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들어갔고,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원연은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30년간 전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적발되었던 ‘액체 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폐기 사건’ 이후 후속 조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듯 원연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안위도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 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운영 관리자조차도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고 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도 문제가 크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상설 감시, 조사단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관련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거나 너무 경미한 수준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방법도 문제다. 물론 핵과 관련된 연구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전시나 지자체가 사과 촉구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단 조치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측정과 같은 감시체계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정기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도 용납 할 수 없다며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들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통 조직,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어떠한 실험과 연구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연이 대도심이 아닌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소형원자로 연구와 사용 후 핵연료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통해 제재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지난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었던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무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의 필터를 교체 할 때마다 오염수 약 50ℓ가 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들어갔고,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원연은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30년간 전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적발되었던 ‘액체 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폐기 사건’ 이후 후속 조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듯 원연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안위도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 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운영 관리자조차도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고 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도 문제가 크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상설 감시, 조사단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관련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거나 너무 경미한 수준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방법도 문제다. 물론 핵과 관련된 연구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전시나 지자체가 사과 촉구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단 조치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측정과 같은 감시체계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정기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도 용납 할 수 없다며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들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통 조직,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어떠한 실험과 연구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연이 대도심이 아닌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소형원자로 연구와 사용 후 핵연료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통해 제재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물개혁 정책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할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하라!
정부의 대표적인 물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환경단체가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지목했던 인물을 비롯해 물 정책 개혁에 역행하는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로 임원추천위를 통과한 후보 5명은 홍정기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박재현 인제대 교수, 김계현 인하대 교수, 서동일 충남대 교수 등 외부 인사 4명과 내부 인사로 곽수동 현 수공 부사장이 포함됐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2019년 보 처리방안 발표 한 이후 금강은 아직 보 해체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문은 열렸지만 보 해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와 저항세력들이 정부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4대강 적폐세력은 책임지지 않은 채 물관리 관련 위원회를 통해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 이번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들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업무지시 6호로 보 개방,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고, 대통령 훈령을 근거해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미 마무리가 되어있어야 할 보 처리방안은 여전히 표류중이다.도 환경부는 여전히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처리방안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와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꼭두각시 노릇만 하였던 인물 등이 포함된 것은 물 정책 개혁을 시작도 못한 채 좌초되는 결과를 낳게 될까 우려스럽다. 물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공기업인 수자원공사 사장의 임명은 물 개혁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동의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건국 이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토사가 쌓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4대강사업에 찬동하던 ‘A급 찬동인사’, 4대강 자연성회복의 국정과제 이행에 부적합한 꼭두각시 환경부 퇴직관료, 수자원공사 출신의 고위직 인사, 물 관리 과학성을 저버린 인사는 수자원공사 사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 물관리 일원화로 시작된 물 개혁정책은 개발세력의 저항으로 반쪽짜리 일원화가 되면서 효과는 반감되었고, 4대강의 보는 여전히 건재하며 강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물 정책 개혁은 앞선 정책들의 문제점과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들이고, 4대강 자연성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물개혁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 사장 선임은 매우 중요하다.
물 개혁 정책의 실현, 안전한 물 공급과 관리를 위해서는 손과 발이 되는 각 정부 부처의 장관과 관련 전문기관의 수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다. 대통령과 환경부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
2020. 2. 5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자본의 욕망으로 일그러지는 환경 행정
– 환경부는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공탁제를 도입하라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불법 오염토양반출 사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불법이었고, 이로 인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염된토양은 불법 반출이 이미 끝났고, 이를 시행한 OCI의 자회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OCI의 자회사가 발주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한 토양조사기관이 조사보고서 결과에 집어넣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다. 토양조사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OCI의 자회사 용역을 수행하는 하청의 입장에서 발주처의 입맛대로 조사보고서에 위법한 사항을 집어넣었고, 이를 근거로 시민환경단체들의 극렬한 위법 지적에도 관련 행정기관에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결과는 모두에게 허망하다.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고, OCI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반출된 오염토양을 바라만 봐야했다.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은 몇 억에서 수십억원대 혹은 수백억원대가 산정되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조사기관을 매수하여 조사결과를 축소하거나 이번과 같이 면죄부성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토양분야만이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거짓된 측정 결과를 사주하여 여수산단 사태가 일어났고, 각종 개발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수행사를 사주하여 개발 시 불리한 사안들을 빼버리거나 축소해 왔다.
이런 부조리는 『환경 조사·평가·측정 대행사』의 독립된 업무 수행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 기인하다. 개발사업자가 수행 용역비용을 가지고 입맛에 맞는, 다시 말해 말 잘듣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측정결과를 조작하고 심지어 측정도 하지 않는 측정대행사를 쥐고 흔드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반대로 환경 분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 측정으로 업무정지 등을 당한 회사는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만 다른 회사를 만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에 관여한 회사 종사자들에게도 동일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여수산단에서 일어난 환경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과, 이번 OCI 자회사의 불법토양반출 사건 등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 행정을 위해,
1.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공탁제를 도입하라.
2. 금회 불법 오염토양 반출 사건과 같은 위법이 드러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공포하라.
3.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위법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라.
2020. 02. 0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장연규 032 426 2767
환경운동연합 02 735 70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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