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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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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09:23

'카톡 탈출' 아니라 투표해야 국정원 바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16.03.09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26l 글: 장유식(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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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16년 3월, 소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한마디로 테러를 빙자한 '국민사찰법'이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금융거래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통신비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호한 '추적권'도 갖게 되었다. 시민들은 언제든지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고, 국정원은 '빅브라더'가 되고 말았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없이도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정보기관이다. 수사권도 갖고 있고, 국내정보도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급선무는 입법 권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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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반 의원들이 표시되고 있다.
ⓒ 남소연  


먼저, 국정원은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밀경찰이 되고 만다. 밀행적(密行的)으로 취득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게 되면 통제는 불가능해지고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나치의 게슈타포(나치 독일 시대의 비밀 정치 경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국정원이 수없이 간첩조작사건을 주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수사권의 폐지(분리)는 국정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이다. 

다음으로, 국정원은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해외정보는 CIA, 국내정보는 FBI로 양분되어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 심지어 소련 해체 후 러시아도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담당한다. 정보의 분산과 견제가 '정보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정원만이 '정보의 집중'을 고집하고 있으며, 결국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는 국정원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싸여 있다.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란 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의회가 'Need to know'(필지사항)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2년여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드러나고,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국회는 특위까지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셀프개혁'이었다. 집권세력, 특히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국정원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증명된 것이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가오는 4·13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의 교체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다. 입법권력의 교체만으로도 테러방지법의 우선적 폐지와 국회의 통제강화를 이룰 수 있다. 

다음으로 2017년 대선이다. 국정원을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국정원을 '활용'하려는 유혹과 국정원의 '저항', 그리고 분단된 대한민국의 이른바 '안보 신화'를 이겨낼 그런 대통령 말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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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7/27)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부서에서 이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은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감시네워크는 지난 6월 21일에 국정원개혁위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선정하여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국정원개혁위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포함한 13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붙임1 :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관련 진상조사 요청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관련 진상조사 요청서 

 

1. 사건개요


⚫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하였음.
⚫ 관련하여 지난 7월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맞다고 시인함.
⚫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은 말머리에 “여권이 야당·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 여론 주도권 확보 작업에 매진, 내년 총·대선 시 허위정보 유통·선동에 의한 민심 왜곡 차단 필요”라고  밝히고 있고,  △ SNS 활용여건 및 선거 영향력 진단 △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음.
 ⚫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 또한 말머리에 “10·26 재보선시  야권·좌파에 의해 자행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한 수사·엄단을 통해 경종, 갈수록 악성화되는 선거 불법 차단”이라고 밝히며, 야권·좌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를 종용하고 있음.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민심 왜곡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 야당·좌파의 법치·공권력 경시 풍조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적시 하고 있고, 서울시장 보선 관련 주요 수사현황이라는 문서까지 첨부함.
⚫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문건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원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 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발생한 정치권 지각변동과 선거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적시한 것으로 사찰문서라 할 수 있음.
⚫ 이 모든 문건 작성과 청와대 보고는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히 국정원법 제3조를 위반한 것임. 특히  선거관여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국정원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임. 더욱이 국정원이 정부·여당의 SNS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위법 행위임.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보고서 작성 지시 및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
⚫ 세계일보가 공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들은 국정원에서 작성되어 당시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됨.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부서에서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규명되어야 함. 또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규명되어야 함. 즉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게 보고되었는지 규명되어야 함. 

 

② 보고서 내용의 실행여부
⚫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국정원-청와대-여권 간의 지시-실행여부가 규명되어야 보수정권의 유지와 재집권을 위해 정보기관이 활용된 전모를 밝힐 수 있음

 

③ 청와대에 보고된 그 밖의 700여개 문건의 작성과 보고라인 및 실행여부 규명
⚫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국정원, 경찰 등으로부터 문건을 수령해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 자료폐기 등을 담당했던 행정관이 파쇄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문건(715건) 중 13건을 세계일보가 입수해 공개한 것임.
⚫ 13건 이외 702건의 문건 역시 국정원의 탈법과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과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나머지 702건의 문건들에 대해서도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라인 그리고 실제 실행되었는지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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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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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문화예술인 신원조회 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국정원의 신원조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 제한으로 이어져야 

 

SBS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화예술인에 대해 신원조회를 했다고 문체부 담당 국가정보원 요원(국내정보담당관(IO))이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일반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원검증을 문체부로부터 요청받아 진행했고, 문체부 관련 사업 심의위원이나 문체부 산하단체 비상임이사, 문체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자까지 신원검증을 했다는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 자체도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사안인데, 문화예술인 등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회 또는 검증 업무까지 한 것은 더욱 큰 문제다.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이 사안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직권남용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검찰이 꼼꼼히 살핀 후 그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져야 한다. 문체부에서 신원조회 또는 검증을 요청한 이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기 전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만큼, 지난 8월 8일 참여연대 등은 박근혜 정부 이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더욱 엄격히 금지시키도록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무원 외에도 필요하다면 민간인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신원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보안업무규정도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 등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충성심과 신뢰성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헌법이 정한 양심과 정치사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조항은 마음만 먹으면 민간인까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다. 게다가 이런 권한을 외부의 통제를 덜 받는 국정원이 쥐고 있는 것은 더더욱 권한남용을 부추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은 물론이거니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공무원 등의 신원조사권한을 준 보안업무규정 33조를 삭제해야 한다. 공무원에 대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면 이는 불투명한 국정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게 맡겨 남용소지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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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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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 최소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통제기능 강화해야

통제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 특수활동비 불법사용은 필연적 결과

인건비, 운영경비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2017년) 매년 10억원씩 모두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예산이 정권 실세에게 전달된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사 및 그에 준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 돈이 목적과 다르게 청와대에 전달된 것만으로도 불법이다. 그런 만큼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차제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의 예산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6년에도 486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으로 국정원은 모든 국가기관의 정보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부처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일부는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이를 감안하다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기밀성을 이유로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있고,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예산과 결산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의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다. 비록 국회 정보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고하나 지금까지 매우 형식적이었거나 또는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국정원의 예결산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국정원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관리통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기관들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이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내역과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현황도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마저 국정원은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은 이번만은 아니다. 최근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특수활동비를 불법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편성목적과 달리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운영경비 등은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들이 충실히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정원도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CIA 감찰관이나 캐나다 보안정보심의원회와 같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 외에도 정보기관의 활동과 재정에 대해 감독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끝. 
수, 2017/11/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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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 3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현 사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적폐행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댓글 공작과 선거개입, 방송장악 시도,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불법사찰 등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은 정권의 보위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정원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혹사건 15가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을 개혁하는 데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견을 들어주는 적당한 수준에서 개혁안을 내 놓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개혁방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각 부처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그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국내 사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손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등을 신설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 제한,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 이탈 시 처벌규정 명시, 감사원 회계감사 등 실효적인 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또한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진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감독하지도 못 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국정원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만큼  국정원 개혁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 스스로 주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국회와 정부는 모두 유불리를 따지며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국정원 개혁에 적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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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수, 2018/01/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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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제기한 첫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년 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통제 없이 패킷감청을 남용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사법기관의 통제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을 수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패킷감청이 기존의 통신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공개변론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실제 청구인에 대한 패킷감청 집행행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패킷감청은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패킷감청을 집행하였다는 점, 무려 6회에 걸쳐 12개월간이나 장기간 감청을 하여 사실상 범죄수사가 아닌 사찰행위였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인터넷 회선감청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청기간 축소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기간의 사찰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수사기법이 개발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항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술과 권력의 만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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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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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11:30,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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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함.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년 유예’ 방안에 반대하며,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또한 오늘(11/6)부터 11월30일까지 오전 11시30분~12시30분까지 국회 앞에서 국정원법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2 행사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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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기자회견문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가정보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금,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은 적폐의 상징이다

 

국정원 댓글공작 및 사이버외곽팀운영 등 정치개입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

국정원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 방송장악 사건

보수단체 재정지원 및 관제시위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 행위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5명 중 4명이 구속되었고,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이 180명이 넘는다고 한다. 국정원의 전직 원장들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의 법률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은 소위  '공안범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외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권한을 부여해 사살상 다른 기관들의 상급기관과 같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은 국정원에 대한 제대로된 감시·견제·통제장치를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손쉽게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언제든지 불법적인 여론공작과 민간인 사찰 등을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이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적폐의 상징인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 내부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반복되는 국정원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들이 정보기관 개혁에 실패한 이유도 과도한 권한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지난 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쳤던 시민들에 대한 배반이다. 역대 원장 4명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정도로 범죄행위를 일삼은 국가조직을 환골탈퇴 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책임방기이다.

 

국회는 연내에 반드시 수사권 이관 등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장치 강화는 정보기관 설립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개혁방향이다. 이미 국회에는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김병기, 고(故) 노회찬, 진선미, 천정배 의원  등 대표발의로 여러건 제출되어 있다. 만약 이번에도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또 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성 있게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의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을 가로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수사권의 이관과 실질적인 내·외부적 통제장치(견제장치) 마련 등에 관한 국정원법 개정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촛불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국회가 정보기관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첫걸음이다. 수사권 이관과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6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화, 2018/1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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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주노총ㆍ전국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내용과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잇따라 정부에 ‘대공수사권 이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난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신원조사 업무 내실화 TF’ 구성,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참여 등으로 논란이 일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국정원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신원조사(신원검증)센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근거로 국정원법의 ‘보안업무규정’과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들고 있으나, 신원조사제도 자체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이 공직 임용 예정자들과 민간인(‘친교인물’ 등)의 정보까지 수집ㆍ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납니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 등 해외 사례처럼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 조사내용,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촘촘히 규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국정원 개혁 과제 중 핵심을 국정원 권한의 축소로 보고 있고, 세부 과제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원조사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의 폐지와 이관 등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분명 국정원 개혁을 뒤집는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신원조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1. 제목 :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2. 일시ㆍ장소 :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김병기, 김남국,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4. 순서 및 진행 (* 변동될 수 있음)
    –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2.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토론3.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
    – 토론4.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선임간사)
  5. 문의 / 현장 중계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김의겸 국회의원 김봄이래 비서관 02-784-9580~2
    – 현장 중계: 유튜브 채널 김의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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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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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3. 02. 02.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가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영상 <제공: 김의겸TV>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주노총ㆍ전국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내용과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잇따라 정부에 ‘대공수사권 이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난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 내실화 TF’를 구성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참여해 논란이 일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국정원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신원조사(신원검증)센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근거로 국정원법의 ‘보안업무규정’과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들고 있으나, 신원조사제도 자체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이 공직 임용 예정자들과 민간인(‘친교인물’ 등)의 정보까지 수집ㆍ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납니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 등 해외 사례처럼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 조사내용,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촘촘히 규정해야 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개혁 과제 중 ‘국정원 권한의 축소’가 중요하고, 관련한 세부 과제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원조사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의 폐지와 이관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움직임은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정원의 ‘간첩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신원조사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1. 제목 :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2. 일시ㆍ장소 :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김남국, 김병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4. 순서 및 진행 (* 변동될 수 있음)
    –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2.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토론3.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
    – 토론4.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토론회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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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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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금속노동자 공안탄압 윤석열정부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금속노동자 공안탄압 윤석열정부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사진=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개최 취지

연초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지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정부 항의투쟁을 이어왔던 노동자, 농민에 대한 도 넘은 색깔론 공세, 공안탄압이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일부 단체 및 개인을 겨냥해 간첩 색출을 빙자한 공개적이고도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강행 중입니다.

지난 2월 23일에는 작년 여름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하청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전 국민적으로 호소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그리고 금속노조 경남지부까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고통 받는 처지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분출하는 투쟁을 위축시키는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조차 북의 지령인 것처럼 왜곡, 날조, 폄훼해 종국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악의적 공세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노동3권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더 폭넓게 알리고, 정부여당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건물)
○ 공동주최 : 제 노동시민사회단체 / 공동주관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여는발언1 :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 여는발언2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최진협 공동대표(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규탄발언3 : 법률전문가 단체
  • 규탄발언4 : 인권운동공간 활 기선 활동가
  • 규탄발언5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6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규탄발언7 :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
  • 퍼포먼스
  • 회견문 낭독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2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또 다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국가보안법’을 운운하며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작년 여름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였다.
연초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국적인‘간첩단 사건’의 칼날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 노동자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이는 하청노동자들의 분출하는 투쟁에 쐐기를 박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기 위한 정권과 정부여당의 악의적 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정원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전국을 누비며 활약하고 있다. 국정원이 어떤 곳인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올 때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을 서슴없이 해왔던 곳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 왔고, 정계·학술계·예술계·진보적 인사 등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한 악명 높은 곳이다. 그런 국정원이 이번에는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에게 직접 칼날을 겨누며 간첩단 조작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로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난방비를 비롯해 공공요금의 인상, 폭등하는 물가 속에서 민생은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언제 터져나올지 모를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우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공안통치의 행동대장은 국정원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헌재에서 7조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70년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문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보안법 위반’을 명분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활동’으로 둔갑시키며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부추기고 있는 노조혐오와 노조탄압은 공안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수많은 역대정권이 그러했듯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림으로써 정권위기의 국면 전환을 꾀하기 위함인 것이다.

지금 수구보수언론들은 앞다투어 대서특필하고 있다. ‘창원간첩단, 작년 대우조선 파업 관여 의심’,‘파업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자주통일 민중전위의 조직원’등으로 써 가며, 마치 간첩들에 의해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투쟁에 일어선 것마냥 여론을 왜곡하고 악의적 선동을 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처럼 왜곡, 날조, 폄훼함으로써 노조법 2·3조 개정을 끝끝내 막으려고 나설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누군가의 지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고, 스스로 분노하고 저항하며 목숨을 걸고 투쟁의 길을 개척해 온 사람들이다.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그들의 절박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삶이 있는 일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활동으로 둔갑시키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어떤 방해와 책동에서도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28일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The post [공동기자회견] 금속노동자 공안탄압 윤석열정부 규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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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0]

 

고삐 풀린 빅 데이터는 빅 브라더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방향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하버드 대학교의 L. 스위니(Latanya Sweeney) 교수 팀은 2013년 4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름 식별하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유전자 정보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性), 약물 치료, 진단, 수술 기록 등의 정보 579개를 정보 주인의 이름만 없는 상태로 내려받아 이를 실명이 있는 미국의 유권자 정보와 대조하여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 정보의 주인 이름을 알아맞히는 실험 결과를 다룬 것이다. 연구팀은 130개 정보의 주인을 추정했고, 그중에 121개가 실제 주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해 비식별 정보를 식별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의 경이와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빅 데이터란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거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새로 정립된 정보 개념으로, 정보 풀(pool)에서 부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들을 추출, 조합, 분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의 새로운 심야 버스 노선 '올빼미버스', 교통 안내 서비스에 날씨(weather) 정보를 결합한 기상청의 '웨비게이션'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금융위 '재식별화 위험' 의도적 무시

 

공공 서비스 못지않게 금융 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해와 요구가 크다. IT와 금융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금융 산업을 가리키는 핀테크(Fintech) 육성 방안에서 빅 데이터 활성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de-identification) 정보를 신용 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엄격한 개인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비식별 정보는 그러한 개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에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행정 독재의 문제는 별개로 치자. 금융위 발표에는 스위니 교수 팀이 경고한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재식별화란 비식별 정보가 빅 데이터 기술을 거쳐 식별화된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 및 그 정보를 가리킨다. 금융위가 이 위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외에 빅 데이터에 의한 개인 정보의 재식별화 위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가 입안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정보 수집 규제에서 정보 활용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 폐쇄회로(CC)TV 등 개인이 일일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수많은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되는 환경에서 정보 수집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 추세에서도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문제는 각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내 개인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설계한 규범은 정보 주체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빅 데이터 환경에서 정보 주체의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다. '내 개인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나의 식별․비식별 정보를 누군가 자유롭게 활용해 내 신분이 항상적으로 식별될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인가?

 

국내외의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추세는 바로 정보 주체의 전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014년 5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개의 보고서(<빅 데이터 : 기회의 활용과 가치의 보존>, <빅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 기술적 관점>)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에 의존하는 기존의 규제 대신 정보가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규제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정보 활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새로운 규제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정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2013년에 시작된 유럽연합의 정보 보호 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 논의는 재식별화 문제와 유사한 프로파일링(profiling)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직업 수행 능력, 경제 상황, 물리적 위치, 건강 상태, 취향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프로파일링의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제한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각별히 부상한 개인 정보 보호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안에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regulation) 형태로 유럽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방향부터 새로 정립해야

 

초보적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빅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2014년 12월 '빅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빅 데이터 활용에서 재식별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고, 재식별화된 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따라서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어렵게 만들어진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장치 없는 빅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위험하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식별 키(key)가 존재한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 신용 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개인 정보들이 수많은 영리 기업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다. 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마다 한국인의 개인 정보 거래 제안이 올라온다.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거래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민감 정보인 개인 질병 정보도 신용 정보로 생명보험협회가 수집․관리해 왔으며, 이제 금융위는 개인 질병 정보를 신용 정보 집중 기관으로 넘겨 비식별화 상태로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불법 또는 합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는 초민감 개인 정보들이 빅 데이터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식별화될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은 항상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과 같은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소개된다. 금융위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소개되는 해외 사례들은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마치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보험회사가 불법 또는 합법으로 취득한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손에 쥐고 당신의 보험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승인한다면 얼마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미래를 그려보라. 진실은 그럴듯하게 꾸며진 정부 기관의 보도 자료보다는 이런 상상 안에 훨씬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런 종류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두려움은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빅 데이터 환경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위협이다. 2012년 2월,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슈퍼마켓 체인점 '타겟'의 미니애폴리스 지점이 한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보다 먼저 파악해 광고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타겟은 이 여고생이 임신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식별하였다.

 

빅 데이터는 분명히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방어막 없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보 권력의 통제 동기에 맡기는 것은 생활의 편리나 경제적 부가 가치의 생산으로 만회할 수 없는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살아갈 자유의 박탈'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신화된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빅 데이터 환경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을 점검하고, 보호 규제의 방향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수, 2015/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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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중 가장 치명적인 개인 ’의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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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환자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한테 이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입금해야 한다고 범죄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범죄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개인정보를 알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뜻 믿고 돈을 송금하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말입니다. 기법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개인 질병 정보가 결합한다면? 훨씬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의료정보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개인정보에 더해, 개인의 병력이나 처방약 등에 관한 정보까지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질병 정보가 원치 않게 공개될 경우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각종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각종 표적 마케팅에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강과 대안>이상윤 연구위원(의사)의 말을 들어볼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 잘 안 해주죠. 고혈압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높여서 받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아예 보험 가입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개인 의료정보가 오픈돼서 보험사가 어떤 사람의 병력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통과)였다”

그래서 개인 질병 정보는 겹겹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환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환자 동의 없이 진단 및 처방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유출될 경우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질병 정보가 잘 보호받고 있을까? 작년 6월 뉴스타파는 SK텔레콤이 개인 질병 정보를 수집한 뒤 약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SKT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설명서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서버로 전송된 자료는 7일 이내에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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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도 1년여가 지난 7월 23일, 검찰과 정부가 함께 꾸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뉴스타파 보도와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2011년부터 약 3년간 모두 7802만건의 환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약국에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는 건당 50원에 거래됐고, SK텔레콤은 36억 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K텔레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도 아직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검찰이 다른 개인정보 판매 업체들과 묶어서 함께 발표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SK텔레콤 서버에 환자 개인 의료 정보가 거쳐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 통과)였다”면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은 없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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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치가 높은 환자 개인 정보를 SKT는 정말 ‘통과’만 시켰을까?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서버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여 전 취재 당시 SKT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공개 검증 요청을 처음에 수용했다가, 취재진이 보안 전문가와 동행해 서버를 검증하겠다고 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안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내부 보안규정상 검증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검증 요청을 했을 때 SK텔레콤 같은 IT 대기업에서 내부의 기본적 보안 규정조차 검토해보지 않고 공개 검증 요청에 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가서 제대로 들여다 보면 불법적인 환자 정보 수집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검증 요청을 거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는 재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SKT와 같은 재벌 대기업이 3년간 36억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작했겠냐고 반문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고 위법 소지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사업을 왜 시작했냐고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SK텔레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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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기존 의료산업도 ICT 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던 것임

“기존 의료산업도 ICT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은 결국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인 SKT도 기존 의료산업에 뛰어들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혁신을, 또 이익을 추구해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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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뿐만 아니라 최근 재벌 대기업들은 너나없이 의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들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합작해서 원격의료 산업에 진출하고 ‘헬스케어 ICT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자신들의 기존 사업과 의료산업을 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의료 영리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대기업들이 구상하는 의료산업의 거대한 청사진 가운데 시작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먼저 환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돼야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팠고 무슨 약을 자주 먹고 어느 병원을 자주 가고 어느 것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개인 질병정보를 알게 되면, 의료기기 판매나 마케팅에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개인 질병정보를 원해왔었던 거죠.

개인의 질병 정보를 ‘사업’에 활용한다면 기업으로선 금맥이 될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개인 정보 유출뿐 아니라 향후 의료 비용의 폭증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 제작진을 만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의 경고는 지금 들어도 울림이 있습니다.

의료정보를 가지고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그 생명에 관한 위험을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이윤은 일반 제조업의 상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SKT의 전자처방전 사업의 속뜻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한때 80% 이상의 병의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SKT 서버로 처방전 정보가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 문득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돼서 약국에 판매된 것이 아닌지를 SKT와 정부에 따져 물어 봤습니다. 결과는? 궁금하면 뉴스 영상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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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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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회선까지 감청한 것에 대해 지난 2016년 3월 29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른바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것으로,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과 SNS 등 모바일 통신을 감시할 뿐 아니라 영화감상, 뉴스열람, 쇼핑 등 사적인 취향도 알 수 있고 병원 예약 등 민감한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침해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상자의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패킷감청을 실시했다.

 

국정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감청 허가 청구 기각율이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국정원의 감청 청구를 대부분 허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장기간 감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감청이 허가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허가청구서나 처리상황카드 등 기록은 오래 지나지 않아 폐기된다. 국정원의 패킷감청은 감청 집행과정, 집행후 사후 처리·이용과정이 모두 불투명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믿지 못한다. 특히 최근 몇년간 국정원은 대선개입 등 제 권한을 마구 남용하며 각종 위법·위헌적 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 몇년 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를 알거나 통제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통제하고 있지 못한 국정원의 감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일 뿐이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합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과 1여년 전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다. 최근 권한 남용과 온갖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높은 와중에도 국정원은 사이버공간 감시 권한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의 무제한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서 올바른 국정원 개혁에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7.12.13.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공지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 안내

 

수, 2017/1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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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순회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참가자 모집 웹홍보물

 

 

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바쁘게 먹고 사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 놈의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정치에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에서 마음 뻥 뚫리게 함께 얘기해봐요!

 

참여연대는 거리가 멀어 참여연대 총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회원님들을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대전/광주/대구광역시에서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남/수원 등 경기남부권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 노동당-정의당 합당? 녹색당은 뭐지? 현재의 뜨거운 이슈를 포함해 2016년 총선을 앞둔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지, 비례대표의원과 전국구의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원 수 확대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정치를 둘러싼 여러 질문과 해법들을 참여연대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2015 하반기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언제 어디서? 

2015년 7월 22일(수) 7시 수원 그리고 8월 22일(토) 4시 성남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

 

강사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참가비

참여연대 회원 무료 (비회원 1만원)

 

참가신청하러가기>>클릭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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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7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하 새정연 혁신위)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 총예산 동결을 제안했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지난 716()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 해소 및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비례대표 확대와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운영비용 등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여성의원의 숫자 확대를 위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 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여성할당 50%와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절반에 가깝게 버려지고 있어,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국회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 반감을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겠다는 것은 늘어나는 지역선거구 수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감은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및 총비용 동결을 전제로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 해소와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되어야한다.


이에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새정연 혁신위의 국회의원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이 제안을 계기로 국회는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727()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144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4)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24)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16)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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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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