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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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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09:34

선거운동 하는 검사, 우리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16.03.09 17:35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35l 글: 서보학(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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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현재 한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명목은 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상 권력자는 법위에 군림한다. 법을 도구로 이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다스리면서 스스로는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정의와 공평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이념'이 사라지고 기득권자를 위한 법, 가진 자를 위한 법, 승자를 위한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 법치주의의 도래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은 한국의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까지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기보다는 정권안보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확대에 골몰해 오고 있다. 

검찰하면 '정치적 편향성', '권력의 시녀', '무소불위의 통제 받지 않는 권력', '국민에 대한 무책임성'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한국 법치주의의 불행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올바른 법치주의를 회복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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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검찰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검찰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훌륭한 개혁방안이다. 그 요체는 전국 18개 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투표하여 뽑도록 하는 데 있다. 각 지방검찰청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의 핵심단위이다.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에게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청와대) 검사장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한다. 그러다 보니 출세를 지향하는 검사들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검사장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검찰권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고 검사장도 권력자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검찰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검찰조직을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둘째, 검찰을 중앙정치에서 독립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검사장이 직선되면 일선 검사장이나 부장검사들이 더 이상 인사권자가 아닌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사장은 인사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권력을 18개의 작은 권력으로 쪼개고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가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이 18개의 작은 권력기관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전국 18개 검찰청이 병렬적인 기관으로 바뀌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고질적인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깨어지게 될 것이다.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조직을 지휘하지 못하고 큰 틀에서 검찰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검찰의 성격 보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치검찰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면서 검찰권력의 지방분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지방법원장의 주민선거제로 이어져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오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지역의 형사정책수요에 맞는 검찰권의 행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제도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전혀 낯선 제도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주 또는 카운티의 검사장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검찰청과는 독립된 16개의 주검찰청이 각각 따로 존재하여 검찰조직은 사실상 작은 권력기관으로 쪼개져 병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벌써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것이다. 현재에도 교육자치를 위해 주민들이 각 지방의 교육감을 스스로 선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칙에 합의한다면 선거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국민들의 손으로 망가진 검찰조직을 바로 잡고 왜곡된 이 땅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즉각 시행되어야만 한다. 

미국 뉴욕의 명 검사장이었던 로버트 모겐소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선택이 있었기에 무려 35년(1976-2009)간 뉴욕 맨하튼 검찰청에서 500명의 검사들을 이끌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권력자의 간택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지지하고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을 가질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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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키코(KIKO) 사기사건 가해 은행을 엄벌하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키코 사기사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고발장과 함께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증거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일시 및 장소 : 4월 4일(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법원 3거리) 입구 앞

 

EF20180404_기자회견_키코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기자회견_0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단체와 피해기업 직원들은 오늘(4/4)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고발장 제출 및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동 고발인단은,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이다.

 

키코 사건은 은행이 저지른 ‘사기’ 사건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 등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를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그 동안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계속 회피하여 왔다. 2010년 피해 기업들은 키코 사기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조직적으로 증거, 증언에 대한 철저한 무시, 축소와 왜곡 과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키코 사기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였고, 가해자 은행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편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키코 사기사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키코 사기사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4.4(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서초동 법원 3거리)
  •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 파산회생 변호사회(가나다 순)
  • 참가자 : 주최단체 대표 1인 및 키코 피해 회사 임직원 등 

 

 

[기자회견문]

검찰은 키코(KIKO) 사기사건, 
철저하게 재수사하여 가해 은행 처벌하라!

 

키코(KIKO) 사건에서 은행이 수출 기업을 속인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사기, 기망행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계속해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 재수사를 검찰과 관련 당국에 촉구해왔다.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2014년 3월 경 은행들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녹취록)가 발견되었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보면,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다.

 

은행의 키코 상품은 환위험 헷지(Hedge)에 부적합한 ‘환투기’ 상품에 불과하며, ‘제로 코스트’(Zero Cost) 상품이 결코 아니었다. 키코 계약을 통해 기업이 취득하는 풋옵션 가치보다,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 가치가 평균 약 2.5배에 이른다. 그 대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 가치가 약 2.5배에 이른다. 이러한 양 옵션 이론가(프리미엄 혹은 가치, 가격, 기대이익, 기댓값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의 차이가 은행이 취득하는 마진(수수료)에 해당하지만, 이를 ‘제로 코스트’(Zero Cost) 상품이라고 속인 것이다. 그 결과, 각 은행에서는 50억 원 이상의 편취가 가능했다. 

 

또한, 은행은 다른 선물환에 비교해 마진이 무려 40배에 이르는 키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업을 철저히 속였다.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키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내용이 담긴 ‘SC제일은행 녹취록’ 이 그 증거이다. 이 녹취록을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검찰의 개과천선을 촉구한다. 2010년 우리는 환헷지 기능이 전혀 없는 키코 상품을 설계했고, 그 키코를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 판매한 은행을 검찰에 이미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고발 내용에는 독일연방대법원과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유사한 사례에서 옵션가격의 차이를 알리지 않아 기망행위로 판결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검찰은 우리의 고발을 뭉개버렸다.

 

이제 와 당시 검찰의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되돌아보면, 조직적으로 증거, 증언에 대한 철저한 무시, 축소와 왜곡 과정이 있었다는 의심을 두게 한다.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의견조회 문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 더욱이 담당 수사검사를 교체한 후 곧이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당시 검찰의 행태는 직무유기로 보이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진실과 정의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 아닌, 다른 외부의 영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직무유기 행태로 인해 사법 정의가 8년이나 지체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키코 피해 기업이 도산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는지, 그 여파로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참혹한 고통으로 내몰렸는지 모른다. 그와 반대로,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가해 은행은 매년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기며, 호의호식하여왔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등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처리들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부정부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이다.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도 바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고, 불기소 처분한 것도 그 정권 하에서 검찰의 짓이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 사기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지난 연말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기사건 재조사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제 검찰이 과거의 구태를 벗을 때이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증거들과 함께, 검찰에 키코 사기사건 고발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키코 사기사건을 즉각 철저하게 수사하라! 가해 은행을 처벌하라!

 

2018년 4월 4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가나다 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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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안종범(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안철수(국민의당, 서울 노원병), 유승민(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김용남(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박윤옥(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재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9명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금행동은 이들을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하며,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은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정부 연금정책 평가를 세밀하게 분석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에 이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오유진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20160316_기자회견_연금행동_노후불안19대국회의원및20대총선요구안발표 (2)

 

<기자회견 주요순서>

-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재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1)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재부 장관 시절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기재부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권적 개입.
- 기초연금법 관련 “이는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도 안기지 않는 상생의 길”이라며 적극 신속히 통과시킬 것 주문(2014.4.3. 새누리당 의원총회)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정부 의견”(국회 예결위, 2015.10.30.)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광주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2015.10.21.)
-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2014.10.2. 관훈클럽토론회)

 

2) 안종범

전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경제수석)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의) 원칙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2014.4.1. 국회기초연금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 질의 응답)
-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된 거다. 공약집에도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로) 텔레비전 토론할 때도 말했다. 다만 어디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 (2013.9.27. 한겨레 보도)
-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지금으로는 최선이고 젊은 층이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안”(2014.2.24. jtbc 보도)

 

3) 김현숙

-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한다는 것은 대선공약, 인수위안을 유지하는 것”,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노후소득보장이 많아지면 기초연금부분은 액수가 줄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줄어주자는 것”(2013.10.3.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돼야”(2014.5.12. 국회 본회의)

 

4) 안철수

- 국민의 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병
-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통과하는데 주도적으로 방조
-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여하으로써 정부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는 것 방조(2014.5,2)
-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 달라”고 사실상 정부 기초연금법안을 주도적으로 수용, 결정. (2014.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5) 유승민

-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 당시 새누리당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6)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만안구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민연금 50%조항 포기 가능’” 발언 등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번복 빌미 제공(2015.5.17. 언론 인터뷰)

 

7) 김용남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병
- 지속적으로 한국사회 노인빈곤율을 부정함으로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무력화
- “부동산도 정말 빈곤하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쓸 텐데 사실은 매매해서 그 돈을 꼭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유산으로 넘겨주든지 사망하면서 상속이 되는 형태인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처방도 정확하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것도 2등보다도 배 이상 높은 빈곤층입니까? 이것은 안 맞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OECD에 제출한 자료가 OECD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낸 것 같지만 그 기준에 우리나라 통계를 잡을 때 좀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진단하고 현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사회적 기구 무력화를 위해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노인빈곤율 부정(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2차 회의)
- “우리가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가보유율도 월등히 높고 그리고 추석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나라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런데에 개인적 기부든 공적부조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안된 노인빈곤율인데.... 통계청에서 담당했는데 이런 엉터리 통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OECD에 보냈다는 거 직원 징계해야 한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일하기 편하게 몇가지 항목만 가지고. 통계뽑기 좋은 항목으로. 우리 노인빈곤율 1위인데 이게 실태에 맞지 않는다.” 노인빈곤 부정 및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사회적 기구 2차 회의)

 

8) 박윤옥

-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2015.8.17.) 2015년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부 입법 의혹
-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및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에 반대
- “연금 재정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의 기금수익률 극대화라고 생각...기금수익률 8% 가정시 기금소진 없는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시급히 기금운용 체계의 개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4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2015.4.2.)
- “기금운용의 수익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2015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5.10.5.)
- “출산크레디트가 지금 현재 둘째아이부터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아부터 주자는 논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100조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015.11.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6차 회의)

 

9) 김재원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2.7.10.)
- “공사화를 해봤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기존 현 체제(기금운용본부)를 고수하고자 하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공사화 반대 주장을 매도 (2015.8.1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입장에 신중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이라며 몰아붙이며 “파면”시킬 것을 주장.(2015.10.5.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6년 총선] 노후 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용건)과 000당(대표 000)은 노인 빈곤해소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6년 현재 46%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 또는 근로자평균임금 약 2.5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군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5. 그밖에 국민의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이상의 5대 사항을 당의 주요 정책입장 및 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대,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수, 2016/03/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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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 보안관찰법 폐지 나서야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강용주씨에게 신고의무가 생기는 보안관찰 갱신처분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재량적 판단만으로 보안관찰 처분을 남발해온 법무부와 신고의무 위반만으로 기소를 해온 검찰에 다시금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무엇보다 검찰이 1년을 구형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강용주씨는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99년 석방됐다. 하지만 보안관찰법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년 동안 보안관찰 처분을 받아왔다. 보안관찰 대상자가 되면 3개월마다 소득, 재산, 가족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여행, 이사, 교우관계, 단체가입을 비롯하여 주요 사생활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한다. 강용주씨는 이러한 신고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받은 고통에 공감한다”면서도 “보안관찰 갱신 결정은 재범 위험성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바로 이와 같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행적이고 습관적인 보안관찰 처분에 경종을 울리고, 보안관찰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안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을 남용하여, 그러한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보안관찰 처분을 남발해왔다. 보안관찰 처분 판단 또한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2년마다 갱신을 판단하고 있어, 이중처벌,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강용주씨 판결을 계기로 보안관찰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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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논란 끝에 국회 동의를 거쳤으나 위헌 시비에 자유롭지 못했고, 비분쟁지역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2011년 이래 6년째,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에 참여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8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의 동의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파병의 평가체계나 민주적 통제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2) 실천과제

 

① 헌법과 유엔 헌장에 근거한 파병으로 요건 엄격히 제한

- 헌법과 국제법에 근거한 파병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맞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도록 해야 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고, 해당 부대를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UN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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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법원,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야


검찰이 오늘(3/2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법원은 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 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 박근혜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 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 씨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은 박근혜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월, 2017/03/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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