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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그림에 기대어 마음을 들여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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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그림에 기대어 마음을 들여다 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8:54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박효주님은 유럽의 여러 미술관을 중심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거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고,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찾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에 대해 질문하고 치열하게 살아간 작가들의 삶과 작품에서 열정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에 기대어 마음을 들여다 보다

 

 

초여름의 더위가 막 시작되던 지난 6월, 활동가로 8년 만에 휴식을 가졌다. 나무에 기대어 마음을 본다는 휴식(休息)의 의미처럼 나에게 나무와 같은 그림을 보며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화가도 예술가도 아니지만 그림을 보기 위해 설렘을 안고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다.


고흐, 캐테 콜비츠, 오토딕스….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본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했다. 그러하기에 이 여정이 더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졌다.

 

 

빛과 그림자를 보다 

 

재충전 박효주내셔널갤러리(영국, 런던) 

 

6월 중순의 런던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런던의 중심지,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를 찾았다.


내셔널갤러리는 회화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한 첫 번째 미술관은 아니지만 ‘공공서비스’의 개념을 가진 미술관이다. 당시 미술관은 일정 자격과 격식을 갖추어야 들어갈 수 있었으나 내셔널갤러리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출입허가증을 요구하지 않고 무료 관람을 허용한 세계 최초의 미술관이다.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투어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나도 점심시간의 가이드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다.보티첼리의 ‘비너스와 마르스’라는 작품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 대한 가이드의 해설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책으로만 접하던 작품을 육안으로 마주할 때는 벅찬 감격에 정신줄마저 살짝 놓을 형국이었다.

 

평소 그림을 마주하면 처음에는 밝은 부분(하이라이트)을 보고 어두운 부분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 이번에는 그림을 보듯 나를 마주해보니 실수하고 좌절하며 한계에 부딪히며 힘들어하는 내 어두운 그림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빛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내 어두운 그림자의 무게에 빛이 힘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에게 미안해졌다. 고흐의 해바라기 앞에서 잃어버린 나의 빛에 기운을 불어 넣고 미술관을 나왔다. 내 삶의 빛을 찾아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노랗게 타올랐다.

 

    
물음을 던지다

  

재충전 박효주벨기에 왕립미술관(벨기에, 브뤼셀)

  

런던의 빅토리아역에서 야간버스를 타고 도버해엽을 건너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도착했다. 온 몸을 엄습해오는 냉기를 느끼며 왕립미술관으로 향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일상생활을 담은 풍속화, 인물화, 정물화가 발달했다. 루벤스, 브뢰헬, 반다이크 등의 플랑드로 작가들의 작품에서 초현실주의 르네 마그리트까지 볼 수 있었다. 브뢰헬의 그림은 한 편의 동화처럼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웃으면서 그림을 보았다.

 

우리 주변의 고통받는 강정마을주민, 밀양의 할머니, 쌍용차 해고자, 세월호 유가족.... 사람들을 마주하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그리고 쉽사리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했다.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시민들과 유쾌하게 아픔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나누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인지... 아쉬움이 밀려왔다. 이제라도 고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즐겁게 유쾌한 연대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꿔본다. 

 

재충전 박효주레이크스 박물관(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의 랜드마크인 “I am Amsterdam“의 뒤편에 위치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레이크스 미술관은 무려 10년 동안 미술관 관계자, 건축가, 시민들이 온갖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치열한 논쟁과 고민을 거듭하며 리노베이션을 거쳐 2년 전에 다시 문을 열었다. 같은 해에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빠른 준공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인재를 낳은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언제쯤이면 한국사회도 전문가와 시민들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 미술관은 오랜 고서를 소장한 아름다운 도서관과 고흐, 렘브란트, 베르베르의 명작과 튤립과 풍차, 해상무역의 번성을 보여주는 정물화, 풍경화, 공예 등을 볼 수 있었다. 그중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작가 렘브란트의 명성과 부를 누리던 젊은 시절부터 외롭고 가난했던 노년까지 자화상을 볼 수 있었다. 렘브란트는 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는지 궁금해졌다.


지금 나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리고 노년의 내 자화상은 어떻게 그려질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큰 질문을 얻었다. 


 

열정, 숨결을 느끼다

  

재충전 박효주반고흐 미술관(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술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바라본 하늘은 불운한 고흐의 생애만큼 짙은 먹구름이 가득했다. 불운한 광기의 화가, 고흐는 하루하루를 예술가로 치열하게 탐구하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림이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서 있는 듯한 보이지 않는 철벽을 통과하는 일이고, 그림을 잘 그리려면 서서히 인내심을 가지고 삽질을 해서 그 벽을 파내는 것밖에 없다고 남겼다. 그리고 원칙에 따라 실천하지 않는다면 흔들림 없이 계속할 수 없다고 위대한 일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고흐의 작품 앞에서 나는 비로소 믿음과 확신이 없이 수없이 흔들리며 힘겹게 살아온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고흐가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모든 열정을 쏟아낸 그림 <감자를 먹는 사람들>, <해바라기>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보고 또 보았다. 고흐의 그림의 따뜻한 색깔은 나에게 위로를, 힘찬 붓 터치는 앞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힘을 주었다. 고흐의 열정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고흐의 자화상, 구두, 해바라기를 그려보았다.

 

 재충전 박효주캐테 콜비츠 미술관(독일, 쾰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선풍기도 필요 없는 독일에서도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었다. 쾰른 거리에는 축제가 한창이지만 월요일은 미술관이 쉬는 터라 서둘러 미술관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누군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뽑으라면 주저없이 캐테 콜비츠라고 말할 것이다. 1867년 칸트와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콜비츠는 주로 프롤레타리아 삶의 고난과 비극, 전쟁의 참상을 흑백의 판화로 작업을 했다.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콜비츠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증오에 경악하고 인간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사회주의를 위해 작품 활동을 했다. 그래서인지 나에게는 그 어떤 작가보다도 강렬한 울림이 전해졌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구제받을 길 없는 사람들, 상담도 변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한 가닥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려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반전과 평화를 위해 <전쟁> 연작을 남겼다.


피에타 작품에서 얼굴을 죽은 아들에 묻은 슬픔과 팔, 다리를 통해 강한 모성과 삶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콜비츠에 작품에서 진정한 연대란 낮은 곳으로 향하는 “노자의 물”이라는 신영복 선생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돈다. ‘연대’라는 말을 곰곰이 되뇌며 그림으로 담아 보았다.

 

 

덧붙이며

 

30일의 일정 동안 27개의 미술관을 부지런히 다녔다. 작품의 조명, 배치, 전체 구성을 작품의 특성과 관람자를 충분히 고려한 독일 미술관의 전시는 감탄을 낳기에 충분했다. 자연과 예술의 하나를 보여주는 홈브로이히 섬 미술관은 잊을 수 없는 곳이다. 거친 숨을 고르고 그림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빛과 그림자를 찾고 앞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치열하게 살아간 작가들의 삶과 작품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열정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단 70년에 베를린 장벽, 분서현장, 유대인 역사박물관, 다하우 수용소 등의 전쟁과 폭력을 반성하고 기억하는 공간을 찾아 전쟁, 평화,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경험은 아주 소중했다. 유대인 역사박물관의 아우슈비츠 생존자 프리모 레비의 “그것은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을 기억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반도의 평화의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신 아름다운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글ㅣ사진  박효주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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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2023.01.10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사진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023년 1월 10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과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6.15 남측위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가) 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발언1.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 발언3.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4.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발언5. 남기평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오하나 (6.15 남측위 사무국장),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역시 확성기 설치나 전단 살포 허용 등 접경 지역에서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들을 언급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떤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 치킨 게임 형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도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는 점점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적대 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적대 정책이 계속된 끝에 협상이 실패하면서 신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2018년 어렵게 이룬 남북·북미 합의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관계 개선과 대화 여건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걱정하면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 합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앞으로는 이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가, 각계 시민사회의 비상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입니다. 

쉽사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촉즉발의 긴장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상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국내 200개 시군구를 비롯한 전 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7월 22일(토) 대규모 평화 집회와 행진 ▷8월 15일 즈음 대규모 평화행동 등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지혜와 마음을 모아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2월 14일(화)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종교·시민사회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동참해주시기를,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함께할 수 있는 행동들을 논의하고 모색해주시기를, 평화를 원하는 강력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껏 없었던 전쟁 위기를, 지금껏 없었던 넓고 단단한 연대와 공동의 행동으로 극복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냅시다. 

2023년 1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남북 합의 이행, 한반도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을 위해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 평화통일 의제에 대한 캠페인과 집회 등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 군비 경쟁의 악순환 중단과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국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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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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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2023.03.02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사진=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기자회견문

꼼수로 점철된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한다

2022년 8월, 국방부가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평가협의회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성주군민들은 지금도 그 주민대표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주민들이 모르는 신원미상의 주민대표를 앉혀놓고 밀실에서 평가협의회를 열고 국방부 마음대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2일, 오늘 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공개한 초안도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이어서 문건에 제시된 수치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가장 민감한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출력값 없이 측정값만 게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달마산의 73만㎡를 사드부지로 미군에게 제공했다. 국방군사시설에 적용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12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로, 먼저 총73만㎡ 중 33만㎡의 땅을 말발굽 모양으로 오려내어서 2017년 4월에 미군에게 제공해서 6개월짜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그것조차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사드장비를 반입하고 미군부대를 투입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9월, 나머지 땅 40만㎡를 미군에게 양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6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공표했다. 꼼수로 완료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12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며 윤석열정부가 못박아둔 2023년 3월 시한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그 일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통고하였다. 2017년 쪼개기 부지양여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단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절차가 있었는가?

소성리 달마산에 사드가 배치된 2017년으로부터 6년이 다된 지금, 사드 정면 1km 지점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마을에서는 지난 2년 사이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여전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한다. “사드기지 육상병참선”으로 마을길을 통째로 내주어야 했던 소성리의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뿐 주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

사드는 백해무익이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생하여 동북아 지역 미군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2일

사드철회 평화회의(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기자회견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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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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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요

  • 제목 : [신년좌담회]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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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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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주최ㅣ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일시ㅣ2023.1.18. (수)오전 10:00
  • 장소ㅣ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2023년 2월 7일, 세월호참사 당시, 304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피고인 김석균 외 10인)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해경지휘부 전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의 해경지휘부에 대한 전원 무죄 선고는 근거도 빈약하거니와 국민정서로는 납득할 수 없으며,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무게에 상응하는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선고는 사법정의 실현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시함에 있어,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세월호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법조인,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하고자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의 핵심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외칩니다.

  1. 세월호참사의 진짜 책임자, 해경지휘부를 처벌하라!
  2. 구할 수 있었다. 주의의무 기본사항 지키지 않은 해경을 엄벌하라!
  3. 위급성 파악 미숙, 해경지휘부의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4. 사법부는 책임자처벌을 통해 공동체 신뢰 회복하라!
  5. 전원 무죄 규탄한다!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 기자회견 순서
사회: 4.16연대 진상규명팀 류현아 활동가
발언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 (민변 세월호참사대응 TF장)
발언2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법학과 교수 (민주법연 김소진 대협위원장 대독)
발언3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공동의견서 낭독
퍼포먼스: 공동의견서 형사부 민원실 제출

문의 : 4.16연대 활동가 류현아 (070-4286-0880)

※ 첨부 1. 기자회견문
※ 첨부 2. 공동의견서


※ 첨부 1. 기자회견문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되었다. 그날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선내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 당시 해경이 해야 했던 것은 매뉴얼에 따라 단지 주어진 기본임무를 지키는 것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2021년 2월,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구조세력으로부터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법률상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등을 양형 근거로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해경지휘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하나. 매뉴얼과 법률상, 수색·구출 계획 수립, 선내 상황 파악 및 통보 하달, 구조 계획 시행에 관한 임무는 해경지휘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으나 해경지휘부는 이러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참사를 초래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이다.
먼저, 참사 당시 각 구조본부장은 최초 구조 신고로부터 약 40분~1시간 뒤에 상황실에 임장했으며, ‘세월호 사고 관련 운영계획’문서를 결재한 본청 상황담당관과 경비과장은 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한 구조계획을 세우기 위해 해경지휘부는 반드시 사고 선박 내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당시 세월호 선내 승객들은 기존의 위치에서 퇴선 준비없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세월호는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승객의 긴급탈출 및 인명 구조에 관한 계획이 필요했으나, 지휘부는 구조계획을 세우거나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둘.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급박성 인지 부족은 귀책의 사유이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니다.
해경지휘부는 세월호의 기울기와 선내에 승객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 등,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 해경지휘부는 상횡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만약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내상황 파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노력을 다하는 것도 해경지휘부의 책임이다.

셋.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점, 훈련 미비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세월호가 복원성을 상실한 상황과 승객들이 선체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선유도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위의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은 123정장 김경일의 형을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 등의 해경에게 승객 구조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또한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키거나 직접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넷.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09:50경이 아닌 10:17경까지 해경이 초동대응 과정에서 퇴선유도 조치를 실시했다면 상당수 승객의 추가적인 생존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10:17경까지 적절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퇴선유도 조치를 취했는지 해경의 대응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해경지휘부가 기본적인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따라서 희생된 이들의 생명의 무게만큼 해경지휘부에 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2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으로서 대형재난 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무너진 사회정의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3. 1. 1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및 법조인·법학자 72인

강빈,권정호 ,김경석,김남주,김대진,김묘희,김상현,김세희,김소리,김예지,김원규 ,김은진,김종보,김종서,김하나,김현정,노푸른,문병효,박겨레,박용대,박정원,박정은,박지아,박한희,박현근,박현용,배철욱,서성민,서채완,서치원,소현민,손준호,송아람,송우철,신선아,양창영,엄순영,오민애,오지원,오현희,유태영,이강훈,이동준,이에린,이원호,이윤주,이은희,이종훈,이주희,이지영,이찬진,임한결,장범식,장서연,전가영,정기호,정병욱,정연기,정진아,조세현,조윤희,조은호,최관호,최정규,최정학,최종연,최한미,최효재,한주현, 한상희, 황필규,황호준


※ 첨부 2. 공동의견서

의 견 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국민 304명이 희생되었다. 그날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선내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왜 ‘더 잘하지 못했나?’를 해경에게 묻고 있지 않다. 당시 해경이 해야 했던 것은 매뉴얼에 따라 단지 주어진 기본임무를 지키는 것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2021년 2월,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해경지휘부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나.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에게 결과 전체에 대하여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이 사건의 쟁점은 해경지휘부가 해경의 선내 진입 등 퇴선유도에 의한 구조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09:50경까지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보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셋. 해경지휘부가 구조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했으나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넷. 구조세력으로부터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다섯. 해경이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훈련내용과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규정한 행동수칙, 구조환경, 조건, 사고의 경위와 특성,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야 하나, 법률상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등을 양형 근거로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해경지휘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다 음

하나. 매뉴얼과 법률상, 수색·구출 계획 수립, 선내 상황 파악 및 통보 하달, 구조 계획 시행에 관한 임무는 해경지휘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으나 해경지휘부는 이러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참사를 초래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이다.
해경지휘부의 책임은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해상수색구조매뉴얼, 주변해역 대형해상사고 대응매뉴얼,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매뉴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매뉴얼과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침수,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해경은

  1. 위험단계에 따라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구조계획을 세울 의무 (수난구호법 제 17조)
  2. 선내상황 파악 의무 (사고선의 선원이나 승객, 신고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 퇴선여부, 구명조끼 착용여부, 인명피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후 사고 선박 내의 인원수와 상태 인명피해 상황을 우선순위로 두어 상황조사)
  3. 구조계획 시행 의무 (현장 세력과 관련 기관에 구조 계획에 따른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이행이 되는지 확인)
  4. 각급과 구조세력에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히 통보, 하달할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주 인용: 해상수색구조매뉴얼)

특히 해상수색구조메뉴얼은 세월호 사고가 해당하는 침수사고 및 전복사고의 경우 합리적인 구조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고, 최종적인 구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도 일시적인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참사 당일 09:10경 구조본부가 발동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된 ‘세월호 관련 중앙구조본부 운영계획’문서는 참사 이틀 전 4월 14일, 그랜드포춘호 침몰관련 중앙구조본부 운영계획의 복사본이라 할 정도로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이에 결재한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은 상황대책팀 소집을 통보받았을 뿐,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거나 그 자신이 구성원임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함께 결재한 임근조 상황담당관 또한 당일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거나 자신이 그 구성원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상황반원으로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한 진술이었으나, 외려 구조본부 발동이 무근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09:10경 가동했다면 그즈음 구조본부로부터 있어야 할 구조 관련 지휘가 있어야 했으나, 관련 지휘가 전혀 없다. 구조본부장인 목포서장 김문홍은 3009함으로 하여금 사고해역으로 전속력 출동을 지시한 것 외에 09:59까지 아무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중앙구조본부장 김석균은 09:27 경 임장(사참위, 09:10경이라 허위진술한 바 있음), 서해청장 김수현은 9:53경 TRS 상 첫지시를 내렸다. 구조본부장의 임장이 늦고, 상황담당관과 경비과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구조본부가 가동되고 구조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경지휘부가 구조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참사를 초래한 본질적인 주의의무 위반이다. 구조계획을 세우기 위해 해경지휘부는 반드시 사고 선박 내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당시 세월호 선내 승객들은 기존의 위치에서 퇴선 준비없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세월호는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100톤급 함정과 헬기로 450여 명의 승객을 구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승객의 긴급탈출 및 주변 선박 구조에 관한 계획이 필요했다.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체의 침몰 시각을 예상하여 신속한 인명구조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했다. 현장 도착 전 이러한 선내 상황을 여러 신고자, 여객부 선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악하지 않은 것, 현장 도착 후 우선순위에 맞게 인원수와 상황, 인명 피해 상황 파악을 먼저 지시하지 않은 것 등 신속한 인명 구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이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과실 행위라 할 것이다. 해경지휘부는 책임자라면 마땅히 구조계획을 세워야 했으나 구조계획은 찾아볼 수 없으며 퇴선 지시 등 어떠한 유의미한 지시도 현장 세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실제 구조할 수 없는 ‘지휘부’의 역할이 구조계획 수립과 지시 및 이행 확인 등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사고 발생 시, 해경 대응 적정성의 ‘책임’을 질 게 아니라면 그들은 왜 ‘책임자’인가?

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09:50경이 아닌 10:17경까지 해경이 초동대응 과정에서 퇴선유도 조치를 실시했다면 상당수 승객의 추가적인 생존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했음을 확인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 p.171)
이를 바탕으로, 10:17경까지 적절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퇴선유도 조치를 취했는지 해경의 대응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급박성 인지 부족은 귀책의 사유이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니다.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 8시 54분 목포 해경 상황실에 접수된 직후부터, 300여 명 이상의 승객이 탄 세월호가 30도 이상, 40도 이상 기울어가는 시간대별 기울기 정보가 상황실을 통해 계속 전파되었다. 세월호 조타실 선원은 진도VTS와 교신하며 배가 50도 이상 기운 것, 퇴선준비를 위한 방송과 움직임이 어렵다는 것, 라이프자켓 확인도 어렵다는 것 등 주요 정보를 전파했다. 이로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과 신속한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09:28 현장에 도착한 헬기 P511도 현재 배 우측 40.5도 기울어져 있고 지금 인원들은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이라고 보고 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만약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내상황 파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노력을 다하는 것도 해경지휘부의 책임이다. 당시 목포서 상황실은 직접 세월호 승객과 선원으로부터 다수의 122 신고를 접수하여, 대기하며 퇴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선내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목포서 상황실은 이 내용을 반복된 내용이라 취급하고 각급에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목포서 상황실은 세월호 승무원 강혜성의 휴대전화를 파악하였다. 강혜성은 세월호 안내데스크에서 승객들에게 선내방송을 계속 시행했으며, 침몰직전까지 선내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으므로, 만약 해경이 그와 교신을 유지했더라면 선내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준비를 돕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09:38부터 여인태-김경일의 통화로 인해 해경지휘부가 세월호의 선내 퇴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등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인정한다. 09:38 통화는 해경 구조세력이 자세하게 현장상황을 최초로 보고하였던 것이므로 각급 구조본부에 가급적 신속하게 전파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여인태는 본청에게만 보고하고 상황실 내부에도 이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

넷. 퇴선 준비가 되고 있다,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던 가능성 또한 해경지휘부에게 책임이 있다.
해경지휘부는 유일하게 세월호와 소통한 진도VTS로부터 보고받은 기울기와 승객 인원 등의 정보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123정과 헬기 구조세력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23정은 현장에 도착해서 50도 이상 기운 세월호를 마주해야 했으며, 헬기 구조 세력 또한 세월호 승객 승선 인원조차 모르고 현장에 도착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09:23경 세월호의 탈출 문의를 오히려 ‘어느 정도의 퇴선준비가 이루어졌고, 퇴선 여부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보았다. 하지만 해경지휘부가 만약 실제 퇴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이해했다면, ‘선장이 판단하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곧 도착할 헬기와 123정, 이미 현장에 있던 둘라에이스호가 어디서 접안을 하고 승객을 구조할지 전달하기 위해, 어느 위치로 승객을 탈출시킬지 ‘선장의 판단’이 무엇인지 물었어야 옳다. 이미 여러 차례 움직일 수 없고 방송이 불가한 상태라 한 상황에서 탈출시키면 구조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바로 탈출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한 재판부의 판단은 편향적이다. 그보다, 수상구조법 제 12조에 따라 긴급피난을 신청하고 허가를 요청하였거나, ‘구조를 기다리는 것보다 탈출을 위해 움직여 보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09:28 현장에 도착한 헬기 P511도 현재 배 우측 40.5도 기울어져 있고 지금 인원들은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집결해있거나, 퇴선을 위한 대기를 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다.

100톤급 이하의 함정에 코스넷(해경 지휘통신망)이 설치되어있지 않음은 지휘부가 지휘를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했던 기본 정보이나 중앙구조본부(해경청장)와 광역구조본부장(서해청장)은 코스넷이 설치되어야 소통 가능한 KCG(해경 메신저 시스템)상으로 123정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하여 TRS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러 코스넷(KCG)를 사용했다 하였지만, 본청이 내린 가장 유의미한 지시였던 KCG상 09:44경 탈출권고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5분 가량(09:44~09:59) 구조세력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TRS 상 김문홍 목포서장이 제대로 전달했는지 서해청과 본청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김문홍에 의해 퇴선 유도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관련하여 09:59 경 김문홍이 구조세력에게 ‘뛰어내리라 하면 안되나?’했던 최초의 퇴선 관련 언급은 지시가 아니라 질문이었다. 이를 판결문에서는 ‘지시’하였다고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는 본청과 서해청의 탈출 권고를 하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김문홍이 코스넷 상 헛도는 지시를 123정 및 구조세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고 있다. 09:54경 TRS 상 이미 123정장 김경일이 ‘현재 경사가 너무 심해서 본함 직원을 승선시켜서 올라갈 길이 없다’ 보고한 바가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공 마이크 이용하여 퇴선방송을 하도록 ‘질문’하는 것이 아닌, 지시했어야 함이 옳다.

또한 123정이 승객들에게 퇴선 지시를 하고 구조 중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에 대하여, 김경일이 09:44 TRS로 ‘직원 한 명을 배에 승선시켜서 안전 유도하겠다. 접안해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미 450명이라는 승객 인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을 승선시켜 안전유도’하겠다는 것은 퇴선조치 및 구조라 볼 수 없으며 이를 적절한 대응으로 오인함 그 자체로 ‘현장구조세력의 적정성 검토’의무를 방기한 지휘부의 과실이라 볼 수 있다. 이어 123정이 09:54경 ‘승선하려고 했으나 어렵다. 항공기가 있다’고 보고했으므로, 항공구조사를 통해 퇴선 조치하는 등 구조계획과 지시를 지휘부에 요구한 것이라 보인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선장 및 선원과 직접 교신하여 승객들을 비상갑판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더라도 선장 및 선원이 이를 묵살하거나 이미 탈출 방송을 실시하였다 계속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임무방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관련하여 세월호 선장 및 선원이 09:58경 진도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하였다고 허위 교신’하였다고 하였으나, 전원 탈출하라 방송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생존자가 있다고 전제되면 모든 생존자를 구출할 의무가 있는 이상, 지휘부는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선 경로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으며,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위치는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다.

다섯.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점, 훈련 미비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123정장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세월호가 40~50도 기울어져 복원성을 상실한 상황과, 해상에 아무도 없으며 승객들이 선체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또한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09:29경 511헬기가 TRS ‘세월호가 45~50도로 기울어져 있고, 해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전파했으므로, 피고들이 급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은 선례를 뒤집어가며 주의의무위반을 봐주는 것이다. 여러 정보에도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급박성을 인식할 수 없다면, 현장에 없는 해경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현장에 간 구조세력만 처벌한다면 도대체 누가 현장에 가려 하겠는가?
위의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은 123정장 김경일의 형을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 등의 해경에게 승객 구조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 1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해경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마땅한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관련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선장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존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키거나 직접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해경 존재의 첫 번째 가치로 새겨 조난 여객선 구조 훈련을 실행하고 해경 구성원에게 관련 매뉴얼을 숙지시키며 본인 또한 따를 책임까지 해경지휘부에게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지게 함이 타당하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에게 결과 전체에 대하여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해야 한고다 보았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대형 참사는 국가기관 내에 그 역할이 배분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을 누적하여 대형재난 참사로 이어진다.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안전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면밀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형재난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고 그 결과 대형재난 예방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

세월호참사는 해경지휘부가 기본적인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침몰사고에서 참사가 되었다. 따라서 해경지휘부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대형재난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무너진 사회정의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제 출 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및 법률가 7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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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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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전 정부 재정 운영 표적화 긴축재정 정당성 확보 시도 말아야

민생 안정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시급

감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을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하여 수립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국내 경제시장에 큰 충격과 피해를 입힌 바 있는 ‘레고랜드 사태’ 등은 빠진 채, 지난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등을 포함해 ‘표적감사’라는 논란을 감추기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을 정조준하겠다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한 감사원이다. 결국 이번 감사계획은 전 정부의 재정 운영을 표적화하며 현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여지기까지 한다.

감사원의 감사 계획은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작은 정부’ 골자를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절벽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성이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경기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민, 취약계층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윤석열 정부에 하루 빨리 이같은 긴축재정 기조를 탈피하고 취약해진 민생의 안정 도모를 위해 이를 개선할 정책과 적극적 재정 정책의 수립을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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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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