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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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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31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1)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년 말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한해 2,000시간이 넘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 실태를 보여줌.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정당한 휴식의 보장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

●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의 부담이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축소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자를 더 오래,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은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에 의해 가로막혀 있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대폭적인 축소 혹은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3조 등 근로시간에 대한 강력하고 엄격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② ‘1일 8시간 노동’의 전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50조 2항 즉, 1일 8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한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대략 전체 사업장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전체 노동자 중 20%의 노동자가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상황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위 조항의 전면 적용이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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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통일부는 지난 8일 해외 북한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
월, 2016/04/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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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특별출연 : 김윤철 교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 이슈손님 : 심상정 의원(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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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28회 / 진보정당의 살 길은? 왜 야권통합이 아니고 야권연대인가?

 

오는 4월 13일 수요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도 4년을 맞이하면서 유래없는 '대통령 주도의 서명운동', '국회 무시, 공안정국'이 판치고 있는 지금,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탈당-신당 창당으로 '범 야권'의 모습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팟은 '신년특집-변화와 희망에 관한 인터뷰' 3탄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초대해 다가오는 총선의 전망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으로 이루어지는 범 야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야권의 역할,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는 진보정당의 전략에 대해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094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ERCx6R8E7Ic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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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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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발표

2014~2017년 근로감독 결과,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나

노동자 직접 신고 적은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해야

노동시간 단축 위해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방안 마련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등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8/29)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2014~2017년)' 분석결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며, 근로감독사건 대비 신고사건 비중은 3:1 정도로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등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50조(근로시간), 53조(연장근로의 제한), 54조(휴게),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69조(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결과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결과,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입니다.
  • 2014~2017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은 3.5%(총 176건)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법처리율 평균(2.6%)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근로감독관 모두 노동시간 위반이 범죄라는 점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별첨: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요약본

 

1. 보고서의 취지

  •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위)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돼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 가량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18.02)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26개 → 5개) △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부여 △연소자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의 역할이 중요함.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결과(2014~2017)'를 분석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행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
    •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적 시발점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임.
    • 근로기준법 개정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발로서 의미 있지만, 주 52시간 노동시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민간기업 적용이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으로 적용시점이 늦춰진 점,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은 미흡한 지점으로 남음.
  •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통계 분석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나타남.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다만 2014~2017년 동안 시정지시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99.1% → 94.6%)인 한편, 사법처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0.9% → 5.4%)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014~2017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는 3.5%(총 176건, 건수대비)로 2014~2017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비율(2.6%)을 다소 상회하며, 제56조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증가하는 추세(0.3% → 7.8%)임.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임.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음.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임.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3. 제안

  •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현재와 같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의 정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 또한,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8항)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노동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어떤 방식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위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같이 노동시간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조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해 보임.
  •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1주·1일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제50조, 연장 근로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규정하는 제56조,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는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2008.04.30)와 법제처(2018.06.12.)는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며, 최소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라도 속히 적용해야 함.

수, 2018/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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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발표

2015년 근로감독, 최저임금 미지급한 919건 적발, 사법처리는 19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관련한 현장의 수요를 노동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

집무규정의 개선과 실제 점검과정에서의 엄격한 적용 요구되며

법회피 위한 다양한 불·편법에 대한 세분화된 대응방안 마련되어야

 

1. 취지와 목적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략 264만 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를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용자를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음. 


-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대략 중위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OECD의 대다수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따라서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노동현장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방식과 수준또한 적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이란 고용노동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제1항를 명문화한 제도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장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2. 개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5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해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 건수는 919건, 업체 수는 899개소임.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모두 6,318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2만 여명(2015.08. 기준)의 0.28% 수준.  


- 최근 5개 년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 추이를 보면, 적발된 위반건수는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함(2,077건 → 919건).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694건 → 919건),  5개 년 추이를 보았을 때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석됨. 
- 등락이 존재하나 검토기간을 확대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은 실시업체 수, 위반건수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감독의 양적인 규모가 ‘회복되었다거나’,‘상승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의 방증인 신고사건의 증가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0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대략 3배 증가함(754건 → 2,000건). 


-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부터는 관련한 신고건수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를 추월함. 2014~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의 2배를 상회함. 


- 신고사건 전체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반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9건으로 위반건수 전체(919건)의 2%.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4개 년 평균 47.9%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사건의 사법처리 비율(2%) 보다 현저히 높음.


- 노동자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신고’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인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으며, 이는「최저임금법」에 대한 사전적인 준수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특히,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가 우선하는 근로감독제도는 사용자가 사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이는 「최저임금법」의 낮은 준수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의 도입 등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근로감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한 결과로 보임. 


- 청년, 비정규직 등에 대한 근로감독 도입·확대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으로 이해되며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등 특정한 계층과 업종에 제한적으로 집중된 근로감독‘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만연한 저임금노동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움. 복잡한 고용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불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편법적인 회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을 포함되는 임금항목‘화’(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의 임금을 기본급으로의 전환)하여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에 반영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음.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불·편법적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점검방식이 요구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즉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에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2015년 근로감독에서는 제6조 제7항 위반이 1건 적발됨(근로조건자율개선 점검분 1건 제외한 수치).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이 일부 확인됨. 이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즉시 시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봐주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있음.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요구됨. 이는 사용자를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명문화한 규정이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가 반드시 수반되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준이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법률로서의 구속력의 최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임. 

 

 

 

 

수, 2016/08/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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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발표

2015년 근로감독, 최저임금 미지급한 919건 적발, 사법처리는 19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관련한 현장의 수요를 노동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

집무규정의 개선과 실제 점검과정에서의 엄격한 적용 요구되며

법회피 위한 다양한 불·편법에 대한 세분화된 대응방안 마련되어야

 

1. 취지와 목적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략 264만 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를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용자를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음. 


-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대략 중위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OECD의 대다수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따라서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노동현장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방식과 수준또한 적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이란 고용노동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제1항를 명문화한 제도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장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2. 개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5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해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 건수는 919건, 업체 수는 899개소임.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모두 6,318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2만 여명(2015.08. 기준)의 0.28% 수준.  


- 최근 5개 년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 추이를 보면, 적발된 위반건수는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함(2,077건 → 919건).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694건 → 919건),  5개 년 추이를 보았을 때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석됨. 
- 등락이 존재하나 검토기간을 확대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은 실시업체 수, 위반건수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감독의 양적인 규모가 ‘회복되었다거나’,‘상승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의 방증인 신고사건의 증가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0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대략 3배 증가함(754건 → 2,000건). 


-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부터는 관련한 신고건수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를 추월함. 2014~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의 2배를 상회함. 


- 신고사건 전체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반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9건으로 위반건수 전체(919건)의 2%.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4개 년 평균 47.9%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사건의 사법처리 비율(2%) 보다 현저히 높음.


- 노동자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신고’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인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으며, 이는「최저임금법」에 대한 사전적인 준수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특히,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가 우선하는 근로감독제도는 사용자가 사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이는 「최저임금법」의 낮은 준수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의 도입 등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근로감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한 결과로 보임. 


- 청년, 비정규직 등에 대한 근로감독 도입·확대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으로 이해되며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등 특정한 계층과 업종에 제한적으로 집중된 근로감독‘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만연한 저임금노동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움. 복잡한 고용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불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편법적인 회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을 포함되는 임금항목‘화’(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의 임금을 기본급으로의 전환)하여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에 반영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음.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불·편법적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점검방식이 요구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즉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에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2015년 근로감독에서는 제6조 제7항 위반이 1건 적발됨(근로조건자율개선 점검분 1건 제외한 수치).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이 일부 확인됨. 이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즉시 시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봐주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있음.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요구됨. 이는 사용자를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명문화한 규정이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가 반드시 수반되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준이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법률로서의 구속력의 최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임. 

 

수, 2016/08/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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