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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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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31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1)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년 말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한해 2,000시간이 넘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 실태를 보여줌.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정당한 휴식의 보장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

●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의 부담이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축소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자를 더 오래,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은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에 의해 가로막혀 있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대폭적인 축소 혹은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3조 등 근로시간에 대한 강력하고 엄격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② ‘1일 8시간 노동’의 전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50조 2항 즉, 1일 8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한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대략 전체 사업장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전체 노동자 중 20%의 노동자가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상황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위 조항의 전면 적용이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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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Change 2016!!

기억·심판·약속운동, 투표 참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기억, 심판, 약속”위해 전국 1,000개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 관련자료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2089

수, 2016/02/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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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정규직전환 관련 갱신기대권 무력화, 불법파견에는 면죄부 줄까 우려

법 아닌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는 고용노동부 시도, 중단되어야

기간제·사내하도급 관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

 

고용노동부는 어제(4/7) 새로 제정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개정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비정규직의 확산과 불법파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작동하기보다 관련한 현행법과 판례를 무력화할 우려가 큰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법률이 아닌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과 판례의 법리와 다르게 상황을 규율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일련의 시도가 부당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하고자 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대상자의 선발과 평가·선정’을 정규직 전환의 방식과 기준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관련한 현행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정규직 고용기간과 판례가 말하는 ‘갱신기대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크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된 것인데, 되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노동자와 수급사업주 소속 노동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고용형태의 불·편법 여부를 가려내야하는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으며 만연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내하도급이라는 복잡한 고용구조가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청 노동자 간의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대원칙의 확립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에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2016년 1월, 해고·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같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 노동법과 판례를 넘어서려는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시도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을 입법하고 사업장에서의 이행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는 노동행정이야말로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다. 현행법과 판례의 취지와 법리를 훼손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 발표의 중단과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법파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의 입법을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 2016/04/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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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1) 현황과 문제점

●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해결과제임. 하지만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박근혜정부는 공약사항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결과의 일부를 과장하여 홍보할 뿐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시행 역시 공약(空約)이 되었음.

● 또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사용범위, 업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사용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고 노동자에게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기간제법 개정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 확대

● 기간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해야 함. 또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축소하고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신규채용 축소와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함.

 

② 차별 해소

●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이라는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됨. 동종ㆍ유사 업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신청주체, 기간, 비교대상 확대의 도입이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3/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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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공약평가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관련 주요정당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대 총선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연구보고서 요약]

 

 

1. 정당별 공약 약평

1) 새누리당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해결뿐 아니라,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커질 노후불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나, 방향성, 제도적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음.

-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역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없이 지엽적 수준의 제도개선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조차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2) 더불어민주당

-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이라는 관점이 분명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음.
- 또한 공공주택 및 보육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공약은 기존 금융수익 편향적인 기금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일정 수익은 담보하면서도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한 긍정적 공약이라 평가할 수 있음. 기존 사회서비스가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지니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왔는데, 이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국민의당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기초법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폐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양육크레딧 도입 등 긍정적인 공약이 제시돼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전액부담 역시 참신함. 그러나 전체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총괄적인 비전제시보다, 단편적인 현안 제도개선 수준에 국한돼 있음.

 

4) 정의당

- 전반적으로 노후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관점과 비전이 분명함.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비전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설계·제시하고 있음.
- 특히 다른 정당과는 달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보장하는 공약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문제 역시, 기초연금 확대와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 2’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역시 의미 있다고 평가함.

 

2.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주용 정당 공약 유무 비교표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주용 정당 공약 유무 비교표_이미지파일_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에서확인바람

 

목, 2017/0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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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1)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선별하여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 등 개악법안들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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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 사진출처_공공누리에 따라 국회의 공공저작물 이용>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37개 입법․정책과제는 △ 전월세 문제 해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개, △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개, △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개,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등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개, △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 및 예산 투입 즉각 중단 등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개,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개, △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개, △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목록은 붙임자료 참조)

 

참여연대는 37개 입법․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자료를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법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pdf

P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pdf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목록)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

1.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3.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4.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예산낭비 저지 및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2.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3.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

1.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

1.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2.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3.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통신비밀보호법」개정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

1.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2. 북 주민 인권개선의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

3.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법」과 「군인권기본법」 제정

 

 

수, 2015/10/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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