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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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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39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이는 2015년 여름 일어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도 드러남. 
● 박근혜 대통령 역시, 소액주주의 독립적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함. 그러나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2년이 넘게 제출되고 있지 않음. 
●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윤추구를 차단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정비이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왜곡되어 있는 보험사 자산운용 관련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함.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함. 
● 현재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사 보유 계열사 유가증권의 평가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시가평가로 전환하고,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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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
목, 2015/05/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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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보도자료]연금행동_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식 진행 

2016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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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에서 정의당과 2016년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을 체결함.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3. 이를 위해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을 목표로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강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음.
  4. 협약식 인사말에서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역시 “이번 총선에서 일자리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문제가 중요 관심사로 등장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국민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함. 이번 협약식에는 정의당에서 이정미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한창민 대변인,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연금행동에서 정용건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함.
  5. 이번 정책협약을 계기로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다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

<정책협약 체결식 주요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_정의당 대표 인사말

  3. 정책협약 제안 취지 설명

  4. 정책협약서 서명

  5. 사진촬영

❙붙임. 연금행동_정의당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서

수, 2016/03/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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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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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관련 자산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다. 발의 당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개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법안의 국회 논의는 1년 넘게 진척이 없었다. 4개 단체는 다시 한 번 뜻을 모아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나라 금융규제법은 공통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정하고, 각 금융기관은 이 한도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보험업법은 동일 개인이나 법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나 유가증권 취득에 한도를 설정하고, 또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들이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에도 한도를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대표적으로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분자)을 보험사 총자산(분모)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위가 관할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분모(보험사의 총자산)는 시가로 평가하면서 분자(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분모의 크기는 보험사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지만 분자의 크기는 취득 당시의 가치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사실상 보험업법이 규율하는 자산운용비율 3%를 훨씬 초과하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자산평가 방식에 따라 보험업법 규제의 취지를 벗어나 계열사 주식을 초과 보유한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딱 2곳뿐이다.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서 자산운용 규제와 관련된 자산 평가 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유독 보험사에 대해서만 취득원가 방식을 반세기 넘게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삼성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에 규제 당국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분자에 해당하는 자산을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종걸 의원안’이 발의된 2014년 4월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 중 약 14.4조원을 팔아야 3% 이내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건희 총수일가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산운용비율 규제 관련 자산 평가방식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생명법에 대한 4개 단체의 기본 입장은 자산운용비율에 관한 보험업법 규제의 취지가 삼성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상식적인 법안에 대해 금융위는 여전히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정무위 법인심사소위에서 “보험업은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현행대로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발언했다. 동석한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일본이 취득원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용태 새누리당 위원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가치가 큰 폭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반대 근거로서 타당성이 없다. 첫째, 보험업의 장기투자 여부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규제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둘째, 일본이 취득원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분자만이 아니라 분모도 취득원가 방식을 적용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은 법안 통과 이후에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초과된 계열사 주식을 단계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앞세워 삼성의 이익에 봉사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보험업법상 대주주 규제의 기본 취지를 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자산운용비율과 관련한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으로 인해 금융건전성이 취약하게 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부실해질 경우 그 위험이 삼성생명으로 전이되고, 삼성생명의 위험은 보험계약자와 그룹 전체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4개 단체는 다시 한 번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5년 5월 28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목, 2015/05/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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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이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음. 


● 이를 감안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공약하였고, 지난 2014년 3월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두는 것일 뿐임. 따라서 특별검사가 평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요구나 주요 정당들이 공약했던 ‘상설특검제’가 아님.


● 이에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상설특검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도입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권력형 비리와 권한 오남용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 설치
●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 등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상설 특별검사를 임명함.

 

●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화, 2016/03/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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