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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로 955명 사망…건설업 가장 많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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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로 955명 사망…건설업 가장 많아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09:46

지난해 산업재해로 955명 사망…건설업 가장 많아 (연합뉴스)

지난해 산업재해로 1천명 가까운 근로자가 사망했다.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 추세지만, 아직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힘들어 보인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자 수는 9만129명, 사고사망자 수는 955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자 수는 전년에 비해 780명, 사망자 수는 37명 감소했다. 근로자 100명당 발생한 재해자 수는 0.5명,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한 사망자 수는 0.53명으로 이 또한 줄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9/0200000000AKR2016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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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17.08.28.,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08.31.,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10.11. 이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교부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한 설립필증 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행정과 제도개선의 시작일 것입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지만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자본에 의해 강여된 자영업 신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 노동자의 당연한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 8월 31일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보완통보가 계속되어 오다가 10월 11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언급도 없이 노동부의 판단은 계속 미뤄져오고만 있다. 

 

설립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서울노동청 앞 노숙농성은 명정 연휴까지 반납한 채 벌써 57일째를 맞이하였다. 그 사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위협과 부당한 업무지시, 명절에 쉬지도 못한 채 격무에 시달렸으며 사용자들의 온갖 갑질에 숨죽여 지내야 했다.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기사는 과로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문제제기는커녕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얼마나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제대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인간답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노숙 농성을 진행해온 두 달 공안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이 적발하다는 것을 수십, 수백 번 외쳐왔다. 

 

그 절박함 속에서 지난 10월 12일 있었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10월 17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인권위워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달리 여전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에 대한 판단은커녕 진척상황이나 언제까지 판단하겠다는 게획조차들은 바가 없다.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이 상황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과연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마저 든다. 

 

그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설립필증 교부의 지연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 보장문제에 있어 오랜 논의 끝에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에도 재차 심층조사, 노사정 합의 운운하며 20년이나 묵은 이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다양한 권리 보장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정부도 익히 알고 있듯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업종들, 온갖 계약형태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주석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완은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며 반드시 노동자 권리를 찾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쟁취할 때까지 그리고 제대로 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단식노숙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책임 있는 답을 듣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부의 책임있는 응담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
2.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2017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10/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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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동서, 공사장 추락사고 은폐 의혹 (부산일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는데도 해당 건설사는 늑장 대처에 은폐까지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공사는 사고 사실을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담당 구청에는 사고 발생 6시간가량이 지난 뒤에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605000353

목, 2017/06/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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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3명 사망”…현대제철 비정규직의 눈물 (뉴스1)

현대제철에서는 2007∼2016년 10년간 28차례의 산재사고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희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5개월간 산업재해사고로 4명이 숨졌다. 이들 가운데 3명은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현대제철은 10명이 사망해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된 2013년 오히려 산재보험료 27억원을 감면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940572

월, 2017/03/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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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 푼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들 (연합뉴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돈 없고 빽없는' 하청·외주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209건의 사망자 245명 가운데 212명(86.5%), 부상자 76명 가운데 65명(85.5%)이 하청노동자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6/09/07/2205040000AKR2016090708…

금, 2016/09/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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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

금, 2016/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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