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대 총선 정책과제] 대기업 횡포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

지역

[20대 총선 정책과제] 대기업 횡포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1:21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1) 현황과 문제점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발생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비용과 장시간 소송을 통하여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함. 이런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시행 중인 소비자집단소송 제도가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지 않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와 같은 사례처럼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피해구제 방법을 찾아야 함


한편 연간 누적 영화관객이 2억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어 영화 관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기업의 소비자 불법행위를 구제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영화상영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공지하며, 영화 상영시간 내에 광고영상이나 영화 예고편을 상영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
  •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특정 영화를 일정 비율을 초과해 상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정하게 스크린을 배정하도록 함. 또한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멀티플렉스에서도 저예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함
  • 영화 관객이 제기하는 극장에 관한 불만 혹은 진정사항이 개선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상영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뉴스타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 지난 13일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며 큰 관심 속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의 찬사와 관람객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영화 평점은 10월20일 기준 9.58점으로 전체 영화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20일 기준 각 영화 관련 사이트 <자백> 평점. CGV는 100% 만점

10월20일 기준 각 영화 관련 사이트 <자백> 평점. CGV는 100% 만점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깊이 생각할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강솔 / 용인시 마북동

<자백>은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스토리펀딩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멀티플렉스 상영관도 열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영화 마지막에 자백을 응원한 수많은 시민들의 엔딩크레딧이 올라갈 때 희망을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작은 거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 영화에 후원해 주셔서 국민들이 같이 만든 거잖아요.이승희 / 강남구 수서동

개봉 이후 최승호 감독은 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6102102_02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 이외수 작가와 표창원 의원은 <자백>을 어떻게 봤는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금, 2016/10/21- 17:44
538
0

특검은 안종범 수첩의 대통령 지시사항 ‘CGV 광고’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1월 12일 채널A 단독보도에서는 특검이 CJ그룹의 의혹을 제기하며, 2015년 7월 26일자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 ‘3분 CGV광고’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박대통령이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독대한지 2일 후 작성된 것”이라 했다. CJ는 수개월 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13억원을 출연했는데, 이는 박대통령이 그룹 현안(민원)을 챙겨준 대가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당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등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었는데, 영화상영 시간 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영화 시작 시간이 지연되는 게 주요 쟁점”이라는 내용이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특검이 CGV광고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및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과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공정위는 13일 해명자료를 내며 채널A보도에 대해 ‘3대 멀티플렉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밝힌대로 2015년 2월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청년유니온 등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업계 시장점유율 90%이상 차지하는 영화관 3사가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를 상영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하는 문제와, 팝콘.콜라 등 스낵가격 폭리 등 영화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무혐의 처리했다.

 

또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영화관 업계 1위사업자인 CGV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어기고, 10여분 간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며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을 원고들과 같이 제기했으나 이 소송도 패소했다. 항소심도 단 1회 변론 기회만 있었을 뿐 재판부는 바로 패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13일 해명자료에서 “법원에서도 영화상영시간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행위에 대한 관객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기각”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CGV의 광고 문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인용해 ‘관계없다’성급하게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 스스로 피신고인인 CGV에 대한 판단을 한 “서면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공정위가 했다는“법리검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면 될 일이다.

 

공정위 해명자료만 보더라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위반과 판단이 재판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CGV가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며 얻은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소송 1심이 진행될 때, 공정위는‘영화관 광고 상영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도 거부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공정위는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판단도 ‘기업의 거래관계에 있어 통상적 관행’이고, “영화 시작 전 광고 상영 사실이 티켓, 홈페이지 등에 명시되어 사전에 고지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티켓에는 ‘광고 상영’이라는 문구나 표시는 없다. 그런데 공정위는 CGV에 대해 무혐의라는 판단을 했고, 이 판단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영화관객인 시민들이 그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CGV는 약 천억대 광고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특검은 이런 상황을 참고해 공정위가 CGV의 불공정거래행위을 무협의 처리한 과정 등 일련의 과정과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적힌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동안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해야 어쩔 수 없이 시정해왔다. 그만큼 공정위의 행정처분과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검찰이라 자처하는 공정위는 시간끌기 하다 무혐의로 결정했고, 이 결정을 CGV가 언론홍보용이나 관련 소송의 증거자료 주요 자료로 활용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이상 CGV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시민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CGV 등 기업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특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 별첨자료 : 공정위 해명자료(1. 13 발행)

일, 2017/01/15- 17:53
486
0

 

20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3가지 캠페인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1.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은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광고하느라! 시작 시간 안지키는 건 기본! 뻥튀기 팝콘 값에! (있으나 마나한 포인트!) 볼 영화도 없는 영화관! 이제 그만!!!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vs. 영화관 3총사

 

2. 더이상 '호갱'으로 남을 수 없다!

 

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에 굉장히 놀라셨죠! 사기 사은품 행사를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고객들의 소중한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것까지 들통났답니다. 삽시간에 '호갱'으로 전락한 우리 소비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스팸 전화/문자 받느라 정말 열 뻗치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시민 62명과 함께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활동 일지

'소비자집단소송법'이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만 소송에서 승소해도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드는 취지의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입법 청원안,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시민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소비자집단소송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3. 통신비·단말기 요금 거품 빼기 캠페인

 

OECD 통신비 가계 지출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미래부가 단통법으로 통신비를 낮췄다고 자화자찬 하는 동안, SKT·KT·LGU+ 통신3사 및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핸드폰 요금과 단말기 값에 잔뜩 낀 거품은 전혀 꺼질 기미조차 안보이죠! 아무런 명목도 없이 요금제에 붙어 나오는 1만원 상당의 기본료부터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단말기 제품의 국내 판매가는 해외 판매가보다 왜 이렇게 비싼거죠??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지


*소비자권리를 찾는 참여연대의 활동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월, 2015/06/01- 11:38
421
0

영화 <다이빙벨>에만 차별 행위와 피해 허용한 공정위

CGV와 롯데시네마의 특정 영화 몰아틀기 불공정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던 공정위, 그러나 <다이빙벨>은 예외로 판단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변호사)를 비롯한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명백한 차별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서 등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1219123)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자의 공문을 통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불공정행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고 통보해왔다.(지난주 중 참여연대 사무실로 우편 통보)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개봉 영화를 모두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봉 영화의 기본 정보, 관객 선호도, 홍보 활동, 경쟁작 현황, 배급사와의 협의, 사회적 논란 등의 다양한 요소를 기초로 판단하여 흥행가능성, 예상수익이 높다고 판단되는 영화 위주로 상영 영화를 선정하는데 <다이빙벨>은 예고편 등의 조회수가 높지 않고, 배급사측의 홍보가 미흡하였고,  영화 배급 요청이 차주 스케줄 배정이 사실상 종료된 후 촉박하게 진행되어 스크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이빙벨>의 흥행성 근거로 제시한 검색 순위는 관객 선호도의 참고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검색 순위가 높다고 바로 영화 관람으로 이어진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시 상영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감안하면 검색 순위가 영화 자체의 흥행성만을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없고 <다이빙벨>은 일부 관객들 사이에 상영 금지 요청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흥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으로 상영관을 배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관객의 단체 대관 요청 거절에 대해서는 단순 전화예약 문의에 대해 특정 상영관의 상영 일정이 확정되어 어렵다고 답변하거나 상영작에 대해서만 대관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대관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직접 상영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극장 이미지 훼손 우려, 상영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재생되지 않을 위험 등을 이유로 상영작에 대해서만 대관을 진행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정책이 비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심사 과정과 내용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강력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공정위는 지난 연말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 배급 영화에 대하여 흥행예상 순위나 주말 관람객수 순위와는 다르게, 즉 자사 계열사 배급 영화들에 유리하게 상영관을 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계열사 배급 영화와 타 배급사 영화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되며, 타 배급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취했다.

 

올 3월에 공개된 롯데시네마에 대한 해당 사건 의결서(2014서감2848), 4월에 발표된 CGV에 대한 해당 사건 의결서(2014서감2821)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시네마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CGV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계열사 배급 영화들을 우선적으로 상영관에 배정해왔다고 인정하였다. 해당 사건의 시정명령이 지난해 12월 23일 경에 공표되었고. 공정위가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에 먼저 고발까지 할 정도로 CGV와 롯데시네마의 불법·불공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점, 영화 <다이빙벨>의 개봉 시점이 2014년 10월 23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영화 <다이빙벨> 또한 이들 극장의 계열사 배급 영화에 상영관 우선 배정으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위 의결서에는 극장들이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하여 보통 주말관람객 수, 흥행률 등 흥행 성적이 좋은 영화 순으로 상영회차를 배정하는데 상영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주 주말 박스오피스분석을 통해 주말관람객수 현황을 분석하여 관람객수가 많은 영화는 다음 주 스크린 배정을 확대하고, 관람객수가 적은 영화는 배정 회차를 축소하는 것이 편성 원칙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랬던 공정위의 판단이 왜 <다이빙벨>에서는 비껴만 가는 것인지 우리는 도대체 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공정위의 지적처럼 인터넷 검색순위가 흥행의 절대지표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영화 <다이빙벨>은 불공정행위 신고를 하면서 인터넷 검색순위만 뿐만 아니라 다른 흥행 근거도 제시하였다. 당시 멀티플렉스의 상영관 미배정으로 전국 예술전용극장과 개인극장 등 20개관이라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영관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은 한국영화 전체 개봉작 6위(2014. 11. 17. 기준)를 기록하였고 전체 다양성 영화 중 1주차 3위와 2-3주차 1위를 기록하였다. 개봉 이후에는 5일 만에 1만 관객을, 개봉 11일 만에 2만 관객, 18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하였다. 즉 공정위의 CGV, 롯데시네마의 불공정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당시 <다이빙벨>은 개봉 전에는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개봉 후에는 관객의 호응도와 실제 관람 열기가 높았던 만큼 충분히 흥행이 예상되었고, 공정위가 의결서에서 언급한 편성 원칙에 따르면 개봉한 다음 주에는 적어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들이 상영관을 배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관객들의 대관 요구 거절에 대한 공정위에 대한 판단 근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관객들의 대관 요청 전화가 단순 전화 문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시 대관 요청을 했던 관객들을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한 적이 없는 공정위가 관객들의 대관 요청을 단순 문의 전화로 쉽게 결론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명백한 것은 단순 전화 문의가 아니라, 실제로 강하게 대관을 거듭해서 요구했다는 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공정위의 조사 행태와 이번 <다이빙벨> 영화에 대한 조사 과정과 내용, 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조사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 조사하는 시늉만 하는 기관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공정위는 지난 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개선안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CGV, 롯데시네마의 해묵은 2010년, 2011년 자료까지 뒤적이며 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러한 공정위가 불과 몇 개월 뒤에 발생한 영화 <다이빙벨> 차별과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배급사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멀티플렉스 3사 얘기만 듣고 성급히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형사 수사, 민사 재판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자세히 들으며 진행한다. 그런데 공정위의 귀는 가해자와 피고의 변명에 대해서만 열려 있다. 일방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공정위.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공정위를 가장 먼저 개혁시켜야 이유가 여기에서 또 한 번 확인되었다. 공정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사 결과라도 신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불복을 할 수도 없는 것 역시 반드시 법제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을 과도하게 독점하여 다른 영화들의 상영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개정), 또 멀티플렉스가 특정 영화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차별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일도 명백하게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 별첨 : 공정위의 <다이빙벨> 관련 무혐의 처분서

화, 2015/08/11- 14:11
349
0

1.너의 죄를 또 사하노라?

“경제사범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언제나 새롭다. 성범죄자들을 풀어줘서 여성들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자.” -트위터리안 ID ‘leejaehun80′

경제사범 특별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타파스극장 : 국정원 해킹대작전

올 여름을 강타할 SF 스릴러
“우리는 네가 올 여름 할 일까지 알고 있다” ★★★★★
“카카오톡의 강렬한 쓴맛!” ★★★★☆

3.타파스클립 : 검열의 시대

“왜 안돼? 이번엔 내가 고른 영화 보자며.”
“상영하는 곳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배급사가 고릅니다.

금, 2015/07/17- 18:12
3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