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권자 보유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20대 총선 맞아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당의 입장 확인 - 제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개최 -
올해는 후쿠시마 사고 5주기, 체르노빌 사고 3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사고의 피해가 진행 중인 두 사고의 교훈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탈핵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핵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국회의 의지가 주요합니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지역 및 소비자 생협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토론회는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핵발전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어떤 정책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행동에 속한 단체들의 회원인 100만 유권자의 선택에도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1. 행사명: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2. 일 시: 2016년 3월 14일(월) 오후 2시∼4시
3. 장 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중구 명동길 73, 2층)4.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5. 주 관: 한국YWCA연합회
6. 목 적:1)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에 제안.2) 탈핵과 에너지 전환 의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정책 반영 의지 확인.3) 보도를 통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알리고, 관련 의제에
관한 여론을 형성.7. 사회자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8. 내 용 : 14:00~14:05(5분) 인사말(한금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14:05~14:20(15분) 정책 제안(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4:20~15:10(50분) 제안된 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확인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동당 정책 담당자
15:10~15:40(30분) 정당과 패널 토의
- 신규원전, 노후원전,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 정책, 방사능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15:40~17:00(20분) 종합토의(패널, 정당, 객석 토의)9. 첨 부 : 각 정당에 발송한 정책 제안서 1부(각 정당에 이 제안서에 나온 정책제안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웹자보 1부10. 문 의 : 배유미(한국YWCA연합회 간사, 02-774-9704)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 후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차원의 유력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법무부가 한 데 모여 각각의 입장과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최와 주관에 참여한 단체들은 본 토론회를 통해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입법적 해결과 입법 전이라도 별도의 사법적, 행정적 해결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실태”를 주제로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과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발제한다. 2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송상교 변호사(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서선영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석우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지금까지 제기된 각 대안들을 분석한다. 3부에서는 민법 전문가인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헌법 전문가인 박경신 교
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민사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무부에서 송길대 국가송무과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각계 입장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맡았다.
지난 달,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정책의 결정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촛불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권다운 일이다.
대체로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 200~3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시민 패널을 구성한다. 이어 사전 교육·전문가 패널의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소통을 이룬다.
원전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붙은 정책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공론화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고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실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실험 중인 합의모델, 공론화위원회
이후 시민 패널을 10~15명 정도로 나눠 원탁 토론을 진행하고 다시 전체 회의를 여는 등 검토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퍼실레이터(facilitator, 토론 촉진자)가 함께해 민주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약 3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루는 사안에 대해 시민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공론조사를 여론조사 정도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잠시 살펴보았듯이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론조사란 국정 논의에 국민이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다. 이것은 성찰적 합의를 이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식이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합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기도 하다.
기존 대의제 정치로는 갈등만 부추길 뿐 문제를 해결하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던 우리사회에 이 합의 모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론조사에 대해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신간 ‘추첨 시민의회’…왜 추첨인가?
만약 공론조사의 방식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여 더욱 확대한다면 어떨까?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수백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가 국가의 중요 기관이나 지자체마다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추첨 시민의회>라는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조사, 시민 배심, 합의회의, 기획배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첨 시민의회다.
우선,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추첨 시민의회>는 크게 둘로 얘기한다.
이 책은 시민의회의 다양한 사례와 한국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토론이 가능한 규모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른바 ‘미니 공중’(mini public, 국민의 축소판)이다.
미니 공중은 “작지만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하여 진정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하는 심의 포럼”이며, “기존의 이익집단이나 계급처럼 당파적이고 동질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주체가 아니라 비당파적이고 공적인 관점을 지닌 주체”다.(34쪽)
이 개념의 선구자는 현대 정치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이다. 그는 폴리아키(polyarchy, 다두 정치)가 ‘인민에 의한 지배’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으로 무작위로 선출한 수백 명의 시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문위원회가 다두 정치 체제의 선출자인 시장, 장관, 의원, 대통령 등을 보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데모스(demos, 다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미니 공중의 의견은 데모스 자신의 의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니 공중의 판단의 권위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한다.
둘째, 추첨(제비뽑기)이다.
만약 미니 공중이 자원자에 의해 구성되면, 정확한 국민의 축소판이 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향성이 생기게 된다.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첨이라는 무작위 선택이 필요하다.
추첨은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잊혀진 공직 선출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공직 선출 방식으로 선거보다 추첨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을 모두 추첨으로 뽑았다. 매우 소수의 행정관만 선거로 뽑았을 뿐이다.
“추첨을 통한 공직 배정이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36쪽)이었으며,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와 본질적 차이를 낳았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추첨 민주주의는 사법 배심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추첨의 장점은 다양하다. 추첨은 선거가 만드는 대표성의 왜곡을 낳지 않고 대표자와 피치자의 유사성의 원리를 실현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민주정의 기본 원칙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통치와 복종을 통해 시민 덕성을 키울 수 있다.
추첨을 통한 미니 공중 구성의 요청은 그 배경에 정치 참여에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하고 누구나 시민 덕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공화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이 공화주의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의회의 실제 사례들
시민의회가 실제로 운영된 사례는 어떠했을까?
우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운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치인들의 개리멘더링을 막기 위해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아일랜드는 헌법 개정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시민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의회의 모습.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 두드리는 이른바 ‘냄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 힘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구성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개헌 시민의회는 집단 지성의 힘을 적극 활용하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시민의회가 기존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이들의 도입 배경, 구성 절차, 진행 과정, 운영 규칙,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선거법 개정
이 책에서 더욱 주목할 내용은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다.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 헌법 개정 시민의회, 주민 자치 실현과 균형 잡힌 양원제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등이다.
선거구나 정치자금법, 의원 정수, 선거 제도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을 지금처럼 국회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걸 누구나 동의한다. 간단히 말해,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으니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1년 임기의 시민 위원을 300명 가량 선출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2008년 아이슬란드는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를 구성, 운영했었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 의회 내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둬서 의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막고 시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 정치의 고전적 딜레마를 풀고자 한 스나이더(snider)가 시민 선거 배심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최고의 사회계약인 헌법 개정안을 개헌특위 36명 국회의원이 논의해서 마련하는 것은 부족함이 크다. 국민이 단순히 국민투표에서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어 국민 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 책은 이미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경험으로 입증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법으로 뒷받침해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이 정치 체제의 근본적 원칙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헌법 1조 국민 주권주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시민의회+국회…양원제 제안
특히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맞춤한 더 큰 제안을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이나 추천으로 구성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를 추첨으로 선발해 다양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권한을 부여해 읍면동 민회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읍면동 민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며, 결국 국가 민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읍면동 민회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민회까지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파벌이나 힘센 이익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회로 기존 의회를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기존 의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양원제를 제안한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제도이지만, 실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의회와 함께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양원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기존 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하고, 새로운 민회는 추첨으로 선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한다. 기존 의회는 여전히 입법권을 지니지만, 새로운 민회에 의안 발의권·거부권 등을 부여한다.
이런 방식의 양원제로 입법 권력을 나누어 놓으면 양 원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현 의회의 많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유용하다. 이는 계층 혼합이라는 공화주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에너지와 역동성은 예측 불가한 점이 있다. 시민은 2016년~2017년 촛불 항쟁으로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 내렸다. 이 민주적 자산은 분명 시민의회 도입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수차례의 촛불 시위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직접적인 행동을 동반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추첨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결집시키고,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201쪽)
대의제의 보완재로서 시민의회
시민의회를 제도화하려는 제안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책은 이를 한데 모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른 제안들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오늘날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에 수많은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는 관객 민주주의로 전락해 한편에서는 조롱거리로 희화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감도 문제로 변질되었다.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이른바 ‘빠’ 정치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의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객 민주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다. 또한 촛불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이 새롭게 추구하는 합의 모델로도 유용할 수 있다.
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내년 개헌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다른백년은 지난 3월, 시민의회를 주제로 한 2017년 백년포럼 시즌1에서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물론 시민의회가 결코 만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는 점,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국민 주권주의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점 등에서 강력하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극복하며 새롭게 태어난다. <추첨 시민의회> 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회 논의가 단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모의 시민의회를 가동해 본다면 어떨까? 그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며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보는 것도 좋을 테다.
2017년 4월 4일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 추가로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3일 개최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하고, 이른 시일 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당진에서만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이다. 충남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산업부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일관해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신규 발전소 승인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까지 전면 보류하라.시민사회와 지자체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취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당진시, 안산시 등 26개 지자체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도 지난 1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산업부의 정책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사진) 4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계획 취소'와 '석탄 그만'이라는 배너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고, 확대 목표와 정책적 의지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이행 전략을 모색하며 전력 부문의 대안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시 2017년 4월 11일(화) 10:00~12: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프/로/그/램
인사말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언 송진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고문
발표
1.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력 시나리오와 의미: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2. 원전 및 화력발전 부문 시나리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3. 재생에너지 부문 시나리오: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패널
-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 오현길 한화큐셀코리아태양광그룹장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