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일으키는 그것, 취미는 공회전이라 하네
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실제로 지난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미 인상 시기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뉴시스, 강지은, 2015-6-1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18_0013737245&cID=10201&pID=10200
노동당 서울시당은 “물가대책위원 총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의 찬성으로 요금인상안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명 중 25%(5명)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금인상안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방주의와 소통 부재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유재희, 2015-6-1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DCD=A00707&newsid=03135686609403032
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김한울 사무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열린 '재개발 위기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제시대부터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 '현저동 101번지' (무악제2구역)가 도심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
뉴스1, 안은나, 2015-7-1
http://news1.kr/photos/details/?1431154

[논평] 클린디젤 폐기를 넘어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유류세 조정,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해 디젤차 감축 촉진해야
한시 대책 아니라 겨울과 봄철 차량운행제한과 석탄발전 중단 상시화하라
2019년 11월 9일 -- 어제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비롯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번 대책은 여전히 환경부 차원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넘어서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유류세 조정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매년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미세먼지 비상조치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루 단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민간의 참여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예 겨울과 봄 기간에 걸쳐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5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참도 확대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지만,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모든 대도시 지자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설정해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사업장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노동정책에서 칸막이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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