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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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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2:43

 

법무부장관에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질의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권고 이행여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오늘(3/9)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이하 NGO 모임)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심의에서 받은 권고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NGO 모임은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비롯하여 기타 모든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행 일정, 그리고 2017년부터 실행될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위의 권고들을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 질의했다. 3가지 우선순위 권고의 경우,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까지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NGO 모임은 한국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덧붙였다. NGO 모임은 법무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관련 질의서


                                수신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발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지난해 11월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했습니다. 최종견해는 총 26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1)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2)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3)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관련 권고 3가지 항목은 주요 권고사항으로 채택되어 심의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2016년 11월까지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 위원회를 포함한 유엔 인권 권고에 대해 이행 기한이 명시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행 방안은 2017년부터 실행될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도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 (권고 15번, 45번, 53번)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의사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로 선정된 권고에 대해 1년 내에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권고들에 대해 이행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올해 11월까지 어떠한 이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를 받은 이후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관련 (최종견해 단락 15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15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
 -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할 것
 -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
 -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트렌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할 것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

 

위의 권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국회 등 공공장소에서 소위 “전환치료”(탈동성애 혹은 반성소자 차별 선동 행사) 관련 행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항목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행사도 여러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1-1.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형사처벌 관련 (최종견해 단락 45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45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이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할 것
 -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번 자유권 심의뿐만 아니라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관련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와 관련하여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도입 직전까지 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정권이 바뀌며 무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 간의 특수한 안보상황이나 국민적 합의 부족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못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에서 내린 권고는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의 여지없이 같은 답변만 반복하는 한국 정부에게 내리는 유례없이 강력한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전원 사면이라는 권고는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게 처음으로 내린 권고입니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은 유엔의 권고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1-2.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관련 (최종견해 단락 53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53번에서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자유권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할 것
 -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라 경찰관을 교육할 것 

 

해당 권고와 우려사항은 지난 1월, 한국을 공식 방문해 조사활동을 펼친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씨의 출국 기자회견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허가된’ 집회만을 합법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불허된 집회면 평화롭게 진행되더라도 불법 집회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1-3.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2. 자유권 위원회의 기타 최종견해 관련

 

2-1. 한국 정부는 우선순위 최종견해 이외의 다른 최종견해들에 대해서도 차기 자유권 심의 때까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유권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 각각의 권고에 대해 차기 자유권 심의 보고서 제출 예정일인 2019년 11월까지 어떠한 이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당장 이행이 어렵다면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선택의정서에 따른 견해
 - 자유권 위원회의 견해에 충분한 효력을 부과하는 메커니즘과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로써 ‘규약’을 위반한 모든 사건들에 유효한 구제 수단을 보장할 것
 - 자유권 위원회가 내린 견해를 모두 이행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보장 되도록 필요한 법을 제정할 것

 

기업과 인권
 - 자국 영토 내를 비롯하여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유권 규약에 명시된 인권 기준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할 것 
 -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및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차별금지
 -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여성에 대한 차별
 -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젠더 고정관념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할 것
 -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녀 평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 일시적 특별조치를 포함하여 민간 및 공공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특히 교육, 고용 및 주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 모든 상황에서의 부부강간을 명백히 범죄화하고,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 대신 동의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정의할 것
 -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모든 유형과 현상을 방지하고 다루기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
 - 경찰, 사법부, 검찰, 지역 대표들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의 심각성 및 가정 폭력이 피해자들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강화할 것
 - 가정폭력과 부부강간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도록 하며, 유죄 시 적절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피해자들이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대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방안을 수정할 것

 

반테러조치
 - 반테러 법률과 관행이 자유권 규약에 완전히 부합하고, 테러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
 -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행위가 명확하고 한정된 방식으로 정의되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법률이 명백하게 테러로 간주되는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형제 
 - 모든 사형 선고형을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은 물론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의정서(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채택 25주년을 맞아 해당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

자살
 -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다루며, 그에 따라 자살 방지 정책을 개선할 것

 

고문 및 부당한 대우
 - 자유권 규약 제7조 및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범들과 충분히 일치되도록 고문의 정의를 포함하여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고문은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것
 - 모든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사건들에 있어서 수사자와 잠재적 가해 혐의자들 사이에 어떠한 기관 혹은 위계질서 상에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하여 적절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할 것
 -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활과 보상을 포함한 구제책 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의 가해자와 공범들에 대하여 일반 형사 법원에서 기소와 유죄 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할 것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
 -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필요성과 비례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정신과 감금이 이뤄지도록 하며, 적당한 기간 동안 최대한 짧게,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할 것
 - 비자발적 입원의 절차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어떤 대표자라도 개인의 이익과 소망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방어하도록 할 것
 -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절차와 실질적인 보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군대 내 폭력
 - 군대 내 학대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온전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
 - 군대 내 인권 침해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받도록 할 것. 단지 가해자를 복무로부터 제외하거나 보직해임시키는 것은 폭력 범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아님. 
 - 제기된 진정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을 개정할 것

 

구금시설 내 상황
 - 독방구금이 가장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고 엄격히 제한된 기한 동안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독립 기관으로부터 임명되도록 할 것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2항의 이행 여부가 반드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비의 사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구금시설 시스템이 규약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부합하도록 구체적 단계를 밟아나갈 것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것
 - 수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것
 -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일시적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할 것

 

난민신청자의 구금
 -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
 -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5번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주노동자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이 고용주 변경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할 것
 - 노동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E-6 연예흥행비자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개정할 것
 -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할 것

 

형법 상의 명예훼손
 -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장 심각한 사건들에만 국한해서 형법을 적용할 것
 - 진실을 항변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도록 할 것
 -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할 것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
 -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할 것

 

통합진보당의 해산
 - 정당의 해산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성격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방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 하에서 사용되도록,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보장할 것

 

결사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해고자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출생등록
 - 아동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상태 그리고/혹은 출신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에게 허용되도록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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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철회해야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 소속의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검찰의 징계 요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문제다.

 

검찰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김 변호사의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변호사의 권리이다. 또한, 장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의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기각하고 아예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월권이다. 법무부는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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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일),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MBC 노조, 집회 시위피해자, 강정+밀양주민,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단 면담 진행
24일 안산 세월호 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 면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예정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4일째(23일)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오후 1시 30분 용산참사 7주기 집회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후 3시부터 집회 및 시위피해자들. 제주강정마을과 밀양 주민들, 이어 전 통합진보당 대표단과의 면담을 가졌다.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의 면담에서 노조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2012 파업 돌입 배경과 권력의 언론 통제 등 한국 언론 상황을 설명한 후,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가압류, 단체협약 해지 직종폐지, 최근의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에 이르기까지 파업종료 후 MBC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용산 참사 7주기 추모대회에 참여하여, 희생자들이 모셔진 분향소에서 추모 및  헌화를 하고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추모대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박래군 활동가로부터 용산참사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정부의 진압과 대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후 3시부터 유엔난민기구에서 미신고집회 주최 혐의로 처벌받은 인권활동가, 집회와 시위중 인권감시활동을 하다 기소당한 권영국 민변변호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경찰에게 소환통보를 받은 위안부합의무효위원회 활동가들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엔특보는 수년 동안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인해 피해 받고 현재까지도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측 마을주민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도 면담을 가져 해당 마을 사안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두 마을 대책위가 기소 당한 사례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단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을 통해 통합진보당 대표단은 헌재 결정의 부당성과 이 결정으로 인한 한국의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전달하였다. 

 

공식조사 5일차인 24일(일)에는 오전 11시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하여 세월호 가족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 오후 3시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 이후에는 정부기관 방문 및 기업들과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3.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토, 2016/01/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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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birdsofeden.co.za/featured-primate_article_op_view_id_560

[caption id="attachment_163099" align="aligncenter" width="400"] 출처: http://www.birdsofeden.co.za/featured-primate_article_op_view_id_560[/c…]   여러분! 위 사진 속 동물을 아시나요? 바로 인간 활동으로 인해 멸종된 대표적인 동물 "도도새" 입니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서식하던 새인데요. 1505년 모리셔스에 포르투갈인이 최초로 도착한 뒤 행해진 무분별한 포획과 이후 도착한 네덜란드인들과 함께 유입된 원숭이, 쥐, 등으로 인해 멸종 동물이 되었습니다. 생태계는 수만 종의 동식물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뚱뚱하고 귀여운 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생태계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지키지 못한 탓일까요? 미국 농업 생산량의 1/3 이상을 수분시키는 꿀벌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생태 교란을 막고 동식물들과 인간의 삶이 공존하도록 촉구하는 국제적 회의가 오늘 이야기할 “유엔생물다양성협약”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입니다.   2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이란?

  1900년대 이후 동식물의 멸종 속도는 이전에 비해 50~100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반’ (Ad Hoc Working Group on Experts on Biodiversity)을 설립하였고, 작업반은 4년 만에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도출해냈습니다. 이 협약은 1992년에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국제 정상들의 서명을 위해 열렸고 1994년 11월 28일 바하마에서 첫 당사국총회가 열렸습니다. 2015년 팔레스타인과 안도라의 가입으로 총 196개의 당사국이 있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은 3가지 목적아래 설립되었는데요. 그 목적은 1.생물다양성의 보존, 2.다양한 생물다양성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3.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나 그 밖의 활용으로 창출된 이익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분배 입니다. 회의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과 보상 혜택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관리 및 통제 ▲생명공학 기술을 비롯한 기술의 이용과 기술 이전 ▲과학기술 협력 ▲피해 평가 ▲교육 및 대중 홍보 ▲재정 지원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보고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2000년 1월 29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유전자 변형 생물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한 관리를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70개 국가가 진단한 이 의정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생물 다양성과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합의까지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생물로 인한 위험성(Risk)에 관한 법적책임과 보상(Liability and Redress)에 대한 논의 때문에 여러 번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와 관련해서는 의정서 15조와 부록 3에 평가의 목적과 사용, 원칙, 방법론, 논점들 까지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6조 위험성관리 (Risk Management)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수입 혹은 잠재적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Prevention)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협력(Corporation)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위험에 관한 여러 사항들은 성공적으로 규정되었지만, 국가 간 거래된 유전자 변형 생물이 해외에서 문제를 야기했을 때의 책임과 보상은 국가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향후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입니다   이외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처리, 수송, 그리고 정보 공유와 기술 이전을 위한 정보센터 (Biosafety Clearing-House, BCH)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5년마다 평가와 검토를 통해 행위 기관들의 이행여부를 촉구하고 감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이전에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개발해 약품과 같은 상업 생산품을 만들어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 생물자원의 원산국도 개발활동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72개 국가만 비준했지만 생물다양성의 올바른 사용과 보전을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된 조항들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진 조항은 10조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래는 해당 조항입니다.   “각 당사국은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는 사전통보승인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다자 간 이익공유 체제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자가 공유하는 이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어려워 추후에 온라인을 통한 추가적 논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가져 조항에 대한 이해를 명백히 하는 과정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끝에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01" align="aligncenter" width="700"]http://www.abs.go.kr/user/nd54569.do?dep1=1&dep2=1 출처: http://www.abs.go.kr/user/nd54569.do?dep1=1&dep2=1[/caption]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센터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 Clearing-House)와, 규정준수 확인을 위한 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설립하여 국가들의 규정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대표적인 결과물 두 개를 살펴보였는데요. 생각보다 ‘생태계만을 위한’ 내용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는 국가정상들이 7가지 주제별이슈와 21가지의 공통이슈들을 선정하며 협상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특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정된 대상유형과 공통이슈에 대해 살펴볼까요?  

•주제별 이슈(Thematic issues)?

4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지구의 주요 생물군계를 기준으로 선정한 대상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안 및 해양 생물다양성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1995) ▲농업 생물다양성 (Agricultural Biodiversity, 1996) ▲산림 생물다양성 (Forest Biodiversity, 1996) ▲내수 생물다양성 (Inland Waters Biodiversity, 1998) ▲(준)건조지역 생물다양성 (Dry and Sub-humid Lands Biodiversity, 2000) ▲산지 생물다양성 (Mountain Biodiversity, 2003) ▲섬 생물다양성 (Island Biodiversity, 2004)   각 이슈들은 각각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본 원칙, 쟁점들, 잠재성과 같은 사항들이 확립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사항들은 각 국가들, 사무국, 관련 기관들에 의해 이행에 옮겨지는데요, 이행여부는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와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공통 이슈 (Cross cutting issue) ?

  국가정상들은 21개의 공동 이슈, 즉 앞에 열거된 주제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문제들을 선정해 합의문이 공정하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주제별 논의와 총회에서의 원칙을 설립에 도움을 주어 향후 협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종 ▲전통 지식과 전통 기술, 그리고 관습 ▲생물다양성과 관광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경제와 무역 ▲생태학적 접근 ▲교육과 홍보 주제만 들어도 합의문을 협상할 때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항목 같죠?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의 주제별 이슈와 공통이슈가 반영된 전략계획이 2010년 나고야에서 채택되었는데요. 는 나고야 의정서외에도 10년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까지 생태계가 회복력을 지니고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전략 목표와 그 아래 20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6   5개의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물다양성을 정부와 사회 전반에 주류화 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원인에 대처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3. 생태계와 생물종, 유전자 다양성을 보호하여 생물다양성의 상태 개선
  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가 모두에게 주는 혜택을 증진
  5. 참여형 계획 입안, 지식 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협약 이행 강화
  이중 환경운동연합은 전략목표1 와 전략목표3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이 쏠려있는데요. 세부목표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타켓(세부목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www.cbd.int 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2790&mobile&cid=40942&categor… http://ed.ted.com/lessons/the-case-of-the-vanishing-honeybees-emma-bryc… http://www.abs.go.kr/user/nd33159.do?dep1=3 https://www.cbd.int/history/ http://bch.cbd.int/protocol/background/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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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8일 기사가 나간 뒤 법무부는 “요청기관의 해제 요청이 있어 안은희 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 한국 입국이 금지되다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한국명 안은희)이 7월 13일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국금지 결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는 안호영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관련기사 : 뉴욕타임스 <미 평화활동가 남한 입국 금지>).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이하 WCD)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안 씨는 7월 24일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27일 명동에서 열리는 WCD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안 씨는 7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했다. 안 씨는 현재 중국 난징에 머물고 있다.

안 씨가 소속된 WCD는 지난 2015년 15개국 3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조직해 비무장지대(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안 씨 등이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일부 한국 언론도 안 씨와 WCD가 친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보수단체인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안 씨를 포함한 WCD 회원 12명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청원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우리는 남북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렸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신문과 일부 한국 언론이 모두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북한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김일성이 일제에 맞서 싸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말했는데, 노동신문에 자신이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왜곡 보도됐고, 남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안 씨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라며,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WCD가 ‘종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무부에 안 씨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물었지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 입국금지 사유가 일반적으로 돼 있어서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긴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국익과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안 씨를 입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씨와의 일문일답(펼치기)


영상편집 : 박서영
미국취재 : Tim Shorrock

화, 2017/07/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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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반기문 우둔하고 최악의 사무총장 -사무총장 교체 앞둔 유엔 조명 기사에서 개망신 -‘말이 어눌하고 자발성이나 깊이가 없다’ 이례적 혹평 ‘대한민국의 자랑’이 한순간 ‘민족의 수치요 창피함’이 되어버렸다. 다름아닌 온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온 민족의 자랑이었던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다. 그것도 세계 유수의 언론으로부터 언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으니 이게 ...
수, 2016/05/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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