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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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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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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63.3만 명이었던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5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5
년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 점령 및 안정화 작전을 펼치겠다는 공격적 군사 계획을 국방부가 버린다면 비대한 사단 수와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군복무기간 18개월로 감축을 약속했으나 대통령직인수 직후 폐기해 지금까지 21개월로 유지되고 있음.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훈련 기간은 6~10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고,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의 경우 숙련된 유급 사병이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숫자인 매년 600~800여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병역거부권은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2) 실천과제

 

① 군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상비병력규모 감축 위한 국방개혁법, 병역법 개정

-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단축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함. 육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들의 관행으로서 이제 입법부의 결단만이 남았음.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즉시 도입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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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의원들의 대출·보유세 완화 주장 납득할 수 없다

9억 이상 고가 주택 규제 완화, 정부와 국민 정서에 배치돼

투기지역 표심잡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철회해야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주로 강남, 분당, 목동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LTV)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이 12.16 대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의 취지나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실소유자들에게 대출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것이 과연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여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유권자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국민을 집값 폭등의 광풍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해 말 거듭된 핀셋 규제로 수도권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12.16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핀셋에 핀셋을 거듭하면서 투기의 사각지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투기공화국을 천명한 자유한국당도 모자라 여당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규제 완화를 외친다면 어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실소유자가 되기 위해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과 공평 과세 정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막고 평범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18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 상반된 메시지를 주면서 투기의 가능성을 열어줬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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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현황과 문제점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와 전력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임. 대규모 상비 병력 유지의 이유가 되는 유사시 북한 점령이나 안정화 작전 등은 수정되어야 함. 이미 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국군 ‘적정 병력’ 규모를 30~40만 명으로 추산해온 바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이 필요함.

  • 한편 <국방개혁 2.0>의 장군 정원 감축 계획 역시 소극적이며, 장교 정원 감축 계획은 아예 없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실천 과제

 

1. 군 복무기간 단축 

  •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로 단축 (「병역법」 개정)

 

2. 상비 병력 30~40만 명 감축

  • 상비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국방개혁법」개정). 다른 국가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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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현황과 문제점

 

  •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사드(THAAD) 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2021년 국방예산으로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조정을 통한 방어 범위 확대,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와의 통합 운용 등의 계획을 밝히며,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완성을 언급함. 구체적으로 미사일방어청은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라는 이름 하에 한반도 사드 운용의 유연성을 언급하며 발사대 이동 배치나 추가 배치 가능성을 밝힘.

  • 이는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임.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함.

  • 한편 미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2019년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준비태세 항목 신설,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가족 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음.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임.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SOFA 5조 위반이며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기존 SMA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 국회는 지난 10차례의 협정 체결 과정에서 과도한 증액, 미집행액 축적, 미군의 미집행액 불법 전용, 국회 예산 심의 및 감사⋅비준 동의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했음.

  • 이에 더해 미국은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기지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600억 원)을 책정하고 이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밝힘. 현재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도,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공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음. 국회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불평등한 한미동맹 재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실천 과제

 

1. 사드 배치 철회 및 미 MD 참여 반대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공약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발사대 추가 배치만 이루어졌음.

  • 국회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 반대를 분명히 선언해야 함.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미 MD 편입을 위한 조치를 거부해야 함.

 

2. SMA 틀 벗어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 2019년 체결되었어야 할 제11차 특별협정이 2020년 3월 현재까지 체결되지 못한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로 일관하는 미국의 책임이 큼. 만약 11차 협정이 과도한 증액, SMA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 부담, 항목 신설 등의 형태로 합의된다면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함.

  • 그동안 쌓인 미집행액과 이자 수익 등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함.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집행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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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통해 36개월 교도소 복무, 정부안보다 후퇴한

사전고지 삭제, 위원장 및 상임위원 국방부 장관 제청 등의 문제점 지적

 

오늘(11/18)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1월 13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6월 28일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입법 시한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 내용도 인권침해적 소지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단체들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 등 정부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전 고지 의무 삭제나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조항 삭제,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한 것 등 정부안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역사상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방위가 행정편의적 발상이나 군 부적응자를 걸러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1월 19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안보다도 후퇴한 법안소위의 합의를 다시 되돌리고, 정부안의 부족한 지점들을 보완할 방안을 제대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지난 11월 13일(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28일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국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입법을 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온전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입법시한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위 논의가 시작되었고, 촉박한 논의 속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 역시 인권 침해적 소지가 상당하다.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 ▲입영대상자들에게 대체복무 신청 가능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삭제 ▲대체복무 심사기구의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하는 등 정부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의 행사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또다시 병역거부를 제한하고, 사실상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가 70년 가까운 처벌의 역사를 반성하고 극복하는 법률이 아닌, 인권 가치에 반하고 비합리적인 법률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안 보다 후퇴한 합의안

 

정부안에서 달라진 주요한 지점은 아래와 같다. 

  •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병무청에 둔다. (정부안, 국방부에 설치)

  • 재심사는 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 (정부안, 위원회에서 재심사 가능)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안, 대통령이 임명)

  • 병무청이 입영대상자들에게 대체역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  (정부안, 입영영장과 함께 사전고지 의무 명시)

  • 심사위원회 중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을 명시하지 않는다.(정부안, 여성 위원 비율 명시)

이 중에서 특히 사전 고지 의무를 삭제한 것과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조항을 삭제한 것,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한 것은 정부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지점이다. 

 

병역거부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것과 별개로 입영대상자는 대체복무제가 자신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잘 모르고 있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양심적 병역거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입영대상자 524명 가운데 58.2%에 해당하는 295명이 대체복무제도를 잘 모른다고 대답했고 이 중 30.9%인 162명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대체복무제가 입영대상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최소한 모든 입영대상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권리라면, 신청자 수와 같은 행정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고지 의무 삭제는 국민의 권리를 알려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더불어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수정한 것이나 심사위원 중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조항을 삭제한 것 모두 대체복무제에 대한 협소한 인식을 반영한다. 병역거부자는 군인이 되거나 전쟁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군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이들을 판단하는 위원회의 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심사위원회를 국방부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다. 유엔인권위원회는“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별 사안에 대해 그 진정성을 판단하는 임무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1998/77호 결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체복무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하여 설치”(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하라고 권고했다. 병력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국방부 또는 병무청의 산하 기구가 될 경우 심사나 운용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에게 심사위원회 위원장 제청 권한을 주는 것은 반드시 제고해야 하며, 정부안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 위원 비율 명시 조항을 삭제한 것도 문제다. 여성 위원의 비율을 법률로 보장하는 것은 사회 각계 특히 공직에서 여성의 비율을 늘려가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대체복무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의 재심사를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도록 한 것 또한 문제다. 심사위원회가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재심을 법원에 넘기는 것이 최선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많은 심판기구가 기구 내에서 재심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형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심사기구의 처분을 다퉈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20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한 합의안

 

한편 정부안의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대체복무 기간과 분야 모두 정부안 그대로  36개월, 교정시설로 합의되었다. 36개월은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에 속하며, 육군 현역병의 2배에 달한다는 점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치를 한참 넘어섰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유엔에서 시정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정부안은 대체복무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이어야 하는 타당하고 합당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부의 박탈감만을 핑계 삼았기 때문에 더 문제였지만, 국회는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 한정한 것 또한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대체복무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보장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안에서 교정시설로 복무 분야를 한정한 것은 합숙을 전제로 대체복무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을 편의적으로 찾은 결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 대체복무 분야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어야 했지만, 국방위원회는 그러지 않았다. 정부가 행정 편의적인 면만 고려해 교정시설 복무를 정한 것만큼이나 국회 또한 깊은 고민과 토론, 연구 없이 정부안의 복무 분야를 그대로 승인했다.

 

 

국방위원회에 바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접근하거나, 군 부적응자를 걸러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11월 13일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내용 가운데 정부안보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후퇴한 합의는 다시 되돌려야 하며, 오는 11월 19일로 예정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안의 부족한 지점들을 보완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특히 사전 고지 의무를 삭제한 것이나 여성 위원 비율 명시 조항을 삭제한 것, 심사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한 것은 원래 정부안대로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은 한국 사회가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온전한 기본권 행사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보도자료(의견서 포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sA0qWZ0Ra0Uigt8TXYSZBb9_8fnGX8ET6h_...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1/1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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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주거권연대 

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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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86300... style="width:800px;height:800px;" />#1

2020총선주거권연대, 주거 정책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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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 없는 사람은 미래는 커녕 지금 당장을 견디기도 벅차고,

집 있는 사람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인생이 출렁이는 ....

모두에게 집이 짐이 되는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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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4. 15.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 없는 설움과 이별하는 법은 사야하는집(buying) 아닌 사는 곳인 집(livi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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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은 사는게 아닌 사는 곳이니까요.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2. 주거안정, 공공과 민간 둘다 잡아야 해요.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4.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집중마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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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해야 해요.

 

개발할 때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상가 확보,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을 환수, △용적률 향상 시 공공기여 향상

가지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율 오려서 조세정의 회복, △공시가격 현실화

팔 때는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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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주거 안정은 공공과 민간 둘 다 잡아야 해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 확충하고, 

대기자 리스트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서 필요한 사람이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부담하도록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 예산을 늘려야 해요. 

 

민간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하고, 

무분별한 주택자금 대출 금지와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를 집중 규제하고, 

의무는 안 지키고, 혜택만 챙기는 얌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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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소유한 사람만 집주인이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없이 살 수 있으려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지역별 비교 기준임대료 도입 △임차보험금 피해 구제와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해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과 비적정 주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다주택 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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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에는 집중마크해야 해요.

나만의 문제도, 나 때문도 아니니까,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해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홈리스 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공공 주도 쪽방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해요.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금액을 높이고, 높은 문턱도 낮춰서 주거급여를 확대해야 해요.

지속가능한 지구와 집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수리 지원 강화해야 해요.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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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생도 집 걱정 해결도 지치지 않을 속력 만큼이나 제대로 된 방향이 중요해요.

아등바등 부동산 No!, 모두를 위한 주거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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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바꿀 주거정책 더 많이 궁금하시죠? ↓↓↓

2020총선주거권연대 

 

총선주거권연대 4대 정책 요구안 살펴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kwVdzuMLV6E3H58OpoH7SDu2QWKoTUE14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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