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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환영하며

지역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환영하며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09:24

<논평>

 

보도자료 양식_ 국가도시공원법환영 논평_20160304

 

지난 3월 3일 새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녹색인프라의 핵심인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의존하게 되어 미조성공원이 방치되고, 양질의 공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다.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국가 정책에서 도시공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으로 늦게나마 국가가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부지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

 

광주, 부산 등의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이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전국 순회 심포지엄, 서명 및 청원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제정의 결과는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자가 아닌 도시공원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자는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사)푸른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등에서 미조성으로 방치된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성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중앙공원은 80여만평에 달하는 광주의 대표공원이지만 현재 조성률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중앙공원의 해제절차가 계획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높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의 제정을 발판삼아 중앙공원을 국내 첫 번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에서는 국가 지원을 확보하고, 미조성공원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녹색인프라 확충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6.3.4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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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수원 두산중공업 고소의 건

 

 

<논 평>

 

 

한수원의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를 규탄 한다.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고소하였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사건은 시공 이후 공익제보로 불거진 만큼, 한수원이 용역계약의 주체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계약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이다.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으나, 이 검증 작업을 한수원이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분명한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이후 원안위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으로 보고서 확인자가 이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둘째, 매우 부족했던 영상 확인 시간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1. 11. 26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월, 2020/11/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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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이작도 연안정비 사업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화, 2020/12/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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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환경운동연합 붉은부리흰죽지 최초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제보를 통해 갑천 탑립돌보에서 23일 붉은부리흰죽지를 대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내 희귀종으로 1998년 중랑천에서 최초로 확인된 이후 매우 드물게 월동이 확인되는 미조(길을 잃은새)이다. 서울의 중랑천, 주남, 시화호 등지에서 확인된 것이 국내 관찰기록의 전부이다. 이렇게 희귀하게 관찰되는 종이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 된 것이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관심종으로 등재되어 보호 받고 있으며,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보내고 남아메리카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전의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매년 희귀조류 등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번 붉은부리흰죽지의 관찰로 3대 하천이 단순히 도시하천의 이수와 친수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도 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시는 탑립돌보를 2020년 아름다운 자연생태 7선에 선정 하기도 했다. 매년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원촌교와 탑립돌보 구간의 생태적 가치가 평가한 것인데, 붉은부리흰죽지의 월동이 확인되면서 이런 선정의 이유를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 탑립돌보의 경우 현재 자연적인 하중도와 돌보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바위들이 여울과 쉼터를 만들고 있다.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대전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새들을 만날 수 있는 도심 탐조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탑립돌보는 자연생태 7선의 이름 뿐만 아니라 그게 상응하는 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매년 찾아오는 탑립돌보가 보전 될 수 있도록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대전시에 제안 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

목, 2020/12/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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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월)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지붕 태양광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지난해 12월 ‘㈜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제안 공고’를 하였다. 이 공고안은 단일 업체, 특정 규모 이상의 시공 실적 업체로 한정해, 시민참여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수용성을 높여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의 기회를 버리는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유보다 5년 먼저 탄소순증을 막겠다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광주에서 이끌고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목표는 실천력을 담보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이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도시지역의 공간적 한계가 견고하기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시민수용성 부분은 탄소중립 달성 성패의 핵심요소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많은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의 50%~70% 비율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율의 밑바탕에는 시민참여가 있었다.

덴마크는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 비용의 20% 투자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부족분에 한해 지자체 주민에게 투자기회를 개방했다.

독일은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가능했으며, 시민들은 지역 기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에너지자립,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시민수용성이 향상되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전 세계는 이미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전방에 걸쳐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을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는 RE100 선언에 이어 수입품에도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되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민 수용성 향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GGM은 재생에너지 발전 임대 사업부터 지역의 업체, 에너지협동조합, 광주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시공 관련 투명성과 공익성 담보는 물론,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의 단독기업이 이행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재공고하기를 바란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시민참여 녹색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계하고 출발함으로써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민의 세금과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깝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화, 2021/01/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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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 수요일 오후 2시 46분!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공동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민, 활동가,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준비한 피켓을 공유하는 퍼포먼스을 진행하였습니다.

 

3.11일까지 남은 50일 동안 한일 공동기자회견, 3,110명의 국제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 2020년 1.20일(수) 오후2시46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 한국과 일본의 주민, 전문가, 활동가 100여명이 탈핵 세상을 향한 공동선언문 낭독, 10주년

행동계획 공유, 퍼포먼스 진행

– 앞으로 50일 동안 한․일공동 행동 진행. ‘3,110명 국제서명운동’,‘한․일 공동토론회’ 등 추진

 

 

<공 동 선 언 문>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수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핵발전소 안전 대책 부실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를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후 50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 공동선언에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을 유지하는 한 위험과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호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퇴출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탈핵 세상을 향한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힘차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120

후쿠시마 핵사고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

목, 2021/01/2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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