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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환영하며

지역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환영하며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09:24

<논평>

 

보도자료 양식_ 국가도시공원법환영 논평_20160304

 

지난 3월 3일 새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녹색인프라의 핵심인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의존하게 되어 미조성공원이 방치되고, 양질의 공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다.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국가 정책에서 도시공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으로 늦게나마 국가가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부지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

 

광주, 부산 등의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이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전국 순회 심포지엄, 서명 및 청원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제정의 결과는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자가 아닌 도시공원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자는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사)푸른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등에서 미조성으로 방치된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성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중앙공원은 80여만평에 달하는 광주의 대표공원이지만 현재 조성률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중앙공원의 해제절차가 계획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높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의 제정을 발판삼아 중앙공원을 국내 첫 번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에서는 국가 지원을 확보하고, 미조성공원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녹색인프라 확충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6.3.4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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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 석탄발전, LNG 전환 안 된다.

-모든 석탄발전소는 2030년 전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다.

-석탄발전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탈석탄 동맹(PPCA)’에 함께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에너지(전력) 자립을 요구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창립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오는 11월 26일에 가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천시 관계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영흥화력 1, 2호기의 폐쇄 일정을 4년 앞당긴 2030년으로 하고 LNG 발전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탈석탄 동맹(PPCA)’은 세계 34개 국가와 33개 지방정부 등 총 111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인천시, 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과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선언 동참 이후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 단지가 있는 인천시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설립된 탈석탄 국제 조직에 합류한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인천시가 그리는 탈석탄 목표와 LNG로의 전환 계획은 기후위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현저히 부족함을 들어낸 것이다.

 

모든 석탄발전소는 2030년 전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구 기온 상승 1.5℃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탈석탄 동맹(PPCA)’의 목표와 IPCC 1.5℃ 보고서에 부합하지 못한 탈석탄 목표는 미래를 건 도박이다. 2030년 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1.5℃ 목표 달성을 위해 IPCC가 제시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최소 45% 감축을 겨우 맞출 수 있다. 그린피스는 10년 뒤 인천시민 약 40만 명과 인천공항을 비롯한 여러 국가 기간 시설의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경고하고 있다.

 

이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다. 인천에 있는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보다 3.5GW 많은 8.5GW 규모이나 이용률이 30%에 불과해 이용률 80%인 석탄발전보다 발전량이 적다.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온실가스(CO2) 2배, 대기오염물질 6배를 더 배출함에도 석탄발전 이용률이 높은 것은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시장 운영 문제이다. 인천시는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LNG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여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석탄발전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205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마저도 출력 조정용 외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국제 무역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탄소국경세와 RE100(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은 2019년 기준 전력 소비량의 0.68%만을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인천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데 10년 후 석탄발전의 LNG 전환 계획은 시대착오적이다.

(*참고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OECD 평균은 26%다)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 분산된 권한으로 주민 갈등 해소와 난립하고 있는 풍력 사업 통제, 입지 선정 등이 어려워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의 원스톱숍(One-stop shop)같은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갈등 조정, 규제 해결, 공공부지 재산 관리 등 부서 간 분산된 권한을 모아 통합적이면서도 신속 정확하게 추진 가능한 조직과 체계 구성이 먼저 일 것이다.

 

‘탈석탄 동맹(PPCA)’에 함께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에너지(전력) 자립을 요구해야 한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 소비량의 2.47배를 석탄발전 등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탈석탄 의지를 밝힌 서울시와 경기도에 2030년까지 전력을 자립할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함께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 또한 전력 자립에 충분한 LNG 발전 설비(16GW)를 보유하고 있다.

 

영흥은 석탄 대안으로 덴마크 삼쇠섬같이 재생에너지 자립섬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석탄발전소 자리에 영흥 주민 소유의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설치하면 발전수익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설 관리에 기존 석탄발전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그린수소(수전해) 연구 단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5℃ 목표와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환경단체 주장이 아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입증한 기후 과학이며, 정부에서 발간하는 거의 모든 기후 보고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위기라고 말하고 처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성난 맹수의 이빨을 마주하고는 강아지 꼬리 마냥 처방이 초라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이 부여한 권력과 막대한 세금을 등에 업고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구 기온 상승은 인간의 체온에 비유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36.5℃를 정상 체온으로 보고 1℃가 올라 37.5℃가 되면 미열이 난다고 하고 몸의 일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여기에 0.5℃가 더 올라 38℃가 되면 고열이 난다고 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 지금 지구는 이미 1℃가 올라 전 세계 여기저기서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곧 0.5℃가 더 오르는 상황을 맞아야 한다. 온도를 낮춰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우리는 1.5℃ 상승 즉 인간의 체온으로 따지면 38℃가 최선이라며 이를 지키냐 마냐를 걸고 싸우고 있다. 

 

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가?

 

2020년 11월 16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0/11/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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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은폐/관리·감독 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11시

장소 : 영광 핵발전소앞

 

*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공동주최 기자회견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단순한 작업 실수나 작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원안위의 중간 조사발표를 보더라도, 균열 부분이 엉터리로 시공이 되었고, 부실시공 검증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책임이 있는 기업이 셀프조사를 했고, 그 의도가 어떻든 엉터리 용접 사건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검토와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한수원, kins, 원안위와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현재 사건의 조사자인 원안위도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중심의 조사를 당장 멈춰야 하며,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세 기관들이 배제된 제3의 국가기관에서 조사하여 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월, 2020/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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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수, 2020/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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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부터 3년 동안 약 1,785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항적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

인천환경운동연합

일, 2020/11/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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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영흥화력발전소사망사고

월, 2020/11/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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