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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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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6:25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4.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국내정보 수집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고, 각 행정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국내와 해외 정보를 가리지 않고 다 수집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국정원에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이로 인해 국정원은 끊임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행위를 벌여왔음.


●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개입 사건을 벌인 바 있고, 2015년 7월에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불법해킹사찰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음.


● 이런 사례처럼 국정원의 권한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현재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기관도 국정원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지 못하여 국정원은 민주적 통제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음.


● 더욱이 국민감시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와 사찰, 인권침해가 우려됨. 

 


2) 실천과제


 ①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과정 모니터링 및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


 ② 수사권 분리 및 이관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③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 폐지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함.
 

 ④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음.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함.

 

 ⑤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 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춰야 하며며,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음.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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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목, 2017/03/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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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우선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성운영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별도의 직제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의 구성을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직제로 위임한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테러센터의 실권을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2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대테러센터 직제(안)은 대테러센터 조직 구성원 총 32명 중 최대 8명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울 수 있고, 특히 대테러정책관을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운영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국무조정실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은 기존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되었던 만큼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기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불과한 것이었고,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은 구속력이 있는 법규이다. 훈령의 내용이라도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지침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더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정부가 임의로 만든 지침으로 운영해왔던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테러방지법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안)에서 10개의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국회가 정한 법에서는 전담조직이라는 네 글자만 있을 뿐인데, 무려 10개나 되는 기구를 새로이 창설하고 여기에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라’는 헌법 제7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모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위헌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도‘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정하고 있고,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기존 해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있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질서나 치안을 위협하는 대내적 폭력에는 경찰력으로, 외부침략과 같은 대외적 폭력에는 군대를 동원해 행사한다. 국가폭력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면 사용되어야 하며, 그런 만큼 그 발동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법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합법적 폭력 가운데 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발동될 수 없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이다. 헌법 제77조에서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대의 사용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대의 사용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고 있는바, 이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에 출동한 대테러특공대의 지휘‧통제는 ‘현장지휘본부의 장’이 하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하나, 적어도 자국민에 대한 군대의 사용을 헌법 합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려면 국회가 개입하여 군대의 출동이나 철수 등에 대하여 보고 청취, 의결 등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차 지난 4월 29일, 테러진압 활동은 군대의 동원사항이 될 수 없고, 동원된다 할지라도 헌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본질적인 성격은 군 병력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엄격한 통제에 따라야 하나, 시행령(안)의 요건은 헌법과 계엄법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인권보호관의 경우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인권침해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기한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국가정보원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각각 규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통신자료제공의 경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관과 통신사업자 관계가 갑을 관계에 놓여 있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 비춰볼 때 테러방지법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5/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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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3.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2015년 6월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부위원회는 총 549개로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이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가 37개, 최저임금위원회 등과 같이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사항에 관해 심의·조정·협의 등을 하는 자문위원회가 512개임. 이러한 정부위원회는 기존의 정부 관료조직이 갖는 폐쇄성, 계층성, 독단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확대되어 왔음. 


● 그런데 정부위원회의 권한이나 영향력 증가에 비해, 많은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이 충실히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있음.


● 참여연대가 지난해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 및 방청허용 여부 등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감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위원회나, 규제심사를 다루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주요발언을 요약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고, 일반시민의 방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정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실천과제


 ①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시민 방청보장
● 단순 자문을 넘어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정부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과 대통령령 등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회의록은 개별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속기록 수준으로 작성, 회의록의 회의 종료 후 신속한 공개, 시민의 정부위원회 회의 방청기회 보장 등을 명문화해야 함.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화, 2016/03/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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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사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시민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감시망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직면한 현실이라는 사실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또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4년 ‘카카오톡감청’ 논란 직후 벌어졌던 대규모 사이버망명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테방법은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19대 국회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사이버사찰방지법안들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테방법 통과 이후에 더욱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수사상 필요’라는 요구만 있으면 이통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원식 의원이 작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총 3천42만1천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3년 동안 3천만건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제공했으니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수사기관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참여연대가 지난 2014년 이통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에야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법원의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온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8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정부에 통신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영장제시를 하도록 하고, 사후 통지의무화를 권고했다.

 

또한 19대 국회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통신자료수집을 위해 영장주의 등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한 후 정보주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 가능성을 막을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조차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의 사적 영역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은 이러한 사찰의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지금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가 급선무인 이유다. 

수, 2016/03/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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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23 이번회는"도감청과 계좌추적, 국정원에 날개를?"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31769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jLAXvIWzm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PBkPu

월, 2015/11/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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