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지역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6:51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을 관철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국회에 주문하고 나서자 국정원은 그에 부응하듯 오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는 오늘 국회의장에게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북한발 국가비상사태 앞에 늘 유보된다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구체적 근거도 없는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 제정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할 때 내세웠던 이유는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할 염려가 급격히 증대하여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긴 긴급조치 9호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장도 없이 구속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겪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끊임없이 대면해야 할 일상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 긴급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주문하며“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사이버 안전은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에 부족함이 없다. 더욱이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는 민간의 사이버안전을 관리 감독해왔다.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가장 달라질 점은 ‘민간기관’들이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이 모두 국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국민들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 

 

더욱이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테러’를‘해킹’ ‘바이러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사소한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국정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서상기안 제6조 제2항 제3호), 더욱이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서상기안 제6조 제2항 제2호)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패킷감청기법으로 인터넷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일이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는 사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대목이다. 지난 이탈리아 해킹 사건 당시 국정원이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해 언제든지 마음만 막으면 해킹이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을 장악하고, 상시적으로 사이버사찰이 가능케 하는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청와대를 엄호하며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역시 과거정부 시절 정보기관의 도감청 우려를 제기하며 긴급감청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2003년 당시 한나라당은‘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통제·감독·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여러 개 발의했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지만, 구조적 개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이 모든 문제의 반복이며 정보기관 권한남용에 대한 모든 우려는 타당하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유지를 위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신을 걷어 내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점에 대해 대해서 진지하게 답해야 하며, 수없이 제기된 국정원에 대한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력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 사건’에 관해 정진석 위원장은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사법적 판단은커녕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권한의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공안사건을 구실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뻔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 자체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뭐가 다른가.

한편,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방첩을 넘어 국익 수호를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 중 어떤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과 활동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익”으로 뭉뚱그리고 있다. 국정원법 제4조에 명시된 직무 중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한 방첩 업무도 일상적인 국내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신설한 ‘경제협력단’과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는 ‘경제방첩단’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정원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있는가.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원은 역시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 정보 수집 우려가 큰 ‘경제협력단’ 신설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함부로 직무 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일삼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국정원 개혁의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과정 전반에서 국정원은 핵심축이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직적 범죄집단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된 핵심 권한이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4명 등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은 사법적 절차와 함께 정치·사회적 합의도 모두 끝난 사안이다.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정치공작하던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정 위원장과 안 의원 모두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The post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13- 10:34
1
0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The post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07- 11:00
1
0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9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