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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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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0:20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해당 의혹은 투자자 알 권리 침해 및 금융시장 순기능 훼손 행위

해명만으로 끝날 일 아냐,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조선비즈(http://goo.gl/ULRK8c)는 3/2(수) 산업은행의 압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목표주가를 1,400원으로 낮춘 증권회사보고서가 삭제되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증권사와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접촉 및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증권회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금융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는 시장질서 훼손행위이므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사실무근’이라는 산업은행의 일방적 해명으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현재 산업은행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증권회사보고서의 삭제는 ‘정보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금융시장의 역할 자체를 마비시키고 투자자 판단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그들에게 잠재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의혹이 가볍지 않은 것은 정보삭제라는 시장교란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이미’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무엇 하나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와 연관된 산업은행의 비리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된 것이다.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실규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인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의 면밀한 감독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의혹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위헌 시비에 시달리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법원의 회생절차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다.

 

감사원 등은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93024)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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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독립적 감사에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 조사해야
감사원장도 의혹 조사하고, 입장과 독립성 회복 대책 내놔야

2022. 10. 12. 감사원 앞. 참여연대 임원들과 활동가들이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참여연대>

어제(4/5)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723명의 시민이 감사원에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불법 의혹 국민감사>를 총괄하던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지난 달 말에 돌연 사직한 배경에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독립적 권한이 보장된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이 청구한 대통령실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감사를 방해한 중대범죄행위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참여연대에 감사원이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한 배경에 대통령실이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담당과장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 연장을 중단토록 하는 등 사실상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 총장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일부 사항에 한해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등 뒤늦게 감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던 이유가 바로 유병호 총장 때문이다.

우선 국회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과정에서 유병호 총장의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당장 나서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 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회는 유병호 총장의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해 조사해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의 추락한 독립성을 회복할 근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성명 [원문보기/내려받기]

The post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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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 -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감사는 4대강 국민연합(대표 이재오)에 짬짜미한 감사원의 청탁 감사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부가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정쟁을 키웠다. 하지만 장장 18개월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에 비해서 감사원은 기존 평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4대강의 정쟁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의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 감사와 변죽만 요란했던 4대강 맹탕 감사를 규탄한다. 감사원이 내놓은 부실 평가의 핵심은 기초자료 부족이지만 감사원 역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보 처리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면 감사원이 다시금 적절한 평가 결과를 통해서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감사원은 보 해체 후에 대한 실측값이나 모델링, 새로운 지불의사 설문조사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SBS> 보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방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방법론을 반영해서 평가했어도 보의 해체의 경제성이 높았다. 그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감사원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2018년 7월 감사원의 4차 4대강 감사 결과에서 보듯 4대강 보 원안 유지에 따른 사업 경제성이 매몰비용을 제외해도 0.01~0.6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 유지의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보 해체의 경제성이 높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13년 1월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16개 보는 한반도 대운하 외에는 용도가 없는 시설이다. 전문 영역에서 평가체계를 트집 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감사원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해서만 변죽을 울렸다. 19대 대선 당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보수적인 대선 후보들조차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공약이었고, 합의 수준이 높았던 만큼 주요한 국정과제로 다루어졌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주체가 자연성 회복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시민사회는 공개적으로도 4대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곡학아세 전문가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녹조와 지역 갈등 해결 등 우리 강 자연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위원회 구성 인사를 확정했다. 심각한 녹조 문제 해소를 위해 구성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에 이 문제를 10여 년 넘게 지적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매우 당연하다. 오히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객관적 평가를 이유로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각종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 인사를 상당 부분 제외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핵심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한국의 주류 학회가 추천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우리는 4대강 복원을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몰고 가는 작태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4대강 보를 지키기 위해 보가 홍수와 가뭄을 막고,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비과학적인 몽니를 부리고, 윤석열 정부 수호를 자처한 감사원의 먼지 털이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고인 물을 만들어 썩게 했다는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의 빈약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홍수 이슈까지 엮어가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하천의 자연성 회복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을 윤석열 정부만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이명박 정권 시즌 2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4대강 현장으로 갈 것이다. 보에 가로막혀 독소를 내뿜으며 죽어가는 강을 꼼꼼히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권력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진실이 갖는 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강이 지금 극심한 녹조로 병에 들었고, 재앙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2023. 7. 20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35-7000
목, 2023/07/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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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논란을 진단하고 퇴행적 4대강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7월 27일(목) 서울,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한하천학회,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의 주최로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전반의 물 정책, 감사원의 4대강 사업 5차 감사, 홍수 대응 정책, 지류·지천 정비사업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 진단하여 발표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의 주최로 환경부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행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환경부가 환경 토건 사업에 질주하고 있다"며, "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하천 관리에 있어 보 존치, 하천 준설,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의 주최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번 감사원 결과의 오류를 지적함과 함께, 4대강의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요구가 담겼다.    낙동강네트워크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번 홍수 피해를 정쟁화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연기반해법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 하천관리의 중요성,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보의 부작용, 강의 호소화로 인한 녹조 독소의 번성  등 현재 4대강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보의 개방과 해체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7월 20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가 보도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심의 발표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물 관련 정책의 논란을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였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되돌리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물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4대강 유역에서 진행되었다.     [붙임 1. 자료집 및 기자회견문]  
  1. 자료집: 윤석열 정부 물 정책 논란 및 4대강 재자연화 퇴행 진단
  2.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해체 계획’ 법대로 당장 이행하라
  3. 기자회견문: 무용지물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 서울(레이첼카슨홀)    ○ 금강(환경부 정문 앞)    ○ 영산강(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낙동강(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    
목, 2023/07/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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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위·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세계 1, 2위 업체 합병으로 심각한 시장 경쟁성 제한 예상되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선가 인상 외 효율성 증대 효과 입증 못해

-합병 후 불공정행위 및 기자재·하청회사의 종속 심화될 가능성 커 

-생산능력 유지, 고용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등 조건 부과해야

 


오늘(10/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舊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전세계 1, 2위 선박·해양플랜트 건조 업체 간 합병이므로 기업결합 허용 시 국내외 조선·해양플랜트 발주자,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해당 회사 및 관련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의 기업결합 허용 여부, 기업결합 시 발생 예상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와 폐해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인 경쟁제한 완화의 폐해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반면 기업결합으로 인해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및 그 노동자들의 해당 회사에 대한 종속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생산능력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주요 사업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두 회사의 관련 상품시장 수주 잔량 합계 점유율은 ▲2018년 말 기분 국내 조선소의 79.1%를 차지했고, 전세계 기준으로는 2019년 5월 ▲전체 선박의 21.8%, ▲20만DWT 이상 초대형유조선(ULCC/VLCC)의 57.3%, ▲4만CBM 이상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의 61.5%을 수주하고 있고, ▲2017년 말 기준 두 회사가 국내 군함 및 잠수함 매출의 79.5%를 차지하는 등  기업결합 시 모든 관련 시장에서 국내 2위 조선소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에 이르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1, 2위 조선·해양플랜트 업체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국외 경쟁의 증가나 및 신규 회사 진입 가능성이 낮고, 유사품과 인접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요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구매자와 공급자 간 경제력 격차가 현저한 선박·해양플랜트 산업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이 순간도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및 제재 처분, 민사 소송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반면 이렇게 경쟁이 제한될 경우 합병회사는 강화된 시장지배력으로 조선기자재·하도급 용역 등을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의견서는 이처럼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대다수 기자재 공급 및 하도급 회사들이 사실상 합병회사에 완전히 종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견서는 기업결합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초과하는 합병 후 효율성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회생불가능한 회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회사 합병 시 예상되는 생산·판매·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업결합이 선박 수주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예상되는 선가인상의 결과이며, 해외 경쟁당국 역시 자국의 손해가 예상되는 선가인상 효과를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또 다른 예외사유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경우에도 고용 증대, 지방 경제 발전 연관산업 발전 등에 대한 현저한 기여보다는 합병으로 인한 인력 감축, 본사 이전 등으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순자산 3조 8,402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으며, 1조 원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꼭 합병을 해야만 경영을 지속 할 수 있는 회생 불가능 회사가 아니다. 이에 의견서는 시장 효율을 증가시키보다 선박 건조시장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기업결합을 허용하려면 ▲도크 폐쇄 등의 방법으로 조선·해양플랜트 생산설비를 감축하지 말 것, ▲한국조선해양의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로 이전하고 현대중공업의 생산·설계·연구 시설을 울산광역시에 유지할 것, ▲이후 7년 간 고용의 경우 한국조선해양 및 자회사의 2018년 말 총 고용인원을 하회하지말 것, ▲합병회사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 ▲그간  한국조선해양 및 그 자회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처분 건에 대해 피해회사에 대한 충분한 배상 및 하도급 거래를 원상으로 회복할 것, ▲향후 기업결합에 따른 부과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술력 및 규모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산업은행 품 안의 대우조선해양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해도, 이 기업결합이 불러올 전세계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의 경쟁 저하 가능성으로 인해 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혹여나 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생산능력 감축 등을 섣불리 약속한다면, 해당 회사 및 이에 기자재 납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하청회사들의 고용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반요인들을 고려하여 부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wTI7Q0ma1c6znd3OLadBSXRypEROw5h9e3o... rel="nofollow">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CwTI7Q0ma1c6znd3OLadBSXRypEROw5h9e3o... rel="nofollow">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wTI7Q0ma1c6znd3OLadBSXRypEROw5h9e3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1SsfNk9F4kL_CQ6f6JtQPNoYG9a82ltQ/view?u... rel="nofollow">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0/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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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98753461/in/dateposted/" title="EF20210824_대우건설 매각관련 산업은행 감사청구2" rel="nofollow">EF20210824_대우건설 매각관련 산업은행 감사청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98753461_b540c4321c_z.jpg" width="640" />

 

  • 오늘(8/24)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시 ▲경쟁입찰절차의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천억 원의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2021년 7월 12월  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807140"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807140)는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하여 중흥건설의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및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여부 등을 산업은행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은행의 답변은 ‘대우건설 주식매각에 대해 자신은 제3자로서 관여할 수 없고,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붙여져야 하고, KDB인베스트먼트에게 대우건설의 구조조정 및 기업가치의 제고, 출자지분의 매각 절차를 업무위탁 내지는 대행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회사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대금을 2천억 원 낮춰가면서까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의향자에게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산업은행 내지는 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청구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EYeiGgg9OOvV0dFCHDdSwRS2VLwqNBGSWoA...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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