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지역

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04- 09:49

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 13년이 지나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전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3_001393483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과 방법 (매일노동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악성신생물(종양)로 인한 사망자는 7만6천611명이다. 이어 심장질환 사망자 2만6천588명, 뇌혈관질환 사망자 2만4천486명, 자살 사망자 1만3천836명 순이다. 악성신생물, 즉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28.6%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암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건수는 100건 내외고, 인정되는 사건은 평균 30건이 안 된다. 암으로 숨진 사람의 5%가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볼 때, 산재로 인정되는 건수는 극히 적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29

화, 2016/01/05- 09:38
325
0

"직장이 괴롭다" 일본, 정신질환 산재 신청자 최다…'1515명' (포커스뉴스)

일본에서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호소하는 직장인 산업재해(산재) 신청자가 한해 151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니케이신문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를 인용해 "과로나 집단 따돌림으로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발생했다고 2015년 산재를 신청한 직장인이 1515명"이라고 보도했다. 전년 대비 59명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2500103816414

월, 2016/06/27- 09:42
309
0

한달간 하루도 안 쉬고 주당 61시간씩 일을 하다 숨진 A씨,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 (노컷뉴스)


<노영희 변호사 : 업무상 재해 맞다> 

- 정부 과중업무 기준에 0.5시간 모자랄 뿐 

- 발병 전까지 업무양 증가속도 갈수록 커져 

- 상사가 하던 일까지 맡아…업무 질도 봐야 

- 뇌동맥류 감정 결과? 그것도 업무 때문이라면? 

- 명백하지 않아도 큰 영향 끼치면 인과관계 인정 


<손수호 변호사 :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인과관계는 분명해야 

- 고용노동부 기준 과중업무 기준에 못 미쳐 

- 매일 저녁 8시 전에는 퇴근… 휴식시간 있었다 

- 뇌동맥류가 있었다는 1심 감정결과도 감안해야 

- 명백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설명돼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08327

목, 2016/06/16- 09:54
308
0

‘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레)

노조활동을 하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또다른 징계 조사를 앞두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조합원 한광호씨가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유성기업은 “한씨의 죽음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한씨의 죽음과 회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6255.html

수, 2016/10/19- 10:17
303
0

"고객이 왕이에요" 감정노동자 텔레마케터의 하루 (뉴스쉐어)

지난해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 감정노동자는 약 1천만명이다. 이들의 감정 노동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텔레마케터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텔레마케터는 일을 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또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빈도가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꼽힌다.

상당수의 텔레마케터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자살충동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89322&section=sc7&section2…

월, 2016/02/22- 10:19
3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