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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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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20:0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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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 마지막 협치의 정신 발휘해 민생법안 처리해야

– 친재벌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야합 즉각 중단해야

오늘(29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을 거듭했다. 여야는 지난 해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고, 예산안 심의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서야 강행 처리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당리당략에 몰두하기도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 이념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보여줬다.

이렇듯 여야가 대결의 정치를 일삼는 사이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총 2만 5097건의 법안들 중 처리된 법안은 9195건(가결은 3,556건)이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5,900건으로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의 태만으로 중요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결의 정치 속에서도 몇 가지 개혁 ․ 민생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18세 미만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 그동안 검찰과 일부 국회의원의 로비에 막혀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검찰개혁 3법 개정, 공직자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립유치원의 로비를 뚫고 유치원 3법 개정,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이뤄졌다.

20대 국회는 마지막으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남아 있는 개혁 ․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87년 체제의 극복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상황을 금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황제 경영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단순화시키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최소한 전월세 가격을 2년 이내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발 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의 공공의 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여야는 이미 지난 3월 본회의에서 109명 국회의원의 반대 기권으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법안이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재벌 및 기득권을 위한 정치는 그만두고,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개혁법안 ․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429_경실련_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_최종

수, 2020/04/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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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연대,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촉구 국회방문

–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

1. 경실련을 비롯한 25개 단체는 <국민발안개헌연대>를 발족해 유신헌법 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을 도입해 그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이뤄지지 못했던 헌법개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은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 의결절차 지연으로 아직도 의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 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 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3. 헌법개정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 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합니다.

4. 이에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오늘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고자 국회를 방문한다. 오늘 오후 1시 45분 국회의장 면담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방문 이후, 오후 2시 30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개헌연대, 국회 방문 및 입장 전달
국회의장(1시 45분)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방문
정론관 기자회견(2시30분)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성명_20대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한다_2020 05 06

수, 2020/05/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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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71건(68.8%)에 이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표> 국회 징계안 심사 결과

국회 원안가결 임기만료

폐기

철회 폐기 심사대상 제외 총합
13대 5 5
14대 2 1 3
15대 1 1
15대 31 1 11 43
16대 10 3 13
17대 25 5 7 37
18대 1 30 19 7 57
19대 33 6 39
20대 42 3 2 47
총합 1 171 41 30 2 245
0.4% 69.7% 16.7% 12.2% 0.8%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 촉구 입장_최종

 

목, 2020/08/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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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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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3.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9월 1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습니다.
❚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200915_경실련_보도자료_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9/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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