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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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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20:0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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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의 답습,

개탄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1)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위기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공정과 개혁을 위한 정책은 후퇴하였고, 주거 불평등과 소상공인의 생계 위기 등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했던 경실련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대통령의 신년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집권 5년 차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미진했던 개혁과제의 추진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회복을 위한 구체적 내용도 실효성 있는 정책도 빠져
이번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에는 현재의 침체된 경제와 이를 회복시키는 개혁정책의 추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되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에 선도형 경제, 민생 회복, 포용경제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은 있지만, 구체적 내용도 실효성 있는 정책도 없었다. 재난지원금과 운영 중인 고용보험 등 복지정책, 재정 일자리 확충,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장밋빛 전망 위주였다.

특히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예비타당성 면제 등 규제완화와 토건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예산 낭비와 낮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조선산업의 수주 증가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정부의 정책 탓인 양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원래 취지보다 후퇴하여 친재벌·친기업 법안이 되어 버린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을 두고 경제민주주의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언급은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지만, 이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등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악된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구조를 건실하게 바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값 잡을 의지와 정책이 부재하다.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하며 공기업, 토건업계, 투기세력,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반면 국민은 내 집 마련의 희망도 꿈꾸지 못한 채 비싼 전월세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근본대책이 제시됐어야 했으나 구태의연한 공급확대정책만 반복하는 등 집값 잡을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오히려 신도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확대로 공기업, 건설업계 토건물량은 확대되고 거품덩이 바가지 분양도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만 높여준 격이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이제 집권 5년 차에 접어든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가 더 이상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태정치와 구태정책의 답습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정책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 백신의 전 국민 접종을 약속했지만, 확진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개혁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과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 민생안정을 위한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첨부파일 : 20210111_논평_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hwp

첨부파일 : 20210111_논평_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pdf

2021년 1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1/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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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국민의당힘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민의당은 3월 22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국민의당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자치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15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5개 의제를 포함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하여 서울시민들에게 공약하고 향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권은희 원내대표 및 당직자들이 참여하고, 경실련은 신철영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 [첨부] 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서 전문 및 실행과제 1부.(총 10매)

2021년 0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2_보도자료_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개최

첨부파일 : 20210322_보도자료_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개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3/2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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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 책임 공방 및 선거 전 신중론과 같은 정치적 쇼 중단해야 –

– 법안 처리 발목 잡는 정치권은 국민의 표로 심판될 것 –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가 정치권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 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박덕흠 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례와 최근 LH 사태 등 부패한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정치권의 태도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8년간 국회의 직무유기로 법안 발의와 기간 만료 폐기를 거듭하던 법 제정을 정치적 구호로만 이용하지 말고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사태는 이미 곪아 터진 문제다. 손혜원, 박덕흠, 윤창현, 전봉민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비롯해 최근 LH 공사 직원의 땅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부와 여야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와 검찰수사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코로나19 피해로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가 직무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렴치한 공직 범죄행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더욱 참담할 뿐이다. 국회가 8년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이제 와서 공직자의 범위 등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결코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각 당 대표 및 소속 의원들도 국민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언하면서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당 대표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3개 당 모두 법안 처리에 동의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당장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약속하고 뒤로는 법안 처리에 발목 잡는 정치적 쇼가 되지 않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 정무위는 오늘(31일) 정무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가 해당 법안의 쟁점을 논의하여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지체 없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는 실기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끝>

2021년 0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3/3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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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선거 민의 받들어

부동산정책과 공직 개혁에 적극 나서야

오세훈 당선자는 포용적 자세로 시정공백 최소화해야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차기 시장으로 당선됐다. 정책 경쟁이 아닌 상호 비방과 의혹 제기로 번진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의 대결에서 민심은 정권심판을 선택한 것을 보인다. 정치권과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읽어 국정운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심판했던 촛불민심은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연이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여권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직자들의 윤리 위반으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몸집이 커진 후 개혁 정책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민보다는 기득권 집단 비호에 앞장섰던 모습을 지켜본 주권자의 엄중한 의사가 이번 선거 결과로 표출된 것이다. 안주하는 정치 권력은 뭇매를 피할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여권은 주춤했던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야권은 건전한 견제와 비판으로 신뢰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통해 끊임없이 추락하던 야당은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야당의 성과라기보다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결과를 단순히 정권 탈환의 교두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정권의 무능과 심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현 정부를 견제할만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 승리에 안주하여 다시 구태정치를 답습하지 말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돌파구임을 알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정과 공직부패 문제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큰 만큼 서울시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공직사회 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개발에 치우쳐 있고, 과거 시장 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최근 급변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울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코로나19와 집값 문제, 경제 및 일자리 불안, 복지 사각지대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아울러 오세훈 당선인이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포용적 자세로 정부와 시의회 등과 정치적 타협을 거치며 서울시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 무상급식 담론이 한창이었던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과 정치적 타협이 아닌 주민투표를 강행하며 그 결과로 시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를 떠났다. 서울시장은 약 40조 원의 서울시 예산을 관리하며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 국가적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직이다. 현재 정부, 의회 등 국가직을 대부분 여당 소속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서울로 입성한 오세훈 시장은 포용적 자세로 거듭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임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약 800억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치러졌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사과나 책임을 지기보다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까지 번복하며 정권 유지에만 힘썼다. 주권자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등 책임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정권 심판의 구호를 외치지만 여당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할만한 야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유권자들의 하소연도 정치권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한다. 시민을 향한 책임 있는 정치인과 건강한 정치문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04월 0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8_논평_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408_논평_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4/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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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

–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정치권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 –



오늘(14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지난 8년간 폐기만을 거듭하며 입법 적기를 놓쳤고,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을 때 뒤늦게 입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비록 이번 입법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입되지 못했지만, 이해충돌발생 시 신고의무와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여야는 지체 없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의중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고 우물쭈물하는 정치권을 심판했다. 여야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약속했으나 여야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집권여당은 당내 인사들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거듭 지켜봤음에도 선거를 의식해 주춤했고, 야당은 이를 빌미로 발목잡기 하였다.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가 곪아 터진 상황에서도 서로의 책임공방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후에야 이해충돌방지법을 가까스로 처리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쇄신의 길이며 정치권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미흡하다. 사적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이 발각되지 않는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처벌도 미미하다. 따라서 재산신고 방식처럼 사적이해관계 및 변동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정 입법에는 담지 못했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사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과 제도도 효과를 낼 수 없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또 다시 실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입법도 촉구할 예정이다.

2021년 04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14_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hwp

첨부파일 : 20210414_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4/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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