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지역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20:0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두 정치 거물의 '격돌' 지난 2014년 7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3차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무성 의원이 당기를 흔들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전당대회(전대)를 통해 당 대표에...
토, 2016/07/16- 09:48
6
0
서울선관위 "아직 개표기 문제 보고된 바 없어" 지방선거 개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광진구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수, 2018/06/13- 19:50
6
0
일반 공모지역 (69곳) △서울 : 종로구, 광진구을, 동대문구갑, 동대문구을, 강북구을, 노원구병, 마포구갑, 마포구을, 양천구을, 구로구갑, 영등포구갑, 영등포구을, 관악구을, 강남구갑, 강남구을, 강남구병, 송파구병 △부산...
토, 2018/12/15- 18:00
6
0

정치개혁에 관한 의원 입장 표명 단속하는 더불어민주당 개탄스럽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 당당히 밝혀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 21일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찬반 입장을 확인하는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3/8) 저녁,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공개된 답변서 철회를 요청해 왔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음을 이유로 설명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견해를 묻는 유권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조차 단속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이 국회내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는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지 오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여야 5당은 1월 중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국회내 합의안 마련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도록 하는 법정시한도 무시할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로서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활동은 그 자체로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룰을 정하면서 그것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입장 표명까지 단속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재까지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질의에 답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8명 중 고작 21명이다. 여기에 더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입장 표명을 단속하고, 답변서 철회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107명 국회의원의 무책임을 탓해야 마땅함에도, 소속 의원들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 같은 처사가 정치개혁에 관한 개별 입장을 거의 밝히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을 당당히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

월, 2019/03/11- 09:04
6
0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20190415_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20190415_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획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또 다시 국민 앞에서 스스로 선포한 약속을 깨뜨렸다.

오늘 국회가 법에 못박힌 선거구 획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예고된 파국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은커녕,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조차 여전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2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치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나 그 합의는 무참하게 깨졌다. 12월 15일 합의가 파기된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지난 3월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합의를 이뤄냈다. 우리는 4당 합의안이 가진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여야4당 합의마저 검찰개혁에 관한 이견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변화 없이 또 다시 한 달이 흘렀다. 그리고 국회는 오늘 예고된 파국을 맞았으나, 법을 어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회 내 누구 하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는가? 당리당략을 우선 고려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국회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필두로 하는 정치개혁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인정, 여성할당제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회 주요 정당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국회가 내일부터 초래되는 불법상태를 한시 바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4월 안에도 국회 선거법 개정에 관한 어떠한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가로 막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물을 것이다. 선거법 개혁을 수수방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과 개별 의원들에게 내려질 역사적 책임과 평가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월, 2019/04/15- 14:37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