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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홍용표, 북한 세입세출 모르고 메가톤급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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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홍용표, 북한 세입세출 모르고 메가톤급 발언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8:50

장윤선박정호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2/15 이번회는 "홍용표, 북한 세입세출 모르고 메가톤급 발언"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90274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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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 있다 (2015.04.23.)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목, 2015/04/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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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방송국 기자도 "장기자랑 사라졌다, 고맙다"[인터뷰] 출범 1년 맞은 직장갑질119... "제2의...
금, 2018/11/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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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1....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1'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미래세대''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3/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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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특별페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judge/decisionjy.aspx



지난 2월 21일 법원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2심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자체적으로 1년간 출입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언론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이 단지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와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법원의 판결문은 작성되어 선고·공표되는 즉시 공공에 공개가 전제되는 대표적인 공공정보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은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파면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응당 소상한 판결의 취지를 담고 있는 판결문의 단어 초성하나 빼놓지 않고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을 발 빠르게 공개한 오마이뉴스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1심과 2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행을 어겨 신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년간 기자실을 출입할 수 없는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시민들의 상식과 입장에서 이번 출입기자단의 징계결정은 무엇보다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리고 언론의 주요 사회적 기능인 시민의 알 권리를 언론 스스로 옥죄는 행태이기 때문에 또한 유감스럽다. 시민들이 어떠한 사심도 없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왜 죄가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출입기자단이 말하는 징계이유는 단지 궁색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민들의 상식을 벗어나 버린다.

 

오늘 날 대부분의 공공정보와 기록물들은 기록·저장매체,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대부분의 생산 즉시 공공에 공개가 가능하다. 법원에서 생산되는 판결문 역시 생산된 즉시 공개되어야 하는 공공정보이며 공개가 지연되거나 비공개되는 것은 공익과 상식적인 이유에 국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판결문의 공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조계 특유의 보수적 관점과 폐쇄적 행정으로 인해 전체 판결문 생산량에 비해 극히 일부만 공공에 공개되고 있으며 그것도 열람 및 복제를 원하는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나 취득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공정보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처럼 시민들의 알 권리는 근거 없이 저해하고 있는 법원의 행정은 소위 적폐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의 행정 행태는 언론도 마땅히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법원출입기자단은 그 논리가 모호한 내부 관행을 근거로 오마이뉴스에 출입금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적폐행정과 언론의 보신주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 소리 없는 야합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언론 스스로에게도 이롭지 못하며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라는 공적 가치마저 저해하는 처사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월, 2018/02/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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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0여년 전이다. 내가 일하는 참여연대는 나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민단체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알고 지낸다.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가끔은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빨리 구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같은 대기업 관계자의 부패사건을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판결문은 참여연대 활동을 위해 참 필요하다.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는 사건의 내역과 판결의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어서 판결문을 구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을 기자들한테서 따로 받아보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졌다. 시민들은 아직 못보는 자료인데, 우리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보는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0년전에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확대운동을 잠깐 벌인 적이 있었다. 법원 사이트에 공개되는 판결문이 너무 적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을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전개한 바 있다(관련 글: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일부만 볼 수 있던 판결문...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 터졌다.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은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받았던 법조출입기자단 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21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문제를 제기한 기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취재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법원측과 기자들 사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오마이뉴스>가 깨뜨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위해 판결문을 바로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자단의 내부 합의를 깬 것은 문제다. 따라서 법조출입기자단 내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10년 전처럼 참여연대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판결문을 입수한 직후 다른 기자를 통해 그 판결문을 입수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비판성명에 있어 판결비판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는 그 판결문 전문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를 달아서 공개한 것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다. 오죽하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20만 명을 넘겼겠는가. 그만큼 기자들은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다.

기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통해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삼아, 주요 부분을 요약 발췌하고 분석한 기사들을 썼다. 판결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문사들도 있는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기사와 사설을 내보낸 신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약 발췌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 시민들은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법조출입기자단 내부의 '암묵적' 합의를 깨뜨린 것을 논란삼은 기자들의 태도가 1차적으로 문제다. 기자단의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태도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잘못 짚는 것이다. 이번 일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이는 곧 법관의 생각은 모두 판결문에 다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판결문을 쓴 것으로 법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에 담지 못한 생각을 인터뷰하거나 별도의 글로 쓰는 일이 없는 것은 그만큼 판결문 자체가 특정 사건을 심판한 판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을 소개한다면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다. 

따라서 법관의 생각과 말을 다 적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펴야하는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특히나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법관은 판결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한참 후에나 보게 되면 그 차이만큼 시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지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만을 보고 한 편협한 비판이 더 정설로 굳어지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도 개탄스럽게도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사법부는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재용 1심 판결문도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아마 3월 중에 선고될 박근혜 1심 판결문도 그리될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다른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어렵다. 

법원이 운영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임의적인 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고 싶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검색되게 차단되어 있다. 

물론 법원방문열람 신청제도를 활용해 모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사전에 법원도서관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에 있는 대법원 청사 옆 법원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 앞까지 가야만 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강원도 평창에 사는 사람도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고 검색용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으로는 5대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매번 신청마감 화면만 보인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때다. 법원은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은 즉시 공개하라. 그리고 IT 강국답게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목, 2018/0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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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과 2심 판결문은 아직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사이에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동안 배제되는 제재를 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법원출입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다.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근원은 법원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는 각 법원별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가 있는데, 아직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재용 1심 · 2심 판결문 전문 [보러가기]

 

 

목, 2018/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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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이 열리자 간장 빛 탁한 강물이 쏟아지면서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김종술 기자

 “4대강 수문개방 찔끔방류쇼”...누런 구정물이 쏟아졌다

기대에 못 미친 세종보 수문개방 언론은 등을 돌렸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4대강 새물결

104년만의 가뭄을 이겨낸 4대강, 사업 전과 비교할 때 최대 79% 지역에서 더 맑은 물이 흐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4" align="aligncenter" width="640"]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된 세종보 3개의 전도식 가동보 중 1번 수문만 살짝 기울였다. ⓒ김종술 기자 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된 세종보 3개의 전도식 가동보 중 1번 수문만 살짝 기울였다. ⓒ김종술 기자[/caption] 구호는 헛된 망상이었다. 주장은 거짓이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는 거스를 수 없었다. 22조 2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4대강 수문이 개방된다. 전면 개방은 아니다. 점차적으로 수위를 낮추고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 6개를 개방했다. 그러나 공주보 20cm 등 제한적인 개방으로는 물 흐름의 변화는 없었다. 늦가을까지 녹조가 발생하면서 수질과 수 생태계 변화는 미비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수문)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개방한 6개 보는 개방을 확대하고, 세종보와 백제보 등 8개 보는 추가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5"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국수자원공사가 세종보에서 운행 중인 바지선도 주차장으로 옮겨 놓았다.ⓒ김종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세종보에서 운행 중인 바지선도 주차장으로 옮겨 놓았다.ⓒ김종술 기자[/caption] 수문개방을 앞둔 13일 이른 아침 세종보를 찾았다. 입구엔 커다란 대리석이 서 있다. 앞면엔 ‘행복한 금강 세종의 시대를 연다’라고, 뒷면엔 금강 7경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를 흐트러트리며 내달리던 보트는 쇠창살 창고에 갇혔다. 황토를 뿌리며 조류를 제거하던 (행복호) 바지선도 주차장으로 올라왔다. 하얀 서리가 강변을 덮었다. 강물은 솜사탕처럼 몽글몽글 피어오른다. 울긋불긋 절정에 오른 산머리까지 뽀얀 안개로 감쌌다. 바람 한 점 없는 강변 갈대와 억새도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 가지에 왜가리, 쇠백로도 자리를 잡았다. 하늘은 온통 까맣다. 소나기까지 오락가락한다. 숨이 멎을 듯 침묵만이 감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6"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종보 콘크리트 고정보가 바짝 말라붙으면서 녹조 사체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김종술 기자 세종보 콘크리트 고정보가 바짝 말라붙으면서 녹조 사체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김종술 기자[/caption] 강물은 평균 수위보다 내려가 있었다. 수력발전소 쪽 3번 수문의 정비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강물을 가로막은 콘크리트는 하얗게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녹조 사체가 덕지덕지하다. 죽은 물고기도 보인다. 나뭇가지와 쓰레기도 나뒹군다. 간장 빛 탁한 강물에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한다. 점심 무렵부터 주차장이 분주했다. 기자들이 몰릴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언론은 SBS 방송사 하나였다. 떠나간 기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만 자리를 잡았다.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침묵이 흘렀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7"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수문개방 소식을 접하고 세종보를 찾은 언론사는 딱 한곳이다.ⓒ김종술 기자 4대강 수문개방 소식을 접하고 세종보를 찾은 언론사는 딱 한곳이다.ⓒ김종술 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28"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문이 열리자 간장 빛 탁한 강물이 쏟아지면서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김종술 기자 수문이 열리자 간장 빛 탁한 강물이 쏟아지면서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김종술 기자[/caption] 오후 2시 찔끔찔끔 물이 떨어졌다. 하얀 물거품이 일면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 녹색 물빛은 누런 구정물로 보였다. 개방의 폭은 크지 않았다. 3개의 전도식 가동보 중 1번 수문만 60도에서 44도로 기울였을 뿐이다. ‘찔끔’ 방류였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A_LtrJjq84[/embedyt]

세종보의 관리수위는 최고 11.8m다. 정부는 인근 주민과 수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시간당 2~3cm 수준으로 낮춰 하루에 50cm, 내년 2월 말까지 3.6m(30.5%) 낮은 8.2m 정도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개방된 보는 내년 영농기에도 유지된다. 정부는 임시 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해 6월까지 지속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9" align="aligncenter" width="640"]금빛 모래가 반짝이던 세종보 상류는 물이 빠지면서 펄밭으로 변했다.ⓒ김종술 기자 금빛 모래가 반짝이던 세종보 상류는 물이 빠지면서 펄밭으로 변했다.ⓒ김종술 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30" align="aligncenter" width="640"]물 빠진 세종보 상류 펄밭을 손으로 파헤치자 최악의 수질오염 지표종인 붉은깔따구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김종술 기자 물 빠진 세종보 상류 펄밭을 손으로 파헤치자 최악의 수질오염 지표종인 붉은깔따구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김종술 기자[/caption] 수문이 열리고 물 밖으로 드러난 상류를 돌아봤다. 반짝이던 모래는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온통 시커먼 펄밭이다.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찌른다. 한 발 내딛자 질퍽거리던 펄 속에 빠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낯익은 생명체가 보였다. 환경부 수 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였다. 현존하는 최악의 종이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일부는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손으로 펄을 파헤치자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엮여서 꿈틀꿈틀한다. 손바닥 한 줌 흙에서 발견한 마릿수만 어림잡아 50여 마리다. [caption id="attachment_18553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에 창궐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녹조제거선을 운행 중이다.ⓒ김종술 기자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에 창궐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녹조제거선을 운행 중이다.ⓒ김종술 기자[/caption] 한편, 지난 2009년 5월 착공한 세종보는 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했다. 총 길이 348m(고정보 125m, 가동보 223m), 높이 2.8~4m의 저수량 425㎥의 ‘전도식 가동보’다. 지난 2012년 6월 20일 준공했고, 정부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훈·포장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첨단’을 자랑하는 세종보는 준공과 함께 툭하면 고장 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보의 수문인 가동보에 토사가 쌓이는 문제다. 지난해 4번, 올해만 세 번의 정비와 보수를 걸쳐다. 또한, 공사비용이 비슷한 하자보수 기간도 제각각이다. 백제보는 10년, 공주보는 5년이지만 세종보의 하자보수 기간은 유독 짧은 3년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중복 게재되었습니다.
화, 2017/11/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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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토),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 파악

 

주민들도 속이고 국무총리 지시도 거부하는 마사회,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마사회는 5월 9(토)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 시도 즉시 중단하고 학교앞․주택가 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 국무총리·국회·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용산구·용산구의회 등 모두 나서 마사회 반드시 제재해야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규탄 및 엄중 경고 긴급 기자회견
2015.5.8(금) 오전 10시 30분 (도박장 반대투쟁 737일, 농성 472일) 국회 정론관

 

20150508_용산 대책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1. 마사회가 5월 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월 9일이 아니라 영원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개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5월 9일에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마사회에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2. 실제로 마사회는 5월 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2015년 상반기내에 개장하려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왔었는데, 개장 날짜를 5월 9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사회 안팎의 공익적 제보자들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고, 특히 마사회 내부 전산망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이 9일 개장 계획이니 준비에 필요한 인원을 다른 지점에서 배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무명령을 확인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가정의 달 5월을, 가정 파괴의 달로 만드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5/6 한겨레신문 보도 지역 주민 반대 여론 속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 / 한겨레 2015.05.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998.html
5/7 경향신문 보도 화상경마장 주말 개장”에 용산 주민은 “강력 저지” / 경향신문 2015.05.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07212757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 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추방하거나 그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즉,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가 강행하려는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 개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파탄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사회는 지금 즉시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4.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용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서울시 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이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 대표가 반대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이 모든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개장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또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무총리의 지시까지도 거부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개장 여부에 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회는 용산 주민 대책위와 용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단 한차례의 정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와 주민 대책위는 상호간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 대책위와의 약속도, 언론에 스스로 밝힌 사실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용산 주민 1인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사회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금품이나 다름없는 물질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현혹을 시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6. 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극회 농림위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며 국회 농림위와 사전 협의 및 사전 보고도 없이,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과 농림부에 ‘통보’만 한 채 9일 개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언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시도 거부하고, 국회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국민권익위·국회·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까지 모두를 무시하며 9일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9일에 개장 강행을 하려고 할 때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과 단결된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6월 임시 개장 시에 경험했던 용산 주민들의 반대 투쟁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8. 그래서 마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화종합계획안에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을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으로 이전하고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게 축소하십시오.

 

둘째, 용산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추방 대책위와 마사회 상호간의 완전한 고소 취하 등 용산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십시오.

 

셋째, 마사회는 상급기관인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인 용산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의회,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국회와 용산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마사회가 국회와 용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십시오.우리는 아이들이 도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임을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회의원 김광진·을지로위원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20150508_용산 대책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 첨부 2> 용산주민대책위 활동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금, 2015/05/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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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10-5

[4대강 청문회를 열자] 4대강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 정부는 모르쇠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10-1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의 모습. ⓒ 이희훈

이명박씨,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4대강 사업으로 4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신의 '아바타'들은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4대강 사업은 '전지전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신 밑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거친 박재완씨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밑에서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재수씨는 "4대강 사업이 식품분야 성공을 이끈다"며 "'낙동강 재탄생' 사업을 농어업분야에서 앞장서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그는 현재 박근혜 정부 농림부 장관 후보로 올랐습니다. 외국 속담에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It is too good to be true)"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뻔한 거짓을 억지로 강행했던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입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가 뻔히 예견됐고, 실제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도 드러났습니다. 무려 22조 원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모함 때문에, 소수만을 위한 당신의 무리한 도박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지에서 쫓겨난 이들, 삶이 투기에 몰리는 이들, 물고기 씨가 말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4대강 사업 이후 침수 피해 때문에 고통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박 피해, 물 때문이지만 4대강 사업 때문은 아니다?

4대강청문회10-2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완전 물 폭탄이에요. 물 폭탄!"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마을의 곽상수 이장의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 수위가 상승해 침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전 이 마을은 여름~가을은 벼농사, 겨울과 봄은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2모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양질의 사질토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풍수기인 여름에 지하수위가 올라가도 겨울이면 물 빠짐이 좋아 수박 농사에 적당했습니다. 수박은 작물의 특성상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곳 농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해 '우곡 그린 수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530㎡ 약 16만 평)과 주변 농지에서 질 좋은 수박을 생산해 낸 결과였습니다. 아마도 이명박씨도 이곳 수박을 먹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알아주는 수박 생산지였습니다. 수박이 유명하다 보니 이 마을 농민 중에는 수박 농사로만 한해 5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8개 보가 세워졌습니다. 객기리로부터 직선거리 3km 아래 지점에는 합천보가 들어섰습니다.

4대강청문회10-3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4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보는 물의 수위를 높이는 구조물로서, 지하수 수위도 함께 상승시킵니다. 그때부터 수박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땅속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던 수박 묘종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고사해 버렸습니다. 겨우 뿌리를 내린다 해도 원래 농구공만 했던 수박이 핸드볼만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브랜드 유지는 고사하고 상품 가치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곽상수 이장은 4대강 사업 이후 만 4년 동안 이 지역 180여 농가들의 평균 수입이 1/3로 격감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 지역 주민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준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친서민 사업이라고요? 그야말로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씨 밑에서 4대강 사업을 책임졌던 국토부, 수공은 이 지역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고충위원회 등에서 이 지역을 조사했지만, 하나같이 4대강 사업의 영향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상수 이장에 따르면 모 대학 교수는 '수박 성장 장애가 물 때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4대강 사업 때문이라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아니면 물이 찰 일이 없었는데, 4대강 때문이 아니라는 건 그저 궤변일 뿐입니다.

땅만 파도 아는데... 피해 인정하지 않는 정부

4대강청문회10-5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6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7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전 10시 곽상수 이장은 갑갑한 마음에 특별취재팀에게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서 현장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삽질 몇 번에 물이 스며들더니 약 0.8m가량 팠을 때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1m 지점에서는 물이 한가득 고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침수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농민들이 이야기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수박 농사철인 겨울에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겨울에는 지하수위가 8~10m 아래로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합천보의 관리수위, 즉 평상시 물 높이를 해발 10.5m로 유지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국토부 등은 이 지역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하수위가 올라왔지만, 표층으로부터 1m가량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듭니다. 객기리 현장 등을 조사한 바 있는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토양의 함수율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위가 상승한 만큼 토양 내 수분 함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곽상수 이장은 "땅을 파보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수공 등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을 부정하기 때문에 곽상수 이장도, 박재현 교수도 "갑갑하다"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 때문입니다.

"예산 낭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말한 당신

4대강청문회10-8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13년 7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이 변종 운하라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법적, 정지척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씨 당신은 2009년 3월 2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공직자의 예산 낭비는 범죄이며, 의도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었습니다. 실패가 예견된 사업인 만큼 의도적인 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정부패 덩어리였습니다. 이는 이명박씨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밝힌 것과 달리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가 4대강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섬김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신과 함께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은 오늘도 낙동강 현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이라 불렸던 흐름과 생명의 시공간이 어느 순간 단절과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강이 아닌 호수가 돼 버린 상태. 아니, 호수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썩은 물로 가득한 저수지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청문회에 서는 것이 이런 상황을 끝내는 길입니다.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없는 실패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누리집(www.kfem.or.kr)에서는 4대강 청문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독립군 활동을 위한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정글만리'를 아시나요?

25일 오전 12시 4대강 취재팀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에 있는 특별한 생태공원을 찾았습니다. '담소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고령교 아래부터 달성보까지 3.4km 구간입니다. 4대강 사업 기간 동안 모두 234개의 강변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담소원이 특별한 이유는 정부가 특히 강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국민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법원의 현장 실사를 이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팀은 담소원을 알리는 간판이 없었다면 이곳이 공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버드나무와 잡초가 빽빽하게 자라나 마치 정글을 보는 듯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정글이 만 리나 되는 듯합니다. 그만큼 정글 같은 상태가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에 붉은 벽돌로 길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나마도 풀로 덮여 있습니다. 공원 안내판에는 나선형으로 길이 나 있다고 하지만 풀들 때문에 보일 리 없습니다. 한마디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4대강 공사는 중앙정부, 즉 국토부가 진행했지만 둔치 및 공원관리는 지자체에게 위임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드넓은 공간을 1~2명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초작업을 하려 해도 인부를 고용해야 하는 등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는 공원에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은 말만 생태일 뿐이지 이 사업이 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차라리 이 상태로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자연력에 의해 가짜 생태공원이 아닌 진짜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4대강 사업, 도대체 왜 했을까요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⑨] “영남은 ‘똥물’ 같은 물 정수해 먹고 있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월, 2016/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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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할 때마다 플라스틱이 폐로 들어간다고?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②] 화장품 회사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선언

16.06.08 17:42l최종 업데이트 16.06.08 17:42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269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매해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올해의 주제는 ‘건강한 바다, 건강한 지구(Healthy oceans, healthy planet)’이다.

최근 유엔은 화장품과 치약에 세정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microbeads)을 주목해야 할 이슈로 뽑았다.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섭취해 수생동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인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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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야 미안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영향을 받는 바다의 모습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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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1000만~2000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해양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은 매해 3%씩 성장해왔으며 플라스틱 소비량은 여전히 증가세에 있으므로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육류 소비량보다 1500만 톤이 더 많다. 공장식 축산업의 환경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육류는 그것을 먹는 유기체 내에서 분해되지만,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생명은 현재까지 없다. 플라스틱은 썩어서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적인 순환고리에서 빠져 있으며, 특히 온도가 낮은 바다에서는 더욱 더 분해되기 어렵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육지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홍수나 쓰나미 발생시 바다로 유입되거나, 선박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투척할 때, 양식장에서 플라스틱 어구가 수거되지 않고 버려질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재활용되기보다 매립되고 소각되는 플라스틱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어서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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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세정용품 세정용품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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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로는 일상생활용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에 유입되는 경우다. 치약, 화장품 등에 세정용으로 사용된 작은 알갱이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의 옷을 세탁할 때 나오는 플라스틱 천 조각이 이에 해당한다. 온 몸을 파르르 떨며 죽어가던 알바트로스 새의 위장을 꽉 채운 플라스틱 라이터와 빨래집게, 플라스틱 고리에 끼어 기형적으로 몸이 변형된 바다표범, 유난히 해파리를 좋아하는 바다거북이 풍선을 해파리로 오인해 먹고 죽어가는 모습 등 큰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반면, 바다를 부유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국내 남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유난히 높고, 싱가포르 바다의 거의 100배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남해바다에 쫙 퍼져 있는 양식장에서 쓰다가 버린 스티로폼 부자 등의 큰 플라스틱 덩어리가 잘게 부서져 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약과 화장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 성분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런 미세 플라스틱 성분은 꼭 사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대체성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시에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의 문을 닫거나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처럼 한번에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피부 각질이나 치석 제거를 위한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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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를 통과하는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로 흘러간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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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10마리 중 2.5마리서 미세 플라스틱 찾아볼 수 있어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워낙 작아서 하수정화장치를 유유히 통과해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먹고, 이 플랑크톤이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를 거쳐 먹이사슬의 최정상까지 닿을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고엽제 성분으로 알려진 DDT, 독성이 강해 1970년대에 금지된 PCBs,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브름화 난연제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독성을 띠기도 한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든 제품을 사용할 때 공기 중으로 성분이 퍼져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공기 중 흡입이라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비극을 겪은 우리로서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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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물고기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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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우리가 쓰는 화장품 중 어떤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5년 9000여 개의 바디워시, 폼클렌징, 각질제거제, 세정제 등의 전성분을 조사했다. 그토록 많은 화장품 브랜드와 제품 라인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화장품 전성분이 나와있는 스마트폰 앱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의 관련 카테고리에 실린 화장품 성분을 일일이 매의 눈으로 확인했다(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기준은 유엔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정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였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총 446개였다. 이에 2016년에는 해당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화장품 업체에 향후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대한화장품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외 유수의 화장품 업체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그 결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마음 뒤숭숭한 시절 울려 퍼지는 ‘굿뉴스’다. 웬만한 국내외 화장품 기업이 2017년 7월까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미샤), 스킨푸드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은 물론 로레알코리아, ELCA코리아(에스티로더, 오르비스, 크리니크), 한국시세이도, 한국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업체를 아우른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한 화장품 업체만 해도 라네즈, 려, 마몽드, 설화수,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일리 등의 수많은 브랜드가 들어있다.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총 55개의 업체 중 43곳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했다. 자율규약에는 씨제이라이온,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한국피앤지 등 치약 관련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치약 내 미세 플라스틱 사용도 중지될 예정이다. 개인이 화장품을 살 때마다 일일이 읽기도 어려운 성분명을 확인하는 것보다 얼마나 깔끔하고 확실한 변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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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속에 든 미세 플라스틱 성분 바디워시, 클렌징 제품, 각지제거제, 치약 등에 각질 제거와 치석 제거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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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의 날, 바다를 위한 우리의 행동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세계 최초로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시작한 네덜란드와 미세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금지는 물론 매해 오대호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검사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2015년 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미세 플라스틱 프리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첨가한 세정제품 생산을 금지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한 나라치고는 이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늦은 편이다. 국내 일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로, 놀랍게도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다. 하지만 영국 그린피스 홈페이지 올라온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에는 거의 30만명이 서명을 한 반면, 같은 시기 아바즈에 올라온 국내 서명에는 약 700명 가량이 참여했다.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규제할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만든 나라들처럼 법으로 쐐기를 박으면 좋겠다.

▲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 애니메이션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 애니메이션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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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 서명하기
* 위 이미지는 파타고니아 1% for the planet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고금숙 기자는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소속입니다.

금, 2016/07/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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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전문가가 ‘오션 클린업’ 비판한 까닭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③] 해양 오염 문제, 제도 변화와 시민들의 실천 필요

16.06.25 13:42l최종 업데이트 16.06.25 13:42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726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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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용유도해변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가 인천 용유도해변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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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모래를 체에 걸러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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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관련 기사 :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①] 치약 속 알갱이, 정체 알면 깜짝 놀랄 걸). 화장품과 치약에 들어있거나 양식장의 스티로폼이 부서져 바다에 흘러들어 간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과연 바닷가에서 직접 볼 수 있을까?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환경연대의 서포터즈가 초여름의 인천 용유도해변을 찾았다.
직접 모래를 체에 쳐 입자 크기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채취하는 과정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이수연씨를 비롯해 많은 서포터즈들은 공통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 중에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많았다”며 놀라워했다.

서포터즈 김예지씨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스티로폼이 체에 걸러지는 걸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걸러냈다는 생각에 기뻤다”면서도 “용유도해변말고도 세상의 수많은 바닷가에 이런 작은 플라스틱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서포터즈 이서연씨는 “바닷가의 아름다움에 가려진 환경 오염을 볼 수 있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래를 체로 치며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잘 보이지 않아 실감하기 힘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직접 조사에 참여하며 직시한 듯 보였다.

해양 오염 ‘예방’에 집중하는 외국, 관련 연구와 정책 부족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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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 채취 모래를 입자별로 체에 쳐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는 과정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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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박사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이종명 박사
ⓒ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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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양 쓰레기 중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많았던 것일까? 이런 미세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들은 해양 쓰레기 조사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 조사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다.

이 질문의 답을 듣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이종명 박사를 인터뷰했다.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은 국내 유일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집단으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습공동체’다.

– 안녕하세요. 오션은 환경 중에서도 해양환경, 그중에서도 특히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연구와 운동을 하시는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에 집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어린 시절 경험한 삼천포의 바다는 정말 깨끗하고 풍요로웠거든요. 지금은 아주 귀해져서 구경도 하기 힘든 새조개 같은 것들이 발에 밟히면 잡아 올리는 식이었어요. 그런 바다를 되찾을 수 있다면 고향 사람들의 삶도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해양환경운동이란 것도 하다보니 너무 범위가 넓고 할 일이 많아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해보자 싶어서 해양 쓰레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관련 정책 어떠한가요? 우리나라 상황에 참고가 될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먼저, 미국은 법의 제목 자체가 ‘해양 쓰레기 연구 예방 저감법’이죠. 우리나라는 해양 쓰레기 관리 예산의 대부분을 ‘수거, 처리’에 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환경 정책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이미 발생한 오염 물질은 환경 영향을 평가해서 심각한 것,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것부터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 쓰레기에 대한 연구나 예방 정책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흡한 상황입니다. 유럽도 해양전략기본법(MSFD)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해양 쓰레기의 양과 영향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대응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수거해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년이 이걸 해내겠다고 해류가 저절로 플라스틱을 모으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큰 이슈가 된 프로젝트가 ‘오션 클린 업’인데요(관련 글 : 바다를 살리는 한 걸음, 오션 클린업).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션 클린업’ 프로젝트는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안이고, 종합적인 분석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다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모으는 것이 생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수거 망에 걸린 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다 등입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첫째, 대양 한가운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엄청난 고정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튼튼하게 만들려고 할수록 환경에 부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전 문제도 있고요. 멀리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고, 이것이 또 다른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관리하기 위해 자주 가면 그만큼 화석에너지를 많이 써야 할 겁니다. 대기오염도 일으키고… 무엇보다 대양의 거친 환경 조건에서 이런 시설물들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둘째, 수거 망에 플라스틱만 걸리라는 법이 없어요. 플랑크톤부터 큰 물고기, 해양생물까지 걸려서 죽을 겁니다. 이것 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고요. 또 이런 생물들과 섞여 있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재활용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선별, 분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양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수거하지만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별, 분리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하물며 큰 쓰레기도 선별이 어려운데 대양을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을 다른 유기기물에서 분리하여 재활용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줘야 할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갔다 오는 동안 배에서 태울 기름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이 플라스틱을 제거해서 얻는 환경개선 효과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오염 해결 위한 획기적 방안? 아직까진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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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스스로 청소하게 만든다는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의 홈페이지
ⓒ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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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클린업’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지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겠군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대중들이 속기 쉬운 해법 중 하나죠. 최근 유엔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2015년 UNEP의 ‘Biodegradable Plastics and Marine Litter’).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보통 5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하고, 그런 조건은 해양 환경에서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생분해성이라고 표시된 상품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현대 인류의 문명,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생활 방식이 만든 부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몹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적인 해결책과 대안, 제품들이 제안될 건데, 그 기술의 한쪽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시각에서 과연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많은 기업들이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연대하여 기업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 사용을 자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성분 사용에 제한을 두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 혹은 검토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을까요?(관련 기사 :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②] 화장품 회사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선언)
“미국은 이미 마이크로비드(Microbead)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까지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지법은 아주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법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죠. 특히, 기업들이 법을 반대하거나 혹은 도망갈 구멍을 잘 만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같이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을 안 사겠다는 흐름이 명확해지면 기업들은 자연히 사용을 안 하겠죠. 그 과정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와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 박사님께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해양환경을 위한 일을 하시며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저한테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달라, 예산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대신,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주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성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안 쓰레기 조사를 시민 참여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해서, 2008년부터 전국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역 민간단체들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즘 일본 환경단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구요.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제안해 온 양식장 스티로폼 폐부자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 1위가 스티로폼 부자거든요. 스티로폼 폐부자만 잘 회수해서 처리해도 바닷가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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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알갱이가 보이는 바다 모래 미세 플라스틱인 스티로폼 알갱이가 보이는 바다 모래
ⓒ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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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내 시민의 실천을 강조한 이종명 박사는 마지막까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기업 등의 큰 구조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명 박사가 해양 쓰레기 문제 원인을 정책의 미흡, 처리 기술의 부재 등에 돌리지 않고 현대의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을 지적한 점이 인상 깊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빠르게 많이 만들어 쉽게 쓴 뒤에 남은 것들은 책임지지 않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를 되돌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공적 제도의 마련으로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이 공적 제도를 출현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 공적 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삶의 방식의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실천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들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순간의 편리함을 장기적으로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돌아올 환경/건강 문제와 맞바꾼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무엇일까. 정현희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고, 스크럽이 필요하다면 호두껍질 가루, 살구씨 가루, 오트밀 등 대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며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는 여성환경연대가 조사하고 정리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목록을 참고해도 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아볼 수 있는 ‘Beat the Microbead’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또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하기 위해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천은 어렵지 않다. 지금 자신의 소비를 되돌아보며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쓰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면 플라스틱보다 더 친환경적인 대체물질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의 성찰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도록 알려 공적 제도로도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면 되는 것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조사, 정리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목록 보기
–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아볼 수 있는 ‘Beat the Microbead’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OS 설치하기
iOS 설치하기
–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에 서명하기

덧붙이는 글 | 바다 쓰레기 워크숍은 파티고니아 1% for the planet 기금으로 진행되었고, 인터뷰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조은비가 진행했습니다.

금, 2016/07/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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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속 알갱이, 정체 알면 깜짝 놀랄 걸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1]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16.05.21 20:19 최종 업데이트 16.05.21 20:19 글: 여성환경연대(kwen) 편집: 손지은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몸을 씻고, 향을 내고, 잡티를 가리고, 색을 내는 화장품. 이런 화장품 중에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평소 얼마나 자주 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할까. 그리고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을까.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5개의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았다. 무작위로 10개의 제품을 골라, 각 제품의 전 성분 표시를 보고 플라스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아본 것이다. 방문한 화장품 매장은 10대, 20대 여성을 주 타깃으로 하는 I사, T사, B사였고, 매장 탐방에는 이 브랜드의 화장품을 자주 사용하는 20대 초중반 여성 4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방문한 매장에 진열된 제품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은 어떠한지 확인하고 체감해보기 위해 각자 자기 집에서 자주 쓰는 제품을 2~3개씩 가져와 성분을 알아보았다.

 

얼마나 들어있나, 무작위로 살펴봤더니

조사 결과, 총 40개의 제품 중 26개의 제품에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었다. 나머지 14개 중 3개는 확인 불가하였으며 11개는 플라스틱 성분이 없었다.

이를 조사한 참여자들의 소회는 어떨까.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브랜드의 화장품과 치약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화장품의 안전성을 걱정하거나, 플라스틱이 생활폐수로 흘러들어가 바다를 오염시키지는 않는지 염려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사 참여자 A(22)씨는 “평소 알갱이가 있는 바디 스크럽제를 사용하면서 알갱이가 물에 안 녹아 의아했다”며 “그때는 그냥 내가 많이 안 문질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다 플라스틱이었던 것이다”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 스크럽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피부가 뒤집혀 사용을 안 하는 편이었다”는 또 다른 조사 참여자 B(25)씨는 “그래서 다른 참여자들이 스크럽제에 놀랄 때 속으론 나는 사용을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약에도 플라스틱이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내가 가져온 치약에 폴리에칠렌이 있어서 오늘 집에 가 이 닦기가 두렵다”라고 일상에서 매일 여러 번 사용하는 치약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토로했다.

대학에서 환경을 전공하고 있다는 또 다른 조사 참여자 C(23)씨는 “나름 환경 관련된 학과여서 일회용 제품을 자제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화장품이 수십만 개의 플라스틱 알갱이를 바다에 유입하게 한 주범이라니”라며 걱정했다. 그리고 “과연 같은 과의 동기들은 몇 명이나 이런 사실을 알지 궁금하다”며 화장품의 플라스틱 성분 함유 사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꼬집었다.

참여자들이 이번에 조사한 화장품들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성분 중 일부는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으로 불리는 0.001mm~5mm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알갱이(microbead)다. 머리카락 두께가 약 0.05~0.1mm이므로, 머리카락보다 굵은 것도 있으나 훨씬 얇은 것도 있다. 클렌징으로 유명한 N사의 각질제거제 하나에는 무려 35만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각질 제거와 세정용으로 화장품에 넣으며, 치약에도 치태 및 치석 제거 용도로 들어간다.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가 피부 또는 치아 표면에 닿으면서 물리적으로 때를 벗기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치약의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잇몸 사이에 끼어 잇몸을 자극하여 치주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각질제거제의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과도한 각질제거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에서 찾은 모든 성분이 미세 플라스틱인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점증제 등으로 사용되는 액체형 플라스틱도 섞여 있었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미세 플라스틱 관련 법규나 유엔 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씻어내는 세정제 용도의 고체 플라스틱 알갱이에 국한된다. 따라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같은 성분은 미세 플라스틱이 아닐 수 있다.

사람이 버린 미세플라스틱, 결국 입 속으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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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정화장치를 통과해 강을 거치고 바다로 흘러들어 가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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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의 순환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고농축되어 사람에게 돌아온다.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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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을 떠나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하수 정화장치를 통과해 강을 거치고 바다로 흘러들어 가 바다에 영원히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남고 스펀지처럼 독성물질을 흡수한다. DDT, PCBs와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고농축 독성물질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해물질이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 플랑크톤이 먹는다. 동물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결국 그 수산물을 사람이 먹게 된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고농축된다. 사람이 바다에 버린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남해는 미세 플라스틱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다로, 싱가포르 바다에 비해 100배 더 오염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화장품 성분 조사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평소에는 뒤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만약 따로 성분을 알아보고 가지 않고 즉석에서 구매한다면, 대부분 제품은 플라스틱이 들어갔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 참여자 B(22)씨는 “혹시 다른 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는지 걱정 된다”며 화장품 성분에 대해 궁금증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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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이 들은 화장품 화장품의 전성분을 보여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해’에서 찾은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이 들은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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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궁금한 경우, 화장품의 라벨의 전성분표시를 보고 대표적인 플라스틱 성분(폴리에칠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트, 나일론-6, 나일론-12 등)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화장품의 전성분표시를 제품 라벨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해’에서 검색해 알아볼 수 있다. 화장품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으나 치약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알갱이가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피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을 사용하고 싶다면 호두껍질 가루, 살구씨 가루, 오트밀 등의 천연 유기물질을 사용하면 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각질제거제 중에서도 이러한 대체성분을 넣은 제품들이 있다. 이 역시 화장품의 전성분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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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포드재단의 후원으로 여성환경연대 찾는 바다 서포터즈 콘텐츠 1팀 김혜송, 엄세희, 이의수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1차 편집: 정현희)

월, 2016/05/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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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88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대희 <녹조라떼 드실래요> ⓒ정대희[/caption]   지난 4월 7일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저술한 <녹조라떼 드실래요> 출판 기념회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카페에서 열렸다. 4대강 사업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남한강 이포보 교각에 올랐던 이포보 삼인방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전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뭉쳤다. 염형철 총장은 “과감한 결정으로 책을 내준 출판사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앞장 선 필진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으며 장동빈 처장은 “단순히 찬동인사의 발언을 정리한 책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전반과 미래의 강에 대한 대안이 훌륭해 역사에 남을 책이 될듯하다.”고 밝혔다. 필자로 참여했던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응어리진 마음을 책을 통해 풀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책을 펴낸 김준연 주목 출판사 대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뛰어드신 분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 갚은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861" align="aligncenter" width="640"]댐졸업 캠페인을 소개하는 신재은 물하천팀장 ⓒ정대희 댐졸업 캠페인을 소개하는 신재은 물하천팀장 ⓒ정대희[/caption]   신재은 물하천팀장은 물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댐졸업 캠페인을 제시했다. 전국에 있는 18,000여개의 댐 가운데 기능과 용도가 사라진 댐을 철거해 흐르는 강을 되찾자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은 참석자의 기대와 호응에 부응해 댐졸업 캠페인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지역조직, 시민사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8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판기념회 참석자 ⓒ정대희 <녹조라떼 드실래요> 출판기념회 참석자 ⓒ정대희[/caption]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6월 결혼을 앞 둔 활동가를 축하하며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와 김레베카 회원이 세레나데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권미강 시인의 시낭송이 고요한 저녁시간을 장식했다. 1m에 달하는 샌드위치와 회화나무카페의 수제맥주도 인기였다. 정대희 오마이뉴스 기자는 “아저씨들에게 이런 샌드위치가 밥이 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연신 사진을 찍어 본인의 SNS에 게시했다. <녹조라떼 드실래요>는 정가 17,000원에 전국의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구입안내는 다음과 같다. http://kfem.or.kr/?p=158854  
금, 2016/04/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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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회피 연아’ 올렸다고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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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회피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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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판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온라인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가.” (대한민국 쟁점목록 23번, 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치러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재판이 바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다. 필자가 형사재판과 위헌소송에서 참고인진술을 했는데 “유언비어유포죄같은 것은 유신 때나 짐바브웨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자 “감히 우리나라를 짐바브웨에 비교한다”며 붉으락 푸르락 하던 공판검사가 기억난다. 재판실황을 담은 2009년 4월 연합뉴스 기사가 이상하게 접속이 안 된다.)

“[명예훼손 비형사와 관련되어] 징역형은 절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적절한 벌이 될 수 없다… 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언사가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질문. 홍가혜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의 변호와 사단법인 오픈넷의 소송지원 속에서 102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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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2월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홍가혜씨와 양홍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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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과 충돌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하여 북한정부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배포했다고 해서 처벌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박정근씨도 100일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 필자가 형사재판에서 참고인진술을 할 때 검찰이 6백 개 정도의 북을 조롱하는 트윗은 백안시하고 2백여 개의 북한 정부 계정 리트윗만으로 박정근씨를 기소한 것에 대해 “모나리자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없는 괴물’이라고 공격하는 꼴”이라고 진술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감청 및 통신부대정보(예를 들어, 통신자 신원정보) 취득은 법원의 동의 하에서만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통신가입자 신원정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와사와(Iwasawa) 위원, 10월22일. 차경윤씨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신원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어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영장없는 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2년 10월 모든 포털들은 영장없는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협약들의 당사국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민정치적권리에 대한 규약(소위 ‘자유권규약’)이다.

UN인권위원회는 이 규약을 각 당사국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는 정기심사를 4~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심사를 받는 해였고 실제 심사는 지난 10월22일과 2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이 한번을 빼먹어서 9년 만에 처음하는 것이어서 이제는 한참 잊혀진 MB정부의 추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까지 소환되었다.

이들의 사연이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 머나먼 제네바에서 UN인권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몇 명의 법학교수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의 사연이 불어, 스페인어, 영어, 우리말 4개 국어로 정부대표들과 인권위원들의 헤드셋 너머로 번역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위의 발언들을 듣는 순간의 감동은 시간이동을 한 듯한 몽롱함과 함께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다.

UN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보통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첫째 진실인 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을 것(형법 307조1항)과 둘째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없이 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UN인권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권위주의 정부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용해서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위험 때문에 명예훼손을 비형사화할 것을 권고해왔다. 검찰을 동원하여 정부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권고를 거듭하다가 아예 2011년에는 일반논평 34호를 발표하여 모든 UN자유권규약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과 진실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후 처음으로 2015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권고한 것이다. 이 권고에 앞서 2008년 이후 <PD수첩> 광우병 보도팀 수사를 필두로 천안함, 세월호, 대통령 가족사 등 공적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입막음한 수많은 사례들이 참여연대에 의해 UN인권위원회에 보고되었었다. 특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차례에 걸쳐 발행한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가 번역되어 제출되었었다. 또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수년째 OECD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와 함께 유일하게 ‘부분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위원들이 알고 있었다.

 

진실 말해도 유죄… 명예훼손죄 이대론 안 된다

특히 이번에 UN인권위원회는 진실명예훼손 폐지에 있어서, 모든 진실명예훼손죄를 면책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발설한 진실만을 면책하는 우리나라 형법 307조1항은 불충분함을 확실히 천명하였다. 즉, 진실이라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가. 제310조 상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요건은 너무 협소하다. 공공사업 발주 비리를 폭로한 사업가는 그 폭로가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진실항변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샤니 위원, 10/23) .

실로 가뭄에 단비같은 권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의 업장 앞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의약품 대리점이 제약회사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팩스를 언론 등 관련기관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 역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3~2014년에는 아파트 노인회 간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동행자가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원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거짓없이 올린 글에 대해서 역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군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직원이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못이겨 퇴사하면서 고용주의 만행을 적은 글을 사무실 주변에서 자주 다니던 식당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피켓이나 팩스의 내용, 인터넷글이나 유인물에 어느 것 하나 허위라고 밝혀진 것도 없었고 허위라는 기소도 없었다. 이러한 소소한 일도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해야 하니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국민의 소통은 얼마나 억눌려 있을 것인가. 도대체 진실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면 모든 대화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진실명예훼손죄가 있기는 하지만 타인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진실한 언사나 공무원에 대한 진실한 언사는 면책되며 일반적으로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엄격한 요건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기만 해도 면책이 된다.

제230조의2 제1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230조의2 제2항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

제230조의2 제3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11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명예가 공식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더 훼손되는 명예가 없으므로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평 교수는 진실을 억제함으로써 지켜지는 명예는 ‘허명’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위선이라고 부른다. 적어도 일본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교회 홈페이지도 감청 설비 갖춰야 하나

또 매년 1천만명 넘는 사람들의 신원정보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전화번호, 계좌번호, 온라인글을 발견하면 계정소유자나 글작성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의 위헌판결에도 나왔듯이 이 절차에서 신원정보만 드러나는 것이지만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다’,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썼다’라는 전제사실이 이미 알려진 사람의 신원정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마찬가지이다. (A의 신원정보 + A의 통신행위 및 내용)이 원래 영장이 필요하다면 이 두가지를 어느 순서로 받더라도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익명으로 태어난다. 익명으로 서로 대화할 권리가 있고 원할 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 대화를 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신원을 강제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 UN인권위원회는 이 원칙이 국제인권법의 일부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지국수사도 남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열린 당시에는 잠잠했던 감청설비의무화 법안이 파리테러 사태 이후 ‘단 하나의 위기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UN인권위원회 권고에서는 빠져 있다. 사실 쟁점목록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로비할 때 중점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을 듯 하다. 뭐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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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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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워서 한마디 붙이자면, 지금 나와 있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들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나라들은 SK, KT같이 국가의 특허를 받은 망사업자들에게만 설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Daum, 네이버, 카카오톡 같이 망 위에서 자유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에게 설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감청설비의무화법안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 하나가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홈피, 학교홈피, 동창회홈피들도 한발짝만 더 나가면 다 감청설비의무 갖춰야 하는 가공할 상황이 다가온다.

사실확인하는 김에 하나만 더. 법무부가 10월22일 대한민국 심사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인권보호노력을 소개하면서 “UN인권최고판무관(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OHCHR이라고 부름. UN인권위원회, UN인권이사회, 29개의 UN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총괄적 사무지원을 함)이 발행한 인권매뉴얼이 번역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건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평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99명의 판사들의 참여로 발간하였고 발간비용을 대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 편집ㅣ박순옥 기자

*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5. 11. 23.)

화, 2015/11/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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