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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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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4:36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테러방지법' 발의·찬성 의원 반드시 기억해 책임 물을 것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압력을 등에 업고 다수당의 힘으로 지난 15년간 국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그러나 9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기된 야당의 반대와 수많은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제기한 우려점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은 없었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그 어떤 기구도 갖지 못했던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수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괴담 취급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모든 문제제기는 타당하다. 새누리당의 논리는 하나이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테러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면서도 실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이를 아무도 감독할 수 없다. 이것은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그간 정부여당이 홍보해온 이른바 선진국들의 ‘테러방지법’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가 중에 단 한 개의 정보기관이 국내외를 모두 관할하고 비밀경찰 수사권까지 보유하면서 행정부, 국회, 법원 어디에도 그 기관의 활동 내용을 감독‧감찰하는 감독 장치가 없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특히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난 국회에서 수없이 많이 발의된 ‘테러방지법’과도 두드러지게 차이점을 보인다.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심지어 서면 요청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았으니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은 믿을 수 없는 조직이다. 이미 수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저질러 왔으며, 국회나 법원의 절차를 유린하는 불법 감청 및 스마트폰 해킹을 제 맘대로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물론이고 예산집행내역조차 국회의 감시와 통제 밖에 있었다. 이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더 큰 ‘불법행위’ 회피책이 될 수 있다. 이번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과 찬성한 언론인 역시 국정원의 감시를 면치는 못할 것이다. 미국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우리 인터넷 통신 사업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2016. 3. 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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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선도적으로 취재·보도해온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RCS)를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릅니다.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검색·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합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 사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킹팀 내부 자료를 내려받아 음성파일 등을 열어보거나 ‘korea’, ‘devilangel’ 등 국정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의심 가는 내용이 발견되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한겨레>가 추가 취재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컴퓨터·보안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출 자료 전체>
http://ht.transparencytoolkit.org
http://hacked.thecthulhu.com/HT
http://njsq2jeyc527mol7.onion.city
http://hacking.technology/Hacked%20Team
http://kat.cr/usearch/Hacking%20Team%20Archive%20Part

<유출 이메일>
http://wikileaks.org/hackingteam/emails

금, 2015/07/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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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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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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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 랩, 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연구 조사보고서 공개– 국정원이 사용한 미끼 콘텐츠, 도메인 및 아이피 주소 공개– 국정원, OTA 업데이트와 와이파이 무선 네트워크 해킹에 관심– 국정원, 카카오톡 및 안랩의 안티바이러스 해킹에 관심– 국정원, 한국인 실제타깃 두 차례 해킹 성공 사례 공개시티즌 랩은 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노트와 함께 추가적인 ...

일, 2015/08/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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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el 02-3412-3412
2015. 7. 17

해킹 프로그램 논란 관련 국정원 입장

국정원은 최근 번지고 있는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란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기관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국정원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社로부터 20명분의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 그 용도는 연구용이며 또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정보역량을 보호해야 하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주저되었지만 정보위원님들께 보안을 당부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보위원님들은 “댓글 사건 전력이 있는 국정원이니 설명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국정원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을 수용키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사용 기록을 정보위원님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기밀이지만 지금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상조치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 집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런 조치도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는 보기드문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국정원이 구입한 20명분이란 상대방 휴대폰을 가장 많이 해킹했을 경우 최대 20개의 휴대폰을 해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역량을 가지고 무슨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해킹팀社를 경유하여 작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용 내역이 다 저장되어 있고 이는 이탈리아 해킹팀社와 연계되어 작동되기 때문에 은폐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35개국 97개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시끄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기관도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국정원’입니다. 여당의 국정원도, 야당의 국정원도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을 사찰하겠습니까? 국정원의 정보위원회 증언은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한 증언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현실은 엄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정원은 그런 안보현실을 다루는 제1의 방위선입니다. 그런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을 근거없는 의혹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논란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자해행위일 것입니다.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은 그 분야의 최고 기술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에 관해 하나라도 더 얻어 낼 수 있을까 매일처럼 연구하고 고뇌합니다. 이들의 노력을 함부로 폄하해서도 안되고, 더구나 국정원이 지켜야 하는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토록 보호하고자 했던 국정원의 정보역량은 이미 크게 훼손됐습니다. 이런 현실을 국정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 보다는 면밀한 사실관계 취재에 근거한 책임있는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끝.

금, 2015/07/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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