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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ㆍ제염노동자, ‘안전’없이 위험에 내몰리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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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ㆍ제염노동자, ‘안전’없이 위험에 내몰리다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4:44

원전ㆍ제염노동자, ‘안전’없이 위험에 내몰리다 (한국일보)

[체르노빌30년 후쿠시마5년 현장리포트] 3부 체르노빌에서 후쿠시마의 미래를 보다 <1>원전노동자, 영웅인가 희생자인가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낡은 하도급 구조를 꼽는다. 야쿠자 업체가 연루됐다거나 노숙자가 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최대 무려 10번에 걸쳐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노동자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실제로 취재진이 후쿠시마 제1발전소 오노 아키라 소장에게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챙기는지 묻자 “그들을 고용한 회사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bb2a0149ef2a49dbaf69c5219eeb4cb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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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원전 밀어주기 개악
EU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국내 분류체계, 국제적 신뢰성 훼손될 것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금융계의 ‘그린워싱’ 소지 커져
  환경부가 12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변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최초 수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경은 분류체계 내의 녹색경제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분류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사업을 ‘전환 부문’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실증’ 활동도 추가되었지만 이 또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부분 원자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EU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산업 및 사업자들이 충족해야 할 인정기준을 나중에 법률로 보장해주겠다고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 EU 기준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더구나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조건을 부과한 EU와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는 2031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시점을 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사업은 모두 이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어 ATF 기준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EU가 제시한 ‘최적가용기술’과 국내의 ‘최신기술기준’은 세부적 규제 수준이 달라, 국내 기준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했는데, 이 개정의 골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채권도 녹색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투자기관들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원전 관련 사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녹색 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2022.12.23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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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면 ‘원전대국’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직업병일 게다. 그도 그럴 것이, 핵발전 비중이 무려 7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핵발전의 전력 생산량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마크롱 정부가 당초 에너지 전환을 외치며 핵발전 비중을 줄이는가 싶더니,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말을 싹 바꿨다. 결국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핵발전소를 최소 6기 더 짓겠다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 이러니,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는 입장으로선 프랑스 사례가 영 마뜩치 않은 게 사실이다. 탈핵을 선택한 독일의 대척점에 이웃 국가인 프랑스가 있다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아할 따름이다. 그런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가 마냥 승승장구하는 건 아닌가 보다. 지난해 말 프랑스 일부 핵발전소의 냉각시스템 배관에 결함이 발견되더니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졌다. 핵발전소 56기의 절반가량인 26기가 가동 중단되면서 프랑스의 핵발전 전력 생산량은 30년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겨울철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핵발전소 재가동을 서두르려고 현재 총력전을 펼치지만 예정일을 맞추긴 어려워 보인다. 역대급 핵발전소 고장과 가동 중단으로 운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했다. 450억 유로의 부채를 안고 있는 프랑스전력공사는 핵발전소 복구로 인해 올해 290억 유로의 손실을 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핵발전소 재가동의 지연에 따라 프랑스와 유럽 전기요금도 덩달아 상승세다. 막대한 핵발전소에 힘입어 전력을 수출하던 프랑스는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효자 노릇을 하던 핵발전소가 무더기로 멈추며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상황에서도 프랑스 정부가 ‘핵발전 르네상스’를 부르짖다니,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는 얼마나 견고한 걸까. 마크롱 정부가 6기의 핵발전소를 2028년까지 완공하려고 신규 건설의 인허가를 단축시키는 제도 개선까지 꾀하는 모양이다. 다만, 입법부가 과연 핵발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프랑스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인 방향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11월 5일 프랑스 상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법안’을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도로를 비롯한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80대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정책이 흥미롭다. 주차장에만 태양광을 설치해도 태양광 11GW(기가와트)를 설치할 수 있다는데, 이런 좋은 정책은 우리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원전대국’인 줄로만 알았던 프랑스가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각각 100GW, 40GW로 늘리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핵발전을 압도하는 목표다. 프랑스가 미래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프랑스에서 핵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불안한 동거는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이지언 활동가 '탈핵신문' 2022년 12월호 칼럼을 일부 수정해 게재합니다. ?기후위기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소 폐쇄 서명 캠페인 https://bit.ly/nonukekorea
월, 2022/1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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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팸 토크콘서트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

활동기사
  올해는 원전 확대 정책을 앞세운 새 정부가 출범하며 그동안 탈핵을 외쳐온 환경운동연합도 깊이 고민하는 한 해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경주 지진은 점점 잊혀가고, ‘원전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선전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국내에 얼마나 많은 핵발전소가 있고, 얼마나 위태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어떤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나서도 ‘나’라는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 무력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를 나누고자 <크팸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저녁, 서울 종로구의 ‘카페 에무’로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와 영광에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며 탈핵을 외쳐온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패널로 함께 자리해주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올해 유독 ‘원전’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탈핵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어렵고 무거운 단어인 것 같다”며,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지역에서 탈핵을 말해오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의 공간처럼 편안하고 무겁지 않게 평범한 사람들이 탈핵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 다가가 보려고 한다”며 토크콘서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연 ‘선과 영’ 첫 순서는 환경운동연합과 9년 전 만났던 인연이 있는, 포크 듀오 ‘선과 영’의 공연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복태와 한군’으로 활동해오다 올해 팀명을 바꿔 재데뷔한 ‘선과 영’은, 2014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탈핵문화제에서도 공연으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어렸던 둘째 아이를 배에 안고 기타를 쳤는데 벌써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한군’의 이야기는 9년이라는 긴 시간을 실감케 했습니다.  ‘복태’는 함께 살고 있는 세 명의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교육을 받으며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상을 전해주었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에서, 광주 영광에서, 서울에서 탈핵운동을 해온 활동가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공연을 본 후에는 패널로 함께 한 활동가 세 분을 소개하는 1부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경주에서 10년 넘게 탈핵운동을 해왔습니다.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에는 방사성물질 누출과 방폐장 안전대책 부재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중점으로 해온 탈핵운동은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활발히 활동하기 힘든 한 해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소식을 전하며, 탈핵운동이 다시 힘을 모아가고자 함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이어 광주 영광에서 한빛원전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안건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원전은 격납건물을 한바퀴 두르는 137m의 대형공극이 있다는 믿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을 해오고 있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였습니다. 탈핵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내가 잘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키웠는데,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의해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탈핵운동을 시작했다”고 답해주었습니다.   “같이 가보자 탈핵!” 이렇게 활동가를 소개받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전, ‘같이 가보자, 탈핵!’ 손피켓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탈핵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힘을 모아보자는 강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동안 참여자들은 마련된 비건 음식과 다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영화 ‘월성’. 국내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 2부는 2019년에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농성 8주년을 맞아 개봉한 남태제 감독의 영화 ‘월성’을 함께 보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월성’은 우리나라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번 크팸 토크콘서트에서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후원으로 제작된 특별 요약본으로 상영했습니다. 특히 와닿았던 것은 가상현실이 아닌 주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성’은 여전히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월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담았으나, 고통 속에서도 투쟁하는 이야기는 영광, 고리, 울진, 울주 등 국내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영화에서는 원전 주변 갑상선암 공동 소송이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이상홍 국장이 답해주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하던 당시에는 네 개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었는데,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살며, 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2천 명이 넘는 원고로 8년째 세계사적인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유일하게 방사선에 의해서만 발병하는데, 20년 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반경 5km 이내 거주 여성들이 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1.8배의 발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은정 국장은 오랫동안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에서 탈핵교육을 하고 있다며, 함께 들른 영광 원전의 홍보관에서 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걸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응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자가 없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탈핵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반대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핵폐기물과 같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핵발전소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답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힘이 탈핵운동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최경숙 활동가는, 후쿠시마 인근 국가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도 국제정치 관계 속에서 일본이 눈치보지 않고 방류를 계획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역시 원전 확대의 기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같이 가보자, 탈핵으로. 이어 질문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객 분들 중에 멸종반란 가톨릭에서 활동하는 두 분도 계셨는데요,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 규탄 미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나누며, 함께 힘 모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주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이야기 나눠준 두 분에게 따뜻한 감사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하다는 시민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연대하고 연결되자고 답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건, 참사, 권력자의 무책임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힘을 모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건 역시 연결임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금, 2022/12/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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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
금, 2022/1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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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기후정의행진,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6대 요구

  9월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폭염과 폭우 등 현실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기후재난이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히려 각종 환경파괴 사업 허가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으로 생태학살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대 정책 요구를 발표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1.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작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별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핵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본은 지난 8월 24일 전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파괴적 행위를 용인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라.   3. 재생에너지, 유휴부지부터 당장 설치하라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핵발전을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위해 주차장, 건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풍력 계획입지 제도 등 즉각 도입하라   4.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자연 탄소 흡수원, 보호구역 확대하라. 정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각종 특별법으로 국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결의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과 훼손지의 30%의 복원을 달성하라! 반환경 정책 즉각 철회하라!   5.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내라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하천의 연속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준설 및 댐 건설 등 환경 파괴적 영향이 큰 치수 대책을 넘어 홍수터 조성 등 자연에 기반한 치수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라.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해마다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의 수문을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6.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폐기물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플라스틱은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국경 없는 폐기물 문제에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1회용컵 사용 금지 1년 유예’와 같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마저 유예하는 행보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바로잡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 구조를 수립하라!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9/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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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월, 2023/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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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월, 2023/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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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금리인하를 핑...
금, 2015/06/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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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기만 한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현행 법체계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도급사업주 (원청사업주,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제18조와 제29, 30조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발주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체계

18조는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는 의무를 둔 조항이다. 하지만 플랜트건설업의 경우 도급을 주는 사업주인 발주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다. 발주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랜트건설업에서는 보통 도급을 받은 사업주(원청사업주)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며, 공사현장의 소장이 대부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다.


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2013.6.12.>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규정 있음)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규정 없음)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법률은 29조이다. 29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시행령 제263)으로,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또 법 제296항에서는 도급사업주가 하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였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도급사업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 책임이 포괄적으로 도급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법 제295항의 정보제공의무, 9항의 위생시설 제공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조응하여 만들어진 조항들이다.

법에 규정된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2013년 대부분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으며, 도급사업주(발주자나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확대되었다. 비록 도급사업주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은 제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이다. 18조와 제29조의 , , , 항은 발주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 , 항만이 그렇지 않는 경우(발주자의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업체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 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조항 있음)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신설 2011.7.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2013.6.12.>(벌칙조항 있음)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6.12.>(벌칙조항 있음)

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2011.7.25., 2013.6.12.>[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산재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다른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가 있다. 발주자가 도급을 주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라는 조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정리해 보면 도급을 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 단축이나 공법 변경을 하지 않으며, 화학물질 설비를 개조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급인의 노동자를 위해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정도이다. 이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금, 2015/06/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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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믈질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아시아뉴스통신)

경기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3일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환우 의원이 주관해 평택시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노후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입주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근 소장은 최근의 구미 불산사고 등 주요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돌아보며 이들 사고처리에서 소관부서 다툼, 초기 대응 실패, 전문성 부족, 하도급 문제, 부실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동은 하청이 가능하지만 안전보건문제까지 하청을 주어선 안된다. 어떤 물질 어떤 작업이라도 공장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안전문제는 원청이 직접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04497&thread=09r02

금, 2015/10/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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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정부 위험작업 도급금지 대책] ‘제2의 남영전구 사태’ 막기에는 역부족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작업에 투입된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수은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해·위험작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위험·유해작업에 대한 도급 규제 또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안도 제2의 남영전구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유해물질을 사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남영전구 사태처럼 생산시설 철거·해체 업무는 인가 대상이 아니다. 철거업무 하도급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609

화, 2015/10/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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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공정위는 지난 21일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사건처리 3.0’이라는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어디에서도 엄정한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사건기록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의 주요 내용은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 보장, 위압적인 조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과장이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압적 조사여부를 확인하고, 위압적인 사항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다. 언론에서는 페널티가 고의 여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파면 등으로 나눠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재벌・대기업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조사받은 기업이 담당과장에게 어떻게 조사과정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심하게는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조사관이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해당 조사업체가 조사과정의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했을 경우 담당과장이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가 위압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업체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관이 담당과장과 처리결과에 이견이 생길 경우 본 제도가 담당 조사관에 대한 불이익 부과로 악용될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조사거부권 역시 문제가 많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의 조사권남용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과는 다른 공정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고민에 대해 합리적인 공론화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했다는 입법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내용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그간 공정위에게 가해진 비판의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공정위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강압적이거나 무분별한 기업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정위에게 바라는 점, 나아가 비판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재벌․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밀어내기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물건 값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재벌․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국민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자의적인 봐주기를 금지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 기업들에 배상명령제 도입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렇듯 약자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자그마한 불평에는 즉시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4월 국회에 제출되자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재벌․대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흉년에 밥을 굶어 구휼미라도 내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곳간의 쌀이 99석이어서 속상하다는 재벌․대기업의 불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쌀 1석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당한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나아가 국민은 공정위에게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도, 공정위도 모두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 공정위의 개선방안은 그 접근의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하루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공정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 실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목, 2015/10/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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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공정위는 지난 21일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사건처리 3.0’이라는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어디에서도 엄정한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사건기록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의 주요 내용은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 보장, 위압적인 조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과장이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압적 조사여부를 확인하고, 위압적인 사항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다. 언론에서는 페널티가 고의 여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파면 등으로 나눠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재벌・대기업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조사받은 기업이 담당과장에게 어떻게 조사과정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심하게는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조사관이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해당 조사업체가 조사과정의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했을 경우 담당과장이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가 위압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업체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관이 담당과장과 처리결과에 이견이 생길 경우 본 제도가 담당 조사관에 대한 불이익 부과로 악용될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조사거부권 역시 문제가 많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의 조사권남용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과는 다른 공정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고민에 대해 합리적인 공론화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했다는 입법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내용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그간 공정위에게 가해진 비판의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공정위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강압적이거나 무분별한 기업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정위에게 바라는 점, 나아가 비판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재벌․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밀어내기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물건 값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재벌․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국민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자의적인 봐주기를 금지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 기업들에 배상명령제 도입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렇듯 약자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자그마한 불평에는 즉시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4월 국회에 제출되자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재벌․대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흉년에 밥을 굶어 구휼미라도 내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곳간의 쌀이 99석이어서 속상하다는 재벌․대기업의 불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쌀 1석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당한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나아가 국민은 공정위에게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도, 공정위도 모두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 공정위의 개선방안은 그 접근의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하루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공정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 실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목, 2015/10/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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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물질 수은 관리체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금지 정교하게 짜자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산재 신청 즉시 노동부 통보받아야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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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 위험업무 하도급 금지해야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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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03

금, 2015/10/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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