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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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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1:51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23일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였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되었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하였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였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이 폭로하였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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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 삼았다. 당시 헌재는 노동부가 노동조합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 조항도 위헌이 아니라면서 이번 판결의 근거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법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부정하는 반민주적 악법들이다. 교원노조법은 그 자체가 노동3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데다, 이번에 쟁점이 된 교원노조법 2조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악법이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가 삭제된 뒤 노태우 정권이 몰래 삽입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왔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두 차례나 “전교조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는 입장을 정부에 보냈고, 국제교원단체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GCE) 등도 정부의 탄압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런 비민주적인 악법들을 근거로 한 법원의 판단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천박한 수준을 여실히 보여 준다. 최근 EI 소속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나라는 남한 외에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뿐이었다.

그러나 법률적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해서 곧장 불법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박근혜 정권이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계급적 증오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후에도 노동조합을 연금 개악 관련 대타협 기구에 참가시키며 협상을 통한 발목 잡기를 해 온 것에서 보듯이,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노동조합을 쉽게 해체시킬 수도 없다.

물론 정부는 이런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정부는 말을 듣지 않으면 심각하게 탄압받는다는 경고를 보내 노동조합원들의 저항 의지를 떨어뜨리고 싶을 것이다.

이런 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노동조합의 투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전교조는 저항을 통해 정부의 의도에 흠집을 내 왔다. 박근혜 집권 1년차, 정부가 서슬퍼렇게 느껴지던 시기에 전교조 조합원 69퍼센트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직 교사 9명을 방어하며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교원 노동기본권 쟁취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노동자와 진보적 대중은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다.

2016년 1월 21일
노동자연대

목, 2016/01/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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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발표됐다.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처인데, ‘정규직 전환 제로’ 발표였다.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초등스포츠강사(스강) 등 7개 강사 직종 중 원래 당연 무기계약직이었던 유치원 방과후강사와 유치원 돌봄강사 1000여 명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미 7월 20일에 발표됐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배제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바였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이들을 전환심의위의 논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해, 노동자들은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끝내 그 노동자들을 또다시 나락으로 떠민 것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 결정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 이었다(9월 1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 성명). 또, 정부 자신은 “아무런 행동도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전환심의위원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 그 자체였다(9월 11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성명).

“일자리 대통령”이라던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교∙강사들을 농락한 것이다. 이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교육부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고,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했다. 마치 ‘정규직 전환 제로’의 책임이 정부가 아니라 예비교사와 정규직 교사에게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신규 교사 임용 정원도 대폭 줄였다. 9월 14일에 최종 확정된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선발 인원은 4088명으로 (8월에 발표했던 예비 선발 인원보다는 늘었지만) 작년 6022명보다는 1934명 줄었다. 초등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예비교사가 예년과 비슷하다고 봤을 때, 3000명 정도가 이 시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래 놓고는 또다시 대도시로 가기 위해 임용고시를 다시 보는 현직 교원의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식으로 쟁점을 비튼다. 이런 경우는 초등임용 전체 합격자 중 12% 정도다. 무엇보다, 지방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은 역대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이 학교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한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고용 불안정

정부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을 확대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원의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현재 4만 6000여 명의 기간제 교사들 중 정원 외로 고용된 기간제 교사 7145명(약16%)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해고를 예고했다.

정부가 9월 14일 내놓은 교원수급정책 개선 방향에서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사립의 과다한 기간제 채용 대신 정규 교원 임용을 유도하고,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단계적 감축만 말했다.

또, 수년간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투쟁해 온 영전강과 스강에게 돌아 온 전환심의위의 답변도 현행 교원 양성 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임용고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고용된 비정규직 강사들은 학교에서 4년, 8년 이상을 헌신해도 무기계약직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말했지만, 정부는 4년 이상 일해 온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 권고만도 못한 결정을 내렸다.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등의 경우 기간제법 위반 문제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 처우 개선 계획도 미미하다.

시금석

학교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의 시금석으로 여겨졌다. 학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을 차지하고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가장 먼저 전환심의위 결정을 한 것도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민감한 교육부문에서 먼저 정규직 전환 논란을 일으킨 뒤 이를 지렛대로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아닌 게 아니라, 교육부의 비정규직 교∙강사 배제 결정은 벌써 서울지하철, 국공립병원 등에서의 논의에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8월 23일 전교조 중집 결정은 노동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9월 2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는 31명의 대의원들이 중집 결정을 뒤집으려는 발의안을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7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이 전교조 내 의견 분포를 바꾸기 위해 이후 더 확고하게 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를 건설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 비정규직 교·강사들은 정부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의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단지 노정 교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투쟁을 엄호하고 확대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교조의 좌파 활동가들도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하는 운동을 구축해 가야 한다. 그 출발로서 대의원대회에서 찬성한 71명의 대의원과 정규직화 지지 목소리를 낸 활동가들이 결집할 필요가 있다.

2017년 9월 2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수, 2017/09/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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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함)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종결되었다. 이에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의지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이라고 여겼기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2. 그러나 약 3개월간 이렇다할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여종업원들이 용기를 내어 언론 인터뷰를 하였고, 지난 7월에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이들은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나아가 진상규명이 되기만 하면 똑같은 처지에서 아직은 외부 접촉을 피해 숨어 있는 나머지 종업원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용기를 내어 증언할 것이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이래 지배인 허강일과 피해 종업원 5명에 대한 수차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종업원 5명 전원으로부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강일의 협박으로 한국행을 강요받은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직권조사결정은 물론 시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루어왔었다.

이처럼 시급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요청하며 진정에 이르렀지만 3개월 가까이 직권조사결정 및 긴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뤄온 가운데 다행히 지난 7월 퀸타나 보고관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 필요성에 대한 입장발표 이후,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4.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뒤늦은 직권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수사에 대한 의지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수사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통일부의 비협조 및 이에 대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를 구실로 삼아 향후 예상되는 유엔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하여 핑계를 삼는 등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늦추며 피해 종업원들을 반인도적 상황에 계속 방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시간이 많지 않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국가기관이 자행한 범죄와 이로 인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기획탈북범죄의 진상규명에 신속히 철저히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우리의 진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히 우리의 진정취지대로 권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등의 기획입국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획 입국시킨 범죄행위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 4개월간 대한민국에 강제로 정착하여 생활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원이 탄로날까봐 어디서든 신원을 숨기면서 생활해야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안부연락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고, 입국 과정과 이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해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국하여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 상시적인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입국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들은 직무에서 모두 배제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겪어야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2018. 7.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 (직인생략)

The post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8/07/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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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국방문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를 규탄한다.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0608 기자회견2 0608 기자회견

 

 

  1.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화해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6월 1일 금요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경찰(보안2과 보안수사1대 보안수사 1팀, 장안동 보안분실 근무팀)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및 협력을 위해 남과 북을 교차 방문해 온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김해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보안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장안동 보안분실(구 대공분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다.

 

보안경찰이 김해공항에서 최초 전달한 출석요구서에는 최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적용법조 등 기본적 사항조차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석을 요구한 장소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모를 정도로 비밀스럽게 운영되어 오면서 과거에 숱한 고문과 위법수사가 자행되어 왔던 장안동 보안분실이었다. 현재 경찰개혁위원회가 보안경찰의 개혁과제의 하나로 전국에 산재한 보안분실의 폐쇄를 한창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안경찰의 출석요구서 전달 행태와 출석요구 장소는 국가보안법으로써 사회와 국민에게 긴장과 공포를 조성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해온 보안경찰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를 지향하는 현재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보안경찰은 최 목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장안동 보안분실 출석요구 등이 보안경찰의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시민들이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성동경찰서로 출석장소를 마지못해 변경했고 구체적 혐의사실과 적용법조까지 명시한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변호인 사무실로 보냈다.

 

 

  1. 보안경찰이 밝힌 최 목사의 혐의는 2012. 10. 3.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2013. 7. 27. 전승절 및 2014. 4. 15. 태양절 행사 당시 방북하였으며, 2014. 9. 27. 재북인사묘 자료를 전달하고, 2014. 9. 23.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적용된 법조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과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혐의 내용은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남북 교류 등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4.27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에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뿐더러 남북이 힘을 모아 모두가 실천해야 할 민족공조의 실천적 행동들과 다름없다.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는 남․북․해외동포 3자가 모여 개최하고자 했으나 이명박 정권에 의해 남측은 참석하지 못하고 최 목사는 해외동포 미국대표단으로 참석한 행사이었고, 정전협정 60주년 행사(북의 전승절) 당시 최 목사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거행된 기념설교를 통하여 미국과 중국을 향해 종전협정 합의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였고 성경말씀을 통해 민족화해를 강조하였다. 태양절 행사 당시 최 목사가 방북한 것은 해외교포로서 그의 선택이었고 자유의사라 할 것이다. 한편, 재북인사묘 자료 전달과 관련하여 평양의 재북인사묘역에는 남측의 제헌국회의원과 초대 서울대총장, 초대 고려대총장 등 저명인사 65인이 안장되어 있는데 그 중 2명의 비석 사진과 8명의 생년월일이 없기에 최 목사가 이끄는 학술원이 남쪽에서 이를 찾아내어 이메일 파일로 유엔주재 박철 영사에게 전송했던 것으로서, 이는 언론에도 최 목사의 방북기를 통해 자세히 공개된 적이 있었다. 또한 해외동포가 방북 일정 협의를 위해 유엔주재 북 대사관 영사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관례에 불과하다.

 

 

  1. 판문점 선언 채택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의 인적 접촉과 왕래의 전면적 실현은 불가능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정부의 허가 없이 남북 간에 접촉하거나 왕래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활동이든 국내적인 활동이든 마음 놓고 북의 동포들과 일상 소식을 주고받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연락하거나 만남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의 채택으로 남·북·해외의 교류와 협력은 만개할 시대를 맞이하였고, 국가보안법은 소멸 폐지되어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번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당장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가로 막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 한번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범국민적 폐지운동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8.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금, 2018/06/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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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검증 태스크포스(TF)의 5개월에 걸친 검증결과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 발표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발표되었다. 우리는 오늘 공개된 TF 결과 보고서에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정대협, 정의기억재단을 비롯한 지원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사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검증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 보고서가 담고 있는 2015한일합의 내용 평가 중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검토 결과보고서는 일본의 ‘법적책임’ 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루었으며, 일본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 엔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주장해온 법적책임 인정은 전쟁범죄의 ‘가해내용의 구체적 명시와 인정’,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이었다.

따라서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총리의 편지에 담겨있던 ‘도의적 ’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검증 TF의 자의적인 평가일 뿐이다.

또한 아베와 기시다 외무상 역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이는 법적책임 인정이 아님을 밝혔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5한일합의 내용에도 가해주체,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빠진 모호한 문구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는 검증 TF 출범 당시 일본군성노예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정의기억재단이 제출했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2.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에서 드러난 2015한일합의 문제점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의 부재
해당 보고서는 실제 2015년 12월 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으로 합의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년 4월 11일 이미 잠정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하여 오히려 피해자중심이 아닌 정부입장중심의 합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2)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부재 그리고 주무부처의 무능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는 우를 범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3) 비공개 합의 내용의 문제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제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 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검증 TF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해외 기림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합의했음을 접하면서 그간 2015한일합의 이후 외국의 한인회 단체들이 외교부로부터 ‘소녀상 관련 활동 일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는 제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제기구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공식명칭인 ‘성노예’ 라는 표현에 대해 지난 11월 개최된 제28차 유엔 국가별인권정례검토에서 일본정부가 주장했던 강한 반발의 근거도 오늘 검토 결과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3.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의 권고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2015한일합의에서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는 여전히 남아 한국정부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침묵에 맞서 자신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임을 용기 있게 밝히며 싸워왔던 이들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자신들이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김복동, 길원옥, 안점순,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힘으로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는 지난 27년간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외침,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한 국민들의 동행의 결과이며,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왜곡.부정’ 중단, ‘2015한일합의를 정치.외교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언행’ 중단,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로금 10억 엔으로 체결된 2015한일합의 이행강요를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을 아베 일본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정부의 간계에 부화뇌동 하지 말고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 무시 2015한일합의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 범죄사실 부정.은폐, 법적책임 면죄부 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지금 당장 반환하라!
– 위로금 수령 종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 국제기구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2017년 12월 2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평화비전국연대(고창군평화의소녀상, 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미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 부천시민연합,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속초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창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 용인평화나비, 원주시민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목포, 여수, 순천, 해남, 나주, 곡성, 담양), 전남평화의소녀상인권강사단,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춘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 평택평화나비연대회의, 평화나비대전행동, 해남평화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천주교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작은형제회 정의 평화 창조보전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 평화나비, 경기 평화나비, 충청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원주 평화나비, 부산 평화나비, 제주 평화나비, 광주 평화나비(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전북겨레하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중당, 사월혁명회, 육지사는제주사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4.9통일평화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국민주권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 극단고래, 노동인권회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더불어이웃,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양주지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바닥소리,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새로하나,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인천여성회,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협정운동본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청년연대,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수, 2017/12/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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