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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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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1:51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23일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였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되었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하였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였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이 폭로하였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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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 한미 SOFA에 따라 재판권 포기한 미군 범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지난 2014. 7. 7.경 “2001년~현재까지 대한민국 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 중 미측의 재판권 행사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비율”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제12부, 부장 이승한)은 위 정보는 “SOFA 규정상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 아니고, 가사 외교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비공개결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5. 8. 27.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 황병하)는 위 정보는 한미양국간 교섭과 구체적 협의에 따른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고, 공개될 경우 위 정보가 북한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미군 측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그 동안 확립된 정보공개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조차도 주장한 적 없는 북한의 정보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적이다.

지금까지 행정부처는 미군관련 자료를 외교 관계에 관한 문서라는 이유로 번번이 비공개해 왔지만, 법원은 미군 관련 정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왔다. 미선․효순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온 것이다. 즉, 그동안 법원은 미군범죄나 사건사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시켜 왔으며 의혹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토론을 펼치는 데 기여했다. 법원의 이런 판결이 한미 외교관계를 저해시켰다는 평가가 없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미군범죄 통계를 비공개해도 된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 사건 정보는 한미 SOFA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행사 비율에 대한 것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한미 SOFA 규정의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평등한 한미양국의 관계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모임은 그동안 한미 SOFA의 불평등한 규정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규범적 차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고, SOFA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우리 모임은 위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기존 선례와 전혀 다른 위 판결을 시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SOFA 개정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09/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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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검찰은 2016. 11. 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이번 수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포함한 7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행위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통령이 단지 공범이 아니라 ‘주범’의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묘사하여 직권남용, 강요죄 만으로 기소하고 뇌물죄 기소를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2) 중요한 수사 과제였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역시 누락된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에 중대범죄혐의가 확인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하여야 합니다. 한편 검찰 수사의 한계는 향후 특검에 의하여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11. 20. 이에 대한 논평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를 발표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모임은 오늘 이번 검찰 공소 제기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특검 수사 과제를 밝히기 위하여 별도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Ⅰ. 검찰 공소제기 개요

Ⅱ.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출연 행위 및 롯데의 70억 원 추가 출연 행위
1. 기소 내용
2. 기소에 대한 검토
가. 뇌물죄 누락의 문제점
나. 대기업의 출연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므로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기소하여야 함

Ⅲ. 기밀누설죄와 기타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검찰의 기소 내용 정리
가.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범죄 6건(직권남용, 강요)
나.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공동범행(강요미수)
다. 피고인 정호성,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라. 피고인 최순실의 단독범행(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마. 피고인 안종범의 단독범행(증거인멸 교사)
2.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직권남용 부분
3. 청와대 등 문서유출에 대하여
가. 공소내용
나. 기소의 문제점
4. 재단 자금 유용 혐의 기소 누락
5.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누락
6. 정유라 부정입학 기소 누락
7. 삼성으로부터 출연 부분 기소 누락

Ⅳ.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일지
가.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나. 이석수 특감의 내사와 해임 사이, 사라진 내사보고서
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늑장 전개
2. 지금까지 검찰수사의 문제점
가. 눈치보기 수사
나. 틀에 맞춘 수사
다. 성역에 고개숙인 수사
라. 재벌 봐주기 수사

Ⅴ. 향후 특검의 중요성과 수사 과제
1. 검찰은 특검수사에 협조해야 함.
2.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 함
3. 특검의 수사 과제


 

5. 특검이 실시될때까지 검찰은 남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특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향후 검찰 및 특검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검토 의견서. (끝)

 

 

2016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월, 2016/1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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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이어왔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기 강제해산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걸고 곡기를 끊는 행동으로 나섰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은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 아니라 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 8. 4.이다. 따라서 특별법 상 위원회에게 보장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6. 6. 30.이 아니라 2017. 2. 3. 이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조기해산 시키려 하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으로 조사기간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특조위로 파견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의 집행을 가로막고, 특조위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어떻게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물리적 폭력으로 강제해산하였던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종료의 의미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모두 국민들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헌법 제10조 참조)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이 집단적으로 침해되었을 경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사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므로 행정권력 역시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기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결정)라고 선언하며, 헌법상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미래에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부끄러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68주년 제헌절이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마냥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헌법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4·16참사 피해자를 대하고,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조치를 취하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

 

2016.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토, 2016/07/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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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전부터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과 이라크군은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한테서 빼앗겠다며 대대적 공격을 시작했다. 모술은 인구가 1백50만 명에 이르는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아이시스가 2년 넘도록 이라크 내 최대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다.

역겹게도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이번 공격이 이라크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가 말하는 “안정”은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패권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며칠, 어쩌면 몇 주에 걸친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 끝에 모술에서 아이시스가 물러난다 해도 이라크에서 혼란이 멈추기는커녕 더 커다란 비극의 씨앗만 뿌릴 공산이 크다. 유엔은 이번 공격으로 1백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아이시스는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뿐이고 진정한 원인은 미국 제국주의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수니파·시아파·쿠르드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겼다. 이후 이라크 사회의 분열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극심해졌다.

지금 미국 편에서 싸우는 세력만 해도 수니파·시아파 민병대(이들 각각은 다시 이라크 정부에 대한 태도를 놓고 분열돼 있다),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민병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아이시스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며 빨리 성장했던 것이다.

미군 점령 초기에 이라크인들이 보여 준 반제국주의 투쟁만이 시아파·수니파, 이라크인·쿠르드인 간의 분열을 넘어 단결을 이루고 아이시스도 뿌리뽑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은 정확히 이런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울 필요를 이해”한다며 미국 제국주의의 모술 공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제국주의로 미국 제국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는 ‘진영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드러난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 세력은 즉각 이라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와 재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 등 각종 외세에 좌우되는 이라크 정부군도 “모술 시민의 해방”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그동안 한국 정부도 미국이 이라크·시리아에서 수행하는 계획에 이런저런 형태로 힘을 보태 왔는데, 즉각 중단해야 한다.

10월 17일
노동자연대

월, 2016/10/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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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한미 FTA 제 22.2조 ‘공동위원회’ 조항에서는 ‘공동위원회가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그동안 한미 FTA이후 2배의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기체결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한미FTA가 없었다면 대(對)한국 교역수지가 283억에서 440억 규모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FTA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자유무역이 아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미 FTA 협상단계별 문서 목록을 공개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문서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FTA 개정을 요구하는 지금, 한미 FTA 각 분야의 영향과 변화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논의가 시급하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유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개정협상에 앞서 정부는 5년 각 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와 내부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구체적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 정부는 경제민주주의, 임금주도형 성장, 노동권의 획기적인 보장을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한미 FTA에 반영하고 투자자의 국제 중재회부권을 폐지해야 한다.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새정부의 경제민주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FTA평가를 공론화하고, 그 첫걸음으로 한미 FTA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년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화, 2017/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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