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2021년 2월 8일 오전 9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 앞.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참여단체 활동가들이
“지금도 늦었다” “1개월 유예 부칙 삭제하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
2020년 11월 13일, 광주시는 광주다운 도시계획 조성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 시행하다’ 로 수정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환, 위원 김익주, 김점주, 박미정, 반재신, 장재성)에서 수정된 조례 개정(안)은
2021년 2월 8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광주도시계획 조례 개정_ 1개월이 뭐길래? : 네이버 블로그
1개월 유예 수정안이 발의된 본회의, 장연주의 원의 유예 삭제 요구와 철회
“1개월이 뭐길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된 부칙 1조_ 1개월 유예 시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본회의 시작전 피켓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은 본회의에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안이 상정된 후, 장연주의원은 의견이 있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본회의는 10시 45분경 정회되었습니다.
11시 본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장연주의원의 부칙 삭제요구가 철회되었다는 시의회 의장의 발언…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의회 운영규정에는 본 회의에 의안을 수정발의할때 “재적의원 1/4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날 제적의원은 22명(1명 불출석) 중 6명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회의에서는 1개월 유예 부칙조항이 들어간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공개 질의] 시민이 묻습니다,
양철민경기도의원‧염태영수원시장의 답을 바랍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의원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이 양철민 경기도의원‧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1. 양철민 경기도의원께 묻습니다.
-. 2019. 7. 16. 제정되고, 2020. 1. 1.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의견수렴과 심사과정에서 시점과 대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유가 기준 시점과 평가대상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부칙 제3조를 개정한다면 조례 제정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와 본회의, 전문위원과 관계부서의 ‘부실한 조례 심사’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 2020. 1. 1.부터 시행된 조례를 적용받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거나 시행 중인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2. 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 해당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을 15% 낮추면 1천91억원 손실이 발생하며, 단지 내에 자연지반녹지를 추가로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소요돼 최종적으로 추가 부담하게 될 금액은 1천256억원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허가 절차는 수원시 해당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입주민의 기본적인 정주조건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일조권과 자연지반녹지 확보,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수원시의 재건축을 심의하는 관계부서와 법정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해당 재건축사업은 “2019년 2월 13일 경관심의, 2019년 4월 19일 교통영향평가,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수원시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승인받았다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재건축조합에서는 2020년 2월 1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후 3월에 수원시로부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끝-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대면과 비대면 혼합회의로 진행되어 다소 어수선합니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는 경기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우리 경기환경연합은 경기도에 기후위기 대응 의제가 민관협치의 주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 권고 수준 이상으로 세우고, 지켜가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 제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도, 민관협치에도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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