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여적]세 모녀 세 모자
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여성이 대중을 웃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던, 팟캐스트 [송은이 & 김숙의 비밀보장]이 시작되었던 2015년은 말 그대로 암흑기였다. 데뷔 20년을 훌쩍 넘긴 두 베테랑 방송인조차 고정 프로그램을 모두 잃고 “애하고 시어머니가 없어서 방송 못 한다”는 자조적인 농담을 던지는 환경 속에, 수많은 여성 예능인들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눈에 띄는 자리는 모두 남성들의 것, 새로 생긴 자리도 거의 남성들의 몫이었다. 여성이 웃길 기회조차 씨가 말라 버린 원인에 대해, 인기 예능 작가 A는 말했다. “여성 시청자들은 남자를 좋아한다. 남성 시청자들은 예쁜 여자가 아니면 무관심하고, 나이 든 여자나 똑똑한 여자는 싫어한다.” 그를 비롯한 여러 제작진들은 시장의 관성, 시청자의 이중잣대, 여성 예능인 간의 네트워킹 부재 등을 언급했다. A는 덧붙였다. “이 모든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여성 스타가 나타나면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그가 도저히 수행 불가능해 보이는 복잡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얘기였다.
그때는 떠올리지 못했다. 송은이가 그 ‘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여성 스타가 나타나길 기대했지만, 개편 시즌마다 남자들이 숨만 쉬어도 방송 아이템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체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은이는 계속 만들어냈다. 유료 광고 대신 ‘지인 광고’로 팟캐스트를 시작해 제작사 ‘콘텐츠랩 비보’를 설립했고, 2017년 가장 핫한 예능 [김생민의 영수증]을 성공시킨 뒤, 방송 경력 합산 100년에 달하는 여성 예능인들을 모아 ‘셀럽 파이브’를 결성하며 웹 예능 [판벌려]의 막을 올렸다. 뛰어난 기획자이자 올라운드 플레이어인 송은이, 독보적 캐릭터와 비범한 감각의 소유자 김숙이 비춘 조명과 함께 이영자, 최화정, 박소현, 황보, 안영미, 김신영, 박지선, 신봉선, 이지혜 등 수많은 여성 예능인들의 존재감도 다시금 선명해졌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게 웃길 줄 아는 여자들이 많다는 것, 게다가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여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을 배제해 온 시스템의 편향성과 게으름을 확인시킨다. 오랫동안 여성들을 끼워주지 않았던 ‘남성 예능’들은 요즘 앞다투어 ‘송은이 사단’을 초대한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아주 적은 기회만이 주어지고, 남성보다 몇 배의 능력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문은 금세 닫힐 것이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다. 여성의 존재를 외면한 채 만들어지는 웃음이 얼마나 지루한지 깨닫지 못하는 세계는 계속 도태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제 더 재미있는 세계가 있다. ‘나이 들고 똑똑한 여자’ 송은이가 그 문을 열었다. 아니, 만들어냈다.
글. 최지은
그림. 구자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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