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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소식] 인도, WTO 분쟁서 패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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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소식] 인도, WTO 분쟁서 패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23:22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2022년 까지 수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이 계획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인도 정부가 지원금과 장기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 셀과 모듈과 같은 부품이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한 이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WTO가 인도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리다

2016년 2월 24일

[caption id="attachment_156499"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2022년 까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수 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미국이 제소한 이 WTO사례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정부 출연 프로그램이 자국산 태양광전지 일부를 사용 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몇 주간 노력해왔다. 인도는 지금 그들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WTO무역 규칙에 준수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제재에 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Sam Cossar-Gilbe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린 WTO는 난해한 무역 규칙들이 청정에너지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 UN 파리 기후협약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지만, 아직도 무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막고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역협정은 종종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 현 무역규칙은 정부가 지역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막으며,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보호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권한을 준다. 무역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막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05" align="aligncenter" width="610"]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 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caption] “지난 3개월 동안에만도 에콰도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하에서 휘발유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도는 지금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지역 일자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WTO에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무역정책이 계속해서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건전한 기후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기후와 정의로운 미래로의 급속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WTO의 파괴적인 결정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간다. 이 판결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다자간 서비스 협정(TiSA), 범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협정(TTIP) 같이 더욱 광범위해진 무역협정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보여준다. 이는 더러운 화석연료 무역을 자유화할 것이며, 정부의 여러 선택들을 훨씬 더 많이 제한할 것이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wto-rules-renewable-energy-jobs-india-friends-earth-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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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부표로 가득한 한려해상국립공원

[caption id="attachment_194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식장 부표로 가득한 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동력 항해 2일 차, 통영에서 사량도로 이동했다. 아름다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바다에서 몸으로 느끼며 항해했다. 바람을 타고 5~6NM(약 10km/h)의 속도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통과했다. 푸른 바다와 섬들의 조화는 자연이 만들어 낸 걸작이었다. 해양보호구역인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도 양식용 부표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항해 중에 양식용 부표에서 떨어져 나온 스티로폼을 쉴 새 없이 발견했다. 남해 가까운 바다에서는 양식이 성행 중이다.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부표와 어구들의 사용 후처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항해 중 수는 적지만 양식용 부표 외에도 정치망, 통발 부표가 자주 눈에 띄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에 넓게 펼쳐진 스티로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역에서 벗어나 사량도 진입 구간에도 무수히 많은 양식용 부표를 확인했다. 사량도와 육지 사이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막는 위치여서 양식장으로 사용되기 적합한 위치다. 바다를 바라보면 양식장 부표만 눈에 들어올 정도로 많은 양식장이 자리 잡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량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표가 없는 구역에서 사량도 바다를 바라보니 매체에 나오는 외국의 휴양지보다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이어진 사량도 해안 조사에서 방치된 부표들이 해안으로 올라와 쓰레기장이 형성된 해골 바위를 발견했다. 부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파손되어 떨어져 나가 유실된 미세 스티로폼 자국이 선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량도 해골바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량도 해안 탐사를 마치고 사량도에 있는 지리산에 올라 바다와 어우러진 섬을 감상했다. 올라가는 도중에도 무동력 항해 캠페인을 제안한 최양일 변호사는 쉼 없이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주웠다.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사량도 지리산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남기고 간 흔적이라 아쉬움이 더 컸다. 항해 3일 차인 내일은 사천 광포만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사량도에서 사천으로 항해를 떠난다. 다가오는 태풍 콩레이가 우리 항해 루트를 통과할 것이다. 사천에서 일부가 내려 광포만으로 향하고 선박은 바로 통영으로 피항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비록 태풍 콩레이가 진로를 잠시 막아도 우리가 항해를 계속하듯이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를 보호하는 메시지를 계속 알릴 것이다.  
수, 2018/10/0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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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선선한 저녁바람이 불어오는 상당도서관에서 9월 19일  7시부터 6번째 풀꿈강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는 안상수체를 개발한 안상수 시각디자이너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살림청주의 송정원 회원의 나의 초록생활이야기로 이날 강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디자인으로 보는 생명과 평화’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자인의 우리말은 멋지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 연규민

‘디자인’이란 용어를 보면 왜 그런지 유학을 다녀와야 할 것 같고, 서양의 틀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단다. 그런 생각이 늘 마음을 괴롭게 해서 ‘디자인’을 대체할 우리말은 무엇일까 고민했단다. 멋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멋지음’이라고 우리말로 이름을 붙였다. 그러자 마음을 괴롭히던 자격지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시각디자이너 안상수님은 충주 출신이지만 청주에서 학교를 다닌 인연으로 청주를 제2의 고향이라 하셨다. 수학의 기초가 숫자이듯이 디자인의 기초는 그림이 아니라 문자다. 그래서 글씨 디자인에 주력하게 되었다. 한글만한 위대한 디자인이 없다. 청주는 직지의 고향이며 글자디자인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조용한 음성은 모든 청중을 집중시키고 차분한 강연 속으로 모두 빨려 들어갔다. 안 선생님의 집 대문은 글자로 문살을 만들었다. 독립운동을 하신 스님의 시를 가지고 디자인했단다. 청주 직지축제 때 <α에서 ㅎ까지>를 청주예술의전당에 설치했는데 얼마 후 철거되어 무척 안타까웠다. 그리스문자는 5천년이 넘었고 한글은 600년 된 문자라는 의미이다.

이번 달 참여단체 대표인사는 없었다. ‘나의 초록생활 이야기’는 한 살림 회원의 순서였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모임인 ‘쓰레빠’를 운영하는 분이 나오셔서 비닐사용을 줄이자는 말씀을 하셨다.

1958년 영국에서 러셀경을 중심으로 핵무기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시민행진이 있었다. 이때 등장한 심볼을  cnd(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심볼이라 부른다. 투표할 때 사용하는 기표 모양으로 생겼다(). 영국해군의 수기모양을 본 따서 만들었다. N은 양팔을 아래로 내린 모양이고(∧), D는 한 팔을 위로 한 팔을 아래로 내린 모양이다(∣). 이걸 원안에 모아 형상화한 모습이다. 20세기 평화를 상징하는 심볼이 되었다.

20세기 평화운동은 전쟁을 반대하고 군축을 위한 행동이었다면 21세기의 생명평화운동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만물이 정주(定住)하는 삶을 지향한다. 각기 있어야 할 곳,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것이 생명평화라고 하겠다. 소가 아프면 사람도 아픈 것이다. 돼지가 살 수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다. 가축전염병 때문에 가축을 집단으로 살처분한다면 나중에 사람이 받아야 할 업보다. 우리가 닭고기와 채소를 먹어야 산다면 결국 닭과 채소는 우리의 일부인 셈이다. 결국 닭과 채소는 우리와 하나라는 이야기가 된다.

‘생명평화결사’의 요청으로 로고를 만들게 되었다. 이 로고의 아래가 사람이다. 왼쪽에는 물과 하늘에 사는 생명체를, 오른쪽에는 들과 산에 사는 동물을 표현했다. 위로는 지상에 사는 나무와 풀 등 식물을 표현했다. 그 위로 해와 달을 배치했다. 이제까지는 사람이 만물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만물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람을 아래에 배치했다. 이 상징 무늬는 인기연예인 이효리가 팔에 문신으로 새기면서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로고’란 용어 대신 ‘무늬’란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상징물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염원을 담는 일이기도 하다. 먼 길 떠날 때 부적을 지니는 것처럼, 시험 때 부적을 넣고 가는 것처럼 미신이라기보다 그것을 전해주는 이의 애틋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한자를 만드는 원리 중에 추상적인 개념을 글자로 만드는 방식은 회의문자방식이다. 좋을 호(好)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믿을 신(信)은 사람의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만들었다. 인간의 지혜가 번뜩이는 대목이다. 창의력 마술의 기본공식은 이처럼 상상을 추상화하고 축약시키는 일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징 심볼은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를 표현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디자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눈을 씻고 잘 보면 하잘 것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는 예전에 엄마가 하는 일은 다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게 세련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구를 예로 들자면 지금의 것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구성이 약한 가구가 많다. 그러나 엄마 시대 것은 촌스러울지라도 튼튼한 것이 많다. 멋은 세련된 멋만 있는 게 아니라 촌스러운 멋도 있다. 외국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생각하고 디자인해야 한다는 말이다.

강의가 끝나고도 청중의 질문이 길게 이어졌다. 우주복처럼 생긴 복장은 파주 피티학교 작업복이라는 답변부터 김지하와 도법스님을 만난 것도 행운이라는 이야기와, 고인쇄박물관이 더 정교해야 하고 직지축제도 일회성이 아닌 매년 축적되고 쌓이는 행사로 독일 조경 페스티벌을 참고하길 바란다는 답변은 인상적이었다. 청주시의 상징 글씨나 시내를 디자인하는 글씨의 품격을 높이는 일은 지역의 대학을 잘 활용하는데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하신다. 지역이 변방이 아니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예로 후쿠오카의 젊은 디자이너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지진으로 파괴된 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실뜨기에서 착안해 다리모양을 디자인해서 모금활동을 벌였다. 지역에 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우주와 생명의 존재에 관해 인문학적으로 풀어놓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cosmos)』를 꼭 읽어보라는 조언을 잊지 않고 메모하며 아쉬운 자리를 일어섰다.

목, 2018/10/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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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 현장 조사에서 대추귀고둥, 도요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
환경운동연합, “천혜의 자연경관 가진 광포만에 산단개발 대신 생태관광 제안
[caption id="attachment_194757"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4일 사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광포만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며 현장조사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시가 광포만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졸속적”이라고 비판하며, “열려있는 하구, 갯잔디군락,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은 파괴되지 않은 자연해안선과 어울려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며 습지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5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갯잔디가 보이는 광포만 ⓒ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4일 조사 현장에서는 조도리 인근 갯벌에서 수많은 말뚝망둥어와 다양한 게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갯벌 속을 들락날락하며 흙 속 유기물을 먹고 개흙을 싸느라 분주한 생명들과 갯벌의 물기가 햇빛에 반짝이며 빛났다. 물가에서는 도요새와 쇠백로가 취식활동에 바쁜 모습이었다. 곤양천 하구가까운 곳에는 갯잔디가 푸릇한 군락을 이루고 군락 사이사이로는 햇볕을 피해서 요리조리 숨어다니는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을 만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해양조사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천환경운동연합 김희주 사무국장은 “대진산단 개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대추귀고둥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대신 대체서식지로 이식을 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은 이곳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국장은 “순천만과 증도의 사례에서 보듯 보호구역과 지역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모델로 눈을 돌릴 때”라며, “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포만이야 말로 개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습지보호구역 지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습지조사 중 발견한 쓰레기를 수거한 사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2일부터 무동력선 항해 캠페인에 함께 나선 캐나다 해양 환경운동가 최양일 변호사는 “유럽과 카리브해 등 다양한 바다를 다니면서 해양환경보전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사천 앞 바다와 광포만은 정말 아름답다”며, “아름다운 바다가 산단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무동력선 항해 캠페인은 10일까지 통영-사천-여수-고흥보성의 해양환경을 조사하며 불법어업 대책 마련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6~8일 예정되어있던 남해군 일정의 경우 태풍 콩레이로 인해 취소된다고 밝혔다. 끝.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email protected]
금, 2018/10/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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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를 원치 않는 어민, 현실성 없는 정부의 대안

  [caption id="attachment_1947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태풍으로 인해 일정 변경이 많아졌다. 물건항에서 진행되는 요트캠페인과 환경운동연합 부스 홍보가 취소됐다. 사량도에서 무동력 요트로 삼천포로 가려던 일정도 태풍으로 요트는 바로 통영으로 피항 가고 최양일 변호사, Lawrence Smith, 백종국 기자 그리고 나는 페리를 이용해 삼천포항으로 넘어와야 했다. 페리를 기다리는 중 거대한 스티로폼 부표 더미를 봤고 사진을 찍는 나에게 어민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조사하러 나오셨어요?”라고 말을 거는 그에게 해양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질문을 이어갔다. 어민은 불법어업, 해양생태계 파괴, 해양쓰레기에 대해 우리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어민은 자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획으로 인한 생태파괴 문제를 지적했다. 자망은 테니스 코트에 있는 네트처럼 네모난 그물을 물고기의 이동통로에 놓고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어업방식이다. 어민은 통발어업 경우 잡지 말아야 할 물고기를 놓아줄 수 있지만 자망의 경우는 물고기를 걸러내지 않고 다시 놓아준다 해도 물고기가 상처를 입었기에 오래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물을 치고 큰 소리로 물고기를 놀라게 해 쉬고 있는 물고기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잡히는 속칭 “뻥치기”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어업들은 위판장에 가져오는 물고기양을 보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잡는 것인지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민 역시 불법어업에 대해 알고 있지만, 워낙 치밀하고 밤에 어업을 진행하기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물고기가 줄어드는 생태계 문제로 주제를 넘겼다. 지금 어민들이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다. 예측하는 답변일 것이지만 다시 확인하고 싶어 물고기는 많이 잡히는지 질문했다. “물고기 잘 안 잡혀요. 안 잡히니 이것저것 다 잡아 양을 채우는 거예요”라는 솔직한 대답을 들었다. 나는 양으로 잡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아시지 않냐고 되물었다. 어민은 우리나라에 어선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내가 “해양수산부에서 폐어선 지원금 받아서 더 좋은 새 어선으로 사고 있잖아요”라고 얘기하고 나니 나도 어민도 그냥 허탈하게 웃게 됐다. 장군 멍군처럼 해양생태계를 되살리는 방법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폐어선 지원급으로 새 어선을 구매하는 어민들이 있다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어선을 줄이는 일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많은 어업면허의 수 역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47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손된 부표를 교환하기 위해 준비한 스티로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정책은 해양쓰레기 문제에도 나타났다. 나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직설적으로 뒤에 가득 쌓여있는 양식장 부표를 어민에게 언급했다. “스티로폼 부표처럼 깨지는 것 말고 플라스틱으로 된 부표가 있지 않나요? 요즘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요”라고 물으니 놀라운 답변을 듣게 됐다. 쌓여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정부가 지원하는 개량형 부표에 문제가 생겨 교체하는 중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매한지 몇 달 되지않은 친환경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양식장 어민들에게 권장하는 부표는 두께가 약 5mm의 딱딱한 부표로 내부는 비어 물 위에 뜨게 돼 있다. 어민은 딱딱한 재질로 인해 지나가는 어선 등 외부 충격으로 쉽게 깨지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양식장은 부표와 부표가 줄로 연결되어 있기에 물에 가라앉는 하나의 부표로 인해 연쇄적으로 다른 부표를 물속으로 끌어들여 양식장을 망친다는 설명이다. 어민은 자신의 어선에 부서진 부표들이 있으니 나에게 가져가도 좋다고 했다. 해양쓰레기 상황도 알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도 아는 어민은 스티로폼 부표보다 4배나 비싼 개량형 부표를 썼는데 양식장을 망쳐 억울하다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표면에 약간의 패류가 붙어있지만, 바다로 넣은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새 부표였다. 해양수산부가 고밀도 부표의 파손문제로 2016년에 보급을 중지했고 친환경부표는 2015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31억, 2017년 40억, 2018년 35억의 친환경부표 예산을 받았다. 정부는 목표는 앞으로 2,3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구매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파손되고 다른 부표들을 끌고 들어가 수압으로 함께 파손하는 부표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어민들도 불법어업이 심각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알고 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표를 바꾸는 노력을 한다. 의식 있는 어민들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함께하는 어민은 지치고 바다는 망가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없이 삼천포로 향하는 페리에 올라타면서 어민이 준 파손된 부표를 잊고 와 아쉬움이 크다. 새것과 같은 부표가 머릿속에 빙빙 맴돈다.
토, 2018/10/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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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만 건설하다 미래엔 환경 단지 건설하게 될 판

  [caption id="attachment_194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일행은 삼천포항으로 이동한 후 렌터카를 이용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희주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함께 광포만으로 이동했다.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장관을 지닌 광포만에 대진산업단지를 세우겠다는 개발세력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무동력 항해 캠페인을 벌이면서 불법어업금지, 해양쓰레기 근절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참여해 달라고 시민,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갯잔디를 드러낸 광포만                                                                                                                     ⓒ환경운동연합[/caption] 외지에서 사천에 도착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최양일 변호사와 항해팀 일원은 광포만의 살아있는 생태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넓게 펼쳐진 갯벌에 무수히 많은 게와 망둑어들이 좌우로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갯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 한편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광포만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이상을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아직 1.63%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단순 보호구역 지정이 아닌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어야 84번 국정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실은 오히려 개발세력에 큰 호기로 작용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난 잠시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서 광포만에 오면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해양조사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 끝나고 갯잔디가 형성된 광포만에서 해양생물조사를 진행했다. 대추귀고둥은 겉은 대추처럼 생기고 주둥이가 사람 귀 모양으로 생겨서 지어진 이름이다. 멸종위기종 2급인 대추귀고둥은 그늘진 날씨에 갯잔디 주위에서 발견되지만, 오늘처럼 밝은 날에는 땅속으로 10cm가량 파고들어 숨어있다. 꽤 오랜 시간의 조사로 몇 마리의 대추귀고둥을 발견했다. 땅속으로 파고들 때 땅 위에 남은 변의 모습을 보고 대추귀고둥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생명의 신비에 한 번 더 감탄한다. 우리가 이들 생명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꼭 지킬 수 있기를 기원한다. 광포만의 대진 산단 환경영향평가에 재미나면서도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다.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이식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설명한 지역에는 대추귀고둥이 없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무실에서 쓰인 졸속 환경영향평가라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런 졸속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단지 건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에서 해양조사의 마지막으로 수거한 쓰레기,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촉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포만 개발사업의 어이없는 현실에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백종국 기자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현장조사가 끝나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복귀하는 길에도 광포만에는 진공청소기, 소주병, 농약병, 개 사료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나, 둘 줍기 시작한 쓰레기가 돌아오다 보니 한 포대, 두 포대로 늘어났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 손이 모자랄까 봐 걱정되어 세심하게 포대 두 장을 버려두고 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조사에 함께한 Lawrence Smith, 최양일, 백종국, 김희주, 이정훈, 신재은, 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4시가 다 되서야 우린 늦은 아침을 먹고 오랜만에 만나고 처음 만난 인연으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 태풍 콩레이로 피항 간 무동력 선박과 함께하기 위해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그리고 나는 통영으로 돌아가야 했다. 몇 일간 일정을 같이 한 백종국 기자 그리고 오늘 내려온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서울로 출발했다. 서천환경운동연합의 김희주 국장 역시 광포만 생물조사 일정을 위해 이동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쳤다. 통영으로 돌아오면서 온 세상이 산업단지로 뒤덮인 세상을 상상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비싼 비용을 내고 입장하는 환경 단지가 생길지도 모른다. 나의 말도 안 되는 상상이 혹여나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섬뜩함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토, 2018/10/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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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공장 되는 남해

  [caption id="attachment_194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 위 부유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태풍 콩레이로 인해 요트는 4일 급하게 통영으로 피항했다. 생각보다 늦게 6일 태풍 콩레이가 통영에 도착했다. 통영은 생각보다 무사히 태풍이 지나갔다. 통영스포츠센터에 서 있던 미니버스 크기의 캠핑트레일러가 바람에 넘어진 것 외에 피해는 눈에 띄지 않았다. 잠잠해진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예상한 대로 항구 입구부터 스티로폼 부스러기와 부표가 떠다니고 있었다. 앞으로 진행될 항해에 보게 될 장면들이 쉽게 예측됐다. 스티로폼 부표뿐만 아니라 해수욕장과 육지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쓰레기들이 태풍에 휩쓸려 바다에 떠다니리라 예측했다. 불길한 예측은 언제나 빗나가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4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큰 크기의 스티로폼 부유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은 부피가 큰 스티로폼 부표였다. 바다에서는 음료수병, 쓰레받기, 과자봉지, 떨어진 밧줄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들이 수면에 떠 있었다. 그 무엇보다 항해 중 가장 큰 걱정으로 다가온 것은 미세하게 부서진 쓰레기들이다. 바다 위 파도는 우리 생각보다 큰 위력으로 수면 위 물체를 가격한다. 수면 위 쓰레기는 파도의 힘으로 잘게 더 잘게 부서진다. 부서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고 바다 수면을 떠다니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4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서진 스티로폼 밑으로 헤엄치는 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환경영화제에 나왔던 “플라스틱오션”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바다에서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에 독성물질이 달라붙게 된다. 플랑크톤 크기로 부서지면 물고기가 플랑크톤과 미세플라스틱을 구별하지 못하고 잡아먹는다. 독성은 물고기 체내에 쌓이고 물고기는 먹이사슬 최고 포식자인 사람에게 간다. 바다는 독성 미세플라스틱 제작 공장이 됐다. 파도는 무한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재료를 잘게 부순다. 사람은 결국 우리가 먹게 될 물고기와 조개류를 위해 무한하게 쓰레기를 공급한다. 2015년 기준 59.9kg의 수산물을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을 보며 나도 모르게 뱃속을 쓸어내렸다. 항해 캠페인 동안에 많이 먹은 듯하다. 태풍이 온 뒤에 수면 쓰레기가 눈에 더 잘 띌 것이다. 그렇다고 이 쓰레기가 평소에 바다에 없었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어디엔가 모여 뭉쳐있다가 태풍으로 흩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줄어들지 않는 쓰레기는 시간이 지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체내에 독성물질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남겨주는 것이 아름다운 천혜 자연이 아닌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이 될지 너무 염려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4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해 금산에서 바라 본 한려해상국립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만 너무 많이 찍은 오늘 선박의 기계적 결함으로 육로 방문하게 된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올린다. 최양일 변호사와 로렌스 스미스는 인류가 화성을 정복할 생각하지 말고 그 노력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고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더 지구에 살지 못하면 정말 화성으로 떠날 것인가?
월, 2018/10/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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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수, 2018/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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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교에서의 물고기 잡기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라미, 모래무지, 동자개, 민물검정망둑, 누치, 옴개구리,돌고기, 밀어, 말조개, 재첩, 납자루 등등 많은 종류의 물고기를 직접 잡아도 보고 관찰도 했습니다
물고기와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어부가 되어야 할것 같은 행복한 예감~♥

수, 2018/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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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석굴이 자연학교 놀이터가 되었어요

하늘다리를 올라 초록으로 물든 논밭을 보고 먼산을 바라보며 심신수련도 하였습니다
복식호흡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을 따라 해 보기도 하고 끝말잇기도 하였습니다
하늘다리를 내려오면서 대벌레,옥색 산 누에나방, 하루살이, 애매미,잠자리등 여러 곤충을 보며 이들을 만나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기는 친구들이 넘 사랑스러웠습니다.

청석굴 탐험이 조금은 무섭기도 했지만 캄캄한 굴속을 후레쉬를 비춰가며 조심조심 조금씩 나아가는것이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수, 2018/10/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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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석굴이 자연학교 놀이터가 되었어요.

하늘다리를 올라 초록으로 물든 논밭을 보고 먼산을 바라보며 심신수련도 하였습니다
복식호흡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을 따라 해 보기도 하고 끝말잇기도 하였습니다

하늘다리를 내려오면서 대벌레,옥색 산 누에나방, 하루살이, 애매미,잠자리등 여러 곤충을 보며 이들을 만나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기는 친구들이 넘 사랑스러웠습니다.
청석굴 탐험이 조금은 무섭기도 했지만 캄캄한 굴속을 후레쉬를 비춰가며 조심조심 조금씩 나아가는것이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수, 2018/10/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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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석굴에서 박쥐하고 놀다왔어요

깜깜한 굴속에서 랜턴 불빛도 다 끄고 기다리니 박쥐들이 찍찌직 ~^^
속닥속닥 소곤소곤 박쥐를 방해하지 않았더니 박쥐가 휘릭 날아 우리앞에 짜잔 나타났지요
오늘 생태일기장에 박쥐와 동굴, 팔씨름이야기로 채워지기를 기대해요
다음엔 꼬옥 일기장 들고 오세요~

사진으로 동굴에서 무얼하고 놀았나 볼까요?

오늘도 둥구나무친구들 덕분에 참 재미있었어요

수, 2018/10/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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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지구를 지키는 건물에너지 절약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2LI9B9j_k[/embedyt]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기후변화 폭염과 태풍, 한파까지 에어컨과 보일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셨나요?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무려 50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건물들도 50도의 온도 차이를 이길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 외부의 온도를 이기지 못하니까 보일러와 에어컨 온도를 더 올리고 더 내리게 돼요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고 그럼 냉난방비도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결국 지구의 기후변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어요 악순환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집을 아이스박스처럼 만들어볼까요? 바깥의 뜨거운 열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집을 아이스박스처럼 만들어봐요 먼저 창문을 이중창으로 아니 하나 더해서 삼중창으로 벽에도 단열재를 더 붙이고 어! 집이 더위를 잘 막고 있어요 빨리 바닥도 단열 바닥으로 바꿔봐요

우리가 집에서 너무 덥고 추운 건 집이 우리를 잘 보호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창문을 여러 겹으로 하고 벽과 바닥에는 단열재를 강화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밖 온도가 집안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하죠 우리 집을 여름에는 아이스박스처럼 겨울에는 보온병처럼 만들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 우리 모두 실천해볼까요?

목, 2018/10/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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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10월 13일 토요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가족들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과 구룡폭포를 다녀왔습니다.

맑고 청명하기 그지없었던 이 날의 현장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날의 탐방이 시작된 운봉읍 행정마을입니다.

행정마을에 있는 서어나무 숲은 ‘제1회 아름다운 숲’ 대상을 받은 곳으로, 수백년된 서어나무들이 아름드리 줄지어 서서 마을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숲은 인간이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저희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치른 후 음수(陰樹)의 특성을 가진 한 무리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높은 산꼭대기를 제외한 현재 남한의 대부분을 온대림(溫帶林)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의 최후 승리자는 바로 서어나무와 참나무 무리입니다. 그만큼 넓은 면적에 걸쳐 수천수만 년을 이어온 우리 숲의 가장 흔한 나무 중 하나가 서어나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분별한 벌목등으로 인해 서어나무는 희귀종이 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서어나무에 서식하는 장수하늘소 역시 멸종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잠깐 간식타임도 즐기고~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느긋하게 다시 출발합니다.

코스모스가 정말 아름답죠?

금북 남원 운봉 덕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르막 왼쪽 나무 사이사이로 햇빛이 반사되는 덕산저수지가 보였습니다.

진한 솔향을 들이마시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봅니다.

어느 덧 노치마을에 도착하였네요.

노치마을은 해발 500m의 고랭지로서 서쪽에는 구룡폭포와 구룡치가 있으며, 뒤에는 덕음산이 있고 지리산의 관문이라고 말하는 고리봉과 만복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두대간이 관통하는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노치마을은 고리봉에서 수정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위에 있어, 비가 내려 빗물이 왼쪽으로 흐르면 섬진강이 되고 오른쪽으로 흐르면 낙동강이 되는 마을입니다.

마을 뒷산에는 할아버지 당산으로 불리는 수령이 몇백년된 소나무 4그루가 일렬횡대로 서서 마을을 지켜보고있으며, 할머니 당산이라 하는 500년된 느티나무와 바위가 마을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회관 앞에 있는 할머니 느티나무의 시원한 그늘 아래서 맛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정 중에 만났던 회덕마을입니다.
임진왜란 때 밀양 박(朴)씨가 피난하여 살게된 것이 마을을 이룬 시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원장을 보러 운봉에서 오는 길과 달궁쪽에서 오는 길이 모인다고 해서 “모데기”라 불렸습니다.
회덕마을은 평야보다 임야가 많아 짚을 이어 만든 지붕보다 억새를 이용하여 지붕을 만들었으며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멀리 지리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두 갈래 폭포를 이루고, 폭포 밑에 각각 조그마한 못을 이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용 두 마리가 어울렸다가 양쪽 못 하나씩을 차지하고 물 속에 잠겨 구름이 일면 다시 나타나 서로 꿈틀 거리는듯해서 교룡담이라 하며, 이곳이 바로 9곡입니다.
바로 구룡계곡의 백미, 아홉 마리 용이 살다가 승천했다는 전설을 지닌 구룡폭포입니다.

둘레길을 걷는 중 숨겨진 9개의 폭포를 찾는 재미도 쏠쏠하였습니다.

 

행정마을부터 시작해 구룡폭포를 통해 육모정으로 내려오는 이날의 탐방이 모두 끝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막걸리와 파전을 먹는것도 빼놓아선 안되겠죠~

속세의 복잡한 생각을 날려버리고, 자연을 벗삼아 걷는 일정을 짜보았는데요,
함께 걷는 동안 마음을 비우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힐링 되었으리라 믿으며, 다음 탐방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화, 2018/10/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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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983" align="aligncenter" width="61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UN 회의장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 이달 15~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인권’ 책자 발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 조명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촉구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인권 이사회의 결의안 26/9호에 따라 설립된 실무그룹은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침해 활동을 규제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속해 있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은 실무그룹 4차 회의를 맞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고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방글라데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세계문화유산 파괴에서부터 스리랑카 사탕수수 농장의 토지권 침해까지 책자에 나온 사례들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현지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국제금융기관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환경‧사회영향평가 없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도 책임을 지게하는 법적 장치가 부재한 사실을 지적한다.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개가 넘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실무그룹 4차 회의에서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초안(Zero Draft)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 각국 정부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조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공급망이 집중되고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오스 댐 붕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등이 가까운 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26/9호 결의안 채택을 두고 반대표를 던진 바 있지만 실무그룹 회의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 피해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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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국문
수, 2018/10/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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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는 우리는 지구의 벗

[caption id="attachment_194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3월, 우리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원주민 권익보호 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베르타 카세레스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렌카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지역에 건설될 대규모 수력발전 댐 사업에 맞서다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온두라스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댐 건설 중단, 환경운동가에 대한 박해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또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베르타 카세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 베르타의 죽음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환경 파괴의 일부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80명이 넘는 환경운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땅과 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국가 권력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국제 금융기구와 초국적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저지르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문제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더 이상 일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국제적인 협력이 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2년부터 지구의 벗과 함께 든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 이슈에 대응해왔습니다. 지구의 벗은 1971년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창설한 국제 환경단체로 설립 초기에는 반핵, 포경 금지와 같은 특정 이슈에 매진했으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 74개국의 5000명이 넘는 활동가와 200만 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당대 중요한 환경‧사회 이슈에 활발하게 대응하는 연합체로 성장했습니다. 지구의 벗은 “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자(Mobilize, Resist, and Transform)”라는 핵심 기치 아래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권과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이를 훼손하는 국가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구의 벗이 집중하고 있는 국제 프로그램으로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 and Energy),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Resisting Neoliberalism), 숲과 생물다양성(Forests & Biodiversity),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 있습니다. 기후정의 프로그램은 석탄, 핵과 같은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제 금융기구와 쉘(Shell)과 같은 초국적 석유 기업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북반구 국가에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숲과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들과 함께 숲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과 단일재배, 파괴적인 벌목, 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상품화 등에 반대하는 여러 캠페인을 펼칩니다. 식량주권 프로그램은 ‘생태적 소농 농업(ecological peasant farming)’을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을 얻는 초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하고 처벌하는 제도개선 운동에 집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16년 지구의 벗 격년총회(BGM)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따로 또 같이, Another World is Possible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위의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도 조직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별도의 정관과 예산을 따로 두고 각국의 사안에 집중적으로 대응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왈히(WALHI), 독일의 분트(BUND), 남아공의 그라운드워크(Ground Work) 등 전 세계 75개 단체가 서로 연대하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의 벗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경운동연합도 지구의 벗과 따로 또 같이 활동하며 국제적으로는 다음의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환경파괴 활동을 감시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각종 식료품, 샴푸, 화장품 등의 원료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집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산림(약 2,300만 ha)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소중한 천연 열대림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을 터전삼아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과 원주민 공동체도 숨 쉬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태‧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기업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시장을 대상으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적금융이 반환경‧인권 침해 개발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활동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기업과 전범기업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여전히 투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주민 강제이주,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가 되는 해외 개발 사업에도 우리의 세금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적금융기관이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가해 기업에 공적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기업범죄 면책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에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합니다.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약 3,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인권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초국적 기업의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해 반세기 동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국 지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 기업과 기타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발전을 골자로 한 ‘결의안 26/9호’를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각 정부 대표는 이 조약의 초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최대한 많은 국가가 이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약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10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수, 2018/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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